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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지역

[나라살림 리포트 2020 - 제 22 호]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admin | 화, 2020/05/26- 02:19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상당

-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

-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교육경비보조금 상위 경기도 4,144억 하위 세종시 1.7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강원도 372,067, 세종시 3,398, 368,669원 차이

- 서울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 148, 금천구 24, 124억 차이

-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동대문구 1.10%, 강서구 0.29%, 0.86%p 차이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격차 해소 필요

- 자치단체별 경쟁을 통한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제고해야

 

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필요성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적자원 투자로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외에도 단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경비보조금 연평균증가율은 8.96%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투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16개 광역자체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현황과 사례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함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1) 교육경비보조금 개념 및 현황

지방자치단체부담 재원은 재정의 성격에 따라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분류.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

- 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재원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전입금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법률에 전입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규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에 의한 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

2020년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은 1,080,897백만원으로 연평균증가율이 8.98%로 증가추세

<연도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교육경비보조금

2020

1,080,897

2019

1,030,093

2018

910,171

2017

813,102

2016

766,836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2)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및 지역별 현황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 (단위 : %)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30.31%

39.25%

0.56%

0.43%

4.26%

1.68%

23.5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370백만원.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음.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170백만원. 광주, 대전 순으로 적음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 보다는 교육시설개선비가 7,598백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세종시는 교육과정운영 사업비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광역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1,080,897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경기

414,370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서울

197,363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강원

66,655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전남

61,819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충남

60,296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경남

60,170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경북

51,662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인천

29,497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대구

27,092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전북

22,395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부산

21,686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제주

20,132

1,100

7,877

0

89

5,716

50

5,300

충북

16,684

3,991

9,715

0

0

0

8

2,970

울산

11,946

1,535

2,299

5

150

0

120

7,837

대전

11,663

3,300

501

0

0

7,510

0

352

광주

7,299

67

4,919

150

145

550

90

1,378

세종

170

0

170

0

0

0

0

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1.31%를 차지. 강원, 충남순으로 큼. 반면 가장 작은 곳은 세종시로 세출 대비 보조금 비중은 0.01%를 차지. 광주, 부산 순으로 작음

<광역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 백만원, %)

지역

세출예산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비중

195,179,831

1,080,897

0.55%

경기

31,737,661

414,370

1.31%

강원

7,443,524

66,655

0.90%

충남

7,783,569

60,296

0.77%

전남

9,305,126

61,819

0.66%

경남

9,999,440

60,170

0.60%

경북

10,893,557

51,662

0.47%

서울

41,984,488

197,363

0.47%

제주

6,758,075

20,132

0.30%

충북

5,740,887

16,684

0.29%

전북

7,826,159

22,395

0.29%

울산

4,401,891

11,946

0.27%

대구

10,920,690

27,092

0.25%

인천

11,920,554

29,497

0.25%

대전

6,782,712

11,663

0.17%

부산

13,780,452

21,686

0.16%

광주

6,140,721

7,299

0.12%

세종

1,760,325

170

0.0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전국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 전남 280,149, 경기 243,410원 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로 학생1인당 3,398, 광주시 34,189, 대전5,910원 순

강원도와 세종시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368,669원 차이

<광역지자체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교육경비보조금 합계

학생수

학생1인당 보조금()

1,080,897

6,281,469

172,077

강원

66,655

179,148

372,067

전남

61,819

220,665

280,149

경기

414,370

1,702,353

243,410

제주

20,132

85,478

235,523

충남

60,296

270,561

222,855

서울

197,363

990,373

199,281

경북

51,662

311,379

165,914

경남

60,170

436,073

137,981

전북

22,395

234,308

95,579

대구

27,092

308,165

87,914

충북

16,684

192,654

86,601

인천

29,497

364,730

80,874

울산

11,946

156,576

76,295

부산

21,686

364,081

59,564

대전

11,663

201,400

57,910

광주

7,299

213,491

34,189

세종

170

50,034

3,398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학생수 :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3.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4,800백만원. 서초구 8,970백만원, 동대문구 7,380백만원 순. 가장 적은 곳은 금천구로 24. , 성북구 2,438백만원, 도봉구 2,857백만원 순

강남구와 금천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12,391백만원 차이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1

서울강남구

14,800

2

서울서초구

8,970

3

서울동대문구

7,380

4

서울중랑구

6,593

5

서울노원구

6,476

6

서울성동구

6,209

7

서울영등포구

6,192

8

서울중구

5,849

9

서울구로구

5,834

10

서울서대문구

5,525

11

서울마포구

5,114

12

서울관악구

4,822

13

서울송파구

4,817

14

서울양천구

4,746

15

서울광진구

4,564

16

서울종로구

4,021

17

서울동작구

3,999

18

서울용산구

3,539

19

서울강동구

3,516

20

서울강북구

3,346

21

서울강서구

3,303

22

서울은평구

2,998

23

서울도봉구

2,857

24

서울성북구

2,438

25

서울금천구

2,40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로 1.10%. 강남구 1.09%, 성동구 1.06% . 가장 작은 곳은 강서구로 0.29%. 성북구 0.31%

<서울시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단위: 백만원)

순위

자치단체

세출총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교육경비보조금 비중

1

서울동대문구

671,115

7,380

1.10%

2

서울강남구

1,352,340

14,800

1.09%

3

서울성동구

583,630

6,209

1.06%

4

서울중구

557,679

5,849

1.05%

5

서울서초구

934,761

8,970

0.96%

6

서울영등포구

689,876

6,192

0.90%

7

서울중랑구

788,607

6,593

0.84%

8

서울서대문구

668,335

5,525

0.83%

9

서울구로구

771,480

5,834

0.76%

10

서울마포구

764,830

5,114

0.67%

11

서울광진구

684,269

4,564

0.67%

12

서울노원구

1,000,272

6,476

0.65%

13

서울종로구

639,002

4,021

0.63%

14

서울용산구

571,695

3,539

0.62%

15

서울관악구

810,904

4,822

0.59%

16

서울양천구

811,895

4,746

0.58%

17

서울동작구

736,832

3,999

0.54%

18

서울송파구

961,924

4,817

0.50%

19

서울금천구

549,937

2,409

0.44%

20

서울도봉구

680,802

2,857

0.42%

21

서울강동구

847,729

3,516

0.41%

22

서울강북구

817,265

3,346

0.41%

23

서울은평구

866,310

2,998

0.35%

24

서울성북구

783,679

2,438

0.31%

25

서울강서구

1,126,120

3,303

0.29%

<출처:행안부 지방재정 365>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학생1인당 보조금,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1809억원, 연평균증가율 8.98% 매년 증가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경기도가 4,144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는 1.7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강원도는 372,067원로 가장 많고, 반면 세종시가 3,398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368,66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으로 가장 많고, 반면 금천구는 24억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는 124억으로 큰 차이를 보임

자치구별 세출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가 1.10%로 가장 크고, 반면 강서구가 0.29%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차이는 0.86%로 큰 차이를 보임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함

교육경비보조제도는 교육자치 속에서 일반자치단체가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할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형평성을 저해된다면 부차적 지원 수단이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정치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적절한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함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갖고 있는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https://drive.google.com/open?id=1oB6Y-gboMYOw70TAY2kQXAglJDpgT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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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천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 징수액은 3.7조원이 증가했다. 국세 징수액과 국세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 이하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칭함)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 등이 국세 통계에서 제외된 이유는 재정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다른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에 비해 근로장려세제 등을 실제로 징수한 세금을 국세 수입 규모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 

 

국가가 걷은 세금을 국가의 세입항목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위배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 등까지 포함한 19년 국세 징수액은 종합소득세 0.6조원, 근로소득세 3조원을 비롯해 3.7조원이 증대되었다. 

 

 

 

18년 대비

국세 세액 증감액 

18년 대비 근로장려세제 등

추가 지출액

18년 대비

국세 징수액  증감액

총 국세

-0.1조원

3.8조원

3.7조원

소득세

-0.9조원

3.8조원

2.9조원

  (종합소득세)

-0.7조원

1.3조원

0.6조원

  (근로소득세)

0.5조원

2.5조원

3조원

국가의 소득세 세수입이 증대된 금액과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더 잘 반영하는 금액은 소득세 징수액이지 소득세액이 아니다. 국가는 추가로 징수된 3.8조원을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실제로 지출했으며, 납세자는 그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더 부담했다.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그 일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라는 원칙을 사실상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8조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되어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되어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관행에 따라 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되었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

물론, EITC 등은 예산 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에 속하는 항목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관리되고 있다.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항목은 국가의 세입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EITC 등은 다른 조세지출과는 달리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른 조세지출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징수했어야 하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징수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EITC 등은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고 국세청이 징수하는 소득세 징수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지출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통계의 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EITC 등 지출액은 형식적으로는 조세지출이나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걷고 복지금액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없다. EITC 실행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행정적 차이만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세수입 증감은 단순히 증감액을 총액만으로 파악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세수입 증대의 이유를 통계적 요인, 정책적 요인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 

예를들어 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나, 법인세수 증대액은 1.2조원에 그쳤다. 즉,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 되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액은 18년 대비 43%(0.8조원)나 급증하였다. 종합부동산세액 증대는 상당수 세율 증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공시지가 반영율 증대 같은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경기적 요인도 중요함하다.

이에, 정부는 각각의 세수 증감의  원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1호_세입세출마감_EITC

제21호 2020. 2. 11(화) 19년 국세수입 1천억원 감소?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 소득세 징수액은 2.9조원 증가, 그러나 소득세 수입액은 0.9조원 감소 근로장려금(EITC) 형태로 감춰진 국세 징수액, 예산총계주의 위배 사실상 복지지출인 EITC 금액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모두 계상돼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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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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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원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4eSkm6iuB8JAk0T746dQNqR2DAER2dQocxgsYPAc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20호_신종감염병예산 분석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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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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