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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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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admin | 수, 2020/04/08- 20:03

유유히 바다를 헤엄치던 고래에게 생긴 불행

 

지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날아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모두 먹먹한 가슴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999"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고래의 몸을 칭칭 감고있다. ⓒDomenic Biagini[/caption]

바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생명의 파괴 중 하나는 혼획입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섭취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이 다른 생명을 잡는 일이죠. 디에고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턱부터 시작해 온몸을 감싼 그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DOM 선장은 디에고가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이고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5"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물이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디에고가 사는 곳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고래나 물범 그리고 해달과 같은 포유류가 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버려진 그물에 걸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혼획 좌초되는 고래, 한해 천사백 마리

밸런타인데이에 발견한 디에고는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북으로 이동했고 국립해양대기청(NOAA) 소속 고래 구조대가 디에고를 추적했지만, 디에고가 그물을 풀어내고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에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지만, 그 그물에 걸려 혼획돼 잡히거나 죽어 좌초하는 고래만 2018년 1,401마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였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돼 시장에 팔 수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괭이는 그물에 걸려 죽으면 신고도 없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해안으로 떠내려온 상괭이가 좌초로 기록되는 거죠.

 

“바다의 로또”라는 불편한 수식어에 쫓기는 밍크고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갖고 있지요. 밍크고래처럼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의도치 않은” 혼획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외부적 타격으로 잡은 고래가 아니라는 서류 한 장만 발급하면 고래를 위판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한 밍크고래 ⓒ해사신문[/caption]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설치하고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의도하지 않은 혼획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일도 있습니다.

법의 허술함으로 우리 바다의 고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돌이는 돌고래 괴롭히는 생태관광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보호 수단이 있을 뿐이지요. 보호종마저도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태관광이라고 얘기하며 돌고래를 쫓는 요트업체. 누리꾼의 원성이 높아 댓글 쓰기 기능이 활성돼있지 않다.[/caption]

누군가 자동차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계속 따라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돌이와 가족들은 커다란 보트가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덤벼드는 삶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현실입니다.

 

고래와 포유류를 지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 사는 고래와 물범을 지키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제정되면 제돌이와 제돌이 가족처럼 보트에 위협을 받는 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한 사람에 의해 여섯 번이나 잡히고 시장에 고기로 팔려나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디에고와 상괭이처럼 그물에 혼획되거나 좌초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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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목포케이블카(유달산-고하도) 원점 재검토 해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전국에 케이블카 광풍-

-한해 케이블카 탑승객 130만명? 과대 추정으로 경제성 부풀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2일 목포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목포케이블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목포 케이블카는 고하도 승강장 - 유달산 상부 승강장 - 유달산 하부 승강장을 잇는 총 길이가 3.234km(해상 0.82km, 육상 2.414km)에 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이고 승인기관은 목포시입니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타당성용역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목포 관광객 수가 1300만명에 이르고 이중 약 10%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제주도 관광객수가 1250만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2017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홍률시장은 “KTX 개통 이후 목포를 찾은 방문객(156,378명)은 지난해(129,502명)보다 21% 증가했고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 발표한 관광객수와 7월에 발표한 관광객수가 무려 1100만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탈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다른 케이블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두륜산 케이블카는 연간 28만 명이 이용하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연간 14만 명이 이용합니다.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내 다수의 기존 케이블카 수익성 변화추이, 설치계획 현황, 관광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해당 케이블카의 수익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케이블카사업의 노선이 유달산 전면부의 능선을 따라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있어 목포시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목포시민의 사전인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유달산 주변에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보호종인 붉은배새매, 황조롱과 희귀종인 지네발난, 왕자귀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케이블카 설치 시 보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토르의 발달로 유달산의 대표적인 경관인 산 정상부의 일등바위, 이등바위 등 산능에 인접하여 4개의 지주(전체 18개)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 되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지형 파괴도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형과 경관, 동식물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주요 대안노선인 노적봉 출발노선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노선들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계획된 고하도-유달산 노선 이외에 대안 노선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을 고수한 채 경관 훼손을 감추기 위해 제대로 된 경관 시물레이션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경관훼손이 미비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예로부터 호남의 ‘개골산’(금강산의 여름 별칭)이라는 불리는 기암괴석이 어울려저 병풍의 수폭처럼 펼쳐진 유달산의 모습은 흉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은 유달산의 파괴 현장을 보게되면 매우 분노하고 놀라실 겁니다.

따라서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경관시물레이션과 대안노선을 포한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협의의견을 주었음에도 목포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법에 그쳐 목포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사업도 지난 30년 간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반대 측의 유달산 훼손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30여년에 걸친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포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어 왔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케이블카는 지난 30여 년간 좌절되어온 케이블카 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에 몰아치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산지 규제완화 개발 정책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와 환경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7/06/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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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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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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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간 4대강 사업’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2148_3216_251 어민들의 삶터, 시민들의 쉼터이자 해수욕장, 날고 헤엄치고 달리고 기어 다니는 뭇 생명의 보금자리인 거제 사곡만 100만평의 바다가 콘크리트로 뒤덮일 위험에 처했다. 지난 3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 등 26개 거제지역시민사회단체, 정당, 시의원 등은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와 16개 경남지역시민환경단체는 사곡만 매립을 포함한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사곡만 100만평 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공급능력을 늘리려는 산단 조성계획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며, 국가 자원의 낭비다. 특히 극심한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설비와 인력을 30%씩 축소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분야 철수 등을 추진 중인 이 때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부지보다 넓은 150만평의 공단을 늘리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근 자료를 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3,200만 평방미터로 사곡 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 산단도 585만 평방미터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3,860만 평방미터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이중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곡 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 조선해양 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 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지역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66만 평방미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한 기업들(대우, 삼성 포함 35개) 대부분은 종업원 수십 명~수백 명 규모의 조선 협력사들인데, 이들이 1만~7만평(매입비 추정 약 100억~1000억 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사업 신뢰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의 시정질의 답변과 언론인 간담회 발언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민호 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초 공단조성 목적이 해양플랜트 산단에서 사실상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조성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19920_35248_4324 [caption id="attachment_180780" align="aligncenter" width="550"]“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를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사곡만매립반대대책위는 마을 진입로 일대에 사곡만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깃발, 팻말 등을 내걸었다 © 뉴스앤거제, 신기방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를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사곡만매립반대대책위는 마을 진입로 일대에 사곡만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깃발, 팻말 등을 내걸었다 © 뉴스앤거제, 신기방[/caption]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에서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또한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우려된다.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해양산업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의 선물인 해양플랜트산단 조성사업은 새로운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거제지역시민사회는 아름다운 사곡만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국회 앞 등과 사곡해수욕장에서 집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플랜트산단을 핑계로 한 토목사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원종태( 010 - 4782 - 2963)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제지역 시민 사회 단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 거제사회복지포럼,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사)좋은 벗,민족예술인총연합 거제지부,거제개혁시민연대,인드라망생협 거제지부,거제자연의벗,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경남교사모임,노무현재단 거제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중등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초등지회,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거제복지관지회,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경남미래발전연구소,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거제시의원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최양희(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김대봉(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박명옥(국민의당),거제시의원 한기수(노동당),거제시의원 송미량(노동당)  
토, 2017/07/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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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지를 수족관이 아닌 바다로!

You must come back home!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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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74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2017년 7월7일 금요일 오전 10시반 서울, 울산, 포항, 부산, 거제 등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제주도 서귀포 중문해수욕장과 퍼시픽랜드 앞에서 “제주 수족관 3곳의 15마리 돌고래들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4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46"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57" align="aligncenter" width="640"]바다로 돌아가고 싶어요.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요.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4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4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5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현재 제주에는 퍼시픽랜드 수족관에 5마리, 마린파크에 4마리,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6마리가 각각 갇혀있으며 전국적으로는 7개 수족관에 39마리의 돌고래, 흰고래가 갇혀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4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5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제주의 함덕 정주항 앞바다에 설치된 적응훈련용 가두리에는 지난 5월 22일 서울동물원 수족관에서 온 금등, 대포 두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바다 방류를 위한 제주바다 적응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은 7월말 경 바다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74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서울대공원에서 각각 18년과 15년 간 지내던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22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 앞바다에 설치된 적응훈련용 가두리로 옮겨져 헤엄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의 방류 작업은 지난 2013년 제돌·삼팔·춘삼이, 2015년 태산·복순이 등에 이어 세번째다.2017.5.22jihopark@yna.co.kr 제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서울대공원에서 각각 18년과 15년 간 지내던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22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 앞바다에 설치된 적응훈련용 가두리로 옮겨져 헤엄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의 방류 작업은 지난 2013년 제돌·삼팔·춘삼이, 2015년 태산·복순이 등에 이어 세번째다. [email protected][/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전국 수족관의 39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7.7.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010-3458-7488 최수영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6763-7176
금, 2017/07/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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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096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일(수) 오후 1시 광화문1번가 앞에서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주)가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6" align="aligncenter" width="650"]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조선 호황에 대비,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조선·해양 기자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제시 사등면 150만평(육지부 50만평, 해면부 100만평) 중 해면부를 대규모로 매립할 계획이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사업비 1조7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선해양산업의 극심한 불황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18년까지 조선해양산업 인력과 설비의 30%를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현대 대우 삼성 빅3체제에서 빅2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은 관련 산업의 팽창을 전제로 했으며, 특히 같은 거제시 지역 내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해양플랜트 모듈 공급이 목표인데, 대우조선해양의 플랜트산업 철수로 산업단지 조성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1" align="aligncenter" width="650"]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968만 평으로 거제국가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산단도 177만평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1167만평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에, 특히 경남에 산업단지가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0" align="aligncenter" width="650"]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특히 사곡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 지역 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20만평에 달하는 지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이 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원호섭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주민대책위원장은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과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 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산단 조성 반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라고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4" align="aligncenter" width="650"]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한다.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잘피는 어류들의 산란장과 서식처이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바다 숲으로서, 해안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해당 생물 ‘없음’으로 부실평가 했다가 평가서 본안에서 부랴부랴 추가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은 “기수갈고둥의 경우 서식지 환경이 까다로워 이동시킬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이동하더라도 생존이 쉽지 않다. 잘피의 경우도 모래가 발달된 극소수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이식해도 생존률이 극히 낮다. 야생동식물은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는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부 중앙국가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 등 2개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팀장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개발 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여 국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고, 국토교통부는 해양플랜트산업 수요와 전망, 기존 산단의 미분양,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상징하는 불도저를 막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이 마지막인 오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17년 7월 12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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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조성으로 서식지를 빼앗기고 있는 삵

서식지보전 담보없는 정부의 멸종위기종 관리정책 실효성에 의문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caption id="attachment_182198" align="aligncenter" width="721"]ⓒ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삵은 호랑이나 표범, 늑대 등 중·대형 포유류가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담비와 함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종이다.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삵의 서식밀도와 개체군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러한 가운데, 택지개발로 삵의 서식지가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성의 동탄2신도시이다. 택지개발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삵의 서식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여타의 다른 신도시처럼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택지개발 공사가 한창인 동탄2신도시는 2006년 11.15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당급 신도시 확보의 일환으로 선정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219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기화성 동탄신도시 5공구일대공사 장면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화성 동탄신도시 5공구일대공사 장면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2007년 12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된 후 2009년 3월 보상이 착수된 후 2010년 4월 첫 공사가 시작되었다. 총 사업비가 16조 1천 14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으로 판교 사업비 8조7천억원, 위례신도시 11조 2천억원보다 크며, 면적도 24㎢로 분당(19.6㎢), 일산(15.7㎢) 보다 훨씬 크다. 화성시 동탄면 신리는 동탄2신도시에 포함된 곳이다. 한때 농사짓던 사람들과 더불어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다람쥐, 족제비, 멧토끼, 두더지, 황조롱이, 소쩍새, 수리부엉이, 붉은배새매, 살모사, 누룩뱀, 도롱뇽, 버들치, 다슬기, 새뱅이새우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였다. 이런 곳의 산과 하천들이 사라지고 있다. 거대한 굴착기 아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좋은 편편한 땅으로 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하지 못한 삵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LH공사는 기존의 신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야생동물의 이동로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200"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특히 화성시 5공구에 신리천이 흐르고 있고, 그 하천가에 삵의 삶터가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모니터링에 의하면 적어도 2개체 이상이 살고 있으며, 얼마 전 찍힌 무인카메라 영상에는 새끼가 포착되기까지 했다. 이곳은 택지개발에 따른 하천정비 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이다. 어린 새끼를 데리고 삵이 갈 곳이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2201"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2"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3"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새끼도 등장했다.ⓒ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새끼도 등장했다.ⓒ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환경부는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종을 지정하고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조차 서식지 보전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동탄2신도시 사례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조차 멸종위기종에 대해 적절한 사전 보전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며, 나아가 멸종위기종 관리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멸종위기종 정책은 환경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야 할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각종 개발 계획에 앞서 철저하게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구체적 정책실현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삵 서식지 모니터링 및 보전대책 연구는 올 11월까지 진행되며, 신도시 건설로 소리없이 사라지는 삵의 삶의 궤적 기록을 동탄2신도시에서 작성하고 있다.
금, 2017/08/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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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DSC_0859-

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설악산에 케이블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광화문에 농성장을 차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을 하고, 작은 공연도 하고 ... 하지만 8월28일 당시 국립공원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했었죠. 말도 안되는 결정에, 잠시동안 허탈해하고 분노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케이블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악산이 승인후 곧바로 들썩이던 전국의 케이블카 건설(혹은 예정) 현장을 찾아 고발하는 케이블카 전국 순례,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정치인들에 대한 총선 낙선운동 등을 비롯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인 덕분에, 2016년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반려되어, 설악산이 이제는 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7년 6월15일 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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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농성장입니다. 2년만에 맞이하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문화재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은 환경운동연합입니다. 마침 이번 화요일은 8월15일은 광복절 공휴일입니다.

그간 현장이 궁금했던 회원님들과 함께 할 좋은 기회네요! 시간은 10시~18시 편한 시간에 오시구요,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구 광화문 일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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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의 산양을 생각하며 대형 일러스트도 함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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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에 메세지를 적기도 합니다. 이 메세지들을 모아 큰 조형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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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케이블카가 놓일 지도 모릅니다. 2015년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해주셨던 회원님들, 8월15일 다시한 번 마음을 모아주세요! (문의 : 시민참여팀 김보영 010-8386-3330)

목, 2017/08/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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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농성 시작

-설악산을 그대로, 마음을 담아 171배-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되어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폭염과 태풍에 의한 장대비가 오가는 날씨 속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171배(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의 뜻을 담아)를 매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2017-08-01 14.58.43 ○ 지난 7월 26일 수요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을 안건으로 처리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재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2017-08-01 14.58.25 ○ 현재상황으로서는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이 아니라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형성재결이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바로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마무리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청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이상,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08-01 14.58.34 ○ 다행히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회의까지 한 달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와 국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2017-08-01 14.58.58 ○ 친환경 정부라고 알려진 이번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도 지역 개발 사업의 빗장을 열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침묵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원전, 4대강 모두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폐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마저 자연생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국은 난개발로 들끓을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17-08-01 14.59.45 ○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있던 이날, 문화재청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 시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설치될 수 없는 근거들을 모아서 자료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기우면 좋겠지만, 당시 자료를 건네받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2017-08-01 15.12.11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과거 판단처럼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켜야 합니다.
화, 2017/08/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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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규제프리존

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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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 의 독단결정이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처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0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1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07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7/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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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이 숨 쉬는 희망의 공간, 맹꽁이 놀이터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1930" align="alignleft" width="400"]삼천동 맹공이 놀이터 조성 위치도. 컨테이너를 치우고 습지를 조성했다. 버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돌덩이와 짚다발을 쌓아두어 은신처와 먹이원을 제공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삼천동 맹꽁이 놀이터 조성 위치도. 컨테이너를 치우고 습지를 조성했다. 버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돌덩이와 짚다발을 쌓아두어 은신처와 먹이원을 제공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긴 가뭄에 속이 타는 것은 농부만이 아니었다. 간절하게 비를 기다려 왔다. 맹꽁이다. 이들의 합창 소리는 긴 가뭄의 끝을 알리는 축포 소리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들이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떼로 울어댔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2008년 주민 제보를 받고 삼천동 거마공원(삼천도서관 옆)을 찾았을 당시만 해도 맹꽁이들은 인근 세경 아파트와 조립식 건물 식당가 뒤쪽에 살고 있었다. 지은 지 30년 된 낮은 층수의 세경 아파트엔 할머니들이 일구는 텃밭이 있었고, 옥상에 떨어진 빗물이 그대로 텃밭과 놀이터에 스며들고 있었다. 공원과 경계엔 방치된 철도 침목과 조경석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다보니 맹꽁이에겐 좋은 은신처였을 것이다. 과거 거마공원이 거마제라는 저수지였고, 짝짓기와 산란을 하던 습지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머니들의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니 흙이 보드랍고 곤충이 많았을 터이니 땅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맹꽁이에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것이다.  
숨어 살던 맹꽁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체 서식지 조성
맹꽁이놀이터가 자리를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습지를 계획했던 곳은 공원과 아파트 사이, 기다란 자투리땅이었다. 딱히 쓰임새 없는 땅이었으나 맹꽁이 습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곳을 메워버렸다. 아마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한 모양이었다.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었다. 망연자실,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다시 꼼꼼히 둘러보니 공원 안에 물이 고이는 습한 곳이 있었다. 전화위복이다 싶어 고인이 된 양서파충류 전문가 심재한 박사의 자문을 받아 대체 서식지 기능을 할 수 있는 30평 남짓한 습지를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17" align="aligncenter" width="640"]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18" align="aligncenter" width="640"]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19" align="aligncenter" width="640"]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세경아파트는 재건축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고, 자투리땅 주인은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고, 텃밭 역시 공동주택에는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환경연합 회원과 어린이, 공무원들이 장비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구불구불 습지 모양을 잡자 금세 물이 차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81924"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26일 짝짓기 후 산란한 맹꽁이 알. 비행접시처럼 펼쳐져서 있다가 하루 반이면 올챙이로 부화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6월26일 짝짓기 후 산란한 맹꽁이 알. 비행접시처럼 펼쳐져서 있다가 하루 반이면 올챙이로 부화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맹꽁이만 오면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오라는 맹꽁이는 오지 않고 쓰레기만 쌓여간다는 비난도 들어야했다. 설상가상, 습지까지 말라버렸다. 어처구니없게도 습지의 수원은 새는 수돗물이었다. 공원으로 연결된 수도관의 누수를 잡고 나니 물길이 끊긴 것이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전기를 써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은 생태적으로 온당치 않다 싶어서 코끼리유치원 아이들과 전주시, 환경연합이 힘을 보태 삼천도서관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다. KakaoTalk_20170802_113437059 [caption id="attachment_181928" align="aligncenter" width="640"]장마철을 앞두고 맹꽁이 놀이터 수심 및 수면 확보를 위해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이정현 장마철을 앞두고 맹꽁이 놀이터 수심 및 수면 확보를 위해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이정현[/caption] 그렇게 삼년이 흐르자, 드디어 장마철 맹꽁이 무리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도심에서 가장 많은, 가장 가까이 맹꽁이를 볼 수 있는 성지가 되었다.  
짝짓기 후 산란하는 모습까지 관찰
콘크리트 숲에 고립된 처지를 아는 지 여느 울음소리가 더 우렁차다. 올 장마는 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으니 안심하고 짝짓기 하라는 맹꽁이 기상대의 예보가 있었나보다. 근동의 맹꽁이가 일시에 몰려나왔다. 눈으로 본 것과 울음소리로 추정해볼 때 200여 마리는 족히 넘어 보인다. 몸을 있는 힘껏 부풀리고 울음 주머니가 터져라 울어대며 구애하는 수컷들. 하지만 선택권은 암컷에 있었다. 수컷들은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몸에 바람을 집어넣은 듯 최대한 부풀리다보니 막상 암컷을 만나 포접을 하려는 결정적 순간, 뒤뚱대기 일쑤였다. 마치 드라마에서 허세 부리다가 실속을 못 차리는 남자 주인공 같아 웃음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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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jQ4znHcCnc[/embedyt]

올해는 운 좋게도 짝짓기 후 산란하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 암컷 위에 올라탄 수컷이 앞발로 배를 누르며 물속으로 머리를 들어가면 암컷이 두 다리 사이로 수면위에 참깨를 뿌리 듯 알을 낳는다. 얼마 후 알들은 올록볼록 비닐 포장재처럼 물 위에 펼쳐진다. 그 모양이 편대를 이룬 비행접시 같다. 그리고 하루 반 정도 지나면 올챙이가 된다. KakaoTalk_20170802_112250933 [caption id="attachment_181916"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15일, 산란한지 13~14일이 지나면서 뒷다리가 나오고 21일째 앞다리까지 모두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7월15일, 산란한지 13~14일이 지나면서 뒷다리가 나오고 21일째 앞다리까지 모두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2주에서 3주 사이에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생긴다. 꼬리지느러미가 다 떨어져나가 손톱만하지만 어엿한 맹꽁이가 되는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른 개구리에 비해 점프도 잘 못하고 산란시기도 늦고 은둔자처럼 땅속에서 살아가는 맹꽁이, 그러나 성장 속도만큼은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왜 그럴까? 장마철에 물이 고인 웅덩이나 습지에 알을 낳고 그 곳이 마르기 전에 얼른 자라야하기 때문이다.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을 유전자에 각인 시켜둔 것이리라.  
맹꽁이를 부탁해요
맹꽁이는 행동반경이 100~300m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식지 주변에 택지나 도로 등 개발 사업이 벌어지거나 물이 오염될 경우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한다. 장마철이면 흔히 들을 수 있던 맹꽁이 소리가 사라진 이유다. 따라서 맹꽁이가 울어 대고 짝짓기를 하는 곳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 온 곳일 것이다. 어쩌면 거마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맹꽁이일 수 있다. KakaoTalk_20170802_112241165 [caption id="attachment_181910" align="aligncenter" width="640"]7월22일, 26일 만에 꼬리를 떼어내고 어엿한 맹꽁이로 자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7월22일, 26일 만에 꼬리를 떼어내고 어엿한 맹꽁이로 자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국민 공론조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그 결정을 따른다고 하니 참여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로 한발자국 더 내딛은 셈이다. 하지만 그 선택권은 오로지 어른 사람에게만 있다. 인간가치 중심적 법과 사회 질서를 넘어 맹꽁이를 비롯한 자연의 뭇 생명과 생존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1921"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북연구원 맹꽁이 서식지 보호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전주시 차원의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연구원 맹꽁이 서식지 보호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전주시 차원의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맹꽁이가 겨울잠을 자던 겨울과 봄, 시민 촛불이 꿈꿨던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일 것이다.
수, 2017/08/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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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인증체계 부실이 만든 살충제 계란 파동

- 안전한 계란을 먹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살충제 계란 파동이 ‘친환경 계란’의 문제에서 동물복지 농장 계란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다. 그 원인은 경북지역 동물복지농장 2곳에서 생산된 계란과 산란계에서 1979년 사용이 금지된 DDT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한살림’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었다. 이 사실이 발표되기 전 서울 한 매장에서 한 살림 계란을 사기 위해서는 매장이 문을 열기 전에 줄을 서야하며, 매장이 문을 연지 10분 정도면 매장에 공급된 계란이 바닥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마트에서 공급하던 일반계란과 친환경계란까지 살충제 계란 때문에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하여 구입한 계란에서 DDT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매우 커다란 충격과 함께 더 이상 안전한 계란을 구입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좌절감은 분노로 전환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25" align="aligncenter" width="640"]ⒸSBS ⒸSBS[/caption]  
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 생물학적 반감기는 100년에 이른다
DDT는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유해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DDT는 미생물이나 열, 햇빛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지 않으며 토양환경에서 수년 간 잔류한다. DDT는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유기용매, 지방, 지질에서 잘 녹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DDT는 체내에서 지방조직에 안정적으로 축적되는데, 노출이 중단된 사람에게서 DDT가 완전히 제거되는데 10~20년, 대사물인 DDE는 평생 잔류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최하위 단계보다 약 2,000배 높은 농도로 DDT가 농축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매, 펠리컨, 연어, 농어 등 최상위 포식자가 멸종되거나 사라지게 되었고 체지방에는 상당량의 DDT가 축적되어 종양발생과 생식이상과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다. 괴링 레포스에 의해 DDT가 먹이사슬을 통하여 축적되어 우유, 지방, 뇌조직 등에서 검출되는 생물축적이 발견되면서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DDT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100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1970년대, 과수원 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
DDT가 검출된 동물복지농장이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이 되었던 부지였기 때문에 과수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북지역은 대체로 사과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과나무 해충이 306종으로 가장 많다. 해충의 종류를 보면 선충류 13종, 응애류는 점박이응애와 사과응애 등이 있으며, 과실의 변형이나 낙과 등의 피해를 주는 썩덩나무노린재, 잎이나 가지에 영향을 주는 진딧물·깍지벌레, 과실을 가해하는 심식충류, 잎에 영향을 미치는 잎말이나방류·굴나방류·응애류, 식물조직 내부를 가해하는 밤나무혹벌 등이 있다. 이러한 과수해충을 방제하는데 1970년대는 DDT가 매우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이며, 과거 과수원으로 해당 부지가 사용이 되었다면 과수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DDT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닭의 행동특성은 흙과 밀접, DDT에 오염된 흙은 닭도 오염시킨다
닭은 사회적 동물로서 ‘쪼기 서열’에 의한 사회적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호기심이 많고 가족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닭의 행동특성을 보면 흙을 헤집어 먹이를 이리저리 찾아 벌레도 잡아먹고, 바닥을 쪼아 작은 돌맹이도 주워 먹고, 걷고 뛰어다니고 둥지를 틀고 ‘흙목욕’ 하기를 좋아한다. 잠을 잘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들짐승, 산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닭이 지니고 이러한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닭을 사육하는 흙이 건강한 토양이라면 닭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될 수 있지만 흙이 DDT에 오염이 되었다면 흙과 밀접한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는 닭은 DDT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닭이 DDT에 오염된 흙으로부터 노출이 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흙속에서 DDT에 오염된 토양에 노출되어 ‘생물농축’이 된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노출이 될 수 있다. 둘째, ‘흙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 내 결합되어 있던 DDT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호흡과정에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셋째, 흙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에는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2012년 3월 20일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 변경하였다. 2014년에 변경된 최종적인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사육면적, 횃대, 산란상, 환경관리, 바닥재, 조명, 급이/급수기, 방사사육 항목이 있다. 방사사육 항목은 필수조건이 아니며 선택사항이다. 방사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1수당 1.1㎡의 공간이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관리 항목에서도 암모니아 농도와 CO2농도 기준만 설정되어 있지 토양에 대한 오염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동물복지 농장 인증기준에서 방사할 경우 토양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결과 동물복지농장에서 DDT가 검출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살충제 계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해야 할 일 다섯가지
살충제 계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복지 농장의 인증기준에서 토양오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사를 할 경우 토양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산란계 체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하장을 통하여 품질검사가 이루어진 계란에 대해서만 유통이 될 수 있돌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DDT 반감기가 100년이라고 하니 과거 과수원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사용하는 동물복지 농장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케이지 산란계 사육이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AI와 닭진드기가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닭진드기란? 닭진드기는 어둡고 습하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야행성이다. 살충제 달걀의 원인이 된 닭진드기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응애목에 속하며, 크기는 0.7~1.0mm로 거의 무색이나 흡혈하면 빨간색, 혈액이 소화되면 검은색을 띤다.   닭진드기는 낮에는 주로 케이지의 틈, 모이통 받이 밑면 쇠걸이, 벽이나 기둥 및 지붕의 틈, 지면의 갈라진 곳이나 균열, 거미둥지, 건조한 계분 등에 잠복해 있다가 야간에 닭에게 달라붙어 1~2시간 정도 흡혈을 한다. 흡혈을 하게 되면 빈혈, 가려움, 불안, 불면을 일으켜 산란율 및 난질을 저하시킨다.   닭진드기는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세균병은 추백리, 티푸스, 가금콜레라, 클라미디아 등이며 바이러스는 계두, 백혈병, 뉴캐슬 등이 있다.   닭진드기 생존범위는 -20℃ ~ 56℃로 매우 넓고, 짧은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속도가 빨라 개체군 증식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닭진드기 산란계 국내 발병률은 94%로서 대부분의 농장에서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닭진드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흙목욕’을 통하여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 2017/08/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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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석포제련소

환경부는 성급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중단하고, 재검증하라!

-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정화하는 위해성 평가방식은 오용 가능성 높아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이용득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강병원의원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참여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8일차인 5월 17일, 신임 환경부장관 취임 전에 입법예고를 거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 및 공론화를 위한 재검증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을 관리하다가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비로소 법적기준치 이내로만 정화’하면 되는 방식에 대한 오용가능성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최장 4년 내에 토양오염물질 제거를 목표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기준(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장기간 사용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사례의 경우 법망을 빠져나갈 빌미가 발생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국정감사(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부 조사를 통해 원광석폐기물보관소와 1, 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2015년 당시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오다 토양 정화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소송으로 오염정화기간 연장에 성공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현재의 노후화된 시설로 오염된 부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며 중금속 오염을 확산시키다가 사업 종료 후에나 토지정화를 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섣부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며,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천명했다. 환경부도 법령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과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토양환경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여러 토양 오염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79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9/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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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caption id="attachment_18378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9/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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