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해양보전] 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역

[해양보전] 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admin | 월, 2020/06/15- 20:31

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caption id="attachment_207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우리가 고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은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사용금지구역, 어업금지구역, 완충지대, 다목적 이용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용금지 구역(No-Use Zone)입니다

이 곳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양생태계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업금지 구역(No-Take Zone)입니다

다른 구역/지역에서 개체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이빙이 가능하며 선박, 수중 시설을 한 곳에 매어놓는 것이 허용됩니다

세 번째는 완충지대(Buffer Zone)입니다

낚싯줄 낚시, 제한된 양식업, 제한된 관광업과 같은 적당한 활동이 허용됩니다

네 번째는 다목적 이용구역(Multi-Use Zone)입니다

모든 관광과 낚시, 양식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눈 보다는 고래의 눈을 통해 볼 필요가 있다"

Everything needs to be looked at through the lens of a whale rather than the lens of a human

커트 리버(Kurt Lieber, 오션 디펜더 얼라이언스 설립자)

우리 인간들의 활동이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다 생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 2021/06/30- 01:14
2
0

바다는 스스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해양보호구역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필오버이펙트(Spillover Effect, 넘침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생태계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해양보호구역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자료출처: Reuchlin-Hugenholtz and Mckenzie (2015)

첫 번째 이점, 스필오버이펙트가 발생합니다.

스필오버이펙트는 넘침효과를 뜻합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의 해양자원이 활발하게 재생산되어,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어업 관련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점, 생태계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해양 생태계가 해양 온도 상승이나 해양산성화와 같이

단기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들면

2050년까지 미화 4,900~9,200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15~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월, 2021/07/05- 19:32
3
0

다양한 해양 생물을 품고 있는 바다.연일 밀려드는 각종 쓰레기로 우리 바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해변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방치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시민들이 직접 해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주우며 건강한 바다를 함께 만날수 있도록 합니다 서해 반짝, 남해 반짝!-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함께 줍기’- ● 일정-9월 18일(토) 오전 10시- 12시 (인천 덕교리 갯벌)-10월 17일(일) 오전 10시-13시(부산 다대포 […]

The post [신청하기]서해 반짝, 남해 반짝!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함께 줍기-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1/08/27- 22:46
2
0

[기자회견문]

멸종위기종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와 어업 그리고 인권
-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이주어선원 인권 향상에 제고방안 수립하라 -

 

국제연합(UN)은 사라져가는 참치에 대한 세계시민의 인식증진을 위해 매년 5월 2일을 세계 참치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멸종위기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참치의 날을 맞아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그리고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와 산업계에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식량기구(FAO)에서 발표한 다랑어 포획량은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최소 5배 이상 늘어났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찾는 대부분의 다랑어가 멸종위기종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남방참다랑어는 심각한위기종(CR)으로 야생에서 멸종단계인 자생지 절멸종(EW) 단계를 바라보고 있어 시민단체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우리가 멸종위기종 참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호소한다.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 연구진은 한국 참치 연승선의 노동조건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연구진의 분석으로 한국 참치잡이 어선이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어 열악한 노동조건 국가로 밝혀져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원양어선 노동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급여 체계, 언어 및 신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의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들은 구별된 화장실을 사용하고 담수화된 해수를 마시거나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월급을 유보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참치엔 우리 세금도 포함돼있다. 2018년 원양어업이 정부 보조금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업계가 연료, 선박, 장비 등을 마련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이 멸종위기종 참치를 포획하는데 사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 90%에 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기업형 어업에 집중돼 어업인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세계적으로 수산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면 태평양에 사는 해양생물의 양이 현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유해 수산보조금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참치 조업 어선이 상어나 고래 그리고 바다코끼리와 같은 해양생물을 포획하는 사례도 멈추지 않고 발생한다. 상어지느러미를 전문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상어를 잡거나 고래나 기각류의 이빨을 전리품으로 수집하려고 포획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매년 일억 마리의 상어가 목적성 혼획과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최상위 포식자의 감소는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치 조업이 멸종위기, 해양생태계, 인권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반환경·반인권적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매우 어렵고 보고 체계와 정보 공개가 매우 불투명한 데에 있다. 특히 참치 연승선은 조업일의 단 6% 동안만 옵저버가 승선해왔다. 현재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으로 승선이 불가한 상황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 기업, 시민이 바라보는 참치에 대한 시각 변화를 기대하며 참치 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참치 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참치 잡이 선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ILO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하고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멸종위기종 포획을 돕는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하라!

2021년 4월 30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금, 2021/04/30- 20:45
2
0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 전면적이고 온전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한다 !

 

1.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때부터 ILO 핵심협약 중 비준하지 않은 기본협약 제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및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 29호 및 제105(강제근로 금지) 협약을 비준하고,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2020630,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 정신에 부합한 법 개정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해고자·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에게 제약되어온 노동3권을 부여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차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등 ILO로부터 권고받아 온 내용의 핵심인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오래도록 권고받아 온 노조설립 신고제도 개선,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파업의 민·형사책임에 관한 내용은 모두 누락되어 있다.

 

3. 해고자·실업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극도로 제한하였다. 정부는 해고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였다고 하나 정부안에서는 사업장 출입과 임원 피선거권 등 조합원의 핵심적인 권리는 제한해 놓고 어떤 권리를 보장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에 대해 사업장 소속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완전히 자유로운 대표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ILO 전문가 위원회 역시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정한 규약에 따라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20061230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사 당사자나 상급단체 이외의 제3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ILO 기준에 따라 폐지한 바 있다. 정부안은 2006년에 이미 ILO 기준에 따라 폐지하였던 것을 훨씬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는 노조법 개악에 다름 아니다.

 

4. 정부안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복수노조 체제에서 소수노조는 종전 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교섭을 위한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고 고사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편, 소수노조가 조직 활동을 통해 조합원이 늘더라도 새로운 교섭이 열리기까지 타임오프 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단순히 노사 간 평화의무 유지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되는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늘리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5. 정부안에서는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에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거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쟁의행위권의 보호 취지에 따라 허용되어 왔던 부분적·병존적 점거조차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 내 평화로운 피케팅, 현장 순회,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 등도 불허하게 되어 단체행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는 전혀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병존적 점거를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6.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에 우리 노조법이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ILO의 권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ILO의 권고와는 상관도 없는 내용이 개악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정부안은 절대 ILO 핵심협약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정부의 개정안이 진정으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즉시 정부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

 

 

2020. 10. 2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목, 2020/10/29- 22:48
3
0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2.18(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및 노조법 재개정 촉구 발언 (3~4인)

목, 2021/02/18- 01:47
1
0

 

 

[누리아띠] 제 771호

2020.03.16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71호
[탈핵] 일본산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여전히 높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의 바다는 물론 토양의 오염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자, 즉석식품 등의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의 검출률이 지난해 보다 두 배나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가공식품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난 이유는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탈핵시민행동]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 양립할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도쿄올림픽을 방사능올림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이 사고가 남의 일일까요? 진심으로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퇴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비상행동]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 해법이 아니다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바닷물이 높아져 기후 난민이 늘어나며, 태풍과 산불은 더욱 거세집니다. 생태계도 이미 붕괴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세력이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것, 맞습니다.

[21대 총선] D-31 실종된 총선 정책 찾아요

총선이 코앞인데, 국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요 의제를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21대 총선]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각 정당에 기후위기 대응 총선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답변을 종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였으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녹색당과 정의당, 단 2개 정당뿐이었습니다. 
[해양보전] 부끄러운 사조산업, 해외 불법어업 이제 그만!

12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불법어업으로 기소된 사조산업 선박 입항예정지인 감천항과 사조산업 회사 앞에서 불법 어업 규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사조산업의 불법어업으로 한국은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불법어업국이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 낙인 / 수출입 규제 대상 /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합니다. 사조산업은 불법어업 기소에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자원순환] 플라스틱에 대한 책임 어떻게? 플라스틱세로!

플라스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유럽에서는 ‘플라스틱세’ 도입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 중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플라스틱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016년 2월부터 22개 도시에서 비닐봉지에 플라스틱세와 같은 소비세를 부과했더니 수개월 만에 사용량이 25%나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규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그러나 여전히 숙제 남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2,184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전히 피해자일 수 없는 피해자 3천여 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북극곰과 펭귄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몇 년 사이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죠. 그런데 당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진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13일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기후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소년기후행동의 이번 헌법소원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현재 코로나 19로 일상적 지원이 끊긴 대구, 경북의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5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025-05-004784-6 대구은행 / 대구환경운동연합(문창식)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활동가(053-426-3557)
1993년생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생명의 현장에서 전국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초록 변화를 만들어갈 에너지 기후 분야미디어 분야의 동료 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당신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차 서류마감: 3월 20일 자정까지
2차 면접: 3월 25일
나지구챌린지
매주 미션 수행 사진을 #나지구챌린지 태그와 함께 본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후 친구 두 명을 태그(@친구ID)해주세요! 미션 완료 후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해당 게시물을 찾아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시면 끝!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마감: 3월 22일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 원
 
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원'에서 확인하세요.

문자후원 #2540-1515 (건당 3천원)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월, 2020/03/16- 19:01
2
0

 

[누리아띠] 제 785호

2020.06.22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785호
[자원순환]일회용 마스크, 예방과 환경보호 사이의 딜레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어디든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인지 몰라도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죽은 해양생물 뱃속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를 코앞에 두고 국토부가 전국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기습적으로 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해제 대상지 안에는 사유재산권과 상관없는 국공유지가 40%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 포스코의 구멍 뚫린 안전망, 시민들은 불안하다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인근에서 사고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사진과 영상을 제보해 왔습니다. 사고 당시 주민들에게 사고 소식이나 대피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잦은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해명, 구체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에너지기후]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11일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 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국회앞에서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맥스터 입구의 방사선은 낮다는데, 안전한 건가요?
원전을 가동하면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가 나옵니다. 지금은 처리할 기술이 없어 맥스터라 불리는 저장시설에 넣어 두는데요. 이 맥스터의 기한이 불과 xx년밖에 되지 않다는 사실!
[#석탄씨를구해줘] 3편. 석탄지옥
여러분~ 세계는 석탄발전 퇴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7기를 더 짓겠다고 합니다~ ㅠㅠ 
김석탄 활동가가 고민이 커졌습니다. 언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죠? 
*네이버 도전만화에 매주 토요일 연재합니다!
[해양] 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에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조사업과 원양사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제연대] 브라질 아마존 화재 이후, 아마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숲속에 있는 치료제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것이 쓸모없다고, 단지 숲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불이 숲을 사라지게 만들면 내가 가진 풍요로운 지식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 모든 불이 나를 매우 슬프게 한다.” _ 위 사진의 원주민 빠예 이사카 후니 쿠인 씨
아마존 밀림이 불타 잿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화재, 지금 아마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회 임길진환경상, <탈핵신문>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4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제8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듬해인 2012년 창간된탈핵신문은 고리1호기 폐쇄,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등 그간 탈핵운동의 성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며 탈핵신문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코로나19와 환경운동]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생태민주적 전환방안
9일 환경운동연합의 내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 그린뉴딜에 대한 담론, 생태민주적 삶과 환경운동의 방향 등 폭넓은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모금]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no 플라스틱 같이해!
우리는 어떤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고 있을까요? 담배꽁초가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면? 길거리에 쓰레기들을 보며 생기는 많은 우려들이 있죠. 이대로 가많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 노력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켜나가면서 기업의 실천을 요구하는 활동,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요!

 

[긴급모금] 중국 어선에서 살아남은 선원을 안전한 집으로 보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의 노력으로 중국 어선의 상어 불법어업과 인도네시아 청년 선원들의 억울한 상황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원양어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와 불법 어업에 많은 관심 바라며 긴급하게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금] 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는 이젠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수가 많이 감소하여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고래가 혼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죠.
고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문자후원 #2540-1515 (건당 3천원)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월, 2020/06/22- 18:49
4
0

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협의체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권고사항에 따라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2년마다 수립·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 OGP는 2011년 UN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미국·영국·남아공 등 78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OGP의 정부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바,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4월 22일까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OGP Korea」 누리집(www.ogpkorea.org)에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 제안 공모 부문은 1. 디지털·개방, 2. 반부패, 3. 재정 투명성, 4. 참여·사회적 가치, 총 4개 부문이다.

대한민국의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담당 기관과 제안자 간 협의를 거쳐 약 10~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8월 OGP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3~4월), 1차 선정(4월), 협의(4~7월), 대국민 의견조회(7월), 확정 및 발표(8월), 이행(’20.9월~‘22.8월, 2년)

  • 초안은 7월 중 동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주간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동 계획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수립절차·일정·홍보계획을 함께 만들고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열린정부가 담은 개방, 반부패, 시민참여 가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OGP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럼 민간위원장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지난 실행계획 수립 때의 경험을 살려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싶다.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아쉬움 없는 진정한 민관협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4/02- 20:41
2
0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