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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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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admin | 월, 2020/06/08- 21:55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바로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원 아닌 상원’ 혹은 ‘제2원(院)’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그간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사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안을 스톱시킬 수 있고, 때로는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 내용 자체를 수정하여 상임위 간 갈등이 빚어진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전체 매출액의 최고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는 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5%의 과징금 부여로 낮췄다. 뿐만 아니라 단일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가 재계의 입법로비에 무릎을 꿇고 자구 체계를 벗어나는 월권을 했다며 크게 반발하였다.

 

제헌의회; “자구 정리를 법사위에 부탁할 수 있다

그런데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조항이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철옹성의 룰로 군림했던 것은 아니었다.

제헌의회 당시 국회법의 해당 조문은 단지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 뒤 1951년에 개정된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위원회에 회송한다.”라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법사위 심사’ 규정이 출현했다. 하지만 이 당시의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안 제안 취지는 “본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사위 심사’는 본회의 3독회 체제 중 본회의 1독회 전에 이뤄지는 보조적 기능에 지나지 않았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공식성이 부여된 것은 2공화국 국회법에서였다. 1960년 9월 26일에 개정된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끝내거나 또는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당시에도 여전히 본회의 3독회 체제 하에 본회의 2독회에서 축조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행해지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그 의미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었다.

 

유신정권이 확립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음의 사실에 존재한다. 즉, 오늘날과 같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능이 막강해진 것은 바로 1973년 유신정권에서 이뤄진 국회법 개정이라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에 이어 1973년에 다시 국회법을 개정하여 그간 본회의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왔던 축조심사 기능을 소관 상임위에 이전시켰다. 동시에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제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 기능은 마침내 오늘날처럼 극대화되고 ‘법제화’, 제도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법사위의 ‘제2원’ 기능을 분명하게 보장했을 뿐 아니라 유신정권의 유정회에 의해 보장된 집권 다수당의 본회의 ‘문지기’ 역할을 법사위가 담당할 수 있게 제도화한 것이다(서복경, “법제사법위원회 ‘제2원 기능’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제10권 제2호, 2015년).

 

상임위의 평등성과 의원의 평등대표성 원리에 위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결정을 다른 위원회가 존중하는 이른바 ‘위원회 소관주의(Jurisdictionalism)는 중요한 의회 규범 중 하나이다. 우리 국회처럼 법사위가 여타 상임위에서 이미 심사,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함으로써 위원회 위에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것은 위원회의 평등성 원리 그리고 국회의원의 평등 대표성 원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된다.

세계 어느 의회에도 우리와 같은 법사위의 이러한 ‘제2원’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내에 ‘축조심사회의(Mark up)’가 구성되어 여기에서 수정안 작업과 체계ㆍ자구 심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체계ㆍ자구 심사는 세계 모든 나라 의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게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불신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국회는 과거 군사독재 권력에 의한 국회 무력화와 통제의 유제(遺制)에 포획되어 있다. 이 ‘유제’를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단순한 ‘잔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독재 권력이 만든 그 제도와 시스템들은 거의 변화됨 없이 현재까지도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이러한 군사독재의 유제나 잔재, 혹은 적폐에 계속 안주하여 무임승차해왔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다. 동시에 지식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도 이 적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과 같이 그 적폐의 틀과 관행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심화된다. 바꾸지 않으면 불신 당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문제는 과거 독재권력 유제의 중요한 한 요소로서 이 땅의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이다. 왜곡으로 가득 찬 우리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한 가지 한 가지씩 바꿔나가 의회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복원시켜야 하며, ‘법사위 문제’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의회로서의 최소한의 원칙과 기본을 갖춰 정상화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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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축소 아닌 폐지가 답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d5...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막으려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넘어서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월 본회의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21대 원구성 협상에서도 갈등과 공방의 대상이었다. 국회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가는 안중에도 없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다투다 내놓은 법사위 권한 축소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이트키핑’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은 축소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체계자구심사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오남용해왔다. 때문에 국회 임기가 시작될 때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매번 원구성이 지연되었고, 제때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짊어져야 했다. 이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자는,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수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회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1900411,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1914666)했고,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관련 법안을 발의(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1494)한 바 있다. 하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개원초기인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101891)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은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4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 때 병합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공방은 체계자구심사와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거나 심사기간을 60일로 줄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훈시적인 단서조항으로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막는 것은 어렵다. 핵심은 법사위원회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한 그 자체이다.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법안 게이트키퍼’라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온만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사위를 사법 관련 입법과 법무부, 법원 등을 감시하는 가칭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면 될 일이다. 오남용할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없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싸울 일도 국회 원구성이 지연될 일도 없을 것이다. 확실한 방안을 제쳐두고 미봉책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R0F8xNsPFlVwJJETZXjK5Tn9oT3BJ8HeD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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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a6...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축소는 미봉책일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반복되는 법사위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오늘(8/17),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이하 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축소한 것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아니라 당장의 협상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위한 소위 논의와 처리 과정 또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졸속 처리되었다.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간 합의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안건으로 소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법의 절차에 따르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발의 법안을 소위에 모두 상정하여 병합 심사 후 합의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병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축소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당시 당론으로 내세웠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에서 축소로 후퇴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반복되는 원구성 다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의 존중과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장을 위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폐지는 당연하다. 그간 여야가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재검토하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은 ‘국회법이 그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가진 정당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뜻하는 바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의 오남용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폐지가 아닌 축소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은 지금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 게이트키핑 문제 등 그간 국회 파행을 가져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OMfpqeh2hCz3yVWiwGUtN7AduvuyGM9UWi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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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 국회운영위가 재논의해야 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0... />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 다시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에 불과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2021년 8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국회 개원 때마다 원구성 관련 법사위원장 배분 다툼 또는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계류시키는 등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체계자구심사권의 축소가 아닌 폐지를 촉구하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Hgt4cYuGwGadKQJMQc8zHOBdvSp9Zv2pAZ... target="_blank" rel="nofollow"><‘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클릭)>(총 12쪽)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원구성을 두고 여당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자리다툼을 벌였고, 이러한 갈등은 국회 개원과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남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오남용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 졸속 처리는 지난 7월 23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정당과 의원을 배제하고, 폐지 취지의 다른 법률안울 외면한 논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발의안을 모두 상정하여 충분한 병합 심사 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MOZkI-3kvoPDjyCLZIYBV4ohRKprUyaER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입법의견서 바로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Hgt4cYuGwGadKQJMQc8zHOBdvSp9Zv2pAZ...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총 12쪽)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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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한계 명확. 국회는 완전 폐지 논의 이어가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9... />

 

오늘(8/31)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 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35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1인, 기권 16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다른 법률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23일 거대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오남용과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국회는 스스로 개정한 ‘단순 자구 수정외 법안 수정을 제한하는’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원구성 지연과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rlZ31GLnqYbeYTWEG6AFmJd5KmIviQ7Lvz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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