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임금체불 ZERO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지역

[성명] 임금체불 ZERO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admin | 수, 2020/06/24- 18:39

임금체불 제로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고질적 체불문제 해결 못하는 중앙정부 하도급지킴이 전환 전면 철회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을 ‘임금체불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임금지급 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임금체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발주자)가 원청에게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청이 직접 하도급업체‧노동자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그렇다 보니, 원청의 파산, 횡령 등으로 인한 체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등의 전용계좌를 만들어, 구분 지급하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와 서울시의 ‘대금e바로’이다.

임금체불 해결 못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책 없이 2021년부터 전면 확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는 기능상의 문제로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공사금액을 입금하면,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몫에는 인출제한이 걸린다. 원도급자는 자신 몫 외에는 나머지 금액은 인출할 수 없고,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등이 원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청구하면, 원도급자는 승인된 금액을 하도급업체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다 보니, 원청 건설사의 부도‧파산이 발생해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하도급지킴이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LH는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하도급지킴이를 대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시스템을 개발한 조달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모색 중이다. 문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대다수 공공사업장에 하도급지킴이가 쓰인다는 것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 및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개선책 없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의 전면시행을 강행 중이다.

체불방지 효과 높은 대금e바로 놔두고 하도급지킴이 사용하겠다는 서울시

서울시도 2021년부터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체불방지 및 대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금e바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구청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 중이다. 시스템 개발에 투입한 비용만 수십억 원이다. 대금e바로는 미비한 점도 많지만, 체불방지라는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의 원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해내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청업체 및 노동자의 만족도도 하도급지킴이 보다 높다. 하지만 서울시는 느닷없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대금e바로 시스템보다 임금지급률이 낮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되는 임금지급률은 약 6% 초반(2014~2018년 합계액 기준)으로 노동부 고시 기준의 4분의 1수준이며, 대금e바로 임금지급률의 2분의 1수준이다.

서울시가 공사비 대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대금e바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달청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체불을 증가시키고, 그동안 시스템 구축에 투자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하도급지킴이’ 전면 사용게획을 철회 ▲‘대금e바로’시스템을 보완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하도급지킴이 사용 계획 철회하라

문의: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0
0

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1. 3. 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9. 17. 시행예정에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다. 그리고 2021. 5. 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용역)’ 용역이 2회 유찰됐다. 참고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주1) 주2)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다.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다. 과업지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결과가 정부 입맛대로 도출될 우려 또한 의심된다. 한편 김대중(DJ)정부는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DJ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행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법한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중단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끝>

 

*파일보기_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2021년 5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5/13- 18:18
0
0

부동산 투기 근절 해법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de83... />

 

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게다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은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행위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와 맞물려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주택은 물론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예전에 활용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ㆍ시민사회ㆍ정치권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6. 1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해식, 진성준 국회의원

참가자

사회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1 : 이강훈_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패널2 : 김용창_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패널3 : 이형찬_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  

 


유투브 중계 예정(https://youtu.be/N_DdZOuiBU0)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email protected],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02-784-5725)

 

월, 2021/06/14- 18:11
0
0
도시 브랜드 가치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머물며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