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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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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admin | 금, 2020/06/19- 00:46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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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무분별한 MSG 방송노출, 대중을 현혹하지 말라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2년부터 화학조미료(MSG) 위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급식 인스턴트 식품 조사,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는 식당 알리기, 식품업계 화학조미료 퇴출운동, 화학조미료 과대광고 비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MSG는 자극적인 맛을 내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특히 어릴 때 많이 노출될 경우 자폐증, ADHD, 비만, 성장지연, 성조숙증, 수면장애, 내분비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도래하며 MSG 첨가된 배달음식, 즉석식품, 인스턴트식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조미료 매출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TV방송프로그램에서 화학조미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관찰예능·요리·(소위)먹방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MSG를 사용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는 MSG 유해성을 배제한 것이며, 마치 먹어도 되는 무해한 식품처럼 방송되어 MSG의 비판적 정보를 대중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방송계에 요구한다. MSG의 무분별한 방송노출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건강한 식품과 올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방송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2020. 10. 15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기자회견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

목, 2020/10/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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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신탁시켜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발표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 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관련공문
#별첨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별첨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766-5623

금, 2020/10/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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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하용 하는 것은 재벌4세 등의 벤처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를 세습하도록 악용되고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의 긍정적 기능과 교과서적인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권 방어 제도는 해외보다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자료집, 10면 참조). 특히, 박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에 대해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도 이미 실패한 ‘세습 의결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회수(Exit by M&A)를 어렵게 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유인을 제거하여 투자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상장을 앞둔 극소수 유니콘기업이나 기술을 갖는 상장기업에게나 다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극소수 벤처기업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 해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적 성격의 투자지원 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게 할 경우 특정인의 ‘세습 의결권’에 국민세금을 투자지원 하려는 꼴이라서 문제시 될 수 있다.

 

토론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10월 16일)’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각각 지적하면서도, “안정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더라도 국내에 복수의결권은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면서 “오히려 이를 허용하면 위험한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경 이사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거버넌스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일반적 인데, 도대체 국내에서 이것을 뭐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불가”하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1/2를 넘는 것과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차등의결권은 최고경영주의 지분율이 1/2에 상당히 못 미치는 지분율(즉, 최소 30%)만으로도 상당한 권력을 주게되므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반발만 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차등의결권 도입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도 함께 도입됐어야 했는데, 중기부 공청회 때 이미 지적됐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왜 이 부분만 누락됐는지 의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희 부소장은 “벤처기업의 관점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현실적으로 6~7개의 극소수 유니콘기업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어쨌든 “차등의결권을 우선 도입하면, 다른 벤처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이동기 회계사는 “한국거래소 실무자의 관점에서, 벤처기업들의 우회상장 현실에 비춰봤을 땐 차등의결권은 우회상장을 통해 일반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차등의결권 보유가 가능해 진다”며 발제자의 의견(자료집, 11면)에 동의했다. 또한, 이 회계사는 “[정부 투자지원으로 조성된] 관제펀드를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악용되고 있다”며 벤처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부실사모펀드 사태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까지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저지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소연 하였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 역시 “벤처기업 우회상장의 현실에 매우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중기부가 도입안의 우회상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향후 상장규칙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의 부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를 외면한 채 이처럼 정부가 일사천리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반면, 정미나 정책실장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초기 시드머니나 벤처투자금을 기업경영에 활용(예: 업무용 차량 구매 등)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의 간섭받지 않으려면 차등의결권이 꼭 필요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과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중기부 박용순 국장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다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재벌기업의 악용소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만큼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순수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달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여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공동대표)는 “차등의결권 행사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 경영권 안정(업무용 차량 구매 등)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회유하면서 “차등의결권은 도입은 학계에서도 오랜 연구를 통해 실증됐다시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종합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투자자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중기부가 행정적인 제재만 좀 해도 될 일을,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해 이를 시장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와 갑질만 못하게 해도 해결될 일”이라고 조언하면서, “차등의결권과 같이 창업주에게 무소불위의 ‘도끼’를 쥐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중기부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보호부터 시작하는 게 급선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때까지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끝/.

 

보도자료

#별첨.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자료집

기타, 차등의결권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10/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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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시민 제보 65% 비닐・합성수지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한 달간 시민 265명이 참여하여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비대면 온라인 인증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제보 받은 재포장 사례를 모아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가 증가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온라인 유통망 확대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 보고서는 재포장 문제 현황, 재포장 까 챌린지 결과, 정부의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안 내용, 과도한 재포장 감축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제보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닐・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사례가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발간된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011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첨부 :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it.ly/2IQkRWU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월, 2020/1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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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사진ⓒ=뉴스클레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며, 그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국회는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국회의원 배진교 / 경제민주주의2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금융정의연대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참여연대

 

취지 및 목적, 기자회견문, 론스타 협상제안 문서 분석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25_보도자료_론스타_ISDS_협상_제안에_대한_시민사회단체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0/11/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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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 ② 채권자의 지위가 축소된 채권에 투자, ③ 회계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던 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 ④ 투자한 미국 투자회사의 지급유예 후에도 펀드를 판매한 사실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투자 대상 채권 기망, ② 조기상환 불가능한 채권을 편입하고도 조기상환 할 수 있다고 기망, ③ 투자제안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남어드바이져스’에 2019년 약 47억 원의 수수료 지급 ④ 돌려막기 폰지 사기 정황이 알려지는 등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다수 발견되었다.

4) 또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비대위가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판매회사 등 관계 회사들의 위법행위 및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누리에 질의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이 사건 펀드는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위험등급, 유사펀드의 성과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설계·발행 및 운용된 펀드였고, 이와 관련하여 펀드판매 당시 NH투자증권 측의 설명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인식(착오)한 사실들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NH투자증권 측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내지 불법운용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관계까지 의심되며, 수탁은행으로서 현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업무수행으로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해 “매달 하나은행이 작성한 펀드자산 명세서를 받아 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및 불법운용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85조 및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계약 제46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에 따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의견서에 명시하였다.

5)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에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고,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부실감독으로 옵티머스 사기피해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https://bit.ly/38rzdG9)한 바 있으며, 결국 감사원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익감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늦장 대응에 더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조직 내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마땅함에도, 최근 ‘원장 직권 특별 승진’ 제도 개정으로 특정 입맛에 맞는 불공정한 인사 제도를 추진하는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6) 불완전판매를 넘어 판매사, 운용사 및 수탁사가 고의적으로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환매불능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모펀드 사태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다. 금감원의 늦장으로 인해 제재절차와 분쟁조정까지 해를 넘기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하루 속히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7) 이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의 시간끌기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피해 배상을 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더불어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즉각 ‘계약취소 및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0.12.28.(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모펀드피해자공대위

4)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금감원 판매사 강력 제재 촉구
● 발언2 :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 발언3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판매사 배상 촉구
● 발언4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단장) – 법률의견서 제출 취지
● 피해자 입장 발표 :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01228_보도자료_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 제재 촉구 기자회견_최종

별첨1. 법무법인 법률의견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 금감원 의견서 요지)

문의: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간사 / 02-766-5623

월, 2020/12/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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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국가적 대책인 것처럼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 됐지만, 연초부터 사실상 토건 중심의 ‘그레이뉴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 이번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이 내놓는 부동산정책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조차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 전에 예상을 뛰어넘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공급이 부족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이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지난 해 정부는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26만2000호 이상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5.6부동산대책 때 발표한 기존 물량을 합하면 수도권에 공급될 주택물량은 총 127만호에 육박한다며, 대대적 주택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여론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는다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고 △공급이 충분하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대대적 주택공급을 발표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했으며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실제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호언했지만, 그칠 줄 모르는 수도권 팽창 정책이 향후 미래세대에 남길 파국적 결말에 대해 조금의 의식조차 못하는 듯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은 아파트 지을 땅을 찾아 발표하는 것이 필승 전략인 것처럼 너도나도 남발하고 있다.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이 같은 행동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알 것이다. 오로지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헛짓이란 걸 시민들이 분간하지 못할 리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직전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겠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1만 세대 아파트 공급 대상지로 발표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 태릉골프장은 그 자체로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66년에 조성되어 화랑로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불암산의 뛰어난 자연경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 문화재 등이 어우러져 탁월한 생태·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지 국방부가 소유한 땅이니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발표한 대책이란 것을 시민들이 모를 리 없다.

○ 다양한 생물들이 더불어 살아갈 최소한의 공간마저 없앤다면, 생태계는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하고, 곧 닥칠 기후위기가 그러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고,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후보를 비판하고, 서울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적극 펼쳐갈 것이다.

20211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1/2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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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미세먼지 대책 주요원인 파악부터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수소차 확대 보급과 2030년 사대문 안 내연기관차 통행금지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겠다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 스모그 프리타워 보다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서울 전역에 확대하겠다 밝혔다.

○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기후위기·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해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312만대가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휘발유·경유차량이 87%를 차지한다. 전력자립도가 3.9% 수준인 서울시에서 전기·수소차 공급 중심의 정책에 무게를 실어선 안 된다.

○ 또, 검증도 안 된 기술이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것인 양 기대하거나, 중국 탓으로 돌리며 국내 미세먼지 해결을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주요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기후위기·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시급히 마련해야할 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 △도로 다이어트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자 중심의 보행친화도시 등의 친환경교통수단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안을 펼칠 것이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금, 2021/01/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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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폐기하라

경실련 등 RLA 수상단체 및 수상자 공동 핵무기 철폐  UN 탄원서 제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 미래 협의회 (World Future Council, WFC) 회원들과 대안 노벨상 (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수상자들은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1월 19일 발표 된 공동성명에서 58명의 WFC 회원들과 RLA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핵 위험 감소 및 군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성명은, 1월 20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1월 22일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UN 최초 성명인 제 1호 결의안의 75 주년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지난 1946년 1월 24일에 채택 된 UN 총회 결의안 제1호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8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1972)’에서 생물학무기를 폐지했으며, 19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화학 무기 협약 (1993)’에서 화학무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등급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폐지 할 때입니다.”—Paul Walker (미국) 군축운동연합 부의장 / RLA 2013년 수상자

“9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보유한 14,000개의 핵무기는 인류와 미래 세대에 실존적 위협이됩니다. 핵무기는 전염병을 해결하거나,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소비하는 데 쓸모가 없으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UN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는 UN헌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Maria Fernanda Espinosa, WFC 회원 / 제73차 UN총회 의장

“비핵 국가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통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영토, 항공, 해상에서 핵무기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켜 왔고, 핵무기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시켜 왔으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 기조 수립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습니다.”—Alyn Ware (뉴질랜드) WTF 평화군축운동 국장 / RLA 2009년 수상자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모두 제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관습적으로 국제법상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한 철폐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와 2018년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것입니다.”—Neshan Gunasekera, WTF 회원 / 핵무기 반대를 위한 국제 변호사 협회 이사

“트럼프는 떠났고, 이제 민주당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를 초월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다른 핵무장 국가들은, 즉각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금지하거나 발사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지상의 ICBM을 모두 제거하고 핵 비축량을 “최후의 심판일” 때의 능력보다 훨씬 아래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작해야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금지 조치와 핵무기의 완전히 철폐하기 협상이 긴요합니다.”—Daniel Ellsberg, 전 미국방부 핵전쟁 기획 고문 (펜타곤 보고서 부분 공개한 공로로 RLA 수상)

“핵무기의 위협은 인류 위에 얇은 실로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실이 끊어지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전례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군국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Kehkashan Basu, 초록희망재단 (Green Hope Foundation) 설립자 / WTF 회원, 국제 아동평화상 2016년 수상자

해당 성명서는 아래와 같이 1월 25일에 예정된 UN 결의안 제 1호 75 주년 기념식을 위한 행사(http://www.abolition2000.org/event/the-united-nations-and-nuclear-disarmament-commemoration-of-the-75th-anniversary-of-un-resolution-1-1/)와 함께 UN 회원국들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Joint statement by World Future Council members and Right Livelihood Laureates on the occasions of the Entry-into-Force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 Resolution 1 (1)

 

We, Right Livelihood Laureates and members of the World Future Council,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the planet from the 14,000 nuclear weapons possessed by nine nuclear-armed States, many of them poised for use at a moment’s notice by decision of unstable leaders or through use by accident, miscalculation or crisis escalation.

 

The production, deployment, testing, use and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violate the Right to Life and other international law, threat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vok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nsume resources required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very first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Res 1 (1) which was adopted by consensus on January 24, 1946, established the UN goal of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time to fulfil that goal.

On January 22, 2021,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will enter into force making it illegal for States Parties to develop, test, produce,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ploy,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or to assist or encourage such acts. The treaty is an important measure by the 51 non-nuclear countries who have ratified, and others who may subsequently join, to advance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national nuclear prohibi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promotion.

We encourage all ratifying states to adopt comprehensive implementing measures, to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use, production, testing, transit and financing of nuclear weapons with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ransit and financing, including public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would impact considerably on the nuclear arms race and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uclear-armed states.

In addition, we encourage the ratifying states to establish ministerial positions, public advisory committees and disarmament education funds to facilitate public education and effective policy to further advance the objective of a nuclear-weapon-free world, as has already been done, for example, in New Zeala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have said that they will not join the Treaty. As such, they will not be bound by it. However, they cannot escape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obligations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They agreed to this in UNGA Resolution 1 (1). Most of them also agreed to this in join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rticle VI of which requires them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In addition, they are boun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s af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96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18.

The Entry-into-Force of the TPNW on January 22,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GA Resolution 1 (1) on January 24, 2021, provide opportune occasions for non-nuclea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remi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of the il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of their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s, and call on them to implement these immediately.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claim that they require nuclear deterrence for their security. However, they have a legal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Article 2) to achieve security without reliance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UN and many regional bodies and treaty organisations, provide mechanisms for achieving security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on security approaches including diplomacy,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adjudication – instead of through militarism and war.

And, if we have learned anything from the climate crisis, unprecedented biodiversity loss and the COVID-19 pandemic, it is that militarism and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useless in addressing the key human security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The 1972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with 18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biological weapons, and the 1993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with 19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chemical weapons.  It is now time to abolish the third clas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Measures the nuclear-armed and allied states should take include;

  1. Affirm that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stand down their nuclear forces and affirm policies never to initiate a nuclear war;
  2. Replace nuclear deterrence with security frameworks based on human security and common security, including acceptance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nternational disputes not resolved by other means;
  3. Collectively join the TPNW, or alternatively start negotiations in a series of Summits or in a UN negotiating forum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4. Cut nuclear weapons budgets, end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and redirect these investments and budget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COVID-19 management and recovery, drastic reductions in carbon emissions to protect the climat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ublic education for disarmament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and
  5. Commit to achieving the complete,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 later than 2045,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In this way, humanity can abolish nuclear weapons and help assure a sustainable future.

 

Endorsed by:

  1. Ales Bialiatski, Belaru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20
  2. Alexander Likhotal,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 Alexandra Wandel, Germany, Chair Management Board, World Future Council
  4. Alice Tepper Marli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0
  5. Alyn Ware, New Zea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9
  6. Anda Filip, Roman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7. Anders Wijkman, Sweden, Member, World Future Council
  8. András Biró, Hungary,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9. Andrea Reimer,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0. Angelina Davydova,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1. Angie Zelter for Trident Ploughshares, United Kingdom,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12. Anwar Fazal, Malay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13. Ashok Khosla, Ind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4. Cherie Nursalim, Indone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5. Chico Whitaker,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17. Fernando Rendón, for  Festival Internacional de Poesia de Medellin,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8. Dan Ellsberg,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9. Dipal Barua, for Grameen Shakti, Bangladesh,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0. Frances Moore Lappé, United State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1. Gino Strada, Italy,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5
  22. Hafsat Abiola, Niger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3. Hans Herren, Switzer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4. Hanumappa R. Sudarshan,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4
  25. Helen Mack, Guatemal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2
  26. Helmy Abouleish, Egypt,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7. Herbie Girardet, UK, Honor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8. Hunter Lovins, US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3
  29. Ida Kuklina for Committee of Soldiers’ Mothers of Russia, Rus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30. Jacqueline Moudeina, Cha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1
  31. Jakob von Uexküll, Founder of the Right Livelihood Award and the World Future Council
  32. Jan L McAlpine, US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3. Jean Ann Bellini for Comissão Pastoral da Terra,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1
  34. Juan E. Garcés, Spain, RLA 1999
  35. Julia Marton-Lefèvre, Hung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6. Kehkashan Basu,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7. Khadija Ismayilova, Azerbaij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38. Mageswari Sangaralingam for SAM Sarawak, Malya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8
  39. Maria Fernanda Espinosa, Ecuador,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0. Marie-Claire Cordonier Segger, Canada, UK, Switzerland,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1. Martín von Hildebrand for COAMA,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9
  42. Maude Barlow, Canad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5,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3. Neshan Gunasekera, Sri Lank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4. Nnimmo Bassey, Niger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45. Ole von Uexküll, Executive Director, Right Livelihood Foundation
  46. Paul Walker,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47. Raul Montenegro, Argentin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4
  48. P K Ravindran for Kerala Sastra Sahitya Parishat (KSSP), 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49. Sam Perlo-Freeman, for the 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0. Shrikrishna Upadhyay, Nepa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51. Sima Samar, Afghanist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2. Sulak Sivaraksa, Thai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53. Tony Colman, UK, Member, World Future Council
  54. Tony Rinaudo, Austral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8
  55. Theo van Boven, the Netherland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5
  56. Walden Bello, the Philippin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57. Wes Jackso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0
  58. Yetnebersh Nigussie, Ethiop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원문: https://www.rightlivelihoodaward.org/media/petition-abolish-nuclear-weapons-to-assure-a-sustainable-future/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안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수상자들과 함께 전세계 핵군축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21/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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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들이다 나와서 부실 개발 공약 남발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21분 콤팩트 도시’(이하 21분 도시)를 공약했다.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 ‘21분 도시’는 인구 50만 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박 전 장관은 여의도를 예로 들어,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가구텔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 천만 도시 서울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대전환이 요청되고 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오는 여야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박영선 전 장관은 뒤늦게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여의도 난개발’을 들고 나온 것이다.

○ 여의도는 이미, 일자리, 주거 등 자족 기능을 다 갖췄음에도 21분 도시의 사례로 들고 나온 것은 의아한 일이다. 게다가 국회의사당이 이전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의사당을 세계적 콘서트홀로, 의원회관은 청년창업 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허브로 바꾸겠다는 건 나가도 한참 나간 뜬구름 잡는 얘기다.

○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박 전 장관은 21분 도시를 설명하며 “서울의 구가 40여개”라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실수를 범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와 혼돈했다고 핑계 할 순 있으나,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겠다며, 25개 자치구를 놔두고 21개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닐 것이다.

○ 박 전 장관은 그동안 고 박원순 시장이 펼친 1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길 바란다. 서울시는 2019년에 ‘10분 동네 생활SOC’ 13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 앞으로 25개 자치구를 두고 21개 도시로 재구획하려는 이유, 생활권이 10분에서 21분으로 늘어난 이유를 두고 공허한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핵심은 전환이다. 21분 거리에 일자리 등 모든 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나면, 서울시민들의 삶은 더욱 숨 막힐 것이다.

○ 문재인정부의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추려면, 서울시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만약 박 전 장관이 공약대로 서울 곳곳을 여의도처럼 고밀도로 개발하려 든다면, 문재인정부의 약속과 엇박자를 내고 말 것이다. 미래세대에 짐만 지우고자 한다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머무는 것이 나을 뻔 했다.

20211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1/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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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책과 그린인프라 확보 방안이 먼저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31일 오후 동북권 발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동북권 발전 공약은 △태릉 인공지능 허브센터 △노원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도봉 융복합 스포츠 테마파크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베드타운으로 알려진 서울 동북권의 경제를 살린다며 준비한 것이다. 이는 선거 때마다 누구나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겨냥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장소도 지난 8.4 수도권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호 주택을 발표하겠다고 한 태릉골프장 앞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해제하자는 게 나 전 의원의 핵심 공약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발표해왔다. 나경원 전 의원이 노원구 일원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법률과 위원회 심의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각급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후보가 아니라 시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 할 수 문제가 아니다.

○ 나 의원은 지난 27일 강남 은마아파트를 찾아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제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14층 아파트를 50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려는 주민들을 찾아가 헛바람 집어넣는 게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가 할 일은 아닌 듯하다.

○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용적률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마땅하다.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로 폭발적인 개발 이익을 누군가에게 베풀게 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초록빛 산을 볼 수 있는 일상적 권리마저 빼앗길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은 뒷전이고,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후보들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태릉 그린벨트 등 서울의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며 지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14층 아파트를 헐어 50층으로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재개발 땐 도대체 몇 층을 올리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광풍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그린 인프라 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1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월, 2021/02/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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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선정’
조례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라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월 중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02057)」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석탄발전에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금융기관, 이른 바 ‘탈석탄 금고’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미래세대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차일피일 미루며 외면한 탈석탄 금고 선정을,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발의로 추진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 이번 개정안은 2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평가가 중요해진 만큼, 해당 항목을 높게 배점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서울시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 선정을 실현하려면,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금융기관이 석탄화력 발전 투자를 중단하도록 이끌어내고, 탄소중립도시 서울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1년 2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목, 2021/02/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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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 더 늦기 전에」 슬로건으로
“기후위기”와 “쓰레기”, “한강복원”을 중점과제로 채택
2020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시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월 6일(토), 오후 3시에 제29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서울환경연합은 40여 명의 대의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2020년의 사업을 보고받고 2021년의 주요활동을 결정하였다.

○ 2021년,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쓰레기와 플라스틱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각종 난개발이 꿈틀대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더 늦기 전에」라는 슬로건 아래 2021년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석탄 전기를 멈취라」, 「쓰레기, 시민 행동으로」 「한강복원, 신곡수중보 철거로부터」를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개발 정책의 심각함을 알리는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후위기탈출 온라인행동 △자전거가 달리는 서울 △한강의 지천 살리기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제로웨이스트 서울 만들기 △재사용 캠페인 △플라스틱방앗간 확산 △숲조성 △온라인 시민행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결의하였다.

○ 덧붙여,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환경디딤돌상”은 서울의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그린벨트 보전에 앞장선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모임과 ‘주희준’ 노원구의원 및 ‘이승준’ 기자, 환경캠페인을 선도한 ‘더불어 함께 교회’, 자원순환 문화에 기여한 ‘(주)임팩토리얼 모레상점’과 ‘(주)허니랩’ 및 BTS 정국숲을 조성한 팬클럽 ‘everything is ck’ 등을 시상하였다.

2020년 2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신우용 사무처장 010-3119-2228

월, 2021/02/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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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보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었고 폐기물 정책 공약은 안철수 후보 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낸 폐기물 정책 공약도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 플라스틱 제로 인증제, 쓰레기 책임수거제 등 이다. 서울시가 당면한 폐기물 현안과제들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 해결엔 부족해 보인다.

○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일매립량은 △2015년 608톤 △2016년 680톤 △2017년 694톤 △2018년 839톤 △2019년 97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 시행 1년의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0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하였다. 올해부터는 반입총량을 기존 2018년 반입량 기준 90%에서 85%로 축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시 반입량은 1만3,756톤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의 조기포화 문제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올 4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 4분의3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1개소 추가 설치와 기존 4개 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직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소각 후 발생되는 최종 소각폐기물은 매립된다. 최종 매립량의 감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천 감량과 매립 제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불확실성과 다가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차기 서울시의 일꾼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폐기물 정책 무관심은 개탄스럽다.

○ 코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이후 당선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예비후보 입장을 떠나 지금이라도 폐기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2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목, 2021/02/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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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비건을 실천하는 시민 캠페인 ‘제비의 삶’ 참여자 모집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제비(제로웨이스트+비건)의 삶’ 참여자를 이달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제비의 삶’은 쓰레기 줄이기와 채식을 실천하는 생활을 뜻한다. 지난 12월 진행했던 ‘플라스틱일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로웨이스트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민 참여 후속 캠페인이다.

○ 제비의 삶을 실천하는 참여자인 ‘제비’들은 4주 동안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하루 보내기 △제로웨이스트 상점 방문하기 등 서울환경연합이 배포하는 ‘제비지도’를 활용해 주별 미션을 진행한다. ‘제비지도’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지도에 표기한 것이다. ‘제비특파원’은 글, 그림, 영상 등 콘텐츠를 만들어 참여자와 시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제비의 삶’ 캠페인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상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제로웨이스트숍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상점간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 작은 플라스틱 거점회수센터 등을 진행한다.

○ ‘제비의 삶’ 캠페인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1년 2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시민참여팀 02-735-7088 / 오신혜 [email protected] / 박태정 [email protected]

<별첨> 플라스틱 일기 캠페인 결과

‘플라스틱 일기’는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배달, 배송서비스 이용과 함께 늘어난 1회용기와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온라인 시민 참여 캠페인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시민들 2020년 12월 한 달간 약 5,000명이 온라인을 통해 플라스틱 일기 쓰기 챌린지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려 해시태그 #플라스틱일기를 달아 게시글을 올렸다. 활동기간 동안 신청자들이 올린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만 약 3만 개를 넘었다.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챌린지 활동을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제대로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소감을 말했다.

활동을 통해 올린 SNS 게시글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플라스틱 문제나 환경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참여자 중 한 사람은 “플라스틱 일기를 쓰면서 멋진 분들을 참 많이 만났다 … 앞으로 학교에서도 여러 선생님들과 더 많은 ‘환경이야기’, ‘플라스틱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캠페인 참여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81%가 ‘플라스틱일기 참여가 쓰레기 문제 인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문제의식 변화가 가장 크게 바꾼 세 가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9%, ‘플라스틱 문제를 가족과 친구 등 주위에 알릴 것이다’ 21%, ‘플라스틱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한다’ 21% 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올바른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준수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 참여’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90%를 넘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도 모아졌다. 그 중 주된 의견 두 가지는 소비자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부에서 소비자 실천을 할 수 있는 자원 순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쉽게 많은 곳에 제로웨이스트 상점이 생기길 바란다”라고 한 참여자도 있었다.

목, 2021/02/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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