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임금체불 ZERO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지역

[성명] 임금체불 ZERO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admin | 수, 2020/06/24- 18:39

임금체불 제로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고질적 체불문제 해결 못하는 중앙정부 하도급지킴이 전환 전면 철회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을 ‘임금체불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임금지급 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임금체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발주자)가 원청에게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청이 직접 하도급업체‧노동자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그렇다 보니, 원청의 파산, 횡령 등으로 인한 체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등의 전용계좌를 만들어, 구분 지급하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와 서울시의 ‘대금e바로’이다.

임금체불 해결 못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책 없이 2021년부터 전면 확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는 기능상의 문제로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공사금액을 입금하면,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몫에는 인출제한이 걸린다. 원도급자는 자신 몫 외에는 나머지 금액은 인출할 수 없고,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등이 원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청구하면, 원도급자는 승인된 금액을 하도급업체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다 보니, 원청 건설사의 부도‧파산이 발생해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하도급지킴이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LH는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하도급지킴이를 대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시스템을 개발한 조달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모색 중이다.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대다수 공공사업장에 하도급지킴이가 쓰인다는 것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 및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개선책 없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의 전면시행을 강행 중이다.

체불방지 효과 높은 대금e바로 놔두고 하도급지킴이 사용하겠다는 서울시

서울시도 2021년부터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체불방지 및 대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금e바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구청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 중이다. 시스템 개발에 투입한 비용만 수십억 원이다. 대금e바로는 미비한 점도 많지만, 체불방지라는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의 원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해내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청업체 및 노동자의 만족도도 하도급지킴이 보다 높다. 하지만 서울시는 느닷없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대금e바로 시스템보다 임금지급률이 낮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되는 임금지급률은 약 6% 초반(2014~2018년 합계액 기준)으로 노동부 고시 기준의 4분의 1수준이며, 대금e바로 임금지급률의 2분의 1수준이다.

서울시가 공사비 대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대금e바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달청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체불을 증가시키고, 그동안 시스템 구축에 투자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하도급지킴이’ 전면 사용게획을 철회 ▲‘대금e바로’시스템을 보완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계획 철회하라

문의: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 출범에 부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
화, 2017/07/25- 16:12
299
0

[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수, 2015/10/21- 14:09
299
0

성명서

성명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되레 적극 권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기관의 선거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앞장선 이들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정치행위를 불법이라 손가락질하고 낡은 법으로 옭아매고 있다. 반민주적이며 추악한 행동이다.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합과 협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화풀이를 시민에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은 정당했다. 국민의 혈세로 ‘4대강’을 죽이고, 위험한 핵발전소 확장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환경단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의무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의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 : 성명서_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_20160616
목, 2016/06/16- 14:41
299
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299
0

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image02

월, 2017/11/20- 11:11
29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