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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24호]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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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24호]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admin | 수, 2020/06/03- 08:03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한국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 OECD 보고서상 33개국 중 32번째 

일반정부 일자리  67.7% 규모에 달하는 사립학교 및 어린이집 교원 등 공공부문 불포함

중앙정부 공무원-비공무원 간 격차, 한국보다 큰 국가는 36개국 중 6개국

 

요 약  

 

배경 및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존재함.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규모 및 기능에 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임

 

 국제 비교 분석 

  • 한국의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OECD 33개국 중 32번째로 작음 (2017) 

  • 총취업자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의 비중은 OECD 최하위권인데 비해, 일반정부 일자리 중 정부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OECD 타 국가 대비 중상위 수준임

  • 중앙정부 내 공무원의 비중은 타 OECD 평균 대비 10.6%p 높음 

  • 국가별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를 9가지 기준에서 살펴본 OECD 자료에 따르면, 32개국 중 한국보다 격차가 작은 국가는  28개국, 한국보다 격차가 큰 국가는 7개국임. 격차가 큰 국가 중 호주의 경우,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한국의 2배에 달함 

 

나라살림 연구소 의견

  •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 규모는 정부 발표 일반정부 일자리의 67.7%에 달하는 규모임. 의무사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민간위탁, 보조금 등의 형태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직업군 규모도 상당함. 본격적인 재정확대에 앞서, 공공부문의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통계 산출 및 현황 파악을 해야할 것임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의 배경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있을 수 있음. 한국의 공무원은 타 국가 대비 공개경쟁시험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상당히 낮고, 직업안정성이 평균보다 높고,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큰 편임.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는 공직 임용 개방성을 저해하고 조직 내 칸막이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칠 수 있음.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엄격한 구분과 차별적 대우의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점검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정의를 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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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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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요국가들은 일자리유지를 위한 대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의 펀성액을 상당수준 확대하며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OECD 보고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는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유지 지원대책(Job retension schemes)의 현황 및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으로써 일자리 유지 대책에의 함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초반에 각 국가들은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도입하였다. OECD 전체적으로 일자리유지 대책은 5,000만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해당 대책은 기업들에게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한 급여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줌으로 유동성 제약의 결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일자리의 수를 줄이고 실업자 수의 급증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각국의 일자리유지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에 더 지원이 맞추어지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며,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규제된 영역과 재개된 영역 간에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봉쇄가 해제되고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일자리유지 대책을 조정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단축된 조업시간에 대해 지원되는 급여를 부담케 한다. 둘째, 지원이 무한정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기한을 설정하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인다. 셋째, 단축근로 지원에 의한 노동자의 소득수준과 실업급여에 의한 소득 수준 간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그 차이를 줄인다. 넷째, 새로운 일자리 탐색과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단축된 조업시간에 직업훈련을 유도한다.

OECD의 제언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의 경제적위기 동안에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성이 높거나 적은 업·직종에 대한 일자리를 일정부분 선별하여 지원대상 일자리 범위를 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동안에 고용유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원 외에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고 성장가능한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직업훈련을 적정 수준의 생계보장과 함께 제공하거나, 전직에 대한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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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31호_OECD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일자리유지 대책 현황.pdf
0.71MB

 

화, 2020/09/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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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 환경부, 국토부 하천사업은 2020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 있음

  • 낙동강 주변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9년 결산 결과 하천복원 및 정비에 263억의 지방채 발행 

  • 이에 지자체들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등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점검 해야함  

  • 하천 정비 및 복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없도록해야함. 국토부는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홍수피해, 지방재정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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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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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8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전년대비 185명이 증가

2018년 고용노동부 결산기준,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77.3%로 매우 저조.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 1112,900만원 불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부진이 그 이유

<2018회계연도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유해작업환경개선

49,026

37,897

77.3

11,129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40,051

29,177

72.8

10,874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사업 전체 예산액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과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원 수혜자 중복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중복 지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산업재해예방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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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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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임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하는데,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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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34호_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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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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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재정 관련 법률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모아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행함. 보고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등 세가지 분류에 대해 개정 의견 총 24건을 제출함

✥ 첫번째로 제시한 의견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예산 외 운영 자금 설치 제한에 대한 내용임. 개별법을 통해 세설치⋅운용하는 입⋅세출 예산 외 자금 역시 「국가재정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임 

✥ 이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8월 ‘예산외 운용 자금에 대한 재정통제 관리방안’ 보고서를 제출함. 해당 보고서에서는 3가지 분류로 16개 항목을 선별함. 이중 9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 개정 혹은 자금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나라살림연구소가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9개 자금 운용 현황을 추적한 결과 2020년 현재 1개 자금이 개선 없이 7년째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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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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