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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24호]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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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24호]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admin | 수, 2020/06/03- 08:03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현황 및  OECD 국가 비교

 

한국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 OECD 보고서상 33개국 중 32번째 

일반정부 일자리  67.7% 규모에 달하는 사립학교 및 어린이집 교원 등 공공부문 불포함

중앙정부 공무원-비공무원 간 격차, 한국보다 큰 국가는 36개국 중 6개국

 

요 약  

 

배경 및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존재함.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규모 및 기능에 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임

 

 국제 비교 분석 

  • 한국의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OECD 33개국 중 32번째로 작음 (2017) 

  • 총취업자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의 비중은 OECD 최하위권인데 비해, 일반정부 일자리 중 정부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OECD 타 국가 대비 중상위 수준임

  • 중앙정부 내 공무원의 비중은 타 OECD 평균 대비 10.6%p 높음 

  • 국가별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를 9가지 기준에서 살펴본 OECD 자료에 따르면, 32개국 중 한국보다 격차가 작은 국가는  28개국, 한국보다 격차가 큰 국가는 7개국임. 격차가 큰 국가 중 호주의 경우,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한국의 2배에 달함 

 

나라살림 연구소 의견

  •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 규모는 정부 발표 일반정부 일자리의 67.7%에 달하는 규모임. 의무사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민간위탁, 보조금 등의 형태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직업군 규모도 상당함. 본격적인 재정확대에 앞서, 공공부문의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확한 통계 산출 및 현황 파악을 해야할 것임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의 배경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있을 수 있음. 한국의 공무원은 타 국가 대비 공개경쟁시험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공무원 임용 개방성 지수가 상당히 낮고, 직업안정성이 평균보다 높고, 중앙정부 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가 큰 편임.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격차는 공직 임용 개방성을 저해하고 조직 내 칸막이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칠 수 있음.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엄격한 구분과 차별적 대우의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점검하고, 공공부문 종사자의 정의를 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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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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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가능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위:

만원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연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면세

  40

  80

  120

  160

  40

  60

  80

  100

3000

  30

  62

95

127

40

60

80

100

6000

15

36

57

78

0

0

80

100

8000

0

10

19

29

0

0

0

100

6억원

-  30

-43

-56

-70

0

0

0

0

 

정책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개념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주장

나라살림연구소

기재부

기준시점

20년도에 모든 국민에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에 따라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

18년, 또는 19년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20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장점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선별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제도를 이해하기 편함.

-세법개정없이도 기존 제도와 병행 편리

단점

- 세법개정 필요

- 초고소득자(연봉 1억원 초과)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세금 납부

-  수년전 소득 기준 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 불가능 

-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 가능

-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문턱효과 발생

 

>>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32호_선별지원vs.선별환수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docs.google.com

 

화, 2020/03/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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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7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

 

  • 07 1인당 대출액은 3,493만원으로 전월대비 0.19%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금액은 682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 도별 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대전, 광주, 서울, 대구, 전남, 인천, 부산, 전북, 충남, 세종, 충북은 증가했.
  • 대출 연체액은 서울, 제주, 광주, 세종, 강원, 경기, 경북, 전북, 대전 지역이 증가했다. 
  •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총대출액의 경우 20대가 4.08%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 30대의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 20, 40, 50, 60대의 경우 전월대비 대출 연체액이 증가했고, 70대만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 연체금액 전월 대비 80% 이상 증가한 경기 여주군, 경기 군포시
  • 기초단체별 분석에서 1인당 연체금액 전월대비 평균은 0.6%3이다. 80 이상 곳은 2곳으로 경기 여주군, 경기 군포시이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경기 의왕시, 부산 서구, 경기 화성시 순으로 -30% 감소를 나타났다.
  • 지난 달에 이어 서울 서초구, 강남구의 대출액은 평균보다 2배이상 높으며, 서울 서초구 0.27%, 서울 강남구 0.14% 증가 추세이다.

>>브리핑 전문보기

수, 2020/08/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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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추경 규모와 세출구조조정 규모로는 총지출 변화를 알 수 없음

- 정부 발표의 추경 규모는 정부 지출 증대 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함. 이론적 기반은 물론 일관된 기준조차 없어 연도별 비교가능성도 제한적임. 또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도 명확하지 못함.

- 정부지출 증대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정부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예산안이 리스트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전체 예산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거시 총량 분석과 예산사업 리스트 분석을 통해 3차 추경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파악해봄.

 

3차 추경규모35.1조원? VS. 세출 증액경정규모 23.7조원, 감액경정 7.9조원

- 3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금액은 531.1조원에서 546.9조원으로 15.8조원 증가됨. ,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2차 추경 대비 15.8조원, 본예산 대비 34.6조원 증대됨.

- 추경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개념 대신 증액경정금액, 감액경정금액으로 설명해야

-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지출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증액경정, 감액경정이 효율적

 

3차 추경안 증액사업 최대 증액사업은 법적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지출액이 3.4조원 증대됨.

-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증액은 신청자수가 증가하여 법적의무 지출 예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의무지출임.

- 이어 신보출연, 산업은행 출자는 재정건전성 영향이 제한적인 자본적 지출사업

 

3차 추경안 감액사업 금액 순위를 보면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배분하는 교부금, 교부세 감액이 전체 감액의 40%.

-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을 위한 불요불급 사업 감액은 제한적

 

3차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및 감액 사업 전체 리스트 공개

- 최대증액사업: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기존)1.4조원(정부안)1.9조원(국회 최종 통과금액)

- 최대감액사업: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희망근로 지원사업, 3천억원 감액.

 

3차 추경 국회심의 총론

- 국회의 예산심의의 핵심 목적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것임.

-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통한 정부 예산안 심의 기능 필요.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

기재부 발표 추경규모

 

11.7

12.2

35.3

35.1

기재부 발표 지출구조조정 규모

 

0

8.8

10.1

?

총 수 입

481.8

481.6

482.2

470.7

470.7

총 지 출

512.3

523.1

531.1

547.1

546.9

세출 순증감액

 

10.9

8

16

15.8

세출 증액경정

 

10.9

12.2

23.9

23.7

세출 감액경정

 

0

-4.2

-7.9

-7.9

세입 감액경정

 

-0.8

 

-11.4

-11.4

drive.google.com/file/d/1tbkZG3jZvz_ewBEBseUSSqSYq8IkuGqW/view?usp=sharing

 

나라살림리포트_제27호_3차추경분석200708.hwp

 

drive.google.com

 

수, 2020/07/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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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속 보고서 발행의 일환으로 이월액을 분석함 

  • 올해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은 전국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 규모의 7.92%에 달하는 27조 원 으로 규모가 상당함 

    • 예산 편성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경북 울진군(48.8%), 경북영덕군 (45.0%), 경기연천군(32.1%)임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5.98%, 교통및물류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3.01%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액임. 

    • 부문별로는 특히, 도로 부문 이월액이 편성액 규모의 65.69%에 달함. 그 다음으로는 수자원(48.67%), 산업단지(42.24%), 관광(41.39%) 순임 

  •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발표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음 

  •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것을 말함. 이월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 예산 과정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이월액 현황 표 보기 (클릭)


docs.google.com/document/d/1y19WUGI1hfrXjx6SVE7Er3pWcCIiVviFCzMV7pzP7sU/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_제54호_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제54호 2020. 7. 1(수)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현황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합계 27조원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의 7.92%가 전년도로부터 이월 경북 지역 예산편성액의 14%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액 ��

docs.google.com

 

수, 2020/07/0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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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천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 징수액은 3.7조원이 증가했다. 국세 징수액과 국세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 이하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칭함)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 등이 국세 통계에서 제외된 이유는 재정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다른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에 비해 근로장려세제 등을 실제로 징수한 세금을 국세 수입 규모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 

 

국가가 걷은 세금을 국가의 세입항목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위배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 등까지 포함한 19년 국세 징수액은 종합소득세 0.6조원, 근로소득세 3조원을 비롯해 3.7조원이 증대되었다. 

 

 

 

18년 대비

국세 세액 증감액 

18년 대비 근로장려세제 등

추가 지출액

18년 대비

국세 징수액  증감액

총 국세

-0.1조원

3.8조원

3.7조원

소득세

-0.9조원

3.8조원

2.9조원

  (종합소득세)

-0.7조원

1.3조원

0.6조원

  (근로소득세)

0.5조원

2.5조원

3조원

국가의 소득세 세수입이 증대된 금액과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더 잘 반영하는 금액은 소득세 징수액이지 소득세액이 아니다. 국가는 추가로 징수된 3.8조원을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실제로 지출했으며, 납세자는 그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더 부담했다.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그 일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라는 원칙을 사실상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8조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되어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되어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관행에 따라 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되었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

물론, EITC 등은 예산 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에 속하는 항목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관리되고 있다.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항목은 국가의 세입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EITC 등은 다른 조세지출과는 달리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른 조세지출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징수했어야 하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징수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EITC 등은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고 국세청이 징수하는 소득세 징수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지출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통계의 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EITC 등 지출액은 형식적으로는 조세지출이나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걷고 복지금액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없다. EITC 실행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행정적 차이만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세수입 증감은 단순히 증감액을 총액만으로 파악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세수입 증대의 이유를 통계적 요인, 정책적 요인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 

예를들어 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나, 법인세수 증대액은 1.2조원에 그쳤다. 즉,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 되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액은 18년 대비 43%(0.8조원)나 급증하였다. 종합부동산세액 증대는 상당수 세율 증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공시지가 반영율 증대 같은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경기적 요인도 중요함하다.

이에, 정부는 각각의 세수 증감의  원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1호_세입세출마감_EITC

제21호 2020. 2. 11(화) 19년 국세수입 1천억원 감소?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 소득세 징수액은 2.9조원 증가, 그러나 소득세 수입액은 0.9조원 감소 근로장려금(EITC) 형태로 감춰진 국세 징수액, 예산총계주의 위배 사실상 복지지출인 EITC 금액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모두 계상돼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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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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