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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취임3주년연설/논평] 한국형 뉴딜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녹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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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취임3주년연설/논평] 한국형 뉴딜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녹색’은 없다

admin | 화, 2020/05/12- 08:55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생중계되었다. 여당의 총선 압승과 국정운영 지지율 최고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정부의 기조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네가지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그에 기초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고용보험 대상 단계별 확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이다. 한국판 뉴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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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째 지구의 날에 필요한건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표명하는 것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상향 조정 해야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선언에 앞서 기존 투자 계획 부터 철회해야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기후정책과 기본법 마련 필요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 네트워크는 (Earth Day Network)’는 올해의 주제를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로 정했다. 하지만 지구환경의 […]

The post [성명]지구의 날 51주년, 공허한 말잔치는 이제 그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4/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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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안) 보도에 부쳐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안)에는 사실상 탄소중립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公言)해 왔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안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탄소중립을 두고서 실행을 담보하지 않은 공언(空言)을 일삼아 온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려진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안에는 두가지의 […]

The post [성명] 정부는 2050 탄소중립 관련 공언(空言)을 이제 그만 멈춰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금, 2021/06/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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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어느 여름 밤, 시민들과 (아쉽지만 온라인에서) ‘산호초를 따라, 제주 바다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산호초를 찾아서’를 함께 보고, 녹색연합 해양생태팀의 신주희 활동가로부터 제주 바닷속 산호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는데요. 산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전 세계의 산호들이 하얗게 죽어가고 있는지, 제주 바닷속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이제껏 몰랐던 흥미로운 바다 이야기를 보고 듣느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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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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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규제완화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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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1/15)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정부는 산업의 활성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만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책무를 내팽겨친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지원과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가 혁신산업 육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와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정부는 보호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기업의 이해만을 수용하여 보건의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의 유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정보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정부는 관련 사항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 건강관리의 역할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제 도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관리를 민간보험사에 맡기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이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우려가 높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는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발표 안에는 안전성 장치 없이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만 제시되고 있어, 이는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미래 주요 핵심산업으로 지목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 활성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건강관리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적인 체계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C1B9EHNrgKLAhp4FgcFVFvPQnFVEnEA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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