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개발로 사라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들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필자 소개>
여상경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관리자
강화로 흘러들어와서 어쩌다 새를 보기 시작, 덕분에 심심치 않게 시간 보내며 남은 여생을 준비하고 있는...





<필자 소개>
여상경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관리자
강화로 흘러들어와서 어쩌다 새를 보기 시작, 덕분에 심심치 않게 시간 보내며 남은 여생을 준비하고 있는...


앞서 지난 5월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노선을 택하는 등 내용으로 조건부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비무장지대(DMZ) 인근 생태계 파괴를 용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와 파주·북파주 어촌계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DMZ 일원의 생태를 망가뜨리고 농어민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고속도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우려를 낳고 있는 조건부 동의 처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7월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처리를 개발주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같은 정부 부처인 국토부가 환경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처리 등에 대해 개발주체가 수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긴 하다”거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로서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단반도 일대가 포함된 서부 민통선 지역은 소똥구리뿐 아니라 멸종위기 조류 12종이 상시적으로 관찰되고,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의 주요 서식지역과도 중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 많이 남아있는 둠벙들은 국내의 주요 보호지역 못지 않는 생물다양성을 간직하고 있는 습지로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DMZ생태연구소는 지난달 학술지 ‘환경과 생태’에 서부 민통선 북쪽 지역의 둠벙 가운데 경기 파주에 있는 둠벙 143곳을 선정해 생물상을 조사한 결과 총 59과 192종의 저서무척추동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18년 8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둠벙의 생물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서무척추동물이란 곤충, 조개류 등 가운데 물속 바닥이나 수초 주변에 사는 척추가 없는 동물을 말합니다. 둠벙은 전통적인 농법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지하수를 가두어 만든 인공습지를 말합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서부 민통선 둠벙들에서는 연천 물거미서식지(26과 60종), 강화 매화마름군락지(29과 48종), 대암산 용늪(36과 61종), 울주 무제치늪(23과 64종), 창녕 우포늪(59과 135종) 등 정부·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습지들보다 더 많은 생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보호대상인 제주 동백동산습지(22과 60종), 제주 물영아리습지(26과 58종) 역시 서부 민통선 둠벙들보다 적은 수의 저서무척추동물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다. 조사 면적, 시기 및 반복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서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일대 둠벙이 국내 주요 보호습지에 준하거나 더 높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종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도로공사의 제안을 일축하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과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은 전 구간 지뢰지역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곳인데 공동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생태적으로) 소중한 곳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지역주민과 전국의 환경단체,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소중히 여기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지역 농어민의 생존과 생태환경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지적처럼 한국 사회는 현재 ‘필요하지도 않은 고속도로’와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의 보고’ 중 어느쪽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어리석은 질문 앞에 놓이게 된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택되는 답변은 상식적인 쪽이길 기대해 봅니다.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라는 선택이 내려져야만 한국 사회는 4대강사업을 비롯한 온갖 인위적 환경재앙으로부터 조금이나마 교훈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1" align="aligncenter" width="800"]
몸에 그물이 걸려 몸부림 치고있는 혹등고래 ⓒDomenic Biagini[/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태안 상괭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대해 시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고민해 봤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목적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EEZ) 내에서 생존하는 고래와 물범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역에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고래가 35종과 점박이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강치라고 부르던 물개가 있었지만, 부드러운 털을 가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모피 재료로 남획돼 지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멸종되는 해양포유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72년 10월 21일 통과하고 197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약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양포유류에 관심을 두게 된 사건은 1964년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플리퍼(Flipper)였습니다. 플리퍼는 얼굴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귀여운 돌고래로 3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 사람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플리퍼의 주인공이었던 돌고래 캐시(Kathy)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고래를 포획하고 좁은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사람의 야만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캐시의 조련사였던 릭 오배리가 고래 보호 활동가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인간 활동으로 해양포유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미국 내 높아지는 반전 정서와 닉슨 행정부의 행정부 이미지 변화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된 1972년 국제포경기구(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에서 포경 금지를 논의하고 1974년 한국도 국제포경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1976년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전신인 펠리수정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한국의 국제포경기구 가입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978년 12월 국제포경기구(IWC)에 가입했고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적 포경 금지에 대한 안건이 통과합니다.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금지가 발효되고 가입국들의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수산업법에서 포경 어업법을 퇴출합니다.
물론 일본처럼 누가 봐도 연구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포경을 지속한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해양포유류보호법과 국제포경기구의 상업적 포경금지 선언은 1993년 유엔이 공해상에서 혼획을 유발하는 대형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282"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생태관광선박이 쫓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미국은 선박이 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caption]
해양포유류보호법으로 고래를 지킬 수 있을까?
현지에서도 해양포유류보호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은 이미 수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해양보전단체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과 해양보전 단체들이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해양포유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보호종으로 지정된 돌고래가 생태관광 선박에 쫓기고 관리되지 않는 어구에 의해 한 해 천여 마리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 없지만 의도치 않은 혼획이라면 위판장에 판매할 수도 있어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우연히 사망한 밍크고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찾아주세요.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떨어져있어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하는 애틋한 시기입니다.
그 마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따듯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드림.





<필자 소개>
여상경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관리자
강화로 흘러들어와서 어쩌다 새를 보기 시작, 덕분에 심심치 않게 시간 보내며 남은 여생을 준비하고 있는...

<필자 소개>
유스토리(Youth Story)는 기후위기의 끝에서 청년이 당신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1부 필자: 송예슬
생태지평의 막내인턴.
파릇파릇한 새싹으로서 환경보호의 꿈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15종의 두루미가 서식한다. 왼쪽부터 회색관두루미, 쇠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관두루미, 청두루미, 검은꼬리두루미, 캐나다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재두루미, 브롤가, 미국흰두루미, 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볼망태두루미, 큰두루미. 이중 11종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다.
<필자 소개>
여상경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관리자
강화로 흘러들어와서 어쩌다 새를 보기 시작, 덕분에 심심치 않게 시간 보내며 남은 여생을 준비하고 있는...



내성천 모래톱의 흰목물떼새 유조. 2015년 6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