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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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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5

admin | 화, 2020/06/23- 00:01

사모펀드가 지나간 곳엔 시체가 즐비하다. 흔히 사모펀드를 기업사냥꾼이라 부른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기업사냥꾼이라 불리는 것도 모자라 사냥한 후에는 기업을 완전히 시체로 만들어 버리고 장사를 지낸다. 그래서 나는 사모펀드를 ‘기업장의사’라 부른다. 사모펀드가 어떤 식으로 기업의 흡혈귀와 장의사 노릇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의 예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예다. 경상북도 영덕으로 가보자.

사모펀드가 기업장의사임을 즉시적으로 보여주는 뉴욕타임스 기사. “어떻게 사모펀드가 신발소매업 체인점 페이리스(Payless)를 장사 지냈는가”란 기사 제목이다.

 

경북 영덕주민들 두 번 울린 사모펀드

경상북도 영덕에 가면 영덕풍력발전단지가 있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뒤에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눈물이 있다. 이 풍력발전공사를 외국계 사모펀드 회사가 이른바 “먹튀”(먹고 튄다는 속어)를 했기 때문이다. 호주계 사모펀드 맥쿼리PE가 영덕풍력발전공사를 인수한 것은 2011년, 200억 원을 들여 유니슨 등으로부터 매입했다. 그리고 2019년 삼천리그룹의 삼탄에 매각했다. 7년간 맥쿼리가 소유주로 있는 동안 올린 수익은 630억 원. 그러나 현재 회사는 자본잠식상태다. 깡통회사란 뜻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018년 한 해만 보더라도 영덕풍력발전은 한 해 동안 약 81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약 19억3천만 원을 올렸다. 하지만 이자비용으로 45억 원을 지출해야 했다. 이렇게 7년간 맥쿼리에 이자비용(전환사채 차입에 대한)으로 지출한 것이 총 319억 원이다. 결국 모든 것을 계상하면 결손금 117억 원이 자본총액 40억 원을 초과해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이다. 빚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다. 그러나 멕쿼리는 2013년 영덕 근처의 영양풍력발전공사까지 인수했다가 작년 영덕풍력발전까지 한데 묶어 삼탄에 1천9백억 원을 주고 매각했다. 이로써 수백억 원의 매각 수익에 이자, 거기에 7년 동안 올린 수익을 쏙 빼먹고 튄 것이다. 영덕군이 올린 수입은 부지 대부료로 매년 331만 원 받은 것이 전부. 각종 기반시설 지원 등에 군민 혈세가 들어간 것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며 기대한 일자리는 고작 7명이다.

그럼 이게 다일까?

새 인수자 삼탄 역시 사모펀드와 은행을 끼고 영덕 및 영양풍력발전공사를 차입매수 했다. 각각 192억 원과 854억 원을 30년간 대출로 연리 12%의 이자를 내도록 했다. 해서 영덕과 영양풍력발전공사는 연간 각각 23억 원, 102억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익을 내봤자 아무 소용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계속될 것이다. 영업을 할수록 손해만 쌓인다. 더 못 버티고 곧 문을 닫을 것이다.(『영남경제』, 2019. 9. 5; 2019, 9. 6; 2019, 9. 18).

 

기업흡혈귀와 장의사 사모펀드의 기업 고사 방식

다른 나라(미국) 이야기를 먼저 하면 관심이 덜 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먼저 들었다. 그렇다면 사모펀드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이것을 보면 사모펀드가 왜 기업장의사와 기업흡혈귀란 명칭이 어울리는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사모펀드는 경영상태가 안 좋은 회사를 좋게 만들겠다는 명분을 들고 회사를 싼 값에 매입하거나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경영에 감 놔라 배 놔라 참견을 한다. 이 뒤에 따라오는 명분들은 수익을 내는 튼실한 회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 하겠다는 것이다. 매입 대상 업체는 둘 중 하나다. 상장사의 주식을 대거 매입해 상장을 폐지해 나중에 재상장해 매각 수익을 얻거나, 비상장사를 사서 상장사와 합병하는 우회상장을 통해 가치를 높여 매각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공통된 것은 사정이 어려운 회사가 사냥의 대상이다.

둘째, 그러나 그 명분은 말만 그럴 뿐, 회사의 구성원이나 회사 자체를 위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나 소유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무지막지한 구조조정 등을 강행한다. 그렇게 해서 장부상으론 이전 보다 괜찮은 회사로 거듭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 즉 회사의 정상화나 건실화 등이 목표가 아니고 오로지 산 것 보다는 비싼 값에 매각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목표다.

셋째, 회사를 매입할 때 절대로 자기의 돈으로만 하지 않는다. 남의 돈을 빌려 매수한다. 즉 차입매수(leverage buyouts)를 한다. 그 빚과 이자는 고스란히 회사에 떠넘긴다. 그러나 알맹이(수익)는 철저히 주주들과 소유주의 몫이다. 그러면 회사엔 뭐가 남는가. 계속해서 손실만 쌓이고 고사하는 것밖엔 다른 방도가 없다. 사정이 안 좋은 회사에 도움은커녕 설상가상으로 빨대를 꽂은 격이다.

넷째, 이렇게 부채더미를 쌓고 있는 회사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그러면 사모펀드는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어떤 짓을 하는가? 부채에 대한 파생금융상품인 “대출채권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이하 CLO)을 발행한다. 부채를 담보로 해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또 한 번 재미를 보는 것이다. 노리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위험분산, 나머지 하나는 수수료로 인한 수익창출이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장사를 하다가 실제로 위험이 닥쳐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 위험을 떠안아 주니까. 구제금융으로. 이들이 그 때 내세우는 명분은 대마불사다. 자신들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노나는 장사가 어디 있을까? 잘 나갈 땐 그 열매를 온전히 자신들의 몫으로, 위기가 닥쳐 망할 땐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혈세로 대신 메워준다.

코로나19가 악성 회사채를 가지고 무모한 노름을 하고 있는 월가(사모펀드)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기사를 낸 뉴요커

CLO는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월가에서 써먹던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의 사촌 격으로 작동 원리는 똑 같다. CDO는 대형금융회사가 서브프라임업체로부터 받은 불량채권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고 동시에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써먹었던 일종의 대출에 대한 보험 상품으로 우량과 불량대출을 섞어서 위험이 없는 것처럼 살짝 분칠해 파는 것이다.(김광기, 『정신차려 대한민국』, 2012). 본질 면에서 CDO와 똑같은 CLO는 대형금융회사나 사모펀드 자체가 발행, 관리 및 판매한다. 그렇게 거짓되게 위험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투자자를 모아 수수료까지 챙긴다. 그러나 위험은 인위적으로 희석되어 가려졌을 뿐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위기가 오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그러면 사모펀드는 망하게 된다. 이 때 그들이 들고 나올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대마불사론이다. 2008년 월가가 써먹던 수법 그대로 전수받은 것이다. 이게 바로 금융주도자본주의(finance-driven capitalism)의 실상이다.

 

잉글랜드은행 전 총재 마크 카니의 경고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의 전 총재 마크 카니(Mark Carney)는 2019년 1월 영국 하원에 나와 전 세계적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회사부채(corporate debt)의 폭증에 대해 경고했다. 당시는 코로나 때도 아니고 트럼프가 “나(미국)홀로 잘나가!”하면서 경제의 호황을 자랑하던 때다. 카니는 파행적인 회사부채 시장을 2008년 금융위기 때에 견주어 경고했다. 회사부채 시장에서의 이른바 “약식대출”(covenant lite loans: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검사)를 생략한 채 이루어지는 대출)의 만연이 “서브프라임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채권인수’(no doc underwriting)라는 의미에서 그 때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증언했다. 2019년 1월 현재 차입대출의 85%가 약식대출이다(Bank of England,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 44, November 2018; “Leveraged loans at pre-crisis levels — and I’m worried, says Carney,” The Times, Jan. 17, 2019; “The risky ‘leveraged loan’ market just sunk to a whole new low,” Business Insider, Feb. 17, 2019).

급증하는 회사채와 레버리지대출을 2008년 금융위기에 견주어 경고하고 있는 잉글랜드은행 전 총재 마크 커니 <출처: 타임스/로이터스>

그런데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영국은행 총재의 저런 경고는 개 코로도 듣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수십 년 전에는 소위 잘나가는 회사라면 높은 신용등급과 과도한 부채의 회피가 그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것은 완전히 구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돈 놓고 돈 먹는 금융주도자본주의에 편승한 뒤로는 사모펀드가 이것을 선도했다. 인수와 자사주매입을 위해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고 차입매수가 성행했다. 미국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비금융권기업의 회사부채는 총 6조1천억 달러(7,527조 원)에서 10조1천억 달러(1경2,463조 원)로 증가했다.

회사부채는 채권발행으로도 조달되었지만 위에서 말한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레버리지대출”(leveraged loans)의 확산으로도 이루어졌다. S&P글로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까지 대출해준 협조융자(syndicated loan: 둘 이상의 은행이 공통의 조건으로 기업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대출) 총액은 5,540억 달러(684조 원)에서 1조2천억 달러(1,481조 원)로 급증한다. 이런 레버리지대출은 앞에서 언급한 CLO를 창출하는데 사용되었다. 2019년 말까지 7천억 달러(864조 원) 상당의 CLO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빚을 놓고 그것에 대한 금융상품이 투자 상품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위험천만한 돈 놓고 돈 먹는 돈 놀이가 지금 월가에서 사모펀드 주도하에 가진 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The Coronavirus Is Exposing Wall Street’s Reckless Gamble on Bad Debt,” New Yorker, May 24, 2020). 문제는 그런 돈 놀이에 말려든 기업들과 거기에 속한 종업들이 말라 죽어나가고 있다는 데 있다.

 

백화점의 서거: 니만마커스와 JC페니

5월 초 미국의 유명 백화점체인 두 개회사가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니만마커스와 JC페니다.(“Neiman Marcus and the demise of the US department store,” Financial Times, May 8, 2020; “J.C. Penney, 118-Year-Old Department Store, Files for Bankruptcy,” New York Times, May 15, 2020). 두 회사는 모두 미국 백화점 업계의 대명사이다. 니만마커스는 최고급백화점이고, JC페니는 서민들을 위한 백화점이다. 두 회사의 역사는 각각 113년, 118년으로 둘 다 유서 깊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매체들은 코로나 사태와 디지털시대에 맞는 변신에 실패를 파산신청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다르다.

물론, 앞서 언급한 이유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사태가 백화점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은 도표에서 보듯 부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미 이들 백화점이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기저질환이 도사리고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는 주식과 부동산 빼고는 나아진 게 없었다. 그 대표적 예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쇼핑몰들의 폐쇄다. “쇼핑몰의 서거 경제학과 향수”라는 제목의 2015년 뉴욕타임스 기사

그 기저질환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008년 이후 미국 경제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증시와 부동산시장만 호황이었을 뿐 나머지 부문에서는 오히려 나아진 것이 없었다. 백화점의 서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백화점과 단독 점포가 들어선 대규모 쇼핑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전역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쇼핑몰은 미국인들에겐 애틋한 정서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딱히 재미라고는 달리 찾을 수 없는 건조한 미국식 삶 속에서 그나마 쇼핑도 하고 사람구경도 하고 놀기도 하는 곳이 쇼핑몰이기 때문이다. 하교 후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하던 곳 중 하나도 쇼핑몰이다. 그런 곳이 문을 닫으니 뉴욕타임스 같은 곳은 쇼핑몰의 서거가 향수를 불러온다고 제목을 달아 기사화를 했던 것이다.(“The Economics (and Nostalgia) of Dead Malls,” New York Times, Jan. 3, 2015). 그런 기사가 났던 것이 2015년이다. 그리곤 마침내 이제 백화점의 종언까지 고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는 이미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있던 백화점의 발에 살짝 걸린 돌부리와 같다. 다시 말해, 코로나가 미국 백화점 사망의 주효한 원인은 아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심각한 기저질환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니만마커스와 JC페니 등이 파산보호신청을 하자 백화점의 서거를 알리는 2020년 4월 뉴욕타임스

 

기업장의사 사모펀드에 의해 이미 고사 중이던 업계

나머지 기저질환은 사모펀드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파산신청의 주된 원인은 사모펀드다. 이것들의 농단으로 백화점들이 완전히 작살났다. 바야흐로 디지털시대에 온라인 쇼핑으로 노선을 바꾸고 재기할 자구노력과 자생력조차 사모펀드는 완전히 압살했다. 수익이 나는 족족 배당금과 이자로 현금을 다 빼갔으니 그렇다. 어떻게? 맨 처음 우리나라 영덕풍력발전공사의 경우에서와 같이 말이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업계의 귀공자 니만마커스가 어떻게 엄청난 빚만 짊어진 채 빈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되었는지 보자. 현재 니만마커스의 부채는 50억 달러(약 6조2천억 원)이다. 심각한 수준이다. 2005년 사모펀드 TPG와 워버그핀커스(Warburg Pincus)는 51억 달러(약 6조 3천억 원)로 니만마커스를 차입매수 한다. 그리곤 2013년 사모펀드 아레스매니지먼트(Ares Management)와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에 60억 달러(약 7조 4천억 원)를 주고 매각한다. 이들 회사는 니만마커스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2015년 기업공개(IPO)를 시도하려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니만마커스는 지난 2년 동안 50억 달러의 부채를 조정해 보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이자는 수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2018년 마지막 회계보고엔 49억 달러(약 6조5백억 원)의 수익이 있었다. 그러고도 빚이 50억 달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은 매해 나는 수익이 한 푼도 안 남기고 거의 다 주주들의 배당과 이자 지불로 빠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디스는 니만마커스의 부채를 두고 “지탱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The Pandemic Helped Topple Two Retailers. So Did Private Equity,” New York Times, May 14, 2020;“J.C. Penney, 118-Year-Old Department Store, Files for Bankruptcy,” New York Times, May 15, 2020). 이런 판에 온라인쇼핑으로 전환하려는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일종의 투자인데 말이다. 거기에 들어갈 돈들이 주주들과 소유주에게 배당금과 이자로 다 홀랑 가버리는데….

 

사모펀드가 손 댄 소매업체마다 좀비기업으로

그렇다면 백화점만 그럴까? 아니다. 사모펀드가 손 댄 소매업체마다 사정이 똑같다. 그리고 기업은 회생은커녕 시체로 거듭나고 있다. 대표적 예를 두 곳만 더 보자. 옷가게 제이크루(J. Crew)와 중저가신발업체 페이리스(Payless)다.

먼저, 2011년 사모펀드 TPG와 레오나드그린&파트너스(Leonard Green & Parners)가 제이크루를 30억 달러(약 3조7천억 원)에 차입매수 한다. 소비자 옹호 단체인 <미국금융개혁연대>(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이 추산한 바, 2011년 이후 제이크루는 소유주인 사모펀드에게 배당금, 이자 및 수수료로 7억6천만 달러(약 9천4백억 원)를 지불했다. 니만마커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쇼핑 등의 영업 전환 모색 등에 들어갈 돈은 한 푼도 없이 사모펀드가 탈탈 털어갔는데 무슨 자구노력이 가능했겠는가.(New York Times, May 14).

페이리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2년 사모펀드 골든게이트캐피탈(Golden Gate Capital)과 블룸캐피탈(Blum Capital)이 페이리스를 20억 달러에 차입매수 했다.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의 에비타(EBITDA: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기가 막힌다. 페이리스는 그 기간에 3억2,200만 달러(약 3,986억 원)의 에비타(세전이자지급전이익)를 올렸다. 그러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3억5,200만 달러(약 4,357억 원), 그리고 이자로 8,300만 달러(약 1,027억 원)가 돌아가서 손실만 기록했다. 이것을 쉽게 계산하면, 회사로 1달러(약 1200 원)가 들어올 때마다, 소유자에겐 1.09달러(약 1350원)가 대출자에겐 0.26달러(약 322 원)가 돌아가게 되어서 1달러 벌 때마다 계속해서 0.35달러(433 원)의 빚이 쌓이는 꼴이다.(“How Private Equity Buried Payless,” New York Times, Jan. 31, 2020).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딱 그 짝이다.

뉴욕시 진보단체인 <대중민주의센터>(The Center for Popular Democracy)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파산한 소매점 체인 14개 중 10개가 사모펀드가 소유주로 밝혀졌다.(New York Times, May 14). 이렇게 기업은 시체가 되고, 사모펀드는 살이 통통 오른 승냥이와 장의사가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먹거리와 시체거리를 찾아 어슬렁거린다.

 

워런과 코르테스는 왜 코로나사태 동안 기업의 인수합병 금지를 주장 했는가?

그러니 회사들로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해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가 덮쳤고 완전히 고꾸라졌다. 그렇다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언제가 그들에겐 가장 호기인가? 바로 헐값에 기업을 살 수 있을 때다.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기회를 봐서 비싸게 팔면 되니까. 이 칼럼시리즈 초반에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부동산 투자의 철칙인 “바이(buy), 픽스(Fix), 앤드 셀(Sell)”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 기업이 사라지면 사모펀드에겐 안 좋은 시기다. 따라서 코로나19야 말로 그들에겐 최적기다. 기업사냥을 하기에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위험과 위기는 사모펀드의 전가의 보도와 같은 것이라 사모펀드가 정말로 오매불망 기다리는 시간이다. 위험을 빙자해 고수익을 올렸으니(CLO가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위기가 있어야만 장사가 되는 모순이 사모펀드가 떼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주된 동력이다. 또한 위기 시엔 파산하는 기업체가 즐비하다. 그것들을 헐값에 거머쥘 수 있으니 위기란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위기는 사모펀드에겐 노다지인 셈이다. 죽어가는 회사를 기사회생 시키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직 관심은 그걸로 더 큰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사모펀드가 막강한 현금동원 능력을 가지고 기세가 등등한 사이 이들에게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사업들에 마수를 뻗치며 제국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다.(“Scary Times for U.S. Companies Spell Boom for Restructuring Advisers,” New York Times, March 3, 2020; “Some Big Investors Smell Profit in Virus-Plagued Companies,” New York Times, April 3, 2020).

이 때문에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과 오카시오 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가 코로나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인수합병이 대다수는 사모펀드에 의해 벌어지기 때문이다.(“Elizabeth Warren and AOC’s Call for a Merger Ban May be a Moot Point,”, CNN, May 5, 2020).

 

사모펀드가 이끈 금융주도자본주의의 폐해

소위 미국식 선진금융의 핵심은 전 산업부문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금융화라 한다. 그것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를 금융주도자본주의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선두에 현대의 제국 사모펀드가 있다.

산업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하나는 기업이 저렇게 좀비가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모두가 실업자가 된다. 이런 펜데믹 시기에는 영원한 실직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18년 현재, 미국에서 사모펀드가 소유한 회사에 약 880만 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이 회사들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한다.(New York Times, Jan. 31, 2020).

두 번째 문제는, 노동이 신성하다는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경상도 말로 “쌔(혀)가 빠지게” 노력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한 회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 게 뻔하다. 이것은 경제와 관련한 관념과 가치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세상 어디에 저런 젖과 꿀이 흐르는 장사가 있겠는가. 땀 흘려 일 안하고 남의 돈 빌려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만 터득할 수 있다면 누구나 득달같이 덤벼들어 하려 들 것이다. 이게 바로 금융주도자본주의의 폐해다. 경제와 노동 가치의 왜곡, 그것은 기업의 시체가 늘비해진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딱 하나. 규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월가의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보다 훨씬 더 느슨하다. 그 틈을 타고 제국들이 탐욕의 눈이 박힌 머리를 바짝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와 당국의 방치는 한국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와중 우리에게도 사모펀드란 이름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이윤에 이악스런 자들은 남 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사모펀드에 벌써부터 발을 담갔다. 사모펀드의 구성요건이 49명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풀어졌으며, 10%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하는 “10% 룰”의 제한에서도 사모펀드는 제한이 없다. 5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게 문을 열어 놨다. 그리고 그 결과 이미 작년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2천조 원을 넘겼다. 사모펀드의 규제완화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한국경제』, 2019. 5. 1; 뉴시스1』, 2019. 10. 4; 『한국경제매거진』, 2019. 6; 『동아일보』, 2018. 9. 28; 『이뉴스투데이』, 2020. 5. 28). 그리고 이 와중 어떤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어떤 이들은 소중한 노후자금까지 날리고 있다. 지금 한가하게 미국의 사모펀드 걱정할 때가 아닌 것이다.

 

참고자료

김광기, 『정신차려 대한민국』, (서울:랜덤하우스코리아), 2012.

“영덕풍력발전 매각한 맥커리는 호주의 최대 투자금융,” 『영남경제』, 2019. 9. 5.

“경북 영덕풍력발전 외국계 사모펀드 기업사냥하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영덕군,” 『영남경제』,2019. 9. 6.

“외국계 사모펀드의 고리대금에 멍들은 영덕·영양풍력발전,” 『영남경제』, 2019. 9. 18.

“자산운용시장 2000조원 돌파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위험성↑”,” 『한국경제』, 2019. 5. 1.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후 은행 파생상품 판매 49% 늘어,” 『뉴시스1』, 2019. 10. 4.

“사모펀드, ‘고공행진’…쏠림은 ‘우려’,” 『한국경제매거진』, 2019. 6.

“사모펀드 규제완화… 한국판 ‘엘리엇’ 생긴다,” 『동아일보』, 2018. 9. 28.

“금융위, 코로나19발 구조조정 위해 1조펀드 모은다,” 『이뉴스투데이』, 2020. 5. 28.

“Leveraged loans at pre-crisis levels — and I’m worried, says Carney,” The Times, Jan. 17, 2019

“The risky ‘leveraged loan’ market just sunk to a whole new low,” Business Insider, Feb. 17, 2019

Bank of England,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No. 44, November 2018.

“The Death of the Department Store: ‘Very Few Are Likely to Survive’,” New York Times, April 21, 2020.

“The Economics (and Nostalgia) of Dead Malls,” New York Times, Jan. 3, 2015.

“Neiman Marcus and the demise of the US department store,” Financial Times, May 8, 2020.

“The Coronavirus Is Exposing Wall Street’s Reckless Gamble on Bad Debt,” New Yorker, May 24, 2020.

“Hertz, Car Rental Pioneer, Files for Bankruptcy Protection,” New York Times, May 22, 2020.

“J.C. Penney, 118-Year-Old Department Store, Files for Bankruptcy,” New York Times, May 15, 2020.

“The Pandemic Helped Topple Two Retailers. So Did Private Equity,” New York Times, May 14, 2020.

“How Private Equity Buried Payless,” New York Times, Jan. 31, 2020.

“Scary Times for U.S. Companies Spell Boom for Restructuring Advisers,” New York Times, March 3, 2020.

“Some Big Investors Smell Profit in Virus-Plagued Companies,” New York Times, April 3, 2020.

“Elizabeth Warren and AOC’s Call for a Merger Ban May be a Moot Point,”, CNN, May 5, 2020.

 

김광기 경북대 교수의 연재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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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칸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서남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많은 논평들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정학적 이득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당한 우려를 지니면서 탈레반의 등장을 관찰할 것입니다.

대략적인 논평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철수는 중국이 아프칸이 매장하고 있는 광물자원을장악하고 소진하거나 혹은 탈레반과 제휴를 통하여 아프칸을 중국의 일대일로 BRI사업의 중심지대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측하건데, 혹은 아프칸 상황이 중국으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과 관련된 국가이익을 추진하도록(점령?)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가설들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1990년대에 이미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을 장악했던 탈레반과 중국의 대립적 관계에 대한 당시의 기록과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이 지닌 중층적 이익구조를 모두 무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프칸의 안보위협이 신장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방어적 이해관계(defensive interests)에서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투자라는 관점에서부터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대한 역할을 추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에 상응하는 많은 이해관계는 차후의 주제일 뿐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선호하면서, 상기에 언급한 요소들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전략정책 연구소의 책임자인 피터 제닝스는 “아프칸에서 일어난 상황을 아마도 베이징 당국은 절대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타격은 인도-태평양 전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프간에서 미국의 ‘패배’에 대하여 중국 관료와 언론들은 이를 오히려 ‘불길한 승리 –Schadenfreude’ 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Wang Yi 외무장관은 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아래 내용을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아프칸의 정권교체라는 개입에 대하여 미국은 너무 쉽게 판단하였으며, 아프칸의 상황은 자국 국민의 지지없이는 어느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국정부의 강경한 대변지인 Global Times 는 워싱턴의 아프칸 실패는 ‘다른 나라를 변화시키려는 미국의 오만함’과 ‘세계질서에 대한 상호주의라는 중국의 가치’를 대비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수사학적 표현은 중국 또한 아프칸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에 대한 주의 및 우려와 상호 결합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방어적 이해관계(defensive interests)라는 주제는 아프칸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략적 우선순위입니다.

칭화 대학의 Qian Feng 교수는 아프칸이 제공하는 상황을 ‘중국이 마주해야 하는 강대국의 파워게임’과 ‘아프칸의 재건에 참여라는 이익의 잠재력’이라는 위험과 기회의 混在로 파악합니다. 그의 평가는 베이징 당국이 경험한 장구한 이해관계의 중층적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신장에 대한 위협과 관련하여 Qian은 1990년대에 중국이 견지한 것과 거의 동일한 용어로 ‘아프칸의 혼란이 북쪽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로, 남쪽으로 파키스탄 및 기타 국가로, 다음에는 중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아프칸을 통치하는지에 관계없이 중국의 핵심관심은 카불 당국이 테러리즘의 격퇴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흥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의 게임과 관련하여, Qian은 아프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여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들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에 중국은 상해협력기구SCO를 활용하여 회원국가 그룹들이 아프칸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를 중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국 비생산적인 상해기구SCO를 포기하고, 현재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과 중국+C5 그룹(중국 및 중앙아시아 공화국)이라는 지역다자적 형식으로 4자협력 및 조정기구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여전히 아프칸의 ‘테러리스트’ 감염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China+C5와 같은 소규모 비밀회의(추기경 선출방식과 같은)를 통해 중국은 러시아 및 인도와 같은 지역 강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의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또한 중국의 중층적 이익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중국+C5의 공동서명은 ‘새로운 경제 및 인프라건설의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예건데 아프칸 등과 이해의 충돌에 대비한 ‘정치적 합의’에 대한 희망을 애매모호한 용어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Wang Yi는 ‘연착륙’을 위하여 아프칸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중국은 아프칸이 1990년대와 같이 다시 지역불안정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는 탈레반이 독자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역내의 다른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절망적인 희망’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이 중국이 불안정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및 지역다자적 노력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중국의 시민과 자산에 대한 테러공격은 중국을 공격목표로 삼는 무장단체들이 아프칸을 피난처로 삼는 상황을 중국이 감당할 여유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철수 이후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칸에 대처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방어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매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East Asia Forum on 2021-08-26.

Michael Clarke

시드니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호주-중국관계 연구소(Australia-China Relations Institute)와 호주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전략 및 국방연구센터(Strategic and Defense Studies Center)의 객원연구원이다

수, 2021/09/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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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미국 부시 행정부는 반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이다를 징벌하기 위해 아프칸을 침공하였다. 20년이 지난 후, 이제 미국은 아프칸을 몹쓸 땅으로 황폐화시킨 채, 매우 성급하고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집권했지만, 곧바로 아프칸에서 난관(Waterloo-돌파할 수 없는)에 봉착하였다. 돌이킬 수 없는 자기맹신이라는 패착으로, 미국은 아시아의 한구석에서 스스로 갇히는 비극을 연출하였고, 그의 후유증은 향후 수십 년 지속될 것이다.

 

패악 1 : 전쟁 미치광이

2021년 미국의 브라운 대학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미국이 아프칸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발생한 인명의 희생을 대략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7만 4천명이 희생되었는데 이것에는 7만 명의 아프칸 정부군과 경찰 그리고 4만7천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포함되었고, 추가로 수십 만 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아프칸 전체인구의 1/3 정도가 피난을 가야 했다. 전쟁을 통하여 아프칸은 기나긴 불황의 나락 속에 빠져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군으로 전락하였으며, 총인구의 절반이상이 절대빈곤선 이하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 역시 이번 전쟁에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2.26조 달러의 천문학적 비용을 소진하였고 미군 2,442명과 용병(주로 Black-water를 통한) 3,846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패악 2: 음모주의(Machiavellian)

미국은 상대방을 소모품으로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음모의 기술에 익숙하여 왔으며, 아프칸은 다만 최근의 희생양이 된 것뿐이다.

냉전시기에 미국은 소비에트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프칸 내의 지하드 그룹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가 철군하자마자, 곧바로 이 지역을 포기하면서 아프칸이 이슬람 테러리즘의 근거지로 발전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아프칸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하려고 이미 내전으로 분열된 나라에 군사력을 파견하여 탈레반의 지배력을 저지하고 친미적인 민주정권을 세우고자 Karzai와 Ghani를 대통령을 앞세워 후견하면서, 서남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후 미국의 전략적 중심추가 인도-태평양으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아프칸의 지정학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아프칸의 예는 미국이라는 패권은 필요하면 일시 지원했다가도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게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시절에 이루어진 탈레반과 회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는 협상이 없었더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군을 아프칸에서 철수시켰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확인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패악 3: 인권의 남용

미국은 자신을 “언덕 위에 있는 신성한 도시’로 묘사하면서 자연권적인 인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 모범이라고 자찬하고 있지만, 아프칸에서는 상기의 수사가 헛된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배신의 행위들을 노출하였다. 한마디로 아프칸에서 미국의 주둔은 대량살상기계의 배치와 다를 바 없었다.

2010년에 미군은 잘 알려진 5인조 ‘사살팀-Kill Team’을 편성하여 질주하는 아프칸 시민들에게 재미삼아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하였다.

2012년에는 악명높은 살인자 Robert Bales가 자신의 주둔기지에 가까운 민간촌락을 습격하여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들인 16명의 민간인을 죽였다. 더구나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가 재판과정에서 협상제도(Plea Deal)를 이용하여 사형을 면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미해병 전투복장의 4명의 병사가 탈레반 전사의 사체에 오줌을 누면서 조롱하는 혐오스러운 장면이 미국 내에서 비디오 온라인으로 버젓이 방영되고 있었다.

2020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책임검사가 수백 병의 아프칸인 죄수들이 미군 정보기관들의 심문과정에서 고문과 인신공격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믿을만한 증거들을 공개하였다. 이는 9/11 테러공격의 혐의자들을 수감하려고 세워진 악명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끔찍한 사례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패악 4 : 테러집단을 지원하다

미국은 반테러에 대하여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2002년 9월 유엔은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을 테러집단으로 자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우리는 유엔이 ETIM를 테러집단으로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아프칸과 키르기즈스칸 미국과 중국 등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서남아 지역를 테러의 위협에서 방어하는 일에 대한 공동적인 협력을 향한 매우 중요한 포석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의 말기 워싱턴 당국은 유엔이 ETIM을 테러집단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미국의 반대 결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ETIM이 계속 테러 활동하였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다음과 같다 “여전히 아프칸 지역 여러 곳에 분산되어 수백 수천 명의 ETIM 민병대가 활약하고 있다”는 ETIM의 홍보비디오가 무기로 무장한 그룹들이 Badakhshan 지역에서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될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유엔의 분명한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 주듯이, 미국은 아프칸 정부의 반테러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여 왔다. 미국은 ISIL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이 포위하고 있던 Nangarhar 지역을 목표로 아무런 소탕작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 지역으로 ISIL의 전사들이 충원되는 것을 공공연히 묵인하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무기와 군수품을 제공하여 왔다.

러시아 외무성의 여성대변인은 2018년 8월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불명의 핼리콥터들이 아프칸 내 탈레반과 ISIL집단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준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미군이 아프칸의 모든 공중비행을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에 이들의 허락없이 아프칸 지역에서 불명의 헬리콥터들이 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단연코 미국의 지원으로 2001년에는 10개 남짓하였던 테러집단이 이후 20개 이상을 증가하였다.”

 

패악 5: 헤로인(마약)의 밀매

아편밀매는 아프칸의 전쟁와중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전쟁으로 인한 광범한 시설파괴와 실직 그리고 외국지원의 급작스런 중단은 아프칸 국내의 경제와 인권상황에 위기의 불을 지폈고 빈곤한 아프칸 시민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존을 마약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미군들은 양귀비를 완벽한 전쟁의 작물로 간주하였다. 미정보기관의 간부들은 관할 지역내 아프칸들에게 양귀비재배의 기술을 암암리에 제공하였고 양귀비 종자를 공급해주고 이의 재배를 지원하면서 불법거래를 조장하여 왔다.

2017년 유엔산하의 마약범죄관할기구는 당시 아프칸 내 12만 핵타르에 달하는 지역에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고 공개하였다. 미군이 침공하기 전 아편의 생산량은 180톤에 불과했으나, 침공이후 곧바로 3000 톤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10,000 톤에 달했다. 아프칸은 미군의 침공이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양귀비를 재배하면서 전세계 생산량의 85%에 달하는 아편을 생산하고 있다.

 

패악 6: (이슬람)신에 대한 불경

미국은 아프칸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은 오히려 이슬람 신앙에 대한 전통적 관습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었다.

2005년 ‘Date Line’이라는 탐사전문 뉴스프로그램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미군 병사들이 탈레반 반군의 사체를 태우면서 주변의 이슬람 민병대를 향해 그을리고 연기가 나는 시체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었다. 이들의 소름끼치는 행위는 사체의 화장을 금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매장관습에 대한 심각한 신성모독으로, 이슬람 전역에 매우 강력한 증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2012년에는 Bagram 공군기지에 중무장한 미군병사 몇 명이 코란을 포함한 이슬람 종교서적들을 불태웠다. 이에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공군기지의 외곽을 둘러 쌓고 항의를 벌렸으며, 이 와중에 충돌이 벌여져 8명의 아프칸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패악 7 : 환경의 파괴

다른 국가들을 침략하고 주둔하면서 현지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군사적 작전을 전개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2017년, 미군은 MC-130 공수기를 이용하여 GBU-43이라는 대량포격으로 “포탄의 어머니, the mother of all bombs” 라고 불리는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파키스탄에 인접한 Bagram 주 일대의 환경이 심각하게 손상을 당하였다.

미군이 Bagram 공군기지를 떠나기 몇 개월 전부터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다량 담은 수십 만개의 용기를 방치하고 파괴하여, 지역의 토양과 자연수를 오염시키고 손상시켰다.

상기에 언급한 7가지 사례의 패악들은 미군이 지난 20년간 아프칸에 주둔하면서 범한 수많은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는 최고의 가르침을 남긴다. 아프칸에서 미군이 행한 모든 일들은 ‘미국우선”과 “백인우월”이 혼합된 맹종(mndset)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들이 아프칸에서 행한 임무는 결코 “(친미적) 국가를 건설하는” 따위가 아니었다고 바이든은 솔직하게 언명했다. 미군이 발자국을 남기는 지역은, 이라크와 시리아 혹은 그곳이 우연히 아프칸이었지만, 피비린내와 온갖 혼란, 기근과 가난, 그리고 피신 등으로 점철된 전설을 예외없이 남겼다.

미국의 아프칸 실패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할 많은 교훈을 담고 있다. 이제 미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죄상에 속죄하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 일들을 실천해야 한다. 세계는,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은, 미국의 패권과 군사적 개입과 소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칼러-혁명에 경각심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 아프칸의 비극이 절대로 결코 되풀이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출처: CGTN 편집부 2021-08-25.

목, 2021/09/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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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든 기후위기가 올 여름 내내 뉴스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해안을 따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중부유럽과 중국의 양쯔강을 따라 집중호우와 홍수(및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남부, 북아프리카, 심지어 시베리아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과학자들은 이번 달에 서유럽의 기후를 온화하게 유지시켜 왔던 대서양의 해류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여름의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6차 평가보고서(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어 왔음)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최고의 기후과학자 단체는 과거보다 훨씬 단호한 언어로 인류 특히 선진국과 대규모의 신흥경제국들이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2도(그러나 바람직하게는 섭씨 1.5도) 상승을 제한하는 파리기후 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IPCC는 이것이 여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특히 이산화탄소)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기대하는 것만큼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파리의 목표는 기후위기를 결정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후위기를 늦추는 최소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에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당시 각자 자발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개별단위에서 스스로 공헌의 목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부 서명국가들은 기후위기가 지금보다 천천히 그리고 덜 강렬하게 전개되기를 은근히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내기는 희망과 ​​기회를 잃었고, 이제 행동할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핵심적 수수께끼(어려움)는, 개별단위 국가의 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채, 글로벌 시스템의 구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모두를 위하여 목전에 닥친 위협을 막기 위한 공동의 행동이 시대에 낡고 국가단위에 기반한 개별주권의 좁은 개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류의 공동생존을 위한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구적 책임의 개념은 개별국가 중심의 주권시스템과는 매우 이질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적인 단절을 극복하는 것은 21세기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후재앙에 대한 예측에서 IPCC는 반드시 10년 안에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암시합니다. 기술적이며 경제적인 장애물은 엄청나지만 동시에 정치적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후위기의 재앙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점차 현실화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안이 점점 국제정치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며, 전통적인 지정학에서 벗어나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공동책임이라는 새로운 재편성을 강요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국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개별국가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데는 인류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인류라는 종의 과거 역사는 포괄적인 글로벌협력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간의 압박 속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강대국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21세기의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인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특히 중요한 기술분야에서 불행하게도 미국과 중국의 대결적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행성의 책임을 진다는 생각은 인간이 생물권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집적 및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확실히 서구사회는 지난 과거의 시대를 통하여 중국에게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확대하고 증폭시켜서는 안됩니다. 서구는 과거처럼 결함을 지닌 중국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기후위기에 대한 인류적 공동대응이 금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리더십의 실패라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통적인 패권적 권력정치를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강대국은 지구라는 행성을 구출해야 하는 책임을 수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인류전체가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8-21.

Joschka Fischer

독일 녹색당을 20년 이상 이끌어 오고 있으며 사민당과 연정시절인 1998년에서 2005년까지 7년 동안 외무부장관 겸 부총리를 지냈다

금, 2021/09/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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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과 미국 공히 아프칸 과도정부가 미국과 유엔 등에서 제재하고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국제관계를 뒤로 하고 국내 상황의 장악과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환구시보는 테러의 확산과 근거지에 대한 우려를 견지하면서 중국의 지원에 부웅한 반-테러 정책의 희망을 피력하는 반면에, 미국의 CNN은 과도정부의 공식성을 부인하고 여성인권 등을 구실로 제2차 전쟁 – 경제적 압박을 통한 탈레반의 실패와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아프간 탈레반은 화요일 새로운 과도정부의 핵심 구성원을 발표했는데, 기본구조는 탈레반이 국가에서 정치적 지배와 절대적인 통제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현단계에서 탈레반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내부 문제해결을 우선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과도정부의 핵심 직위는 탈레반 지도부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일부 풀뿌리 직위는 탈레반이 아닌 세력과 공유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 고위직들 중 일부는 유엔의 제재명단에 포함돼 있어 이 점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동시에 과도정부가 외부에 널리 인정받고 정상적인 국제교류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중국분석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상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탈레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아프칸 새정부의 총리로 물라 하산 아쿤드(Mulla Hasan Akhund)가, 부총리 대행에는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Mulla Abdul Ghani Baradar)와 압둘 살람 하나피(Abdul Salam Hanafi) 두 사람이 임명됐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Haqqani 네트워크의 설립자의 아들인 Sarajuddin Haqqani가 내무장관 대행이 될 것이며 탈레반 창시자인 고 물라 모하마드 오마르의 아들 물라 모하마드 야쿱이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됐다고 탈레반의 대변인 Zabihullah Mujahid가 카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Mujahid는 상기의 임명은 과도정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인 물라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Mullah Haibatullah Akhundzada가 과도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달 서방의 지원을 받는 친미정부가 무너지고 카불을 장악한 이후로, 그가 아직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거나 직접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정부의 구조는 탈레반이 모든 핵심위치를 장악할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통제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에 포용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과 반-탈레반 모두를 참여시키는 정치구조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 과도정부 구성의 발표를 반복해서 연기한 배경임에 분명하다”고 상하이 국제연구대학의 중동연구 연구소의 류종민 교수는 분석합니다.

탈레반은 공식적으로 온건한 접근방식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건설할 것이며 테러 조직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프칸의 복잡한 역사와 상황을 감안할 때 오랜 동맹집단들과 결별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란저우 대학의 아프칸 연구센터 소장인 주영뱌오(Zhu Yongbiao)는 탈레반 집단이 핵심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과도정부가 미리 주장한 것처럼 “포괄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합니다.

Haqqani와 관계 외에도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Haibatullah Akhundzada 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의 에미르(Emir: 최고의 통치권자)가 될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Zhu는 에미르 Emir의 임명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치시스템이 이전과 유사하게 에미르 자신과는 별도로 총리를 포함한 고위관리들이 국가의 행정 업무를 분담하며 카불이 아닌 칸다하르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대테러 및 아프칸 전문가는 “이전 카불공항 테러공격을 행하였던 IS-K라는 테러단체와는 탈레반이 결별을 분명히 하겠지만, 아프칸 내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같은 기준으로 다룰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합니다. “탈레반은 다른 이웃국가 및 전세계 주요 강대국과 거래하기 위한 협상의 칩으로 일부 테러리스트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과도정부가 아프칸 내의 모든 테러리스트와 단호하고 절대적인 단절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탈레반 정권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은 중국의 주요 관심사이며, 동시에 중국이 아프칸의 지속가능한 통치를 위한 유의미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TIM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전망합니다.

노스웨스트 대학교 중동연구소 부교수인 Wang Jin은 과도정부의 임명이 어느 정도 포용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탈레반이 새로운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부처 장관의 직위를 포함하여 다른 정치단체와 상당히 공유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물라 하산 아쿤드(Mulla Hasan Akhund)가 총리에 임명된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과도정부의 총리인 아쿤드는 유엔의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아프칸의 탈레반은 유엔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유엔제재의 명단에 있는 인사를 과도정부의 주요 요직 고위관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Wang은 Zhu와 마찬가지로 새 과도정부의 다른 고위관리들이 UN 제재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국제사회와 서방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직책에 대한 지명은 또한 아프칸의 탈레반이 먼저 국내 정치상황을 공고히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국제관계를 증진하기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현실적인 정치적 견해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Wang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프칸의 탈레반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나 국제관계를 처리하는 것에서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Global Times- 환구시보 on 2021-09-07.


탈레반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했을 때보다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 통치와 포용적 정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칸의 축출된 지도부 출신과 여성을 과도내각의 대행이나 자문 역할로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고(故) 모하마드 오마르(Mohammad Omar)의 측근인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Mohammad Hassan Akhund)를 총리대행으로 지명했고, 탈레반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Abdul Ghani Baradar)를 부총리로 임명했르며, 오마르의 아들인 모하메드 야쿱이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탈레반이 국제적 인정과 절실히 필요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선택은 외국정부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메시지와 비전을 전달합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동결한 자금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접근할 수 없는 아프칸은 악화되는 인도주의적, 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기구와 대출기관은 탈레반이 야당, 여성, 소수 종교 및 소수 민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여전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화요일 하미드 카르자이 전 아프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그룹 간의 대화에 기반한 아프칸 정부를 촉구하고 국가의 다양한 인종구성을 반영하는 포용적인 정부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는 아프칸 전체를 대표하고 아프칸 전체의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투쟁은 아프칸 전역을 기반으로 진행했다. 우리는 한 부족이나 하나의 민족사람들이 아니며 이러한 개별단위를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인 자비훌라는 성명에서 새정부가 “국가의 최고이익”을 보호하고 탈레반이 해석한 샤리아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장단체는 조만간 공식적인 지도부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관타나모 수감자와 미국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구성원 그리고 국제제재의 대상인사들이 포함된 고위직의 라인업은 아프칸에 대한 탈레반의 지도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스냅샷을 보여줍니다.

탈레반의 새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임시총리는 현재 유엔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고참 회원으로 그는 약 20년 동안 슈라(Shura) 또는 중앙지도위원회의 리더였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원래 Abdul Ghani Baradar가 최고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aradar는 카타르 도하의 탈레반 정치국에서 근무했으며 미국과의 탈레반 평화회담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20년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아프칸에 돌아와 CIA국장인 William J. Burns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 및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고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Haqqani 네트워크의 고위구성원 2명도 과도정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둘 다 유엔과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리더인 Sirajuddin Haqqani가 내무장관 대행이 됩니다. Haqqani는 2016년부터 탈레반의 부수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FBI의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현상금 1천만 달러를 걸고 있습니다. Sirajuddin의 삼촌인 칼릴 하카니(Khalil Haqqani)는 난민담당 장관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역시 과거 알카에다와 관계로 현상금 50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을 맡은 4명의 남성은 이전에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다가 2014년 포로교환으로 풀려난 인물들입니다: 탈레반은 Noorullah Noori를 국경 및 부족 장관대행으로, Abdul Haq Wasiq을 정보부장대행으로, Khairullah Khair를 정보문화부 장관대행으로, Mohammad Fazil Mazloom을 국방부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탈레반에 따르면 2014년 포로교환으로 석방된 다섯 번째 수감자인 모하메드 나비 오마리가 지난달 남동부 Khost 주의 주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01년 집권한 탈레반 정권의 중·고위급 관리들이었으며, 아프칸 전쟁 초기에 억류됐었습니다.

화요일 발표는 탈레반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지역의 장악을 주장한 지 하루 만에, 그리고 무장단체가 8월 중순에 아프가니스탄 통제를 장악하고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단 한 발의 총도 발사하지 않고 대통령 궁을 점거한 이후, 처음으로 규모있는 거리시위가 벌어 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수백 명의 시위대 중에는 탈레반 통치하의 평등권과 정치 생활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요구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시위는 탈레반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일부 시위대는 폭력적으로 구타되고 다른 일부는 구금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탈레반 지도자들은 여성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여성도 정부구성을 위한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탈레반은 여성들에게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신호를 보냈고, 어떤 경우에는 무장세력이 여성들에게 직장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화요일 발표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변인은 탈레반 지도부가 그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오늘 탈레반이 발표한 새정부에서 여성이 배제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아프칸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최근 탈레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망과 의구심을 표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프라밀라 패튼 UN 여성대표 대행은 탈레반이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조항과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또한 카불당국이 자신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향유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시위대, 주로 여성에 대해 보고된 무력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공 및 정치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인권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정당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변인인 Zabihullah는 시위대에 대한 탈레반 탄압의 항의에 대하여 불법시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출처: CNN- The US.

월, 2021/09/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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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이 일어난 지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탈레반이 아프칸의 권력을 재장악한 현실은 미국과 나토 그리고 많은 아프칸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2001년 미국은 알-카이다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아프칸을 장악했던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당시에는 대부분의 목표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한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키면서 다종족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며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친미적 국가를 아프간 지역에 남기려 했지만, 그러한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국제적인 노력의 과정에는 많은 실수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자신이 아프칸에 제대로된 장권의 수립을 유도하지 못했으며 파키스탄이 탈레반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프칸 정부 지도자(미국이 내세운)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편협하고 부패한 이해를 국가이익보다 우선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배구조와 부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탈레반 반군은 미국이 20년 동안 약 1조 달러를 투입해 가면서 지원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과연 탈레반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탈레반의 통치에 반대하는 무장의 저항세력을 어떻게 처리하고 국가경제와 외부세계와 관계를 여하히 관리하는 지에 달려 있습니다.

 

탈레반의 내부갈등

탈레반 정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아프칸의 내부에서 올 수 있습니다. 반군으로서 탈레반의 성공은 이들을 분열시키려는 미국과 NAT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편차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탈레반 내의 파벌들 사이에서 응집력을 유지해야 하는 탈레반의 도전과제는 권력을 장악한 지금이 더욱 심각합니다.

새정권 내부의 파벌은 통치조직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포용성 여부, 외국인 전사에 대한 처우, 경제 및 대외관계 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국제적인 지하디 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1990년대 잘못된 통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중간층의 지도부는 상층부의 지휘관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이해를 조정해내는 것 외에도 탈레반은 핵심 사령관과 일반 병사들이 서로 분열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경제적 수입을 배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여름에 있었던 탈레반 전격전의 핵심사항은 지역의 민병대 및 권력의 중개인들과 협상이었으며, 탈레반은 이들에게 Badakhshan의 광업 및 Kunar의 벌목과 같은 지역경제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유지하도록 약속하였습니다.

탈레반 내부에 파벌이나 외국인 전사들과 갈등이 발생하면 오랫동안 서로 싸움을 지속해온 탈레반의 주요 라이벌인 IS-K(the Islamic State Khorasan)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IS-K는 현재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붕괴의 씨앗이 될 수는 있습니다. IS-K의 핵심 지도부 인사들은 Mullah Akhtar Muhammad Mansour(미군의 폭격으로 사망)를 포함하여 이전에 탈레반의 지휘관 출신들로 이들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종파적이고, 너무 독단적이어서 탈레반의 그룹에서 추방되었습니다.

 

IS-K라는 존재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1990년대 집권시기 동안 탈레반은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성과라는 기반(이데올로기 기반이 아닌)의 정당성에 의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갈등을 억제하는 능력을 보여 왔으며 범죄와 반란군에 대하여는 잔인하지만 상황에 합당하는 엄격한 명령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의 8월 26일에 있었던 13명의 미군병사와 160명 이상의 아프간인을 살해한 유혈테러(IS-K가 저질렀지만)가 재발하는 것을 막지못하면, 텔레반의 주장(입지)은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년처럼 부패와 함께 테러라는 폭력이 지속되면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주저할 것 입니다. 현재 탈레반은 중국의 투자를 원하고 매우 필요로 합니다.

과거 IS-K는 자주  소수그룹인 시아파를 공격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니파-시아파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지도자인 Mullah Mansour는 이를 억제하여 왔습니다. 탈레반이 이러한 공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란과의 개선된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싸움이 탈레반 내부의 파벌 갈등을 촉발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탈레반이 반-시아파의 테러리즘과 탈레반 내부파벌 및 외국인 전사 간의 갈등, 그리고 IS-K의 이란유입을 막지 못한다면, 이란은 아프칸의 Fatimiyoun 집단을 활성화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Fatimiyoun 집단은 수만 명에 달하는 아프칸의 시아파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란이 훈련시켜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싸우도록 배치해 왔습니다. 아프칸으로 되돌아온 이들은 탈레반의 통치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Panjshir계곡 Ahmad Massoud와 Amrullah Saleh의 적고 미약하며 분열된 반-탈레반 집단의 저항(탈레반은 이를 진압했다고 발표)보다, 상기에 언급된 잠재적 위험들이 미래에 훨씬 강력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통치의 어려움

임시의 점령체제에서 탈레반은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사들이출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정부와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물품을 훔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탈레반은 또한 신속하고 청렴하며 강제적인 방식으로 현안의 분쟁을 해결하고 마약경제를 보호하면서 정치적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NATO가 제공하는 물품공급의 배급에서부터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시행과 마약 및 벌목에 이르기까지 합법 및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거나 가뭄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고사하고, 전기나 물의 공급과 같은 사회기본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지하는 경험이나 기술관료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기본 서비스의 제공을 유지하고 최소한 다단계적인 정책과제를 헤쳐나가려면 기술관료들의 도움과 인도주의적 NGO의 형태 등 외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탈레반의 통치가 숙청과 ​​복수에 중점을 둔다면, 필요한 기술관료들은 계속 해외로 도망칠 것입니다. 물론 탈레반은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업무의 지속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탈레반이 계속 잔인하게 통치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칸과 합법적인 관계 를 맺고자 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탈레반이 잘못하는 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제재의 사항에서 인도적 예외가 보장되지 않으면, NGO 활동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경제와 주변의 현안

현재 탈레반 정권의 아프칸에 할당된 수십억 달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국, 유럽연합)가 정지된 한편에 더하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아프칸의 중앙은행 준비금이 미국정부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경제로는 상기 손실의 일부만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탈레반은 양귀비 경제를 단순히 두 배로 늘릴 수 없습니다. 세계의 마약시장은 이미 오피오이드 등으로 포화상태입니다. 양귀비의 재배를 금지시키고 아프칸을 마약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COVID-19, 가뭄 및 경제위축이라는 타격은 이미 절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90%의 사람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고 ,30%는 심각한 식량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마약의 금지조치는 탈레반의 중급 지휘관들과 일반병사의 수입을 격감시킬 것입니다.

마약금지령이 아니더라도 탈레반 정권은 그간 미국이 급여를 지급한 아프간 정부군들이 실직상태로 빠지면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명목상 이들 병력의 절반이 ‘유령병’이거나 이미 전사했고 실제로 15만 명 미만의 군인이 싸웠다고 해도 이들은 이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수입이 없는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이들은 도둑질에 의지하거나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해서라면 탈레반에 저항하는 민병대에 합류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레반이 그동안 이란, 중국, 중앙아시아와 교역하여 얻은 수입을 계속하여 확보하고 수억 달러 의 비공식 세금을 유지하려면, 테헤란, 베이징, 모스크바가 요구하는 반-테러의 입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란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텔레반의 반-테러 입장을 아프가니스탄이 제공하는 어떤 경제적 기회보다 훨씬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서남아 지역에 테러가 광범하게 확산된다면, 이들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오로지 파키스탄과 무역만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게다가,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국과 걸프 국가들만이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유의미하고 실제적인 원조의 주머니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파산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텔레반에게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제공하였던 파키스탄의 경제는 심각한 곤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승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만족하겠지만 승리감은 빠르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집권한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멍에를 풀고 대외관계의 다양화를 심화하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파키스탄이 탈레반의 행동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중재하길 기대하지만 이슬라마바드가 성공하지 못할 때 심각한 불만을 터트릴 것입니다.

 

서양의 개입여부

앞으로의 탈레반에게 놓여진 다양한 도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방이 손쉽게 제재를 통해 탈레반 정권을 쉽게 전복시키거나, 지난 20년 동안 형식적으로는 존재했던 정치적 다원주의와 인권 및 여성의 권리 를 보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와 깊은 분열이 발생하여 경제가 산산조각난 경우에도, 잔인한 정권은 불법 및 비공식 경제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또는 미얀마에서 보듯이, 전면적인 서방의 제재와 고립은 아프간 사람들의 끔찍한 고통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 대신, 서방은 탈레반과 교섭과 개입을 진행하되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잔인한 억압을 줄이고, 매사 신중하고 사안적인 처벌의 방식을 안착시키고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유도하는 길고도 복잡하며 성패가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야 할 것입니다.

 

출처: Brookings 연구소 on 2021-08-31.

Vanda Felbab-Brown

Brookings 연구소의 21세기 외교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이며, 국내 및 국제범죄와 테러조직에 대한 전문가이다


<참조할 보충의 칼럼>

아프칸 탈레반과 ISIS-K 간의 가교불가능한 분열

아프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지난 달부터 미군이 철수한 후 패권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두 개의 주요 세력에 의해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Ahmad Massoud와 아프간정부 Amrullah Saleh 전 부통령의 저항 그리고 ISIS-K(이라크와 Lvant-Khorasan 지방의 이슬람 국가)로 불리는 집단들이 탈레반과 국가의 지배권을 놓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기 Panjshir의 지역군(이미 진압된 것으로 알려짐)과 Nangarhar의 ISIS-K 두 세력 모두 아프간 탈레반의 권위를 거부하지만 이 두 세력의 차이점은 현저합니다.

Panjshir는 전정부 지지자들과 군대가 주요 구성이며, 이들 군대와 아프간 탈레반 간의 갈등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래에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SIS-K와 아프간 탈레반 사이의 분열은 너무 적대적이어서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 미군과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은 미국에 굴욕을 줄 뿐만 아니라 탈레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 아프간 탈레반과 ISIS-K의 법적 기반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샤리아 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국가로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하기를 희망하지만 두 그룹의 법적 지위는 다릅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종교세력이 이끄는 이슬람 토후국에 정당성을 두고 있습니다. ISIS-K는 ISIS 지도부에 대한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며 스스로 “칼리프국”의 지역지부 또는 전세계 모든 무슬림의 자칭 이슬람 최고지도자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탈레반과 ISIS-K는 서로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둘째, 두 그룹의 구성원이 적대적입니다. ISIS-K의 많은 구성원들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가담했지만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동부에서는 두 그룹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증오가 커졌습니다. 카불을 점령한 후 탈레반은 즉시 카불 감옥에 갇힌 ISIS-K 회원들을 처형했습니다.

셋째, 두 집단의 전망은 정반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포용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여성과 소수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적 지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반면, ISIS-K는 ISIS와 유사하게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고 다른 종교나 민족집단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탈레반을 포함한 적대단체를 “불충한” 또는 “불충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 그룹 사이의 가교불가능한 분열을 감안할 때, 그들의 갈등으로 미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9-04.

화, 2021/09/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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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프칸 실패와 더불어 미국의 일방적 철수결정으로 충격을 받은 유럽연합은 독자적 전략과 군사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나토 등 기존의 대서양동맹을 유지 강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신속대응군의 편성을 넘어서 독자적인 유럽군의 창설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 인들에게 비극입니다. 필사적으로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서구에게도 큰 타격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0년 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회원국이 서로를 방어할 것을 약속한 NATO의 5조가 발동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유럽인들은 총 172억 유로 또는 203억 달러에 달하는 강력한 군사적 실행과 중요한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철수시기와 성격은 일방적으로 워싱턴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의 결정에 따라 카불 공항에서 대피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유럽인 자신의 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대서양 동맹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당연히 모든 것을 혼자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동맹이 되려면 유럽이 스스로 안보역량에 더 많이 투자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건은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와 미국 간의 동맹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대서양의 협력을 강화하려면 이제 유럽이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이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 즉 공통의 전략적 문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향후 5~10년 동안 안보와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야망을 정확하게 정의할 문서인 유럽전략나침반(European Strategic Compass )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런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약 5,000명의 군대로 구성된 유럽의 “최초 진입부대-신속대응군”의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카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항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미래목표에 대한 하나의 유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협력의 정신과 잠재력을 담아 2022년 봄에 발행될 문서가 우리의 공동미래에 대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이버 공간, 바다 및 우주 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위협으로 가득찬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ATO, UN 또는 EU에 있든 유럽인들이 국방분야에 더욱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수 및 급유, 지휘 및 통제, 전략적 정찰 및 우주 기반자산과 같은 중추적인 군사능력의 증가와 함께 우리는 더욱 능력있고,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독자적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형태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멀리 아주 빨리 가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방위기금( European Defense Fund )은 향후 6년 동안 거의 80억 유로(94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이는 공동연구와 필요한 국방기술개발을 크게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보다 전략적으로 자율적이고 군사적으로 유능한 EU는 유럽의 이웃과 지역너머에서 닥칠 도전과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미국과 대서양 동맹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모든 파트너십에는 유능한 동맹과 정치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탈레반의 집권은 다시 테러공격의 위험, 마약밀매의 증가, 대량의 피난민 이주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고 변화하는 지역환경에 대응하는 데 단호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관련 지역에서 더욱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파키스탄, 인도, 터키, 걸프 군주국들은 모두 역할의 자리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만이 서방의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과의 유일한 대화상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함께 참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적어도 탈레반이라는 단독의 현안은 아닙니다만, 이들이 아프칸을 재장악하는 것을 막지 못한 후에 우리는 이제 선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정된 국제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면서 탈레반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 특히 인권존중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특히 소수민족과 여성과 소녀들을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올해 인도적 지원을 2억 유로(2억 3600만 달러)로 4배 늘리고 개발원조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 과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이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임박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건은 유럽이 국제적 도전에서 물러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대담하게 동맹을 강화하고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약속과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9-01.

Josep Borrell Fontelles

유럽연합 집행위의 부위원장이자 외교안보분야 최고위직을 맡고 있다


<보충자료>

유럽연맹의 탈레반 정부 승인에 대한 5가지 원칙

유럽연합(EU)은 탈레반과 타협할 수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새정부에 대한 승인여부의 기준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제프 보렐 EU 외교정책 최고위직은 금요일 EU외무장관 회의 후 “아프간 국민을 지원하려면 아프가니스탄 새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며 지원과 참여의 수준은 탈레반의 행동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관용을 선언한 탈레반의 약속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기준에 동의했습니다.

여기에는 1) 여성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존중, 2) 포괄적 대표성을 지닌 과도정부 수립, 3) 테러리스트 수출국이 되지 않도록 보장, 4) 외국인과 취약한 아프간인의 철수 허용, 5) 인도적 지원의 자유로운 접근허용이 포함됩니다. Borrell은 “우리의 지원과 참여는 상기 조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는 논의를 촉진하고 8월 31일 모든 미군과 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후, 서방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해 EU는 “안보조건이 충족된다면” 카불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rrell은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EU의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여 “해당지역을 안정시키려면 매우 필요한” “지역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에서 심각한 인도적 상황과 아프간 경제의 지속적인 붕괴가 피난민의 이주물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5년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리아 및 기타 지역을 피해 유럽으로 건너온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 위기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럽은 6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미해결의 깊은 사회적, 정치적 분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orrell은 유럽연합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일부의 유럽연합회원국들은 워싱턴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도록 유럽연합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수에 대해 유럽연합과 협의하지 않은 후, 2급 동맹국으로 취급받은 분노가 유럽연합 전체에 만연해 있습니다.

미국주도의 조급한 철수 이후, EU의 국방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미래의 위기에 배치될 수 있는 유럽의 “신속한 대응군”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강화했습니다. 슬로베니아 국방부장관은 병력이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에도 EU는 작은 규모의 군대를 창설에 합의했지만, 자금지원의 규모와 군대배치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수, 2021/09/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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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의 집권에서 도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비행기에 매달리는 비디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IS-K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하여 미군 13명을 포함하여 최소 170명이 사망한 사건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들이 아프칸 국민들이 겪을 인도주의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재무부는 아프칸 중앙은행의 94억 달러 외화보유 예치금을 모두 동결하여 향후 몇 달 동안 아프칸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과 기본적인 서비스의 기회를 탈레반의 새정부에게서 박탈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탈레반과 아프칸 국민들을 2차적인 경제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전쟁의 패배에 대하여 보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보낼 예정인 4억5000만 달러의 자금까지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서방 국가들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8월 24일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G7정상회의를 주재한 후, 새정부에 대한 원조와 승인을 보류한 것이 탈레반에 대하여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매우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정치인들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자신들과 동맹국들이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과 이해를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버리지의 수단으로 달러, 파운드 및 유로라는 화폐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아프칸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서구 분석가의 말을 읽거나 들으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20년의 전쟁을 통하여 아프칸이라는 국가를 현대화하고 역내의 여성을 해방하며 의료, 교육 및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온건하고 유익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잔인한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모두 휩쓸려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미국은 아프칸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2조 2600억 달러를 지출 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 1조 5000억 달러(75%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오로지 미군의 점령을 유지하면서 아프칸에 8만개 이상의 폭탄과 미사일을 투하하고 민간계약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군대, 무기 및 군사장비를 밤낮없이 수송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군사용 지출에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이 국가채무의 비용으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자지급에만 5,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프칸에서 부상당한 미군의 의료 및 장애의 비용은 이미 1,75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되었고 이들 부상군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한 대가의 의료 및 장애 비용은 결국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비용을 치른 “아프칸의 재건”은 제대로 이루졌을까요? 의회는 2001년 이후 아프칸의 재건을 위해 1,440억 달러를 책정했지만 그 중 880억 달러는 아프간 “정부군”을 모집, 무장, 훈련 및 급여를 지불하는 것에 사용되었는데, 결국 이들 정부군들은 모두 해체되어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오히려 텔레반 진영에 가담하였습니다.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 지출된 별도의 155억 달러는 아프칸의 재건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특별감찰관들이 “낭비, 사기 및 남용”한 것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아프칸에 대한 미국 총지출액의 2% 미만인 남은 부스러기는 약 400억 달러 정도로, 그나마 경제개발, 의료, 교육, 기반시설 및 인도적 지원에 지출되면서 아프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아프칸에서 미국이 지원하여 수립된 정부는 부패하기로 악명이 높았으며 부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공고해지고 조직화되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미국이 점령한 아프칸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부의 하나로 일관되게 선정 발표했습니다.

서방의 독자들은 이러한 부패가 미국점령에 따른 특정한 특징과는 무관하게 별개로 아프칸의 오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성기구는 “2001년 이후 아프칸 정부의 부패규모가 이전수준에 비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2009년 보고서도 “부패가 이전의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경고했습니다.

2001년 미국침공으로 권력에서 물러난 탈레반 정부와 1980년대에 미국이 지원한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선구자들에 의해 전복된 소련과 연합사회주의 정부도 부패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시 소련의 연합정부가 붕괴하면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교육, 의료 및 여성의 권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레이건 정부에서 국방부 관리를 지낸 Anthony H. Cordesman이 출간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타락시켰는가”라는 제목의 2010년 보고서는 사실상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아프칸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미국정부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13년에 “정기적으로 CIA는 달러를 담은 가방과 배낭 그리고 플라스틱 가방을 뇌물로 아프칸 대통령에 전달하면서 군벌과 정치인들을 매수하도록 지원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패는 서구 정치인들이 현재 아프칸 점령의 구실로 주장하는 교육 및 의료와 같은 분야, 바로 그런 영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종이로만 존재하는 학교, 교사, 학생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아프칸의 약국에는 가짜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품질낮은 의약품들이 가득했으며, 대부분이 이웃 파키스탄에서 공급된 밀수품이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부패는 외국의 NGO 및 계약업체에서 일하는 운좋은 아프칸인 급여의 10분 의 1에 불과한 교사들과 공무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부패를 근절하고 아프간인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탈레반과 싸우고 꼭두각시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는 미국의 주요 목표에 비하여, 항상 부차적인 주제이었습니다. 투명성기구가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은 협력 또는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밀리에 다양한 무장단체들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부패에 찌들은 주지사들과도 협력했습니다. 부패라는 고리를 통하여 아프칸 정부는 점차 무기력해지고 미국의 임무는 시험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정부에 제공한 물적 자원은 반군들에게 흘러들어 갔습니다.

미군의 점령지역에서 발생하는 끝없는 폭력과 미국이 지원하는 정부의 부패는 특히 아프간 인구 4분의 3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탈레반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강화했습니다. 미군이 점령한 지역에 해결할 수 없는 빈곤도 탈레반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서방동맹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의 점령이 자신들을 그토록 비참한 빈곤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기가 있기 훨씬 전부터 빈곤선의 소득으로 생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프칸인의 수가 2008년 60%에서 2018년 90%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 Gallup이 자체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칸의 “복지” 수준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Gallup의 조사내용은 아프간인들에 대하여 기록적인 수준의 비참함을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닌 미래에 대한 전례없는 절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을 위한 교육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의 3분의 1만이 초등학교에 다녔고, 십대 소녀들의 37%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칸에서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6세에서 14세 사이 2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빈곤에 시달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칸 국민들을 빈곤에 빠뜨린 자신들의 역할을 속죄하는 대신, 서방지도자들은 이제 아프칸 공공부문 지원금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GDP의 40%를 구성하는 필수적이며 절절한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은 전쟁에서 패하자 탈레반과 아프칸 국민을 “2차적-경제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자신들의 패배에 대하여 보복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탈레반 새정부가 그들의 “지렛대”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신이 벌린 경제전쟁의 희생자들을 핑계로 이란과 쿠바의 정부를 악마화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서방 지도자들은 아프칸의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뒤이은 기근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탓하며 탈레반의 정부를 비난할 것입니다.

아프칸의 끝없는 전쟁에 수조 달러를 쏟아 부은 뒤, 미국의 진정한 임무는 이제 그들이 가한 전쟁으로 끔찍한 상처와 외상을 당한 4천만의 (조국을 버리지 않은) 아프칸 인들의 치유와 더불어 가뭄으로 올해 곡물생산량의 40%나 격감하고 코로나-19의 세번 쨰 타격에서 벗어나도록 신속한 회복을 돕는 일입니다.

미국은 미국은행들에 예치되어 있는 아프칸의 자금인 94억 달러의 동결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현재는 해체되었지만, 아프칸 정부군을 지원하고자 할당되었던 60억 달러의 군사지원금을 이제는 인도적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지원금을 보류시킨 유럽과 IMF를 독려하여 UN 2021 조항에 따라 준비되었던 인도적 긴급지원금 13억 달러(아프칸에 40%를 할당했던)를 곧바로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미합중국은 영국과 소련의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독일과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고,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국과 패전국 공히 건강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가로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식민시대의 인종차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반인도적 범죄(핵무기 투하), 가난한 나라들과 신식민지 관계수립 등 미국의 심각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세계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미국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번영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국이 결국 아프칸에서 보여준 것이 전쟁과 부패 그리고 빈곤뿐이라면, 세계는 이제 미국의 이러한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구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성찰, 국가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새로운 강조,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적 군사력을 대체하는 대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및 기후재앙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적 협력을 조직하는 보다 공정한 국제기구 등.

미국은 군국주의와 강압으로 세계를 통제하려는 무익한 시도에 걸려 여전히 허우적대거나,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재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세계패권국가의 사라져가는 역할에 종지부를 찍을(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또다시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려는 야심을 대신하여, 지구촌 미래의 의미있는 새로운 건설에 협력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 WorldBeyondWar(전쟁없는 세상) on 2021-08-30.

벤자민

미국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적 여성운동가로 Global Exchange 와 CODEPINK: Women for Peace를 공동설립하였으며 “Inside Iran: The Real History and Politic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을 저술함

데이비스

독립적인 언론인으로서 CODEPINK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으며 “Bloods on our hands: The Americans invasion and destruction of Iraq”의 저자

목, 2021/09/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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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과 서구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선도국가군으로서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중국을 방문하여 시전화(Xie Zhenhua) 중국대표를 만났습니다. 케리는 올해 미국 기후특사로서 두 번째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케리 특사의 중국방문은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긴급한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리 특사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시급한 도전 에 대응하여 대화를 강화하고,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그는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미중 협력이 미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환경적 책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리의 방문은 기후변화를 정치적 구실로 삼아 중국의 개발속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복해서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가을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점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케리는 중국의 현재적 탄소중립 약속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여러 차례 불평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한 모든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케리의 방문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석탄화력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의 전면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미국은 반복적으로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싶어합니다. 케리 특사와 바이든 행정부는 발전단계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의 무단한 노력을 단순히 무시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중미의 협력은 파리기후 변화협정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공통적이며 동시에 차별화된”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실존적 위협이며 전세계적인 협력과 공동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당사자의 성실한 대응은 각 당사자의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근거는 개발도상국이 개발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선진국이 자연생태에 엄청난 양의 탄소가스를 이미 방출했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 탈산업화가 일어나고 많은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탄소의 해외소비는 개발도상국이 배출하는 탄소수치에 크게 의존합니다.

시 주석이 설정한 배출량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을 확고히 이행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는 책임있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중국의 행동과 결의를 반영합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약을 존중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선한 공기, 환경을 녹색화하고 자연자원의 현명한 사용을 국가부흥에 연결하는 “녹색변혁”을 요구했습니다. 녹색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고품질 개발의 개념 하에 중국은 전통적인 부문이 녹색개발을 추구하도록 하고 수많은 녹색산업이 출현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광경. 2019

중국은 말 그대로 국가발전의 전략초점을 화석연료 에너지기반 인프라와 경제를 청정에너지 기반 및 기후회복력의 미래로 전환하기 위해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정기술의 R&D 및 혁신, 중심축을 지원하는 청정기술,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외에 신소재, 스마트 그리드,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글로벌 기후혁신과 공급망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과 후속조치로 중국은 녹색개발의 선구자이자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선도적인 핵심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최대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생산국이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최대투자자입니다.

실제로 탄소배출량으로 보면 미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2.5-3.0배). 현재는 2025년로 일정을 순연하였지만, 파리협정에서 요구한대로 미국이 2020년 이전에 1000억 달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나쁜 본보기가 되어 글로벌기후 거버넌스 진행의 일정을 후퇴시켰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등 미국의 이중 잣대는 기후위기의 대응에 대한 타격이며 기후변화의 글로벌 리더라는 미국의 주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케리의 중국방문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글로벌 리더십의 연합 또는 양측의 솔직한 협력은 솔루션과 개발단계의 다양성과 공동번영에 대한 열망이 상호 간에 충분히 인식되고 존중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문>

On Meeting The US and China on Green Cooperation dated 21-09-03

China and the US are making a somewhat bumpy journey toward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ese officials and experts still calling for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ackle climate change, but urged the US to change its hostile attitude toward China and treat China-US cooperation more sincerely.

They made the call shortly after the two countries’ tense relations had spilled over into their climate talks, with a certain US government official blaming China for not doing enough on climate issues, although the blame is more like an unpleasant sound rather than an interruption of the two countries’ ongoing climate talks.

Vice Minister of Commerce Wang Shouwen on Wednesday called on China and the US to play an “ensemble” of low-carbon cooperation. He made the comment during the China Provinces-US States Green & Low-carbon Cooperation Seminar and Matchmaking in Xiamen, East China’s Fujian Province.

“China and the US share common ground in advancing low-carbon development, and that cooperation will not only serve each other’s goal of cutting carbon emissions but als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ang said.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ujian Provincial Department of Commerce, the event, which focuses on enhancing climate cooperation between Chinese provinces and US states, has attracted about 260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businesspeople from the two countr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US industrial giants like Dell, DuPont and General Motors.

Officials from several US states including Ohio and Washington also said during the fair that they hope China and the US can carry out more pragmatic cooperation in green area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challenges together.

The conditions for China-US climate coopera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ripe not only as China is going to great lengths to meet its carbon neutrality goals, but as the US has seemingly reemerged on the global stage of climate cooperation, with moves like rejoining the Paris Agreement and US President Joe Biden’s reported attendance of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Experts stressed that China will always open its door to cooperation and dialogue in green development, but they criticized the US for showing an “insincere” attitude, placing the two countries’ low-carbon partnership, which could be carried out “in any aspects” theoretically, under much uncertainty.

US climate envoy John Kerry reportedly said recently that China can do more in terms of tackling climate change, implying that China’s efforts are insufficient as long as it continues to build coal-fired power plants.

“The US has shown hypocrisy and short-sightedness on the issue of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a. It has politicized the climate issue and taken it as a diplomatic tool against China, and yet tried to shift the blame to China,” Li Haidong, a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told the Global Times.

He Weiwen, a former economic and commercial counselor at the Chinese consulate general in San Francisco and New York, also criticized the US for “finding fault” with China, as blaming China for not doing enough in tackling carbon emissions does not hold water.

“Power generation using coal, petroleum and natural gas accounts for about 60 percent of overall power generation almost same as in China and The US, while Power generation using recyclable energy accounts for 29 percent in China, compared with the US’ 20 percent. But this does not include carbon emissions from California wildfires and wars the US launched,” he said.

He also said that compared with the US, the UK shows more sincerity in conducting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a.

Shortly after Kerry wrapped up climate talks with Chinese officials earlier this month, Britain’s senior climate change official Alok Sharma also arrived in Tianjin to meet his Chinese counterpart Xie Zhenhua. Sharma was later quoted by Reuters as saying that he “welcomes China’s commitment to climate neutrality by 2060 and looks forward to discussing China’s policy proposals towards this goal.”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9-08.

황용푸

전문적인 경제평론가이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경력을 시작했으며 UN기구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는 경제학과 관련된 많은 논문과 책의 저자로 현재 관심은 글로벌 개발 및 중미 연결, 특히 무역, 금융 및 기술문제에 있다

금, 2021/09/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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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근본 원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양립 불가능함 보여줘

2018년 미스터리쇼핑 등급 미흡·저조 은행이 DLF 주요 판매창구 

DLF 사태 재발 막기 위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필요해

 

 


2019. 10. 2.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http://bit.ly/2PFcqPr" rel="nofollow">http://bit.ly/2PFcqPr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3개 증권사, 5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9. 9. 25. 기준 관련 상품 판매잔액 6,723억 원 중 확정 손실은 669억 원,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무려 3,513억 원에 이른다. 이에 최근(11/1) 금감원(http://bit.ly/32dCTGm" rel="nofollow">http://bit.ly/32dCTGm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은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으며,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련하여 금감원이 제시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정책이 또다시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관리·감독 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의 상충 가능성은 키코(KIKO), 저축은행, 동양증권, 그리고 저간의 DLF 사태에서 익히 드러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촉구한다. 정부는 기존 금융당국과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이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업자 감독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는 철저히 눈 감은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발생한 부끄러운 ‘추태’이다. 금감원 역시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DLF 상품은 기초자산인 각국 국채 금리가 상승해도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되어 있는데에 비해 금리가 일정 이상 음(-)의 수로 하락 시 투자자 손실이 원금 전액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인데도 판매 은행은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하여 고객을 기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DLF 상품 투자자 중 개인 일반투자자가 대부분(92.6%)으로 이 중 60대, 70대 이상 고연령층 투자자가 각각 48.4%, 21.3%에 달하고, 유사 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이 21.8%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상품 판매 은행들은 ‘정기예금 선호고객’을 목표 고객층으로 선정하고, ‘손실확률이 극히 적다’고 강조한 사례를 우수 판매전략으로 선정하는 등 고연령, 저위험 선호 고객의 투자 성향과 상반되는 상품을 판매했으며, 합동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만 절반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검사 대상 은행들은 기초자산인 채권금리 하락으로 기존 판매 DLF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거래조건을 변경해 계속 상품을 판매했고, DLS를 발행한 증권사들은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은 이렇다할 감독없이 금융기관의 이같은 행태를 사실상 방기했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금융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 유지에 주력하다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감독기관 설립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은행들이 위험회피 성향 개인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데는 금감원의 관련 감독 소홀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2018. 7. ~ 2019. 7. 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독일금리 연계 DLF에 584억 원을 투자했고, 이중 81%에 달하는 476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2019. 10. 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인 고용기금이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2019. 10.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갬블(도박) 같은 것”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에 소홀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시중 금융기관에 전가하기에 바빴다. 심지어 2018. 10. 31.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http://bit.ly/2pCU2vS" rel="nofollow">http://bit.ly/2pCU2vS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이 은행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파생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격한 조처를 취했다면 이번 DLF 사태와 같이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 시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및 뿐만 아니라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해태해온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익 추구에 매몰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권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비단 이번 DLF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헤지라는 본래 목적이 무색하게 약정환율 구간을 넘은 순간 초래된 무한대의 손실로 건실한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른 2008년 키코(KIKO) 사태, 고객 예금을 부동산PF에 불법투자해 엄청난 손실을 부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이들의 삶을 파괴하다시피 한 사건들이 반복되었다. 2019. 9. 14. 에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중단을 선언(http://bit.ly/335dWOv" rel="nofollow">http://bit.ly/335dWOv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에 앞서,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역할 방기가 이번 DLF 사태에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휘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수익성·안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이러한 피해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점을 유념하여 DL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책무와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역할을 맡기길 바란다. 금융당국의 반성과 실체적 자구 노력 없이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 사태’가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o-eVroBASKdPVeF-1Z60WAm-AZtLCi2vwcc...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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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라

–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해야 –

 

최근 수조원대의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하여 정치권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 재판과정에서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급기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내부문건에서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등장했으며, 청와대 전 행정관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라임펀드의 피해규모는 1조 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 가량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이다. 이미 이 사건들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중요한 진술이 조서에 누락되었으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신병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로비의혹에 거론되고 있는 힘 있는 여당과 정관계 인사들 때문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한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등 검찰개혁과 깊숙이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기획 및 모집, 부실운용과 판매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 로비의혹에 거론된 인사가 여권 정관계 인사가 다수 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와 명백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관련 인사들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과거 DLF사태는 물론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등 현 정부 들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금융범죄 사건들로 금융시장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 정부는 금융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정책의 개선에 나서야 하며, 검찰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규명으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013_경실련 성명_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로비의혹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0/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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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 ② 채권자의 지위가 축소된 채권에 투자, ③ 회계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던 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 ④ 투자한 미국 투자회사의 지급유예 후에도 펀드를 판매한 사실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투자 대상 채권 기망, ② 조기상환 불가능한 채권을 편입하고도 조기상환 할 수 있다고 기망, ③ 투자제안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남어드바이져스’에 2019년 약 47억 원의 수수료 지급 ④ 돌려막기 폰지 사기 정황이 알려지는 등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다수 발견되었다.

4) 또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비대위가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판매회사 등 관계 회사들의 위법행위 및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누리에 질의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이 사건 펀드는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위험등급, 유사펀드의 성과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설계·발행 및 운용된 펀드였고, 이와 관련하여 펀드판매 당시 NH투자증권 측의 설명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인식(착오)한 사실들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NH투자증권 측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내지 불법운용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관계까지 의심되며, 수탁은행으로서 현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업무수행으로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해 “매달 하나은행이 작성한 펀드자산 명세서를 받아 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및 불법운용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85조 및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계약 제46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에 따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의견서에 명시하였다.

5)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에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고,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부실감독으로 옵티머스 사기피해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https://bit.ly/38rzdG9)한 바 있으며, 결국 감사원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익감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늦장 대응에 더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조직 내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마땅함에도, 최근 ‘원장 직권 특별 승진’ 제도 개정으로 특정 입맛에 맞는 불공정한 인사 제도를 추진하는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6) 불완전판매를 넘어 판매사, 운용사 및 수탁사가 고의적으로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환매불능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모펀드 사태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다. 금감원의 늦장으로 인해 제재절차와 분쟁조정까지 해를 넘기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하루 속히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7) 이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의 시간끌기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피해 배상을 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더불어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즉각 ‘계약취소 및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0.12.28.(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모펀드피해자공대위

4)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금감원 판매사 강력 제재 촉구
● 발언2 :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 발언3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판매사 배상 촉구
● 발언4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단장) – 법률의견서 제출 취지
● 피해자 입장 발표 :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01228_보도자료_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 제재 촉구 기자회견_최종

별첨1. 법무법인 법률의견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 금감원 의견서 요지)

문의: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간사 / 02-766-5623

월, 2020/12/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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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 지배에 반대한다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경실련과 Just Net Coalition 등 전세계 172개 시민단체들은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에 거대기술(BigTech)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구성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탄원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UN사무총장의 주도로 발족된 ‘디지털 상호의존시대(UN, 2019)에 대비하기 위한 UN 디지털다자협력’ 이니셔티브는, 향후 “디지털 공공정책과 관련된 규범”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실련은 작년 UN 디지털다자협력에 필요한 경제, 사회정책과 거버넌스 구성안에 대한 공정회를 개최하여 결과 보고서와 권고안을 UN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기도 했다(https://bit.ly/2wjnL0l).

 

그러나, 올해 UN사무총장이 글로벌 디지털협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돌연 BigTech기업들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애초 예정했던 정책기구의 목적과 거버넌스를 흐릴 우려가 있다. 특히, BigTech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IGF는 컨소시업 투자 형태의 민관협력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저개발국이나 개도국 등에 “헤지펀드와 차관이 결합된 유상원조(ODA+PPP)”를 빌미로 BigTech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되어 “금권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우리 국제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BigTech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plans have emerged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evident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Indeed, we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To Antonio Guterres
The Secretary General,
United Nations, New York

Your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rightly recognizes that “the world is at a critical inflection point for technology governance, made more urgent by the ongoing pandemic”. We are however concerned that the proposal for a new “strategic and empower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ith substantial digital policies related roles runs directly counter to the outcomes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its official follow up process. It is in any case unacceptable that such an apex policy body will have corporations and government nominees sitting as equals. Worse, the proposed Body will rely largely on private (i.e., corporate) funding, and the main proposal currently on the table for this Body suggests linking gaining a seat on it with providing funding support. This is a new low for the UN and an unthinkably dangerous direction for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The WSIS mandated a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pertaining to the Internet” (or global digital policies), and a multistakeholder policy dialogue space,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While a multistakeholder UN Internet Governance Forum has been functioning since 2006, the multilateral element of actual policy development, the ‘Enhanced Cooperation’ framework, is yet to come to fruition. However, it remains firmly on the agenda of WSIS follow-up, with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20, noting “the ne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as envisioned by the WSIS.

The delay in setting up a governments led UN body/mechanism/framework for digital policies, as mandated by the WSIS, leaves a temporary vacuum into which this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seeks to insinuate itself. Yet the mandate is not at all clear for how the official, formal, process for ‘Enhanced Cooperation’ can be superseded (and subverted) by an informal process led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albeit with a slightly changed name of ‘Digital Cooperation’). (See Annex 1 to this document on how this expressly violates mandates from the WSIS and UN GA).

With the IGF work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forum, the various functions laid out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although often stated in rather roundabout ways─seem designed to make it ‘the’ prime norms setting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while providing it a private funding base. (See Annex 2 on the obvious policy role of this proposed Body and its problematic funding model.)

Not just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the US and EU, calls for stronger regulation of Big Tech are rising. At the precise point when we should be shaping global norms to regulate Big Tech, it is a sheer paradox to see plans emerge for an ‘empowered’ global digital governance body that will clearly be dominated by Big Tech. Adding vastly to its already overweening power, this new Body would help Big Tech resist effective regulation, globally and at national levels. We indeed face the unbelievable prospect of ‘a Big Tech led body for Global Governance of Big Tech’.

A Readers Guide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describes how the World Economic Forum’s (WEF) Global Redesign Initiative believed that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on global matters should evolve into ‘multi-stakeholder governance’ arrangements.” “This transformation means that non-state actors would no longer just provide input to decision-makers … but would actually be responsible for making global policy decisions.” The Global Redesign Initiative’sreport sought a focus first on “designing multistakeholder structures for the institutions that deal with global problems with an online dimension.” And then: “…as ever more problems come to acquire an online dimension, the multistakeholder institution would become the defaul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ense of déjà vuin what is now unfolding in front of us is rather eerie. The first step of turning a body for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IGF) into one for ‘multi-stakeholder governance’ (the IGF plus,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the ‘online’ or digital’ dimension, is evidently underway. To be noted also is how the term ‘cooperation’ is deployed in the above WEF ‘plan’ to mean actual policymaking, similar to its use in the ‘Digital Cooperation’ initiative and architecture.

We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immediately withdraw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ince it would become the de facto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If this proposal is adopted, it will sound the death knell of democratic and multilateral global governance, replacing it with corporate-led governance systems, that (as envisaged by the WEF) will extend more widely with the increasing digitalization of all sectors.

Indeed, such capture of policy forums is already happening across several dimensions of the UN multilateral system. It already exerts a direct impact on people’s lives─as we see now clearly in the pandemic in the case of governance of health, but also in the governance of food, education, and environment. Recent developments such as COVAX and Food Systems Summit are examples of movement in this direction, following the model further advanced in the WEF’s latest ‘The Great Re-Set’. The rapidly growing role of big data, AI, and digital platforms in all sectors fits well with the move towards, in effect, global self-regulation of Big Tech, and would have the effect of a further lock-in of this approach across all sectors.

As it has been mandated by the WSIS, we further urge the office of the UN Secretary-General to dedicate itself to exploring how best a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can be developed, following the WSIS guidelines.

 

Our specific requests from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1. The proposal for an ‘empowered and strategic’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should be shelved. We do not see any role or need for it;

2. A clear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what could be Digital Cooperation for assisting UN agencies in deploying digital technologies in programmatic terms, on the one hand, and UN’s core digital policy functions, on the other. With regard to the former, some steps have been proposed in the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We may have varying levels of concerns in relation to some of these steps. However, what we are most concerned about here is the completely unacceptable over-reach of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towards substantive policy functions, even if somewhat hidden under various vague terms and descriptions. The Digital Cooperation agenda should be re-worked to be confined, if at all, to programmatic and policy dialogue functions. Any framework or forum set up under it should not in the slightest exceed such functions. This should be fully clarified in all relevant documents and mandates. All the vague and confusing language in this regard should be replaced with a clear description of roles and functions, fully excluding any substantive policy roles. We are happy to offer our further suggestions and assistance in this regard;

3. Efforts should be renewed in full earnest to develop a genuinely democratic system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keeping vested corporate interests at bay.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should start a new, formal, process of consultation on this issue as per WSIS guidelines.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now given the dramatically changed public and political opinion on the need for close regulation of Big Tech, and the fact that Big Tech is global and therefore requires a certain level of effective global governance, with appropriate global norms and policies.

 

Signed

Global

  1. Just Net Coalition (Global)
  2. Transnational Institute (TNI) (Global)
  3.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Global)
  4. Tricontinental Centre (CETRI) (Belgium)
  5. FIAN International (Global)
  6. Focus on the Global South (Asia)
  7. ETC Group (Global)
  8.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Global)
  9.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 (DAWN) (Global)
  10. Internet Ciudadana (Latin America)
  11. Association for Proper Internet Governance (Switzerland)
  12. Agencia Latinoamericana de Información (ALAI) (Latin America)
  13. Nexus Research Cooperative (Ireland)
  14. Social Watch (Global)
  15. Observatory of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on the Internet (Global)
  16. IT for Change (India)
  17. Third World Network
  18. Bread for the World
  19. Agencia internacional de noticias PRESSENZA
  20. Public Health Movement
  21. LDC Watch
  22. Global Forest Coalition
  23.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WACC)
  24. Baby Milk Action, International Baby Foods Action Network (IBFAN)
  25. Badayl
  26. DisCO.coop
  27. Emergent Works
  28. Evolution of Mind, Life and Society Research Institute (EMLS RI)
  29.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30. 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Agricultural Rural Youth (MIJARC)
  31. Oikotree Global Forum
  32. People’s Dialogue
  33. Intercontinental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olidarity (RIPESS)
  34.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MO)
  35. The Corner House
  36. Urgenci Internatonal Network
  37. Women Engage for a Common Future (WECF)
  38.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39. World March of Women International
  40. Both ENDS
  41. Ethical Minds

Regional

  1. European Coordination Via Campesina (ECVC) (Europe)
  2. Alianza Biodiversidad (Latin America)
  3. Foro de Comunicación para la Integración de NuestrAmérica (Latin America)
  4. Campaña Latinoamericana por el Derecho a la Educación (CLADE) (Latin America)
  5.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Educación y Comunicación Popular (ALER) (Latin America)
  6. ALBA TV (Latin America)
  7. Jubileo Sur/Américas (Latin America)
  8. Sursiendo, Comunicación y Cultura Digital (Latin America)
  9. Fundación de Estudios, Acción y Participación Social (FEDAEPS) (Latin America)
  10. Colectivo Voces Ecológicas (COVEC) -Radio Temblor internacional (Latin America)
  11. Consejo de Educación Popular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AAL) (Latin America)
  12. Project on Organising, Development, Education and Research (PODER) (Latin America)
  13. Transnational Migrant Platform-Europe (TMP-E) (Europe)
  14. Platform of Filipino Migrant Organisations (Europe)
  15. Europe External Programme with Africa (Africa)
  16. France Amérique Latine (FAL) (Latin America)
  17. Africa Europa Faith and Justice Network (Europe, Africa)
  18. African Centre for Biodiversity (Africa)
  19. ALTSEAN-Burma (Southeast Asia)
  20. Africaine de Recherche et de Coopération pour l’Appui au Développement Endogène (ARCADE) (Africa)
  21.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 (Asia Pacific)
  22. Associació Cultural i Medi Ambiental Arrels (País Valencia, Països Catalans –SPAIN)
  23. BlueLink Foundation (Europe)
  24. Des De Baix –Attac PV (Baix Vinalopó, Spain)
  25. Manushya Foundation (Southeast Asia)
  26. International Institute for Non Violent Action (NOVACT) (Mediterranean)
  27. Rural Women’s Assembly (Africa)
  28. Sisters of Charity Federation (United States)
  29. Tax Justice Network Africa (Africa)
  30. Women In Development Europe+ (WIDE+) (Europe)
  31. WoMin African Alliance (Africa)
  32. Torang Trust (Asia)
  33. Empower India (Asia Pacific)
  34. Centro de Documentación en Derechos Humanos “Segundo Montes Mozo S.J.” (CSMM) (Latin America)
  35. Pesticide Action Network North America (PANNA) (North America)
  36.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 Américas)(Latin America)
  37. Transform Europe (Europe)

National

  1. Palestinian Grassroots Anti-Apartheid Wall Campaign -Stop the Wall (Palestine)
  2. 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 (Sri Lanka)
  3.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Colombia)
  4. Food 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FIAN) (Germany)
  5. Coordinacion De Ong Y Cooperativas (CONGCOOP) (Guatemala)
  6. Deca, Equipo Pueblo, AC (Mexico)
  7. Human Rights and Business Centre (HOMA) (Brazil)
  8. Zambia Alliance for Agroecology and Biodiversity (ZAAB) (Zambia)
  9. Afrikagrupperna (Sweden)
  10.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Bangladesh)
  11. Food Security Network (KHANI) (Bangladesh)
  12. Centro de Estudios Humanistas de Córdoba (Argentina)
  13. Agrupacion 19 de Octubre SUTEL (Uruguay)
  14. Red en Defensa de la Humanidad (Ecuador)
  15. Ateneo La Vaquita (Argentina)
  16. Observatorio Latinoamericano de Geopolítica (OLAG) –UNAM (México)
  17. Tatuy TV (Venezuela)
  18. DIGNIDAD Movement (Phillipines)
  19. Fundación Vía Libre (Argentina)
  20. Posco Pratirodh Sangram Samiti/ Anti-Jindal & Anti-POSCO Movement (PPSS) (India)
  21. Ph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lipines)
  22. SENTRO Nagkakaisa at Progresibong Manggagawa (SENTRO) Trade Union (Philippines)
  23. Woman Health (Philippines)
  24. Asociación Red de Coordinación en Biodiversidad(Costa Rica)
  25. Talent Upgrade Global Concept (Uganda)
  26. Acción por la Biodiversidad (Argentina)
  27. Aitec France (France)
  28. All India IT and ITeS Employees’ Union (India)
  29. All India Online Vendors Association (India)
  30. Alternative Information Development Centre (SouthAfrica)
  31.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a)
  32. Attac (Austria)
  33. Attac (Espana)
  34. Aufstehn.at (Austria)
  35.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Phillipines)
  36. Bangladesh NGOs Network for Radio & Communication (BNNRC) (Bangladesh)
  37. Botswana Watch Organization (Botswana)
  38. Canadia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etwork (Canada)
  39. Centre for Budget and Governance Accountability (India)
  40. Centro Ecologico (Brazil)
  41. Centro Internazionale Crocevia (Italy)
  42.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outh Korea)
  43. Comisión Nacional de Enlace (CNE) (Costa Rica)
  44. Computer Professionals’ Union (Philippines)
  45. Confederation Paysanne (France)
  46. Coorg Organisation for Rural Development (India)
  47. ECODAWN (India)
  48. Emancipate (Indonesia)
  49. 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United Kingdom)
  50. Forum Das ONG/AIDS Do Estado De Sao Paulo (FOAESP) (Brazil)
  51. Focsiv Italian Federation Christian NGOs (Italy)
  52. Frente Nacional por la Salud de los Pueblos del Ecuador (FNSPE) (Ecuador)
  53. Fresh Eyes (United Kingdom)
  54. Gender Equity: Citizenship, Work and Family (Mexico)
  55. German NGO Forum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ermany)
  56. Gestos (Brazil)
  57. Grupo de Incentivo à Vida (GIV) (Brazil)
  58. Global Justice Now (United Kingdom)
  59. Green Advocates International (Liberia)
  60. Grupo de Resistência Asa Branca (GRAB) (Brazil)
  61. Grupo de Trabalho sobre Propriedade Intelectual (GTPI) (Brazil)
  62. Grupo Semillas (Colombia)
  63.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Phillipines)
  64.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dia)
  65. Indonesia for Global Justice (Indonesia)
  66. Jamaa Resource Initiatives (Kenya)
  67. Jatio Sramik Jote (Bangladesh)
  68. Justiça Ambiental (JA!) (Mozambique)
  69. Kairos Europe WB (Belgium)
  70. Knowledge Commune (South Korea)
  71. Korea SDGs Network (South Korea)
  72. La Asamblea Veracruzana de Iniciativas y Defensa Ambiental (Mexico)
  73. LUMEN APS (Italy)
  74.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75. Observatorio de Impactos Sociales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Argentina)
  76. Haitian Platform to Advocate Alternative Development (PAPDA) (Haïti)
  77. REDES-Amigos de la Tierra (FoE) (Uruguay)
  78. Research and Support Center for Development Alternatives-Indian Ocean (RSCDA-IO) / Centre de Recherches et d’Appui pour les Alternatives de Développement -Océan Indien (CRAAD-OI) (Madagascar)
  79. Rural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ganization (RIHRDO) (Pakistan)
  80. Sciences Citoyennes (France)
  81. Southern and Eastern Africa Trade Information and Negotiations Institute (SEATINI) (Uganda)
  82. Sherpa (France)
  83. Solifonds (Switzerland)
  84. Success Capital Organisation(Botswana)
  85. Sunray Harvesters (India)
  86. Védegylet Egyesület (Hungary)
  87. WomanHealth (Philippines)
  88. Zimbabwe Smallholder Organic Farmers Forum (Zimbabwe)
  89. Área Genero, Sociedad y Políticas (FLACSO) (Argentina)
  90. ATTAC ACORDEM Association of Barcelona (Spain)
  91. Urgewald, (Germany)
  92. Vigencia (Brazil)
  93. TWN, Trust (India)
  94. Volkshilfe Österrei (Austria)

Annex 1

Abrief institutional history of WSIS and its follow up in relation to the proposal for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held in two phases in 2003 and 2005, mandated two complementary but distinct policy processes; a multilateral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and a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as a policy dialogue forum.

UN IGF was formed in 2006, and it meets annually. In 2010, the UN General Assembly (GA) set up a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STD) Working Group on Improvements to the IGF. Its report was adopted by the UN GA and has been implemented. Significantly, many design elements of the now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involving new kinds of more substantive policy roles for the IGF or IGF associated bodies─were expressly considered by this Working Group and rejected. It is concerning, and unacceptable, how these elements of an ‘empowered IGF plus’, having been rejected by a formal process pursuant to extensive consultations, are re-emerging through the back-door of an informal process driven by the Secretary General’s office.

The other WSIS-mandated ‘complementary’ process of ‘Enhanced Cooperation’, for actual policymaking, remained a contested issue. From 2014 to 2018, two successive CSTD Working Groups considered various ways to implement this key WSIS recommendation, but an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However, this process of exploring the appropriate architecture for Enhanced Cooperation on global digital policies is not closed. The WSIS+10 meeting in 2015 called for “continued dialogue and work on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cooperation.” This call was repeated by a UN GA resolution in 2020.

As with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and quite likely an extension of it─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ould have corporation and government nominees, in addition to some technical community and civil society members, sit as equals. This is acceptable for the MAG whose role is basically to develop the program for the annual IGF. On the other hand, the proposed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as a clear and central policy role. There is no evident reason otherwise to go beyond the current IGF and MAG structure, which has been performing well as a policy dialogue system, as mandated by the WSIS.

The current proposal appears to be a clear effort to creep from the IGF side to the Enhanced Cooperation side of the WSIS mandate, because it was the Enhanced Cooperation process, which was supposed to undertake the policy development role. It is precisely to pre-empt any such mission creep from the ‘policy dialogue’ multistakeholder IGF side to substantive policy space that the UN GA has clearly stated in its post WSIS resolutions that the IGF and Enhanced Cooperation are to be ‘distinct’ i.e. separate processes. There is, therefore, no scope for an ‘Internet Governance Forum plus model’ or to ‘enhance the Forum’ (both terms from the SG’s Roadmap document), as some kind of a hybrid between the policy dialogue function of the IGF and substantive policy function of the WSIS mandated ‘Enhanced Cooperation’ (which is supposed to be multilateral, but with multistakeholder consultations). The new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s evidently trying to become such a hybrid. This is a clear subversion of the architecture laid out by the WSIS and subsequent guidelines from the UN GA.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for Digital Cooperation is evidently ‘Enhanced Cooperation’ in camouflage, seeking to take over the latter’s digital policy development role. Only that it does not at all qualify for such a role from a WSIS mandate point of view, which laid out directions of what and how of such an Internet/digital policy body in its Tunis Agenda.

Once such a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dabbling in substantive policy issues is formed, it will slowly but surely seek to fill up the vacuum left by the non-creation of a democratic and multi-lateral body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Internet and digital policies. It will thus come to be at the apex of global digital governance and policy system.


Annex 2

Some quotes from documents related to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which show its proposed central policy role and problematic private funding model

 

The evident central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 Level Multistakeholder Body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 on which the UN Secretary General’s (SG)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is based, described the policy function of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fashion:

…incubate policies and norms for public discussion and adoption. In response to requests to look at a perceived regulatory gap, it would examine if existing norms and regulations could fill the gap and, if not, form a policy group consisting of interested stakeholders to make proposals to governments and other decision-making bodies. It would monitor policies and norms through feedback from the bodies that adopt and implement them.

Building on this report, the SG’s Roadmap specifically calls for:

Creating a strategic and empower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building on the experience of the existing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which would address urgent issu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Forum discussions and relay proposed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Forum to the appropriate normative and decision-making forum.

The part ‘strategic and empowered’ makes evident that this Body’s role would go much beyond the policy deliberation function of the UN IGF. It will have some strategic, policy-related power. ‘Address urgent issues’ is another part, which points to some kind of decision-making role, quite beyond policy deliberation. So does ‘coordinate follow-up action on IGF discussions’. How does the Body relay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IGF, when there are no avenues or means for recommendation-making in the IGF? There is obviously meant to be some ‘empowered’ role of choosing, shaping, and incubating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by the new proposed Body.

In default of any other specific Internet or digital norms-shaping or policy-making body in the UN system, policy approaches and recommendations coming out of this proposed Multi-stakeholder High-Level Body will be presented and construed as ‘the’ global norms and soft law in the digital arena.

The private funding model for the proposed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In this regard,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said:

All stakeholders─including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the tech sector─would be encouraged to contribute.

The SG’s Roadmap builds on this, to propose:

Addressing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Forum and the resources necessary for increased participation, through an innovative and viable fundraising strategy, as promoted by the round table.

No document seems available about what got ‘promoted by the round table’. But all indications are that the focus is on non-UN, private funding. With such an alluring, high-profile digital norms-shaping and policy role, a large part of such funding would very likely come from Big Tech and other corporate sources. A proposal for how the High-Level Multistakeholder Body (HLMB) should be run developed by a Working Group of the 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 of the IGF─MAG itself being a strong candidate for a central role in the proposed new Body─has this to say about its funding:

“Probably, some senior people sitting in the MHLB will have a bigger incentive to consider funding the IGF Secretariat, without making this a requirement at all.”

There is more than a hint here of ‘pay to play’. All the relevant documents are generally clear about a focus on private funding, with references to how members of this body being well resourced, and providing various resources for its functions, would be such a good thing.

 

*Source: https://justnetcoalition.org/big-tech-governing-big-tech.pdf


 

UN 디지털다자협력 관련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및 권고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bit.ly/2wjnL0l

210307_Petition_More than 170 Civil Society Groups Worldwide Oppose Plans for a Big Tech Dominated Body for Global Digital Governance

문의: 국제 & 경제팀 정호철 간사 02-3673-2143

수, 2021/03/1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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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은 하나은행 인사개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김정태 회장은 사건의 진전에 따라 CEO로서 역할을 끝까지 완수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중단한 뒤 금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의 문제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보류시켰다. 즉, 금융위가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 김정태 회장 관련 지주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DLF 사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금감원이 하나은행 담당을 수사의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사기방조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하나은행이 모두 연루되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최고경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하면서 연임(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있고, 하나금융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CEO가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되었고,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3월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고,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또한 현재 하나금융의 소비자 피해 및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의 상황과 미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CEO 리스크가 큰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권고함이 마땅하다.

 

금융회사의 막강한 권력구도 구축을 막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CEO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사고를 끊어내도록 철저한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후안무치하게 자격 미달인 김정태 회장의 4연임을 결정한 하나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태 회장은 지금이라도 하나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하나금융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 체계와 이사회 다양성 담보, 3연임 금지(3연임 시 주총에서 2/3 특별 결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3월 11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210311_[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3/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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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전액 배상하라!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전액 배상에 나서야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여,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https://bit.ly/3ml3Zal, https://bit.ly/39KmwYC 등) 해온 바 있다.

 

이는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크다.

 

사모펀드 사태 해결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배상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배상을 미루는 판매사들이 상당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놓고도 판매사로서 최소한의 역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옵티머스 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로 명백해졌고 계약 취소 결정까지 나온 만큼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406_공동논평_금감원 분조위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 환영 (경실련 등)

문의: 경제정책팀02-766-5623

화, 2021/04/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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