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지역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admin | 월, 2020/06/01- 22:32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caption id="attachment_2073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방정부는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일을 앞두고 6월 1일 (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지자체에는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인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 경관지구 지정을 촉구하였다. 21대 국회에는 △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의무 지정으로 입법화할 것과 △ 보전 녹지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지난 3년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 국공유지 10년 실효 유예 및 △ 국토부의 지자체 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원까지 증액 편성으로 일부 공원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 자체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모든 공원의 땅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인 바로 지금, 지자체는 △ 보전녹지 지정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 후 나무와 도롱뇽으로 대표되는 도시 녹지를 개발업자들이 협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 외에도 부산에서는 2시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대구, 안동, 수원, 포항, 서산, 창원 등은 11시에 각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기자회견에서는 특히나 꼭 지켜야하는 공원명을 피켓에 적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도시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시위 ⓒ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 시위 ⓒ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 시위 ⓒ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4" align="aligncenter" width="228"] 안동 옥현공원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안동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창원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도시공원일몰제 D-30
지자체는 도시공원일몰지에 대한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공원에서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봄볕을 쬐던 일상이 그리운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워진 동안, 시간은 흘러 도시공원일몰제, 즉 도시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7월 1일 부터 공원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 국공유지 10년 유예 및 △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까지 증액 편성할 수 있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 보전녹지 지정이나 △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에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다.

공원 해제 30일 전인 지금, 바로, 각 지자체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등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번 더 강조해준 것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입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20년 동안 표류한 도시공원의 앞날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밝지 않다. 이번 21대 국회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보이는 녹지마다 다 개발하겠다는 공약으로 가득하다. 시민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녹지 공간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입법권자와 정책 수립하는 단위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왜 공원에 놀러가지 못하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언제까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부러워할 것인가. 명품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는6월 첫 국회에서 필히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논의하고,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

2020. 06. 01.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지난 28일 서울시는 청소년과 노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인 신형 공공자전거 ‘소형 따릉이’ 2천 대를 오는 9월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환영하며,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및 수칙에 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6월 30일 기준, 따릉이 2만 9천 대와 대여소 2,085개가 있고, 일 이용 건수는 평균 5만 건을 넘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따릉이 4만 대, 대여소 3,04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자전거의 수단 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몇십 년째 2%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 자전거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이 실시한 서울시 자전거 도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476건의 시민 제보 중 ‘자전거 도로 없음’이 111건으로 1위, 불법 주정차가 9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율(자전거전용도로 연장/서울시 총 도로연장)은 1.9%에 불과하고, 자동차나 보행자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잦다.

○ 자전거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평균 6% 점유율을 차지한다. 2018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94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가해 운전자가 50.8%, 피해 운전자가 48.7%를 차지했다.

○ 이에 비해 자전거 교육은 부실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이 있지만 신청하는 단체에 한해 진행되거나, 직접 교육장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전거를 배우기 때문에 타는 법만 알고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모른 채 주행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도 수칙을 잘 모르다 보니 자전거를 골칫덩이로 여긴다.

○ 유럽에서는 자전거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로 초보교육 이수증(APER) 제도는 만 3세~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제도다. 중학교로 진학하면 ‘도로안전 학교교육 인증제도(ASSR)로 연결되어 자전거와 이륜차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1~2학년부터 시작해 3학년이 되면 자전거 관련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4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면허를 따야 한다.

○ 우리도 소형 따릉이 보급에 맞춰 자전거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할 때가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자전거 타는 법과 이용수칙을 필수적으로 배워 자전거를 공공교통으로써 인식하게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이 자전거 의무교육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2007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최화영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5110-2285

목, 2020/07/30- 20:17
1
0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1
0

[논평] 올드보이 홍준표 의원의 올드한 4대강사업 찬양

○ 8일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번 홍수 피해가 당시 야당인 현재 여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했기에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환경운동연합은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할법한 구태의연한 주장을 여전히 일삼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은 본류 사업을 하면 지류와 지천의 홍수도 예방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지천정비 사업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본류에 대한 4대강사업이 아니라,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홍수 방지에 아무 쓸모도 없는 16개 댐 건설과 준설 사업을 벌일 때는 본류사업을 지지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류지천 사업을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 아닌가.

 

○ 홍 의원 'MB 시절 지류지천 사업을 못하게 해서'라는 주장도 넌센스다. 2011년 4월 MB 정권은 4대강 사업에 이어 15조 원이 예상되는 지류지천 사업, 4대강 2단계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2011년 4월 15일 자 <조선일보>는 “정부가 본류를 먼저 정비해야 홍수 방어 및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4대강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지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홍 의원의 주장만 보면 마치 지류지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의 예산투자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하천 직강화와 조경석 쌓기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추진 방식이 적절했는지, 홍수가 빈번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유역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지류를 정비하더라도 무턱대로 공사할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지속가능성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치수 효과는 없었다.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한다던 준설은 사실상 운하 추진을 강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4대강사업의 홍수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었다. 오히려 홍수 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거대한 보를 16개나 만든 사업이었다. 보 관리지침 상 보는 홍수 예방기능은커녕, 홍수 시 즉각적으로 수문을 열어서 홍수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 MB 정부는 4대강사업의 명분으로 '근원적 홍수 방어'를 내세웠다. 본류의 물그릇을 키우면 지류, 지천의 홍수를 막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홍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를 겨냥해 "식수원에 배 띄우는 나라가 어디냐?"라며 반대했지만, 당 대표 등에 오르면서 적극적 4대강 찬동인사가 됐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녹조라떼' 등 4대강사업 부작용을 부인하며 4대강사업을 강하게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감사와 현장에서 확인되었듯이 4대강사업은 근원적 홍수방어는커녕 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만을 안겨주고 있는 골칫덩어리다.

 

○ 전국이 유례없이 긴 장마에 물난리와 산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지역의 수해 정비를 지원하고, 남은 장마기간 동안 추가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또한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유를 지역별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찾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류치천 사업을 못하게 해서 올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꼼수이자, 후안무치이다. 올드보이 홍준표의 올드한 4대강 찬양이 식상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싸기는 이제 더 이상 흥미진진한 논쟁거리조차 아니다. 홍 의원은 해묵은 4대강 찬양 대신 낙동강 수문 개방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낙동강 유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용적인 선택일 것이다. 끝.

일, 2020/08/09- 03:03
1
0

 

<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5%(매우공감 35.5%, 다소공감 35%)로 높았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일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 주식시장의 안정 효과가 결정적으로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더 연장하라.

둘째,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하게 설계·운용돼 왔던 기존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라.

셋째,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을 폐지하라.

넷째,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무차입공매도를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

 

아울러, 오늘(8월 13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컸던 만큼, 이번 공청회가 다소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공매도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200813_경실련_보도_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20/08/13- 21:14
1
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19일 태릉골프장을 방문해 일부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마침 골프장 휴무일이라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 잘 가꿔진 잔디가 대부분이지만, 군데군데 우거진 소나무 숲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습지와 연못의 상태도 우수했다. 다수의 양서류와 조류도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 지난 50여 년 간 그린벨트로 보존해오던 태릉 골프장을, 정부가 8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지로 꼽아, 정부 계획대로라면 머지않아 빼곡한 아파트 숲으로 바뀔 것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평가했고,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은 보존 가치가 충분히 높은 곳이라고 했다가 대부분 훼손됐다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태릉 골프장을 따라난 화랑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출퇴근 때마다 불과 수 킬로미터 통과하느라 한 시간씩 교통체증을 겪지만, 그곳을 감히 들여다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개발을 논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군은 때론 시민들을 압살했고, 줄곧 특권층으로 군림해왔다. 골프를 치던지 안 치던지, 평범한 시민일지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태릉을 둘러보듯, 태릉 골프장을 미래세대와 함께 자유롭게 둘러볼 기회를 누릴 자격은 충분히 있다.

○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8월 13~14일 서울 남양주 구리시민 93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58.5%가 반대했고, 주택공급에 찬성한 시민은 26.8%에 불과했다. 

○ 만약 태릉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한 다는 의견은 64.3%로 가장 우세했다.

○ 태릉골프장 개발에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한번은 평범한 시민들이 그곳을 둘러볼 수 있어야한다. 일부 특권층과 그들이 허락한 사람들만 누리던 권리를 또 다른 특권층인 민주 정부의 몇몇 정치인들과 개발부처 관료들이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택지 개발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서울환경연합은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세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태릉 골프장 내부 전경 사진 다운로드

목, 2020/08/20- 19:44
0
0

탈석탄 금융 한다더니 … 삼척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

말로만 기후대응, 뒤에서는 석탄금융에 앞장서

-      삼척블루파워 사채발행에 6개 증권사 1,000억원 총액인수

-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말로만 ESG 책임투자 논란

-      해외 석탄사업에는 줄줄이 투자 중단하더니 국내에서는 석탄 투자 계속하나

2020년 9월 22일 -- 삼척블루파워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비 조달을 위해 9월 25일 발행하는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6개 금융기관이 주관사로 나서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탈석탄네트워크’석탄을넘어서’는 9월 22일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 선언 뿐만 아니라 석탄투자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이행조치에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금번에 삼척블루파워가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전액 삼척석탄화력 발전 건설에 투자될 예정이다.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는 호기당 1,050MW 규모의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로 2018년 1월에 마지막으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다. 4조 9천억원에 이르는 건설투자비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3조 2천억원만 조달한 상태로 건설에 착수하여 2024년 완공시까지 정기적인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 각 5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2020년 3월의 경우 수요예측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삼척 석탄화력 사업은 현재 그 재무적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공사비와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며, 급격히 하락하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고려하면 향후 30년간 경제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거래소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건설투자비 4조 9천억 중 3조 8천억원만을 전력대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여 가동하더라도 1조 1천억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지난 8월에는  이 사업에 공적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번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로 나선 금융기관 상당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를 선언한 기관이라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해 말 금융업계 최초로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선포했다. KB금융 역시 지난 3월 ESG위원회를 설치하면서 ESG투자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한달전인 8월 21일 증권사 중 처음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는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사업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로 나섬으로써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금융권에서도 이미 시작된 ‘탈석탄’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에 투자를 했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석탄 사업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화된다는 현지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자 해당 사업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금고로 지정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심사 기준으로 ‘탈석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지난 2월 독일의 기후변화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한국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며 “시민사회는 이를 외면하고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금융기관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7일 1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탈석탄 금융 중단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최종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삼척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이 금고 선정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석탄투자의  중단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참고] 삼척블루파워(구 삼척포스파워) 회사채 발행 실적 및 참여 금융기관

발행회차 발행규모 주관 금융기관 청약결과
제1차

(2019. 9. 25.)

500억 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4개 기관투자자 - 500억 원 청약
제2차

(2020. 3. 25.)

500억 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KB증권 3개 기관투자자 - 400억 원 청약(미달)
제3차

(2020. 9. 25.예정)

1,000억 원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KB증권 미정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NH투자증권 · 미래에셋대우 · 신한금융투자 · KB금융 · 한국투자증권 · 키움증권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올여름 시베리아의 이상고온과 길어진 장마,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등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또 다시 1천억원에 달하는 삼척블루파워 회사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오늘 우리는 금융기관들의 계속되는 석탄 투자를 규탄하고,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삼척에 건설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허가한 석탄발전소로 최근 불거진 해안침식과 같은 환경적 문제점은 물론이고, 그 재무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다. 발전사업허가 당시 삼척블루파워가 제출했던 사업비보다 건설원가가 150%까지 증가하여 발전소 건설에 4.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보상기준안에 따르면 3.8조원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율 30%에도 못 미치는 이 발전소의 완공을 위해서 삼척블루파워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그에 따라 지난해 9월 5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2020년 3월 500억 원, 이번에 1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나선 것이다.

6개의 주관사 중 가장 많은 금액(200억 원)의 인수를 약속한 NH투자증권은, 기후솔루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중 석탄화력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첫 회사채 발행에서부터 주관사로 나선 이래로 계속적인 석탄투자 철회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또 다시 대표주관사로 나섰다.

게다가 이번에 NH투자증권과 함께 주관사로 나선 금융기관들의 상당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를 이미 선언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금융업체 최초로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선포했다. KB금융은 올해 3월 “ESG 금융방침”을 선포하였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한달전인 지난 8월 21일 증권사중 처음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는 “탈석탄금융 선언”을 내놓았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건설자금에 쓰일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생각하는 기후금융이 무엇인지, 탈석탄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탈석탄 금융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이어 DB손보, 교직원공제회, 대한행정공제회 등도 지난 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호주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과 같은 해외 석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모두 해외 환경단체들의 투자 철회 요구에 화답하듯 줄줄이 투자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와 같은 국내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불과 2주전 충남에 모인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은 금고 지정시 심사기준으로 ‘탈석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후위기 시대,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은 윤리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이다. 시민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빠른 퇴출을 염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9월 7일 석탄금융 중단을 주요 목표로 하는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마땅히 책임져야할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국민에 약속한 지속가능한 투자 방침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기관투자자들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최종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투자 철회와 중단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KB금융,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은 기후위기 외면하는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9월 22일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강릉시민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네트워크

화, 2020/09/22- 23:07
7
0

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010-5147-4272

금, 2020/09/25- 04:36
0
0

금강유역물관리위, 금강 3개보 원안 처리는 당연한 결과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제, 백제보 상시개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종보 해체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결국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원안 의결을 통해 유역위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1년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원회의 결정사항 수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한다. 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들의 황당한 논리와 대운하 참여 이력이 논란된 바 있는 만큼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조차 땅에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금강유역위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의결한 보 처리방안인 만큼,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민원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며, 모호한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종보의 경우, 이미 관계기관 간 선도사업 추진 협약까지 이루어진 만큼 보 철거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엠비정부에서 비상식적으로 강행된 4대강사업에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리고 4대강사업 완공 이후 온 국민이 강물을 가로막으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녹조가 발생하며, 홍수가 커진다는 상식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확인했다. 이제 강물이 흐르면 물고기와 새가 돌아오고, 물은 맑아진다는 상식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이상 쓸모없는 보는 철거해서 강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0925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토, 2020/09/26- 02:04
4
0

[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환경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산강유역위’)가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했던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모든 검토와 동의 과정을 마쳤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물관위원회의 조속한 최종 확정을 촉구한다.

 

영산강유역위는 승촌보 인근 취양수장의 조속한 물이용대책 추진을 요구했으며, 죽산보는 당장의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 해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해체 시기와 절차에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 내 우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되, 실행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드디어 한매듭을 지었다.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이 남아있고, 한강/낙동강 보처리방안 마련과 개방이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4대강 자연성회복 국정과제를 더이상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다.

 

 

20209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화, 2020/09/29- 04:05
2
0

일시 및 장소 :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 정문 앞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태·강릉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당시 일원에 선수촌과 사격장이 위치하여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곳으로, 태·강릉의 권역 회복 및 연지 복원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 복원이 약속되었던 태·강릉의 연지는 현재 군소유의 태릉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와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지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만약 8.4 주택공급방안으로 예고된 것처럼 태릉골프장에 1만호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세계유산 태·강릉의 경관 차폐 및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하며 약속된 연지 복원도 불가능해집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태·강릉의 위기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부지 주택공급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10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수, 2020/10/07- 23:24
2
0

기자회견문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무분별한 MSG 방송노출, 대중을 현혹하지 말라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2년부터 화학조미료(MSG) 위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급식 인스턴트 식품 조사,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는 식당 알리기, 식품업계 화학조미료 퇴출운동, 화학조미료 과대광고 비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MSG는 자극적인 맛을 내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특히 어릴 때 많이 노출될 경우 자폐증, ADHD, 비만, 성장지연, 성조숙증, 수면장애, 내분비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도래하며 MSG 첨가된 배달음식, 즉석식품, 인스턴트식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조미료 매출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TV방송프로그램에서 화학조미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관찰예능·요리·(소위)먹방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MSG를 사용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는 MSG 유해성을 배제한 것이며, 마치 먹어도 되는 무해한 식품처럼 방송되어 MSG의 비판적 정보를 대중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방송계에 요구한다. MSG의 무분별한 방송노출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건강한 식품과 올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방송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2020. 10. 15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기자회견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

발언 중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

목, 2020/10/15- 23:30
0
0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신탁시켜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발표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 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관련공문
#별첨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별첨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766-5623

금, 2020/10/23- 03:33
2
0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하용 하는 것은 재벌4세 등의 벤처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를 세습하도록 악용되고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의 긍정적 기능과 교과서적인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권 방어 제도는 해외보다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자료집, 10면 참조). 특히, 박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에 대해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도 이미 실패한 ‘세습 의결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회수(Exit by M&A)를 어렵게 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유인을 제거하여 투자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상장을 앞둔 극소수 유니콘기업이나 기술을 갖는 상장기업에게나 다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극소수 벤처기업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 해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적 성격의 투자지원 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게 할 경우 특정인의 ‘세습 의결권’에 국민세금을 투자지원 하려는 꼴이라서 문제시 될 수 있다.

 

토론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10월 16일)’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각각 지적하면서도, “안정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더라도 국내에 복수의결권은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면서 “오히려 이를 허용하면 위험한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경 이사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거버넌스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일반적 인데, 도대체 국내에서 이것을 뭐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불가”하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1/2를 넘는 것과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차등의결권은 최고경영주의 지분율이 1/2에 상당히 못 미치는 지분율(즉, 최소 30%)만으로도 상당한 권력을 주게되므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반발만 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차등의결권 도입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도 함께 도입됐어야 했는데, 중기부 공청회 때 이미 지적됐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왜 이 부분만 누락됐는지 의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희 부소장은 “벤처기업의 관점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현실적으로 6~7개의 극소수 유니콘기업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어쨌든 “차등의결권을 우선 도입하면, 다른 벤처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이동기 회계사는 “한국거래소 실무자의 관점에서, 벤처기업들의 우회상장 현실에 비춰봤을 땐 차등의결권은 우회상장을 통해 일반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차등의결권 보유가 가능해 진다”며 발제자의 의견(자료집, 11면)에 동의했다. 또한, 이 회계사는 “[정부 투자지원으로 조성된] 관제펀드를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악용되고 있다”며 벤처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부실사모펀드 사태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까지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저지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소연 하였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 역시 “벤처기업 우회상장의 현실에 매우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중기부가 도입안의 우회상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향후 상장규칙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의 부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를 외면한 채 이처럼 정부가 일사천리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반면, 정미나 정책실장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초기 시드머니나 벤처투자금을 기업경영에 활용(예: 업무용 차량 구매 등)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의 간섭받지 않으려면 차등의결권이 꼭 필요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과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중기부 박용순 국장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다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재벌기업의 악용소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만큼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순수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달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여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공동대표)는 “차등의결권 행사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 경영권 안정(업무용 차량 구매 등)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회유하면서 “차등의결권은 도입은 학계에서도 오랜 연구를 통해 실증됐다시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종합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투자자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중기부가 행정적인 제재만 좀 해도 될 일을,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해 이를 시장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와 갑질만 못하게 해도 해결될 일”이라고 조언하면서, “차등의결권과 같이 창업주에게 무소불위의 ‘도끼’를 쥐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중기부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보호부터 시작하는 게 급선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때까지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끝/.

 

보도자료

#별첨.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자료집

기타, 차등의결권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10/29- 00:22
3
0

재포장 시민 제보 65% 비닐・합성수지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한 달간 시민 265명이 참여하여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비대면 온라인 인증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제보 받은 재포장 사례를 모아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가 증가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온라인 유통망 확대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 보고서는 재포장 문제 현황, 재포장 까 챌린지 결과, 정부의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안 내용, 과도한 재포장 감축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제보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닐・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사례가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발간된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011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첨부 :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it.ly/2IQkRWU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월, 2020/11/23- 17:50
1
0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사진ⓒ=뉴스클레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며, 그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국회는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국회의원 배진교 / 경제민주주의2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금융정의연대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참여연대

 

취지 및 목적, 기자회견문, 론스타 협상제안 문서 분석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25_보도자료_론스타_ISDS_협상_제안에_대한_시민사회단체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0/11/25- 20:53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