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21년 예산안 555.8조원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8.1조원이 증액되고 5.9조원이 감액됨. 나라살림연구소는 5.9조원 감액사업 중, 500억원 이상 감액된 총 30개 세부사업을 (30개 세부사업 감액규모 4.7조원) 분석하여 국회 감액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
삭감 금액 1위는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임.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 지출액으로 법적의무 지출액임. 즉,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 3391억원 감액과 국가배상금지급 1000억원 감액도 법적의무 지출로 국회 예산 삭감에 상관 없이 정해진 규모를 지출해야 함. 지출 예측 금액 변경에 불과함.
주택구입 융자사업(8000억원), 지방채인수 융자사업(5000억원) 삭감은 융자사업의 특징상 삭감 규모가 과장됨. 융자사업 지출은 이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발생함. 즉, 융자사업 지출액 삭감만큼 국가의 재정여력이 증대되는 것은 아님. 특히, 주택구입융자사업은 동일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함.
출자금과 출연금은 자본적 지출로 소비적 지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결국 상위 삭감 10위 세부사업 3조 3782억원 중, 재정 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국회 삭감은 엔진결함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검독수리 사업 1천억원에 불과함.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환경부, 국토부 하천사업은 2020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 있음
낙동강 주변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9년 결산 결과 하천복원 및 정비에 263억의 지방채 발행
이에 지자체들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등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점검 해야함
하천 정비 및 복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없도록해야함. 국토부는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홍수피해, 지방재정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야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6,246,214
2,533,872
2,591,872
1,782,000
28.52%
68.75%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191231
78,780
0
75,280
0
55,074
69.91%
중구
20191227
70,280
0
70,280
0
45,184
64.29%
용산구
20191231
72,280
0
72,280
0
51,087
70.68%
성동구
20191227
164,554
0
162,054
2,500
62,029
37.70%
광진구
20191230
93,280
0
90,280
3,000
63,602
68.18%
동대문구
20191230
168,054
0
165,054
0
70,788
42.12%
중랑구
20191230
110,780
0
107,280
3,500
82,258
74.25%
성북구
20191227
94,280
0
91,280
3,000
91,071
96.60%
강북구
20191227
107,280
0
104,280
3,000
85,472
79.67%
도봉구
20191230
83,280
0
80,280
0
78,377
94.11%
노원구
20191231
163,054
0
162,054
1,000
76,931
47.18%
은평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99,314
96.16%
서대문구
20191227
75,280
0
72,280
0
70,152
93.19%
마포구
20191230
88,280
0
85,280
0
81,612
92.45%
양천구
20191230
101,280
0
100,280
1,000
89,156
88.03%
강서구
20191230
103,280
0
100,280
0
77,173
74.72%
구로구
20191230
93,780
0
90,280
0
79,856
85.15%
금천구
20191230
76,280
0
73,280
0
76,053
99.70%
영등포구
20191227
93,780
0
90,280
0
69,182
73.77%
동작구
20191230
72,280
0
72,280
0
60,465
83.65%
관악구
20191230
96,280
0
95,280
0
85,182
88.47%
서초구
20191230
71,280
0
71,280
0
38,178
53.56%
강남구
20191227
75,280
0
73,280
0
52,343
69.53%
송파구
20191227
170,056
0
167,056
3,000
72,228
42.47%
강동구
20191231
165,554
0
162,054
3,500
69,234
41.82%
25개 자치구 합
2,591,872
0
2,533,872
23,500
1,782,000
70.33%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서울시 예산현액
(A)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서울시 집행률
(D/A)
자치구 집행률
(D/C)
4,037,888
3,094,888
3,106,388
855,573
21.19%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집행일자
예산현액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률
종로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1,703
19.73%
중구
20200323
90,000
0
90,000
0
13,071
14.52%
용산구
20200326
110,000
0
110,000
0
25,467
23.15%
성동구
20200305
112,500
0
110,000
2,500
10,363
9.21%
광진구
20200323
120,000
0
120,000
0
32,843
27.37%
동대문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46,687
38.91%
중랑구
20200325
152,500
0
150,000
2,500
72,518
47.55%
성북구
20200324
142,000
0
140,000
2,000
36,955
26.02%
강북구
20200311
154,888
0
154,888
0
53,348
34.44%
도봉구
20200320
130,000
0
130,000
0
32,709
25.16%
노원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8,114
34.37%
은평구
20200323
140,000
0
140,000
0
41,612
29.72%
서대문구
20200319
110,000
0
110,000
0
27,018
24.56%
마포구
20200317
140,000
0
140,000
0
20,947
14.96%
양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26,619
22.18%
강서구
20200325
140,000
0
140,000
0
44,661
31.90%
구로구
20200318
130,000
0
130,000
0
37,703
29.00%
금천구
20200325
120,000
0
120,000
0
36,129
30.11%
영등포구
20200326
130,000
0
130,000
0
39,120
30.09%
동작구
20200323
110,000
0
110,000
0
22,077
20.07%
관악구
20200323
130,000
0
130,000
0
45,778
35.21%
서초구
20200325
90,000
0
90,000
0
16,794
18.66%
강남구
20200316
112,000
0
110,000
0
24,046
21.47%
송파구
20200324
120,000
0
120,000
0
32,441
27.03%
강동구
20200324
132,500
0
130,000
2,500
46,848
35.36%
25개 자치구합
3,106,388
0
3,094,888
9,500
855,573
27.54%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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