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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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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admin | 목, 2020/06/11- 20:57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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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추진 (2030년 재생에너지 40%, 전기차 1천만대, 그린리모델링, 일자리 20만개)
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및 서민 주거안정 (다주택자 중과세, 고위공직자 2주택 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금 불평등 완화 및 자영업자·농어민 소득 보장 (최고임금법 제정, 골목상권 활성화 3법, 농어민 기본소득)
모든 청년에게 사회찬스 제공 (청년기초자산 3천만원, 학자금 대출 완화, 채용 공정성 확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N번방 해결, 성별임금격차 해소)
광주 경제 활성화: 광주형 일자리 전기차 생산,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금 조성
광주 전력자립도 50% 향상 및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 무상교통 실시
코로나 뉴딜: 모든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해고금지/임대료 인하, 종합부동산세 국토보유세 대체
녹색 뉴딜: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40%, 전기차 1천만대, 그린 리모델링, 지역 재생에너지/순환경제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GDP 3% 녹색투자,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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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지난 토요일인 10월 19일, 시민들과 함께 삼척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월, 2019/10/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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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2070" align="alignnone" width="5625"]석탄화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 석탄화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석탄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국내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삼척시에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기가 건설중이며,  건설계획에 따른다면 1호기는 올해 10월, 2호기는  내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양입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는 홍수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더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전기생산도 지역 불균형, 고통받는 충남

석탄발전소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인 '인천',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61기 중 31기)의 석탄발전소는 모두 충남에 밀집해 있어 지역 불균형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료용 석탄을 보관하는 저탄장에서 석탄재(분진)가 날리는 일이 발생하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얌,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기에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암 발병을 유발한다는 주민들의 피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은 필수

운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석탄발전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퇴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이 확대되며 에너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역행하며 2021년 신규 석탄 확대 3위 국가라는 오명을 썼으며,  신규 석탄설비를 늘린 상위 5개 국가 중 유일한 OECD 회원국인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연구에 따라 203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는 물론, 모든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퇴출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9" align="aligncenter" width="5625"]석탄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 원자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원자력 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25기가 가동 중이며 경북 울진, 울산 지역에 3기가 추가 건설중입니다.

원전도 온실가스 배출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석탄발전소처럼 운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 건설 과정,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의 후 단계 및 폐로까지 대부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원전의 높은 위험성, 피해는 지역 주민에

원자력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며, 이를 100%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발전소 인근에 사는 여성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수 호기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밀집도가 높은 경우, 자연 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처럼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원자력이 발전소가 있는 인근지역이 아닌 범시민 차원의 피해가 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상기하게 합니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또한 법제화되야 할 것입니다.
목, 2023/06/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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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정책회의 도입
공공자원관리 주민위탁 추진
구로사회서비스재단 설립
구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일자리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및 활성화
공공도서관 복합기능 확대 및 책쉼터 조성
기후위기 대응센터 건립 추진
재건축·재개발 민관협력 신속 지원
신구로선 조기 추진 및 1호선 지하화 선도 유치
오류역세권 활성화 및 오류시장 정비사업 상생형 지원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치유의숲길 운영 및 공공시설 조성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조성
오류2동 주민센터 및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학교부지 고등학교 신설 지속 건의
아파트단지 내 폐업 어린이집 주민 필요시설로 전환
천왕근린공원 농구장 조기 완료 및 지역순환버스 신설
수궁동 주민센터 조기 완공 및 온수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추진
어르신 공공목욕탕 조성
온수럭비구장 개발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온수산업단지 현대화 조성 지원
항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조기 완공
숲속 가족놀이터 조성
항동 222-12~18간 도로 개설 추진
푸른수목원 확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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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 (사전예방 정책) 야적퇴비 관리 △ (중장기 대책) 가축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 및 처리 시설 확충 △ (사후대응)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장 관리 강화 △ (관리체계 중장기대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등을 밝혔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문환경단체는 그동안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속에는 전문환경단체가 개선을 촉구한 내용(먹는 물 기준 강화, 녹조 분석 방법 개선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외 녹조 분석 및 위험 관리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실하다.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환경부가 밝힌 야적퇴비 관리 등 오염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관리,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은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명확하다. 2019년 2월 환경부는 “4대강사업 당시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계속 발생해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 스스로 밝힌 ‘한계’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또 환경부가 밝힌 녹조 제거 시설(수면포기기와 녹조 제거 선박 등)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녹조 제거 선박은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불필요해 환경부 스스로 폐기한 정책이다(강찬수. 2023. “[단독] 45억 들인 녹조제거 선박 폐기…환경부 ‘운영예산 없다’”<중앙일보>. 2023.04.26.).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녹조가 아무리 심각해도 보 수문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취·정수장 주변 수면포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녹조 독소를 더 많이 에어로졸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취·정수장 근무 노동자와 주변 농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또 환경부가 본류 유입 지류하천에 녹조퇴치밭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녹조 독소 에어로졸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녹조 문제 해결이 아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전시행정이다.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Q&A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라고 했다. 4대강사업 전후 낙동강은 10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8개 보가 유속을 느리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Q&A에서 “녹조는 자연 현상이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대목은 환경부의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녹조는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게 환경부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다. 전문환경단체가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녹조 자체는 자연 현상이 맞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는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결정 행위(decision making)에 따른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위험을,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여전히 녹조 위험을 부정하면서 책임 회피만 하려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했다. 현재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이야기가 격감한 것은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흐르게 강은 우리 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따라서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끝으로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힌다.  

2023.06.0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목, 2023/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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