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개발로 사라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들

지역

[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개발로 사라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들

admin | 화, 2020/04/28- 22:23
 경기 김포의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골프장에서 금개구리가 사라졌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20일 김포공항 골프장 인근 농수로에 서식하던 금개구리 30여개체가 자취를 감췄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농수로인 서울 강서구 오곡동 345번지 일원에 서식하던 금개구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금개구리는 몸길이 6㎝ 정도의 멸종위기 양서류로, 등줄기에 금빛 노란 줄이 있는 한국의 토종 개구리입니다.
금개구리.jpg 
금개구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금개구리들이 사라진 이유로 서식지 보존을 포기하고 콘크리트 수로 건설을 고집한 탓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골프장 개발로 인해 농수로 습지와 골프장 내 습지가 단절되었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농지를 2m 이상 불법적으로 복토한 것 등도 금개구리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포공항골프장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생태계 파괴로 인해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특히 골프장 예정 부지에서 금개구리를 비롯한 멸종위기 동물과 천연기념물이 다수 확인되면서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조성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공항공사가 추진해온 김포공항 골프장사업은 오곡동 300-1번지 일원 및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6-1번지 일원에 골프장 27홀 99만8126㎡, 대체녹지 25만9052㎡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골프장 반대운동을 시작한 서울환경운동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 등 44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김포공항 습지 매립반대·골프장 사업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13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예정부지인 서울 강서구 오곡동 습지에서 금개구리 9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금개구리 울음소리가 청취됐다는 기록은 있었지만 직접 발견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해당 부지에서는 금개구리 외에도 새매·말똥가리·쇠부엉이·뜸부기·독수리·구렁이·맹꽁이 등의 동물들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습지가 환경훼손이 심한 지역이며, 골프장 예정부지에 멸종위기 동물이나 법적보호종이 없다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허위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김포공항 습지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수도권 최대 습지로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2016년 12월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호와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골프장 사업부지에 접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겸 공항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 30개체의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사업자는 임의로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했고, 이에 반발한 환경단체들의 항의로 환경단체들과 사업자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협의체의 결정사항과는 무관하게 사업자에게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콘크리트 수로를 고집하면서 공항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침수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고, 선행해야할 문제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공항공사의 설명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훼손된 금개구리 서식지.jpg 
훼손된 금개구리 서식지
 금개구리가 사라진 것에선 무엇보다 서식지를 파괴한 공항공사의 책임이 크지만 다른 행정기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강서구청 등 관계기관들은 이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금개구리의 집단 서식지임에 확인됐음에도 서식지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의 논을 불법적으로 밭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 역시 감독하지 못한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현재 논 습지를 복원할 것과 콘크리트 수로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포에서 금개구리들을 절멸시키는 행태가 벌어지는 동안 백령도에서는 한 마리의 금개구리라도 살리려는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농수로에 설치된 ‘개구리 사다리’가 그것입니다.
사본 -20200419_개구리 사다리 (0) (1).jpg

사본 -20200419_개구리 사다리 (2).jpg

개구리 사다리
 새와생명의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4월 19일 백령도 하늬해변 인근 농수로에 천연기념물 금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들을 위한 개구리 사다리 27개를 설치했습니다. 백령도에는 금개구리를 포함해 다수의 양서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늬해변은 역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와생명의터 나일 무어스 박사는 영국에서 설치된 개구리 사다리 사례를 한국에 소개했고, 한국 상황에 맞는 개구리 사다리를 만드는 과정을 자문했습니다. 그 결과 길이 110㎝, 넓이 12㎝로 개구리들이 이동하는 것을 돕는 통로가 연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수십마리가 잘 살고 있는 서식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단 한 마리만이라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김포공항 골프장의 금개구리 서식지 훼손과 백령도의 개구리 사다리처럼 어느곳에서는 멸종위기종이라며 보호하고, 복원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서식지를 파괴해 해당 종의 지역절멸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은 비단 금개구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해양포유류인 남방큰돌고래 역시 우리 사회의 자연 생태계를 대하는 모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13년 서울시는 불법 포획된 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되었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포획된 돌고래를 고향인 제주 바다에 돌려보내는 초유의 결정을 두고 정부, 서울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위원회를 만들어 협력했고, 제돌이는 무사히 제주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제돌이뿐 아니라 함께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은 최근에도 제주 바다를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돌이와 친구들이 주 서식지로 삼고 있는 제주 바다는 돌고래들에게 있어 더 이상 안심하고 살아갈 만한 장소가 아닌 상황입니다. 숱한 항구와 선박 운항, 해양쓰레기 등으로 돌고래를 비롯한 해양생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도청이 탄소제로섬을 목표로 삼으면서 야심차게 도입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돌고래들에게 있어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돌고래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앞서 열거한 위협들을 피해 돌고래들이 주요 서식지로 삼고 있는 제주 서남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마저 제주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에서 해당 사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 돌고래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청정에너지라는 미명으로 해양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더 큰 경계심을 갖고, 돌고래들의 서식지를 보전하도록 노력해야할 이유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기울여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면서 정작 전국 곳곳의 농가들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농장곰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 역시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국립공원공단이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반달가슴곰 개체군이 미래에도 존속 가능한 수인 50마리를 넘어서도록 하는 성과를 이룬 이면에는 법적으로 웅담 채취가 가능해지는 열살이 될 때까지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곰들이 아직도 사백여마리에 달한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생태계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에 있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자연을 망쳐놓는 것이 너무나 쉽게 허용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생태계 보전을 등한시하고, 개발을 우선시해온 모습이 너무 지나치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리산 반달가슴곰이나 제돌이의 사례에서 보듯 망치기는 쉬워도 복원하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작정 개발에만 나서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공산이 큽니다. 올 하반기에 시작될 새로운 국회에서만큼은 이런 일관된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기를 바라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세대와 함께 향유해야할 자연의 가치가 더욱 크다는 관점에서 모든 입법과 정책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
<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 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7일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관련 고시 등의 행정 절차는 9월 중으로 진행 예정이다. 

1111.png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단일한 공간의 보호지역 지정은 아니나 합산면적 약 1,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한 국내 보호지역은 총 2,071개소이며 전체 보호지역 면적으로 20,450.0㎢에 달한다. 이중 육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은 11,599.3㎢에 달하며, 해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 면적은 5,255.5㎢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호지역은 강원도 고성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2,751㎢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2,262.2㎢) 및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769.9㎢), 한려해상 국립공원(535.6㎢), 지리산 국립공원(535.67㎢) 등이 있다.(2017년 10월 기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서천 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벌교 갯벌은 법률적으로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하천 등의 내륙습지와 구분되는 ‘연안습지(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갯벌이라 부르는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연안습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더 크게는 해양보호구역(MPAs: Marine Protected Areas)에 포함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및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된다. 

mpa01_04.gif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연안 습지보호지역 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등 총 27개소의 해양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중 옹진 장봉도 갯벌 및 서천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보성벌교새벌, 순천만 갯벌 등 6개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 연안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전체 1,421.65㎢으로 연안해역 87,000㎢의 약 1.63% 정도 되는 공간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 해양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아이치 목표11에 비추어 볼 때 보호지역 지정면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내 갯벌 면적의 절반 이상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활발한 어업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과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중앙정부 만의 노력 뿐 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지역공동체의 동참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다는 국내 여건상 신규 보호지역 지정의 어려움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보호지역 확대가 아니다. 이번 확대 지정 이전의 연안습지보호지역은  235.81㎢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기존 면적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이 5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 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 역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연안 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안습지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회는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BJ7I0013aaa.jpg
<서천갯벌의 넓적부리도요>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관리, 생태탐방로 및 방문객 센터의 운영, 보호지역 관련 주민 일자치 창출, 해양쓰레기 처리 및 위해시설 제거,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보호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IUCN 세계유산프로그램 선임 자문위원인 피터 셰이드(Peter Shade)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40%의 지역이 보호 및 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산 보호관리 있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과 현지 주민공동체와의 관계, 모니터링 등을 중요한 필요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는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지적이다. 

습지보호지역 역시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련 보호 관리를 실질화 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주민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보호지역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관리 정책 향상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호지역은 우리 국토의 마지막까지 남겨질 생명의 씨앗이다. 눈 앞의 이익 때문에 보호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목, 2018/09/06- 14:34
181
0

0118_marine_environmental_edu.jpg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1. 개 요

○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5:00~17: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생태지평연구소

○ 참석자: 해양환경교육 강사 및 NGO,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등 40여명




2. 목 적

○ 제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 이행 및 지역별 해양환경교육 제도화를 위한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개선 방안 논의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및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대국민 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3. 주요 프로그램

○ 제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 소개, 이행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해양수산부)

○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2018년 사업 추진 계획(해양환경관리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제안(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


※ 세부 프로그램은 웹자보 및 첨부파일 참조

EHI_해양환경교육_활성화방안_모색을_위한_간담회.pdf




4. 접수 및 참석 안내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02-338-9572~4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내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 차량이용: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국회 5문 이용(도보 10분, 둔치주차장 셔틀버스 이용 가능)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국회 정문 이용(도보 5분)


natl_assembly.PNG


목, 2018/01/18- 16:58
172
0

[00-180213]_새해인사_웹자보.jpg


지난 한 해 동안 깊은 관심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생태지평의 모든 연구원은

생태사회 향해 올해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연구원 일동

수, 2018/02/14- 11:21
171
0

0118_getbolkeepers_poster.jpg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입니다



신기하고 예쁜 꽃이나 동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과, 갯벌 생물을 찍어 기록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태지평연구소는 구글 재단(Google.org), 구글 코리아, 네이처링과 함께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갯벌 시민 모니터링은 장비와 전문성, 표준화 등에서 한계를 가졌다면,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앱(App)을 활용하여 표준화 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분야별 자료를 축적하고, 이러한 활동은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갯벌 보전에 대한 자발적 시민행동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생태계는 인간 활동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 변화와 생물종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일관성 있는 자료들은 지역별, 생물종별, 시기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 되고,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시민 모니터링은 보전 정책을 변화 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발견되어 서식과 분포가 정확히 파악되고 기록되어 자료가 쌓인다면, 보호구역 지정 등의 보전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갯벌을 계속Keep 지켜줄Keep 당신Keeper이 필요합니다.

갯벌 키퍼스가 되어주세요!



※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는

- 갯벌을 계속Keep 관찰하며 지키는Keep 갯벌 지킴이Keepers, 시민 조사자

- 2016년 구글임팩트챌린지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로,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주)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폰 갯벌 시민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1.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18년 1월 15일(월)~2월 28일(수)

※ 신청서류는 2. 신청접수 및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hwp  항목 참조


❍ 모집대상: · 해양보호구역 인근 거주 주민

· 갯벌생태안내인 및 기존 갯벌 시민모니터링 조사자

· 갯벌 보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지역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람

·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자


❍ 활동지역: 거주 및 활동 지역 인근 해양보호구역 및 그 외 갯벌 지역


❍ 활동기간: 2018년 2월 ~ 2018년 12월


❍ 주요 활동내용

·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모니터링 앱(App)을 활용한 정기적인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 갯벌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 활동 참가


❍ 주 최: 생태지평연구소


❍ 후원기관: 해양수산부


❍ 협력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네이처링(주)


※ 1월 31일(수) ‘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서울 개최, 아래 참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2. 신청 접수

❍ 신청서류: 갯벌 키퍼스 신청 서류(별첨2, 총 2매) 1부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hwp


❍ 접수 및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www.ecoin.or.kr

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2-338-9574



3. 갯벌 키퍼스 활동


❍ 갯벌 시민 모니터링:

·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교육 수료(필수 참가) 이후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을 활용한 시민 모니터링 진행

· 지역 해양보호구역 현장 상황에 따라 저서생물 분야, 퇴적 분야, 갯벌생물/조류(바닷새) 분야 조사기간에 맞추어 정기 조사 및 상시 조사(월 1회) 진행


[참고] - 저서생물 집중 조사 기간: 4월~6월

- 퇴적 집중 조사 기간: 계절별 1회(첫 번째 대조기(사리))

- 조류(바닷새) 집중 조사 기간: 계절별 1회(4월, 7월, 10월 중순, 1월)

· 갯벌 키퍼스의 안전한 조사를 위해 2인 이상이 1팀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 활동 진행

·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 및 웹사이트를 활용한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자료 관리



❍ 지원 내용:

·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2월, 7월) 무료 참가

· 갯벌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4월, 11월) 무료 참가

· 갯벌 키퍼스 위촉장 수여

· 갯벌 시민 모니터링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 우선 체험 및  활용 기회 제공

※ 시민 모니터링 학교 및 경연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


1. 개  요

❍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4:00~15: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2. 목  적

❍ 갯벌 시민 모니터링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프로젝트 소개 및 갯벌 키퍼스 활동 소개

❍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참여 활성화 및 갯벌 보전 활동 확대 방안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중요성(생태지평연구소)

❍ 'Getbol Keepers' 활용 방안(조사 및 교육) 및 온라인 자료 축적 필요성(네이처링)

❍ 지역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시민조사 프로그램 소개(생태지평연구소)


※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hwp



4. 접수 및 참석 안내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38-9574 (담당: 생태지평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이자희), 메일: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내 주차가 불가능 합니다.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 차량이용: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국회 5문 이용(도보 10분, 둔치주차장   셔틀버스 이용 가능)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국회 정문이용(도보 5분)


natl_assembly.PNG


금, 2018/01/19- 11:04
170
0

ndr.jpg

낙동강 고령 우곡교 아래서 다시 만난 '녹조라떼'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20160614_환경생태분야_입장_3.pdf

[첨부파일 참조 요망]


원칙과 계획없는 기능조정 환경보전 정책 후퇴 우려

보여주기식 통합아닌 역량강화에 중점두어야 

- 습지연구기관의 무력화 우려, 기구강화를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  원칙없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기조에 성과주의적 조정안 제출한 환경부 -


1. 국립습지센터의 통합 방안은 습지보호관리정책의 명백한 역행이다. 

2. 원칙도 없는 기능 조정 및 통합은 보여주기식 통합에 불과하다. 

3. 총괄적 자연환경보전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4. 환경보전정책의 우선순위는 기관 조정이 아닌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치적 명분에 환경부 역시 성과주의적으로 보여주기 조정안을 제출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환경생태분야 보전정책은 장기적 비전을 먼저 세우고 세부적 정책을 통해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추진이 중요하다.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는 기능과 기관의 업무 조율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다. 환경부의 보다 신중한 자세를 기대한다. 

화, 2016/06/14- 13:05
1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