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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심의 중국헌법에서 차지하는 인민대표자회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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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심의 중국헌법에서 차지하는 인민대표자회의의 역할

admin | 목, 2020/06/11- 02:59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인민공화국은 일년에 인민대표자회의(NPC)와 인민정치협상회의(CPPCC)라는 두 개의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 양회로 불리는 두 개의 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되어 왔는데 올해는 COVID-19의 위기로 5월로 연기되었다.

서방사회에서는 인민대표자회의가 통과의례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공산당과 정치협상회의의 역할과 상호작용이 점차 무게를 더해 왔으며 이번 양회의 결정들은 중국 당중심 헌법기구와 강화된 다민족의 선출권력 간의 복잡한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공산당이 중요한 몇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민법(national civil law)이고, 다른 하나가 논쟁을 야기한 새로운 국가안전규정(new national security bill)으로 홍콩에서 지속되는 시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경당국이 홍콩 내에 안전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북경당국은 안전규정의 제정을 지난 해에 감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인민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선언하면서 규정의 무게를 더하였다.

인민대표자회의 대표단은 정부의 연간 업무보고를 승인하였는데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평화적’ 통일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만과 ‘비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또한 GDP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6%의 성장을 고수하는 대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었다.

인민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의 양회는 당중심 헌법기구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운전석을 차지하고 지배한다.

제14차 회의 이후, 공산당의 총서기가 중국국가의 주석직과 군중앙위원회의 주석직을 겸임한다. 다음으로 정치상임위원회(당중앙 지도부)의 중요한 3인이 행정부의 수상, 인민대표자회의 주석(의장) 그리고 정치협상회의 주석(의장)을 책임진다 (현재는 Li Keqiang, Li Zhanshu and Wang Yang이 맡고 있다).

이렇게 당 중심의 헌법시스템 내에서 권력의 배분이 당 중앙의 가장 중요한 4사람이 상기의 자리를 제각각 차지하면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당기구의 중앙위원들로서 일반주석들의 위치가 행정부의 핵심인 수상/부수상직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권력의 분산보다는 통일집중의 원칙 위에 있다.

공산당과 인민대표자회의는 일상적인 긴장과 때때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 헌법상으로는 대표자회의가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대표자회의 지위와 기능은 이론적으로는 당보다 우위에 있으며, 당은 인민대표자회의라는 헌법적 프레임 안에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로 공산당이 대표자회의를 통제하며 공산당 총서기가 대표자회의의 주석보다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인민의 주권개념은 대표자회의에 녹아 있다. 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는 마치 차량의 방향조향장치와 같이 자신들의 의견과 국가적 의지를 입법을 통해서 전달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자회의는 제국의 봉인이 찍힌 현대적 형식기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최고 권위와 주권을 상징한다. 실제로 인민대표자회의는 2980명의 참석자들이 보수를 받지 않는 임시적인 입법자로서 활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공인의 입법기구인 셈이다.

의회 민주제도에서는 흔히 입법기구가 양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이론적으로 권력을 분리시키는 양원제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는 양원제와 유사하게 입법과정의 역할을 증대하여 왔다. 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주요 결정은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정치협상회의의 자문을 사전에 거쳐야 한다. 국가의 법률의 제안과 통과는 반드시 대표자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입법 과정은 당의 해당위원회들이 제안, 조사와 연구, 기획의 초안, 상담과 여론취합 등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제안 이후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숙의, 조정과 승인, 법제화와 초안의 수정을 거쳐 대표자회의의 참가자들에 의한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대표자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전적 진행을 통해 진지한 상담과 협상, 조정과 논쟁을 통해서 수많은 수정이 이루어진다. 동시에 중앙당의 해당위원회 위원들은 양회가 개최되기 전에 중국전역을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예를 들어, 홍콩의 국가안전규정은 1명의 거부와 6명의 기권을 제외하고 2878 참가자들의 찬성을 얻었다.

대표자회의 참석자 수數의 배정은 개별 성省과 특별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며, 특별지역의 대표자들은 직접 선출되며, 개별 성의 대표자회의 참가자는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협상회의의 참석자들은 지역의 이익보다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부문을 대표해서 구성된다. 협상회의는 통상 4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는데 의료 건강 교욱 미디어 종교 자연과 사회과학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정치협상회의의 대표권을 갖지 않는데, 대신 당의 정치적 체계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의 엘리트들로 구성되는 ‘클럽’에 참여한다.

정부의 주요 지도부들은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통해서 선출되지만, 이런 선출의 과정은 간접적이고 사전에 지명되고 통제된다. 중앙당의 조직부서에서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산당원들이 대표자회의 주요 기구에 참여하면서 당의 지침을 통하여 조직기구에서 지명한 후보들을 선출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사전통제된 선거시스템은 당우위(黨優位) 국가시스템을 운용하는 전제가 된다.

비록 현재까지는 공산당에 의하여 대표자회의가 사전에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대표자회의와 공산당 간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진화하여 중국사회가 다원화하고 국제적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해 갈지는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지금부터 대표자회의의 참가자들이 국가의 장래와 통일에 관하여 더욱 국수적으로 변모할지 아니면 개방적으로 변해갈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출처: East Asia Forum in ANU on 2020-05-30.

Baogang He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Deakin 대학교수, 국제관계학 전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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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은 죽은 경제학자들의 삶에 얽매여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시간과 노력,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힘을 얻고 지배력을 갖추면서 굳어진다. 기득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복잡한 시스템은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는다. 현 상태를 더 길게, 더 강하게 유지할수록 시스템은 더 심하게 뒤틀리다가 결국에는 부서지고 변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기존의 ‘무제약-고삐풀린’ 자본주의’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주의는 수년간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움켜쥐었다.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우리의 시간, 노력, 심지어는 희망과 꿈까지 앗아갔다. 자본주의는 이것들을 마치 극소수 기득권의 체계적 시스템 속 자신들만의 소유물처럼 여겼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생각은 맹목적일 정도로 단순하다. 이익 극대화, 이 한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한 이익 추구가 다수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하나만 받아들이면 된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비판도 없이 따르다 보면 나의 이익이 곧 선의인 것처럼 믿게 되는 속임수가 하나 숨어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기꺼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업턴 싱클레어(Upton Sinclair)의 유명한 농담 한 구절에 잘 드러난다.

“고용주가 자신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업원들에게 월급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생각들이 터무니없는 재물숭배(cargo cult)를 낳았다.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것이리라 말하면서도 가진 자들은 늘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한다. 환경파괴의 시대에도 여전히 성장이 정답이라 한다. 그러나 성장은 현재 목격하듯이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우리의 식량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팬데믹 초기부터 도축공장의 상태가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문제는 일어나고 있었다. 2020년 4월 말에는 노동자 5,00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도축장 십여 곳이 문을 닫았다. 가축 수백만 마리는 식용이 아닌 목적으로 도살 당했다. 재무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였다. 가난의 배고픔이 만연하고 있을 때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은 재무적 수치 외의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팬데믹 이전, 미국의 식량부족에 처한 인구는 어린이 1천1백만명을 포함, 총 3천7백만명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건강한 음식을 살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미국 전역의 푸드뱅크들을 아우르는 피딩 어메리카(Feeding America)의 2020년 6월 추정에 따르면 추가로 1천7백만명이 식량부족의 그룹에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4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음식이 떨어져 간다고 응답한 비율 및 음식을 살 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 기존에도 15-20%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수백만 마리의 동물는 헛되이 죽어 가고, 수백만 명의 사람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됐다. ‘훌륭한(수익성있는) 기업 결정’의 결과였다.

가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무언가를 팔거나 대출을 받지 않으면 500 달러도 벌지 못하는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월급에 의지해 근근이 살아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수당 청구가 4천6백만 건을 넘어서기 전의 수치다. 그 사이 미국 부유층의 총 자산 가치는 6천억 달러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240억 달러를 벌었다.

이를 인종으로 분류해보면 상황이 더욱 골치 아프다. 흑인 가정과 히스패닉 가정의 저축 규모는 백인 가정에 비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주거형태에서도 이들은 주택구입자가 누리는 법적 보호장치에서 소외된 세입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 공동체에는 징역형 선고 만큼이나 퇴거명령의 바람도 유독 가혹하다. 그 와중에도 월세 날짜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2020년 4월에는 3분의 1에 가까운 세입자가 제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2019년 대비 상당한 증가세다. 대량 실업의 여파로 각 주 정부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으나, 이러한 보호장치의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글로벌 팬데믹과 함께 수백만명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미국의 현재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선택된 재앙이자 피할 수 없는 실패이다.

답은 간단하다. 현재와 다른 상황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전제인 이익 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익, 그 한가지 재주 밖에 부릴 줄 모르는 광대이다.

오랫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것은 개인의 탓이라고 말하는 경제 시스템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 이제는 그것이 거짓임을 안다.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선택된 재앙이자 피할 수 없는 실패이다.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기존의 시스템은 죽어가고 있다. 다만 조용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계속 이곳 저곳 들쑤시며 더욱 어두운 사회를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싸울수도 있다. 정의와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지역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현실은 심각하지만 그 안에도 새로움의 기회는 있다.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은 “유한한 환경에서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라 주장한 바 있다. 암스테르담은 생태계의 법칙 안에 살면서 모든 이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y)”을 수용하여 그런 미친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인간이 지구의 한계 내에서 살 수 없다면 인류라는 프로젝트는 실패다.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류는 의미가 없다. 이 둘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레이워스의 생태위기적 생각은 필자의 새 책 “팬데믹 자본주의(Pandemic Capitalism)”과 검토해 볼만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관통한다.

봉쇄조치의 맥락에서도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대다수가 집에서 일해야 할 때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기존의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길리어드(Gilead) 사의 코로나 19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생각해보자. 렘데시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날로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연구 결과, 해당 약품을 투여한 후 입원 기간이 약 4일 단축되었으며 입원환자의 사망률과 심각한 부작용 역시 약 5-6% 감소했다.

그런데 길리어드가 일반적 투여량에 대한 가격을 $2,340으로 책정하자 소비자는 격분했다. 이에 길리어드 사의 회장은 공개 편지를 통해 해당가격의 결정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약으로 미국 환자들은 대략 12,000달러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고, 평소라면 “약이 제공하는 가치에 맞게 가격을 매겼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업튼 싱클레어와 같은 작가의 눈으로 보았다면 끔찍한 발상이었을 테지만 말이다.

길리어스 사의 방침을 조나스 소크(Jonas Salk)와 앨버트 세이빈(Albert Sabin)에 비교해보자. 이들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여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했고 그 결과는 소아마비의 근절로 이어졌다.

소크와 세이빈은 개인의 부를 마다했다. 반면 길리어드 사는 신약 개발을 위해 세금 7천만 달러를 지원받아놓고, 납세자가 그 약을 쓸 때에는 수천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그 와중에 설정된 가격은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할인가격’이라고 말한다.

알다시피 이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일반적인’ 그러나 이상한 결과물이다. 필수 서비스와 연구 분야를 기업의 통제에서 분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별개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s)은 모두가 확실한 수익흐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위와 같은 대안을 기초로 경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다면 이익 경쟁의 감소가 더 많은 소크와 세이빈의 육성을 도울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팬데믹을 계기로 경제 시스템의 폭압은 더욱 날카로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독립성을 되찾을 것인가?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0-07-07.

크리스 오스테라이치(Chris Oestereich)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에서 사회혁신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에 주목하는 언론인 단체인 Wicked Problems Collaborative를 설립했으며 co-founded the 시스템 디자인 실험실 Circular Design Lab을 공동 설립했다. 최근 저서로는팬데믹 자본주의(Pandemic Capitalism)가 있다

화, 2020/07/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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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주요 거리와 광장은 텅 비워가는 중에, 수많은 병원들은 혼잡과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 보노라면 가슴이 무너진다. COVID-19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창궐하면서, 팬데믹 현상이 이후 세상을 바꿀 것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대처를 할 것이지 결정하는 오늘의 선택에 미래가 달려있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를 세계 공동(일반)의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물론 이는 물리적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유사상황에 준하는 물자이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기상황에는 본능적으로 위축되고 이기적으로 되기 싶다. 이러한 반작용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바로 패배로 가는 길이다. 혼자 해결하려 들면 싸움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 인명적 피해는 훨씬 커지게 된다. 적(敵)은 폐쇄된 자국주의를 자극하지만,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통해서만 이를 격퇴시킬 수 있다.

선진국가들뿐만 아니라 취약한 국가군들과 이해가 충돌되었던 지역 간에도 팬데믹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는 이 점을 지난 G7 외교장관 모임과 주요한 국제회의 때마다 강조하였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이자 주도하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연대라는 표현이 빈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다행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마스크 수백만 장을 서로 교환하고 독일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환자를 자국 내 병원으로 수용하면서 이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자국주의라는 조치를 넘어서서 국가간 연대로.

해당 책임부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요한 의료장비들의 공동구매가 용이해지고 경제촉진 구제정책에 함께 협력하고 외국에서 곤경에 빠진 국민들을 자국 내로 귀환시키는 영사활동의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의결이 이루지면서, EU지도자들 간에 유럽단위의 위기관리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전략에 협력적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COVID-19는 국간 간에 또는 체계경쟁을 향한 전쟁이 아니다. 이미 팬데믹의 진행단계에 맞추어 유럽과 중국 그리고 기타 지역 간에 상호지원과 연대가 상호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전염병이 발발되자 유럽은 중국을 지원하였고, 이제는 회복된 중국이 전세계에 의료자재와 의료진을 보내주고 있다. 지국적 연대와 협력의 귀중한 사례가 되고 있고 이를 규범화해야 한다.

COVID-19를 접근하는 한가지 선택은 이를 통해 역사를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의 내용이 무엇이 될는지 아직 모르지만, 팬데믹이 주는 메시지와 결과에 대해 EU가 중국과 미국이 함께 공동적인 노력을 하도록 일치단결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상기 3개의 힘들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만 G20와 UN 역시 달라 질 수 있다.

단순히 정부간의 국제적 공조를 넘어서서, 과학자와 경제학자 그리고 정책입안자들 간에도 협력이 확산되어야 한다. 2008년 세계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위기에서 구출하는데 G20의 협력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경험이 있다. 같은 선상(線上)에서 다시 한번 그리고 긴급하게 주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데 4가지 우선적 사항이 있다.

첫 째, 국제적인 공공선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방역조치와 백신개발에 모든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둘 째, 금융과 재정적 구제조치와 국제통상의 보호에 힘을 합하여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셋 째, 건강책임 당국이 긍정 신호를 보내면 닫혀진 국경들을 호혜적 방식으로 다시 개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해적 정보를 퍼트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 있었던 G20 회상회의에서 상기 사항들이 일반적 형식으로 언급되었으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장 그리고 수주 내에 다자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이 유지되고 충분할 만큼 추가되어야만 한다.

추가하여 아프리카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만 한다. 지난 2014-16 년간에 있었던 에볼라 출현으로 이미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대륙을 통하여 의료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많은 빈곤 국가군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비공식 경제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야만 한다. 이들 국가군에서는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집단적인 캠프생활을 하기 때문에 손을 씻거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필요한데, 빈곤국가들은 재정에 대해 다음 3가지 자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 외국의 투자, 송금 그리고 관광인데. 그러나 모두 현재 상황에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투자자본은 안전지대로 신속히 흘러가 버렸고, 돈을 벌러 외국에 간 빈국의 노동자들은 실직을 당하여 본국으로 송금할 여력이 없다.

현재 세계적 규모의 불황에 직면하여 있는 가운데, 빈곤 국가들이 파탄 상황에 빠지게 하지 않으려면, 재정적 지원과 신용의 제공이 절실하다 – 그것도 매우 긴급하게. 국제금융기구와 (선진국)중앙은행 간의 협력만이 이를 풀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장기적인 대립을 피할 기회가 있다. 벌써 경쟁 국가들 간에 협력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가고 있다. 심각하게 감염된 이란에 대해 적대적 이웃이었던 UAE와 쿠웨이트 등이 지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누구라도 동시에 다자(면)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UN 사무총장이 촉구하였듯이, 현재의 위기를 평화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 동안 세계는 비협조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고 경고의 신호를 무시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제는 분명해 졌다 –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만이 앞으로 전진하는 길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2020

Josep Borrell

유럽연합 국제관계 및 안보정책의 책임자이자, 유럽연합 집행위의 부위원장

 

<보충칼럼>

국제적 문제는 국제적 해결을 요구한다- G20의 역할론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무엇보다 공중 보건 측면에서 비상사태이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정부가 질병을 억제하고자 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번지면서 국제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요 감소, 공급망 교란, 불확실성 증가가 이어지면서 일자리 감소가 만연하고 회사가 폐업하고 기타 2차적 경제충격의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근대에 발생한 가장 엄청난 보건 및 경제의 위기임이 분명하다.

사회의 접촉망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따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의 영향력이 좌지우지될 것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사망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보건 시스템의 과부화, 기업의 정상 운영 불가능, 세계 경제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경제 성과와 보건(수명) 사이의 밀접한 상관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건부문 또한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각국 정부가 대내 정책을 점차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적 차원 또한 경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제적 번영은 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 및 세계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달려 있다. 초연결 세계에서 이러한 점은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시행된 효과적인 보건 및 경제 정책과 가능한 협력에 대해 불가피한 이해 관계를 갖는다.

G20 정상들은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일반종합행동계획’에 속히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G7은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자 비상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이에 G20은 코로나-19의 국제적 대응을 위해 주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적 권한에 따른 국제적 대응을 통하여 폭넓은 회원국 (주요 선진국 및 주요 개발 도상국 모두 포함)을 포용해야 하며, 세계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에 기여하여야 한다.

G20 창설의 주요 추진국인 호주는 현재 G20 정책에 목소리를 낼 특별한 책임이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용 국제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간섭 및 안정적으로 세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정 정책 모두 G20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G20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세계적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와 의무가 있다. 코로나19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국제 시장의 신뢰 상실과 변동성 증가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G20 정상들은 전 세계 기업, 시장,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증가하는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경제 혼란에 맞서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국가 간 조정 또는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이 이탈리아에 보낸 의료 물품과 같은 쌍방의 계획을 통해 현재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발생을 약화시키며 인명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함께 하면 더 많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와 함께 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을 더욱 쉽게 이겨낼 수 있다. 반대로 인종집단 및 노인계층을 차별하는 반사적인 대응은 다른 국가들이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G20 정상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필수 의료물품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방안에 합의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해당 방안에는 최소한 핵심요소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로 G20 정상들은 필요한 모든 의약품, 의약품, 소독제, 비누 및 개인 보호 장비의 자유 유입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재를 풀어야 한다. 국제 팬데믹에서는 필수 장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세계 보건위기 동안 ‘근린궁핍화 (beggar-thy-neighbour)’ 정책에 의존하면 다른 국가에 경제적 어려움 이상으로 훨씬 큰 피해를 주어서 궁극적으로 자국에도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둘째로 국가 정상들은 필요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는 관세, 수입 쿼터 및 정부 부과 비용을 철폐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셋째로 정부는 최소한 세계 최빈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거나 세계 보건 기구의 코로나-19 연대대응기금에 대한 사업, 자선 및 개인 기부를 장려함으로써 공공보건 재정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보호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하면서 세계 정상들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의 신뢰, 성장, 일자리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할 것임을 함께 다짐해야 한다. 세계 정상들이 타격을 받은 분야 및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지원하겠다고 합의하면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되며 중요한 시기에 경제가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방안에 대한 G20 정상들의 논의는 팬데믹에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증진하고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다. 호주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할 기회 및 책임을 지닌다.

위기를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처하려 하면 보건 및 경제적 비용이 더욱 커질 뿐이다.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타개하려면 진정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바로 G20라는 조직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들의 정상들은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출처 :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ANU. 2020/03/19.

존 WH 덴톤

파리에 기반을 둔 국제상업회의소 (ICC) 사무총장 그리고 피터 드리즈데일, 호주 국립대(ANU) 공공정책학교 부설 동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이자 명예교수

 

목, 2020/04/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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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상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헌법의 법관 양심 조항’, 일제와 박정희 잔재

하지만 사실 이러한 “법관의 양심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독일 기본법 제97조는 “법관은 독립하여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이 ‘법관의 양심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 헌법은 제77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쿠데타 후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양심’이라는 용어가 추가되었고, 이 조항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 헌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일본 헌법 제76조는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97조도 초안에는 양심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관의 양심을 법률과 동위, 또는 상위에 있는 하나의 법원(法源)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삭제하였다.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법농단 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적지 않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은 마치 하나의 상식처럼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고, 재벌이나 고관대작 등 힘 있는 자에게는 ‘양심’이라는 재량권을 적용하여 법률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너그럽게 적용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법관이 헌법이 부여한 그 ‘양심’을 기반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법률’로부터도 ‘독립’하는듯한 모습이다. 독일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던 이유가 되었던 바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끼친 엄청난 피해가 엄연하게 존재하지만, 정작 어느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남용’의 그물은 너무나 성겨서 유명무실할 뿐이다. 이러는 사이, 법원은 법원행정처를 비롯하여 사실상 아무 것도 변한 것 없이 ‘사법농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왜 단 한 번도 법관탄핵을 하지 않았을까?

법관의 양심에만 시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마땅히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다. 현재 법원행정처 등 자신들만의 손으로 독점되고 있는 법원 행정사무를 유럽국가의 보편적 방식처럼 반드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평의회에 의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헌법상 “법관의 양심 조항”도 폐지되어야 한다.

또 재판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법관 및 검사 등 관련자들은 ‘법왜곡죄’를 제정하여 엄벌해야 하고, 엄중한 잘못을 범한 법관은 탄핵되어야 한다.

법관탄핵은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제껏 단 한 번도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사법후진국인 일본에서도 법관탄핵은 대단히 흔하게 실시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관 탄핵이 실행되었다.

우리 국회는 법관탄핵이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 정신을 중시한다든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과 판결에 의해 언제든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손에 쥘 수 있는 법원의 눈치를 보고 최소한 법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려는 국회의원들의 본능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혹은 스스로 얽힌 비리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몸을 낮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판사가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도 선거에 목매는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향력을 키우는 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원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몸을 낮추는’ 이러한 관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에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이 아직 국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68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던 점에서도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

사실 지금처럼 검찰과 법원의 힘을 막강하게 만든 데에는 정치권의 행태도 큰 몫을 담당했다. 정치권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입법자로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을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고소고발만을 일삼아 자신들의 운명을 검찰과 법원의 손에 넘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스스로 입법부 자신들의 권위를 추락시킨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스스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본래 법률해석에서는 입법자의 취지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정작 스스로 입법자이면서도 아무런 주체적 의식과 노력도 없이 그 무능과 무책임성만을 여실히 드러내왔다.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소준섭

화, 2021/01/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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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중순환고리”전략은 1) 국내의 소비수요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시에 2) 다른 국가들과 장기적인 교역을 확대하고 발전시키자는 개념으로 매우 합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라는 내수시장의 거대한 잠재구매력을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의 지속을 보장합니다.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한 맞춤형 투자는 최첨단 제조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선도적인 반도체생산의 자급체제를 형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대일로BRI를 통한 교역과 투자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더욱 확장하고 다양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통제를 받는 서구 및 일본 등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이중순환고리”라는 전략개념은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만, 미중 간에 악화되는 무역 기술 및 지정학적 대결로 인하여 곧바로 신속하게 현실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진행중인 무역단절decoupling의 충격을 완화시키려면, 내부적 순환고리 즉 국내의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내부순환고리”형성의 핵심은 혁신적인 제조기법의 활성화와 개인소비의 진작에 있습니다. 1.4조 달러 상당 투자를 향후 5년간 선도적인 반도체와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내수의 공급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기술적 자립을 기획하는데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적 도시화를 추진하여 현재의 5억 명에 달하는 도시주민에 더하기 이주노동자들을 안착시키면 전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개인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부의 순환고리가 외부의 순환고리의 지원을 받아 첨단 기술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부의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슬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시행될 “이중순환고리” 전략은 합당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구경제권의 내수 규모는 GDP대비 70% 수준인데 반하여 중국의 내수규모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참조: 한국의 GDP대비 내수규모도 49% 수준으로 매우 빈약한데, 이는 양극화와 부동산투기에 기인한다).

이에 더하여 중국인 가계저축은 가처분 소득의 25% 수준으로 거대한 규모이며, 부채 수준도 아주 양호하다. 소비세를 낮추거나 투자를 진작하는 등 적정한 동기를 부여한다면, 14억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지갑을 활짝 열어 소비를 학대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농촌인민들이 도시거주민으로 전환하면 개인소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농촌에 머물던 시절처럼, 더 이상 자가소비용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의복을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의 거점도시들이 형성되면, 이 자체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면서, 건설수요와 가전제품의 생산, 물류수송, 의료시설 그리고 부수적인 산업에 투자를 야기시킬 것이다. 사업활동과 고용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득 역시 증가하면서 소비주체인 중산층이 확대된다.

1.4조 달러가 혁신분야에 맞춤형으로 투자되면, 선진적 반도체의 생산과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분야 역시 자급자족하게 될 것이다. 상기 수치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총명한 과학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매년 수백 만 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첨단기술의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이다.  상기의 대규모 인력 중에는 소수이겠지만 창의적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양적 질적으로 인재들이 충원될 것이다.

“외부순환고리”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해외시장이 이미 광범하게 존재하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대일로BRI 사업은 팬데믹과 미국의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거듭하여 왔다.

북경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38개 국가들과 30여 개의 국제기구들을 포함하여 사회인프라와 문화 분야 등 광범한 지역과 분야에서 200개가 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의 확고한 동맹이라고 알려진 국가들도 일대일로BRI라는 역마차에 몸을 실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일대일로BRI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중국 간의 쌍방향적 교역과 투자는 2019년 한 해에 1.9조 달러와 35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현재 중국만이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악의에 찬 선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미국의 대부분 기업들 역시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국에서 떠나도록 압력을 가한 트럼프의 노력은 비참할 정도로 실패하였다. 중국 내 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의 90% 이상이 중국에 잔류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중에 4%정도의 기업이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노동집약 제조업 분야의 사업을 운용하면서 더 이상 저임의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것이 떠나는 실제적 배경이다.

중국을 떠나는 것은 경쟁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보장된 거대한 시장을 상실하는 것이다.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인프라 체계와 적정한 공급-사슬망을 갖춘 중국보다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효과적인 국가군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찾아 보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의 첨단기술회사들의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수요를 무시하는 트럼프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저지하면서 퀄컴과 같은 기업과 첨단 혁신기업들이 이미 부담을 크게 지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중국이 “이중순환고리”라는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이론적 가치를 공산국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즐거워할 것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CGTN on 2020-09-14.

Ken Moak

중국 등 아시아권의 대학에서 33년 간 경제이론과 공공정책 그리고 세계화 등을 강연하였으며, 현재 CGTN의 국제경제해설가로 활동 중이다. 2015년에 “China’s Economic Rise and Its Global Impact”를 공저하였다

수, 2020/09/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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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불공정하고 유해한 과로노동이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한 미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는 뉴욕타임즈의 논설문이다. 그러나 실상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심각한 저임과 장시간의 노동의 기반 위에 있는 악질적 수탈사회이다. 시간당 만원의 최저임금제와 주당 52시간의 노동제한은 반드시 돌파해야 할 시대과제적 관문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과로노동”를 검색하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초래되는 해로운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 스크린 샷에 수없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17세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격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일만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바보가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과로에 관한 연구조사 문건 역시 “과로는 사람을 죽는 (의미없는) 존재로 만듭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기 국제기구들의 새로운 연구 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건강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합니다.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2016년 한 해에 세계적으로 745,000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000년에 대비하여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의 72%는 남성입니다. 최악의 지역과 연령층은 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특히 45세 이후 오랜 시간 일한 60 ~ 79세 이었습니다.

19세기 이전 과거의 사람들은 어쨌든 평균 60세 이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둔하고 늙은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은 특별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에서 상기의 연구는 오랜 근무시간의 직업이 건강에 가장 위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주당 55시간 이상을 일하면 35~40시간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은 35%가 증가하며, 이에 더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치명적 심장병이 17% 높게 나타납니다.

펜데믹 상황은 특히 원격근무의 과로라는 새로운 조건을 창출했습니다. WHO의 T.A. Ghebreyesus 사무총장은 재택근무가 직장과 가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더욱 장시간의 근무를 강요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직원의 압도적 다수가 팬데믹 대유행 기간에도 휴가를 단축, 연기 또는 취소했습니다.

과로에 대한 위험신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이 2005년 텍사스의 BP 정유공장 폭발과 쓰리마일 섬 의 원전사고와 같은 산업재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과로로 인한 죽음”으로 번역된 “karoshi(過勞死)”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망원인입니다.

그러니 노동시간을 줄이고 오래 살아야지요. 당연하지 않나요?

한때 노동시간의 단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은 취미와 가정생활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선진국들은 일을 줄이고 휴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면서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만 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1930년 에세이 에서 “천지창조이래 처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실제적이고 항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복리의 증진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여 삶을 쾌적하고 즐길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케인즈의 예상은 미국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노동시간이 조부모 시절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여전히 법적 규정인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며 WHO가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장시간 노동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럽은 노동자들에게 건강을 보호하는 강제적인 휴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년에 최소 2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훨씬 많은 (프랑스 경우 30 일) 휴가의 기간을 배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랑스럽게 홀로 휴가금지(강제하지 않는)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가 2019년 21개의 부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의무적인 유급휴가 혹은 유급휴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16개 주와 컬럼비아의 특별구만이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는 미국인조차도 그것을 아껴 사용하려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은 미국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비판 – 장시간의 노동, 짧은 휴가와 형편없는 실업 및 장애 수당, 부족한 퇴직혜택. 부유한 상대국가들보다 은퇴연령이 훨씬 높은 나라.”

평균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랜시간 일합니다. 케인즈는 현대사회의 번영을 예상했지만 모든 사람이 번영을 충분히 함께 누릴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 부유한 미국인들조차 수세기 전의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많이 일하며, 특히 부유한 10%가 가장 많이 일합니다.

건국 초기시대의 부자들은 과감하게 일하지 않음으로써 풍요로움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흰색 토가 또는 멋진 모자 또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마지막 번영의 황금시대의 유한계급은 수도사와 같은 고상함, 장미정원에서 공치기, 여우사냥 또는 저녁식사를 위해 귀족풍의 옷차림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유한 미국인들은 오로지 일만 하면서 이를 과시합니다.

왜일까요? 한가지 설명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했고 노동이란 재미가 없으며 아무도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미국인들은 여가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The Atlantic기고가인 Derek Thompson은 “업무중독 workaholism – 대한 미국인들의 개념이 직업에서 소명적 부름으로, 필요성에서 사회적 지위로 의미를 옮겨가는 새로운 종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imes기자 Erin Griffith가 뉴욕의  WeWork(노동자파견 전문업체) 여러 지점 을 방문했을 때, 구직자들에게 “일을 사랑하십시요”를 강요하는 베개, “더욱 분발합시다”를 촉구하는 네온사인, “#ThankGodIt의 복음을 전파”하는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부유한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어느 때 보다 크다는 현실적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뒤처짐의 결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장시간 일합니다.

부유한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은 단지 장기간의 휴가를 보낼 자격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처럼 주말에도 추가로 몇 시간을 더 일을 하거나 침대에서조차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해야 수입을 더 얻거나 잃을 것이 없는 여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가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업무에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단순한 규정과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서민적 미국인들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로업무의 혜택에 집착하는 부유한 미국인들도 삶이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5-29.

뉴욕타임즈 편집부 논설

월, 2021/06/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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