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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 3호] 이태원클라쓰와 5,7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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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 3호] 이태원클라쓰와 5,717억

admin | 수, 2020/06/03- 00:47

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 이태원클라쓰가 인기리에 종영하였다. 이 드라마는 이태원을 배경으로 주인공 박새로이의 꿈과 도전을 그린 드라마이다. 박새로이는 사람이 먼저라는 소신 하에 직원들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로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는 이태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은 현재 진행형이다. 질본은 이태원 클럽 7차 감염까지 발표하였다. 얼마 전 일 때문에 이태원에 갔는데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을씨년스러웠다. 주말 기준 이태원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최근 3주 사이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는 한 식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 영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태원클럽 감염이란 말이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이태원 전체가 감염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은 이태원 클럽 감염으로 코로나 정보를 밝히고 있기에 대구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명이 들어가면서 지역 상권 전체가 한데 묶여 감염원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태원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인 용산구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을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생존 자금으로 140만원 상당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내 특히 피해를 본 이태원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 차원의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용산구 2020년 세출예산은 5,717억으로 주민(229,677) 1인당 세출예산액은 2,541,09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경기도 시군은 광역 차원의 경기도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 사정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포천의 경우에는 주민 1인당 40만원을 지원 했고, 부천은 전년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했다. 포천과 부천은 세출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큰 곳도 아니지만 과감히 주민들의 생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용산구도 생존생계에 지장이 있는 이태원의 소상공인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용산구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 과감히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 부진 또는 불용이 될 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성질별 세출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물건비 항목에서 각종 사무용품, 인쇄비,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 외래 강사료 등 운영수당, 각종 경비 및 숙식비 성격인 급량비, 교육시설, 버스 및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각종 행사 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등, 경상이전 항목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인 위탁교육비 등, 시설비 항목에서 행사관련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생계로 힘이 부칠 때 자신이 잊혀 지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큰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태원 클라쓰의 주인공 박새로이들이 좌절감을 딛고 삶을 재개해야 이태원 거리에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비로소 이태원에 사람들이 다시 몰려 올 것이다. ‘이태원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여행객들의 도시 클라쓰를 되찾길 바라며 이태원 클럽 코로나가 아닌 클럽 코로나라고 지칭하면 어떨까. 이태원은 빼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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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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