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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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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과 개인정보

admin | 목, 2020/05/14- 20:15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및 대응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전략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의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후에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성찰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비록 현재까지는 세계적인 모범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100점 만점짜리 전략이나 시스템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시스템의 점검 및 개선에 있어서는 감염병 예방을 포함한 공중보건시스템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염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확진자 동선(이동경로) 공개 정책과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로부터의 이탈 방지 및 감시를 위한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의 문제를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공개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고, 성별, 연령,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등은 서로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이다. 예컨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와 날짜 및 시간대만 공개하면 되지 성별, 연령 등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과 비슷한 제도의 입법을 논의하다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중단하고, 감염자의 휴대폰에 근접한 휴대폰에 자동으로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엿보인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로부터의 이탈 방지 및 감시를 위한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이다.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도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갖고 있다. 문제는 현재 법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손목밴드 착용 강제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법률을 개정해서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남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처벌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더해서 손목밴드 착용 강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이 제안됐을 때부터, 빅 브라더의 출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통제장치들의 도입 유혹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다.

결국 확진자 동선 공개 정책과 손목밴드 착용 강제 정책의 문제는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의 강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수호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 내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 방식 및 범위와 관련해 고민하게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아시아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5.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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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여 국의 법조인과 법조 관련 단체로 구성된 로아시아(LAWASIA)는 2020년 6월 2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에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했습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제2부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 시민의 알권리(Government Accountability during COVID-19: The Citizens’ Right to Know)”에 발제자로 참여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페이지 바로 가기

Korea discovered its first COVID-19 case on January 20th. The Korean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mmediately organized a meeting with bio-medicine companies to ask them to develop test kits. The test kits became available in three weeks. Then from February 20th, the number of cases began to explode in and around the City of Daegu to nearly 9,000 cases in less than a month, making Korea one of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in the world. The size and speed of the outbreak seemed to be uncontrollable. The government, however, continued to 1) rigorously trace the prospective cases, 2) test for free, and 3) treat for free, everyon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e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robust measures to coordinate closely with all cities in the curbing of the spread of the viru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the famous drive-through and walk-through testing centers.

One of the principle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spond to COVID19 is full transparency. So,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not only travel routes of infected persons but also information on spreading patterns of the disease and response to it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ease. Our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mentioned that the basic principles are openness, transparency and fully keeping the public informed. Korea has a very good health care system to begin with and the system is highly wired. Fully utilizing that, our government has dealt with the outbreak from the very beginning with full transparency and that’s how the government gained public trust and support. 

However, such full transparency principle had side effects, especially regarding the disclosure of the travel routes of infected persons. As each local government has already disclosed when and whereabouts of infected persons with othe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gender and age, individuals are being harmed. It caused groundless accusations, speculations, ridicule, and hate speech against the patients. People even say that they are more scared of being stigmatized by the disclosure than getting infected. 

For example, a typical emergency alert says, “A 43-year-old man, resident of Nowon district, tested positive for coronavirus,” “He was at his work in Mapo district attending a sexual harassment class. He contracted the virus from the instructor of the class.” A series of alerts then follow such as where the men had been, including a bar in the area until 11:03 at night. These alerts arrive all day, every day, telling you where an infected person has been and when. You can also look up the information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bsite or local governments’ websites. This disclosure measure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On March 9,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said that “it is hard to deny the need to disclose a certain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location and time of the visit by the infected pers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but disclosing more personal data than necessary are resulting in human rights violations.”

Accordingl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leased the disclosure guidelines on March 14. According to the guidelines, the location and means of travel should be disclosed only when there is a contact of non-patient with a patient, and personal data such as the address or company name, shouldn’t be disclosed. However, the guidelines still allow the disclosure of travel routes of patients. And other personal data of patients, such as gender, last name, age, occupation, nationality, and religion, are still being disclosed. 

Although It’s necessary to disclose some information for the citizens’ right to know’s sake, we need to be careful not to violate the human rights of patients. For example,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 patient entered Korea after visiting a specific country would be more important than the patient’s nationality. Likewise, more relevant is whether a person had a meal together with a patient is more important than whether the person is the patient’s spouse, daughter, son-in-law, or sister-in-law. Therefore, Korean civil society is requesting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to minimize the disclosure of un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that could be used to identify and stigmatize individuals.

화, 2020/06/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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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픈넷은 지난 4월 논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1. 가명화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과학적 연구”의 연구결과물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도록 의무화되어야 하며, 2. 각종 기업들이 연구 등의 목표와 무관하게 가명정보를 이용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상 가명화만으로도 정보주체들의 견제 권리(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거부권 등)가 제한되도록 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며, 3.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절차에 있어서 재식별키와 연구대상 데이터를 하나의 기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을 검토한 결과, 재식별키와 연구대상 데이터를 별도의 기관이 보유하도록 한 부분은 반가운 일이나 이와 같은 하위법령의 변경만으로 GDPR의 ‘가명화를 통한 추가이용’ 기준을 실현하려 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시(안)은 결합전문기관의 ‘과학적 연구’ 여부 판단능력 제고와 관련된 규정 미비, 재식별키 보관기관의 합법성 문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공적 통제를 위한 공시 의무화 필요, 가명정보의 결합신청 사후 사전 통제 절차 미비, 반출승인 기준 미비 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오픈넷은 한 번 더 아래와 같이 고시(안)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문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 [email protected],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 」에 대한 의견 

○ 취지 

  •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에 따라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등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고시(안) 각 조문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밝힘.

○ 검토 의견 

1. 결합전문기관의 ‘과학적 연구’ 판단능력 제고 규정 미비 

고시(안) 제5조(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③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결합 목적, 용도, 결과 및 발표시점 등 공적통제를 위한 기준, 절차 미비 

  • 개정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해 공적 통제의 방식을 선택하였음. 그렇다면 공적 통제의 주체가 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이 합법적인지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학적 연구’가 과학이라는 학술적 관행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공익적 기록보존’이 충분히 공익적인지를 심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 연구결과 및 기록결과물의 향후 활용 계획 및 (2) 연구결과 및 결과기록의 발표시점 등을 <결합신청서>에 적도록 하여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결합전문기관이 학술적 관행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연구결과가 공개될지에 대해 심사한다는 내용과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공적 통제를 위한 공시 의무화 필요 

고시(안) 제6조(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①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호위원회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 역시 개정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해 공적 통제의 방식을 선택한 이상 언제 가명화가 이루어져있는지 공시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보주체는 가명화된 자신의 가명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결합되어 활용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함. 적어도 결합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결합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 해당 목적에 맞게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보주체들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함.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고객정보를 SK텔레콤의 고객정보와 결합했다’라는 공지를 하여 각 고객이 원하면 자신의 정보가 결합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충분한 가명화에 대한 심사절차 부재 

고시(안)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등) ① 결합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합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합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결합 전 가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사 절차 필요 

  •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제공받은 속성정보를 결합하기 전에 가명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 물론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가명화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반이 발생하므로 스스로 조심할 동기는 있음. 
  • 그러나 가명화하여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전반에 대해서는 공적 통제가 없지만 결합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공적 통제가 있는 이상 결합전문기관이 스스로 결합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할 필요가 있음. 가명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결합전문기관 스스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음.
  • 특히 결합을 통해 재식별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음. 예를 들어 k익명성이 각 3인 정보를 받아서 결합할 경우 k익명성이 2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은 더욱 높기 때문에 결합전문기관은 스스로 익명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처리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이 상호 동일하거나 상호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별도 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며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해당 개인에 대해 더 많은 속성을 알게 하는 행위도 포함됨. 
  • 이 ‘결합’ 행위를 2020년 2월 4일 공표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가 정한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통제 하에 두기로 한 것임. 그렇다면 민간에게 공적 통제를 위탁할 때 요구되는 각종 규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이 상호동일하거나 상호소유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별도 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공동출자하여 만든 회사가 결합전문기관지정을 받을 수는 없음. 특히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은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결합키관리기관에게 연계키 생성을 위한 개인식별정보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결합키관리기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결합전문기관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또 원칙적으로 가명화된 속성정보만을 다루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됨.

4. 반출승인 기준 미비 

고시(안) 제11조(반출승인) ③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2. 반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것 
3. 반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4. 반출 정보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 결합정보의 반출은 지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용되어야 할 것임. 이번 고시(안)은 ‘관련성’이라는 포괄적 기준,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만 함으로써 반출을 원하는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결합해서 식별가능한 정보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인지 그 자체만으로는 불분명하고 또한 이 같은 기준마저도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할 뿐 의무 규정도 아님.
[관련 글]
[논평]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2020.04.06.)
금, 2020/07/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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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성학대와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법원의 범인인도요청에 대한민국 법원이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아동과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수익을 노린 이들의 성적 착취 행각에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성학대물과 성표현물을 구분하는 양형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해왔던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관대한 성범죄 처벌 문화가 하루빨리 해결될 것을 강력히 바라는 바이다. 

30여 개에 달하는 국가가 공조하여 손정우를 잡아들였다는 사실은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물의 규모를 어림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우에 대한 18개월의 실형이라는 기존의 국내법상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했다. “미국이나 영국 국적의 피의자들이 받은 형량을 비교해보면, 음란물 유포,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국인 카일 폭스(26)는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고, 아동 음란물 수령 및 돈세탁 혐의를 받는 미국인 니콜라스 스텐겔(45)에게는 징역 15년, 종신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 특히 미국인인 전 국토안보수사국 요원 리처드 니콜라이 그래코프스키(40)는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1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그리고 7명의 피해자에 대한 3만 5000달러 배상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W2V의 운영자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은 것이다.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한국 사회가 큰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범죄에 비해 납득할 수 없이 가벼웠던 처벌을 보완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그와 같이 이중처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손정우에게 적용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인도신청을 하였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죄목으로라도 손정우를 미국으로 불러 처벌하려 한 것은 국제적인 범죄로 미국 국민에게도 영향을 끼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다.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라는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국제적 규모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범인의 소재지가 한국이었다는 근거를 들며 미국 송환을 불허하였다. 국내 W2V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들어 재판부가 내린 이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사건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부의 ‘결단’을 우리 사회가 그리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다. 판결 이후 쏟아져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재판부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허황된 것만은 아님을 뒷받침한다. 법적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에서는 암호화폐의 가장·은닉(자금세탁)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우며,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태라 검찰이 기소를 못한 것이라 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징하거나 몰수하는 경우는 많지만 자금세탁은 자금의 은닉을 입증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항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한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이달 4일까지 1년 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보전 사례는 1건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국내 사법체계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이라 해외 처벌수위보다 상당히 낮다. 결국 세계의 수많은 아동들에게 피해를 입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성범죄자”인 손정우는 한국 사법당국의 섣부른 처리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버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의 공조로 이룬 성과를 우리나라가 거의 무산시켜버리는 부끄러운 이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지털 성범죄를 관대하게 다룬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웰컴투비디오’와 ‘n번방’ 사건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물의 배포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수익을 갈취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오픈넷은 성학대물의 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도 있다. 오픈넷은 손정우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는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부장판사의 바람과 여성과 아동에게 영구히 피해를 입히는 성학대와 착취물의 근절을 위해 사법 당국이 손정우의 남은 죄를 샅샅이 밝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관대한 양형 개선과 아청법 개정을 통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 엄벌을 촉구한다 (2019.10.28.)  
금, 2020/07/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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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오픈넷이 참여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김가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제1절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현황과 쟁점
1.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최근 침해 양상
(1)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의미
(2) 통신의 비밀의 보호대상
(3) 최근 침해 양상
2. 국제 동향 및 기준
(1) UN
(2) EU
(3) 각국의 법제 동향
(4) 시민사회
3. 국내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제 현황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3)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4. 주요 쟁점 사례
(1) 통신자료 제공 남용 사례
(2)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유가족 사찰 및 불법감청 사건
(3)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사건
(4) 국가정보원의 이탈리아 해킹팀 RCS 프로그램 구입 및 실행 사건
(5) 사인간 감시 사례

제2절 통신의 비밀과 자유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1) 통신제한조치(감청) 제도 개선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 개선
2.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
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제도 개선
4. 정보수사기관 개혁
5. 사인간 감시 문제

제3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 현황과 쟁점
1.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1)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원리
(2)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 유형
2. 국제 동향 및 기준
(1) UN 자유권규약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
(2)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라 뤼의 한국보고서
(3) 유럽평의회의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한 7원칙
(4)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의 기업 책임에 대한 보고서
(5)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
(6) FOC의 인터넷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관한 정책 및 관행 수립을 위한 탈린 의정서
3. 국내 법·제도 현황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2)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명령 제도
(3)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제도
(4)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4. 주요 쟁점 사례
(1) 혐오표현 규제
(2) 허위정보 규제

제4절 온라인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 혹은 개정
2. 임시조치 제도의 개정
3.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와 선거관리위원회 삭제명령제도 폐지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5.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6.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수, 2020/08/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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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

– 과학적 연구 아니라도 가명화만 하면 정보주체의 열람권, 삭제권, 정정권 등이 모두 박탈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소위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만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하단 첨부).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자간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

  • 일시: 2020. 10. 13.(화) 오전 10시
  • 장소: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
  • 사전등록: https://forms.gle/Bd1gzwh5Q45xAjBH6
  •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자님은 꼭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10/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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