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날 논평]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1) 바다의 주인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2) 해양생태계를 우선하는 해상풍력 추진
3) 준설토를 활용하여 갯벌을 확장하고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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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다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올해 5월 31일은 25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1994년에 유엔 국제해양법이 발효되어 국제 해양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1996년 5월 31일에 바다의 날을 제정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그 해 8월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장관급 해양부처를 갖고 있던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3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편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독립한 해양수산부는 올해로 만 24살이 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1월 8일 ‘해양투기 대책회의’에서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첫 성명을 발표한 후 2006년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발족하여 해양투기 근절과 고래 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업폐수, 축산분뇨, 인분, 음식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천만톤 배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2016년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런던협약에서 허용한 수산잔재물과 원료동식물 폐기물에 한해 연간 2-3만톤 정도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기까지 해양투기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8년이 걸렸고,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한 후 10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이 없었더라면 현재도 지구촌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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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6년 부산 감천항의 해양투기선박 앞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해양투기반대 해상캠페인>[/caption]
◯ 우리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투기해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해양투기를 통해 이익을 벌어들인 기업들에게 해양생태계 회복의 책임을 지우는 ‘일사일해’ 또는 ‘일사일해양생물’ 바다캠페인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또한, 투기해역을 해상풍력단지로 전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마침 울산광역시가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정 해양투기해역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래와 바다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를 꼼꼼하게 보호하는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해상풍력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 과거 오랫동안 육상에서 나온 액상폐기물이 대량 투기되어 쓰레기장으로 취급되었던 바다는 이제 나아졌을까? 지금도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골병을 앓고 있다. 수도권에서 버린 쓰레기는 한강을 통해 흘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화도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에는 라면봉지,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가득 담겨 올라온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남해 바닷가에는 스티로폼부표, 폐그물 등이 계속 밀려들어 치워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760억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9만 5천톤을 수거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저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대한민국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지난 25년 동안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오는 육상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8년에 유입차단막을 한강 1개, 영산강 2개, 섬진강 1개를 설치한 것이 전부고, 내년부터 유입 차단막 성능을 개선하는 R&D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먼저 검토하기 바라며, 차단막이 하구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간 육상쓰레기 관리를 해양수산부에 미루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자행되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반쪽짜리인 ‘육상 환경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래, 물범, 바다거북, 바다새와 같은 고등동물이 바다에 잘 살고 있다면 그 바다는 환경이 깨끗하고 먹이가 되는 생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 등 해양선진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어업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포유류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특히 미국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포유류만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해양포유류에 친화적인 미국식 어업을 육성하였고, 나아가 2022년부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그물로 잡은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전 세계 바다의 고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래 혼획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작년부터 영해에서 상업 포경을 시작하여 우리 바다에 사는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를 위협하고 있다.
◯ 우리 바다에는 총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으며,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향고래와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인 범고래까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만 1,401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사망해 지구촌에서 가장 고래혼획이 많은 나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자 국제 보호종인 상괭이가 어제는 여수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오늘은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상괭이 고래가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죽은 개체수만 세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8명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한다. 2018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돌이 바다방류 5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다. 응답자의 72.3%는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했고, 71.3%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찬성했다(전국 성인 남녀 1,035명, RDD무선전화방식, 3.5%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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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울산앞바다에서 고래보호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고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고래의 개체수를 늘려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의 고래관광객은 1300만 명, 총 수입 2500억 원을 넘으며, 약 1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발표에 따르면 하와이 1개 주에서만 1999년에 고래관광객 37만명, 총 매출 300억원을 넘으며, 39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고기 판매를 조장하는 고래자원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래를 보호하는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나야 한다.
◯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다.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은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12GW의 발전소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잘 알려져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북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 진행이 더딘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이다. 해상풍력이 소음을 일으키고, 어장을 폐쇄하여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고래가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해조류가 많이 서식한다는 식의 동문서답만 늘어놓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어민이 해상풍력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의 바다에는 고래가 살지 않고, 어민이나 환경단체가 조용해서 해상풍력 건설이 활발하단 말인가?
◯ 영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해양포유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영국의 Beatrice 해상풍력단지는 상괭이 유사종인 harbor porpoise와 큰돌고래 bottlenose dolphin의 집단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여 풍력터빈 84개로 구성된 총 588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완공했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2012년 9월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5월까지 6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협의하며 해양수산부가 보조를 하는 이상한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육상환경 위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해상풍력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하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포유류에 대한 한 차례의 모니터링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건 문제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상풍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해양포유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환경 보호와 개발 부서가 공존하는 중앙정부 부처이다. 개발 부서의 힘에 밀려 환경 부서의 존재와 역할은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해수부 출범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화물선이 다니는 항로의 수심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항로 확보를 위해 퇴적물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항만 주변 바다에 매립하여 항만을 확장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항만의 지나친 매립과 확장으로 말미암아 항만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피를 감소시켜 해수면 상승 효과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매립지 위에 건설된 뉴욕 맨해튼을 지나면서 지하철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한 것은 매립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무역항들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남 목포항은 우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천 경기만 일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영종도 국제공항, 송도 신도시 등의 대규모 매립으로 바다를 담는 그릇의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전남 광양만도 빠른 속도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마산만 매립지는 매년 여름이면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립에 의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준설토를 이용한 갯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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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인천앞바다에서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매립중단을 요구하는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으로 영종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편으로 썰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을 볼 수 있다. 빨갛게 드러나는 칠면초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갯벌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으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해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추가로 인천경제청은 인공섬과 영종도 사이의 갯골을 메우는 대규모 영종2지구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해 도요새, 물떼새의 번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이기도 하다. 준설토 매립을 핑계로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간척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7년 뉴욕타임스는 과거 간척의 대명사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매립을 최소화하고 물길을 돌리는 역간척의 방법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로테르담시의 친환경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영종2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갯벌로 되돌려 갯벌관문의 인천앞바다 명성을 살려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바다의 날 25돌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실현하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2020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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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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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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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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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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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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