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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의날 티저영상] 갑자기 펭귄이 나타났다…! #펭귄의날 #배고픈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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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kcj0U13fIA[/embedyt]
어느날 갑자기...
펭귄들이 나타났다...
왜... 왜...?!
Coming Soon
4.25
#펭귄의날 #배고픈펭귄
* 제작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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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펭귄들이 나타났다...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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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의날 #배고픈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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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공원에는 사유지가 많다. 임야가 대부분이고 규모가 매우 큰데다가 등산로만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고 매입비가 커서 사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학교나 도로부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평지이기 때문에 건축과 토지분할 등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공원에 비해 훨씬 크다. 일례로 학교부지는 개발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없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의 여건은 각각 다르지만 공원, 도로, 학교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이들 도시계획시설 중 20년간 국가가 매입해서 개발하지 않은 시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다.
전국도시공원 면적은 942㎢이다. 이중 전체 또는 일부가 미조성된 ‘미집행결정면적’ 639㎢에서 집행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미집행면적이다. 따라서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공원의 면적은 504㎢(53.49%)이고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국공유지 면적은 112㎢(25.87%)고 사유지 면적은 321㎢(74.13%)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로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곳은, 10년 이상의 미집행공원의 사유지 중 대지로 면적은 7㎢이다. 그리고 112㎢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다. 부산은 미집행공원 면적의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국유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6" align="aligncenter" width="752"]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특별시 서울 예술가 김진호, '미세먼지 농도 17의 서울 풍경'[/caption]
도시민들은 공원이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를 바라지만 공원 일몰을 앞둔 현실은 암담하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는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전녹지지역 내의 임야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고 매년 토지보유세만 100% 부담하게 될 것이다. 도시민들의 경우 일몰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결정 지역들은 더 이상 공원이 아닌 사유지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허락 또는 양해 없이는 평소 이용하던 산책로라 해도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불편한 상황이다. 도시숲, 공원은 환경·자연경관·여가휴양·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숲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매일 숲의 효용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원 이용자나 토지 소유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 Les amis de la montagne S. Montigné, Canada[/caption]
주 5일제 근무가 일상화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시 안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삶의 질을 가르는 잣대가 되었다. 미국의 시민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http://parkscore.tpl.org)는 도시공원으로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 척도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가?’이다. 최고의 공원도시로 선정된 미니애폴리스 주는 84%의 사람들이, 2위인 뉴욕 시는 96%의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의 마크 테이턴 주지사는 ‘공원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가치’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배경에 도시개발 역사가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70, 8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급급한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치렀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도로, 학교는 포함됐지만, 근린공원 등 면적이 큰 공원은 개발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두었다. 이러한 도시 개발 구조에 의해 최근에도 신규로 확보되는 공원은 대부분 개발사업 이후 기부채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시공원까지 포함한 공공개발이 아니라 분양 목적의 민간 개발에 의한 최소의 면피용 공원만 확보돼온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 판결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보자.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10.21. 97헌바6전원재판부 결정과 △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숲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도시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다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즉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이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원 일몰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3" align="aligncenter" width="917"]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공원 일몰제 등)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을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에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대상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 공원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일본 역시 도시공원제가 있지만 공원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 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연세대학교 안산공원[/caption]
고려대학교는 개운산공원, 연세대는 안산공원, 성균관대학은 와룡공원, 삼육대학은 배봉산공원 안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숲의 소유자는 종중, 종교단체, 학교법인,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학교는 학교대로 종교단체는 단체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도시숲은 도시 안에 존재하는 임상이 양호한 임야이고 개발행위가 어려운 곳이 많다.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 도시숲을 지켜 ‘숲은 공유하는 것’이라는 우리 사회문화적 전통과 공유의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도시공원일몰제’는 기한 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공원에서 자동해제하는 제도이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22000여개 이며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일상과 밀접히 있지만 2020년 이후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보상 제도와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이라며 “입법활동과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온라인 서명캠페인은 'Savingparks.com'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여가능하다. 서명운동은 국회 입법 청원 절차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1차 서명운동은 6.13 지방선거 전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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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등 약 4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영풍제련소 불법환경행위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업정지처분을 돈으로 때우려는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환경사고를 강력 처벌하고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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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인공위성 사진 (출처:환경부)[/caption]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되자, 24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중 불소의 경우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20일 조업정지처분 등이 예고되자 영풍제련소측은 관련종사자와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 조업정지처분을 피하여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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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한편,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취소 소송」과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역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봉화군은 2015년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7년4월말까지 시행토록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한달 지난해 앞둔 3월 에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을 요청했고 봉화군이 이를 불허하자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정화부지의 경우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던 차에 영풍제련소는 때마침 관련정보 공개에 대한 비공개를 신청함으로써 의혹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실제 영풍석포제련소는 매사에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했다. 현재 토양오염정화명령 대상지가 포함된 제3공장 조성과정 또한 그러하다.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이와 달리 대형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을 허가 없이 증설 후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된 것이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으로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모두 지키는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막무가내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또한 현행과 같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또한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음용하는 1300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의 40연년간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2018년 3월 19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6일(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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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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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서명사이트 바로가기 Savingparks.com)을 실시하여 국회 입법 청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활동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의견 및 향후 대응방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과 후보별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지난해 4.17일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약 275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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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공장 가동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도는 5일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어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으며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무려 46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유출해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고 발생 4개월 전인 지난 2017년 10월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고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본점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은 문화 허브기업의 이미지로 포장한 채 반세기동안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을 더럽혀왔다”면서 “이렇게 단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48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면서 지금까지 공장을 가동해왔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최준호 총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관련 법령을 46건이나 위반했는데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봐주기식 행정으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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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이 대구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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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이 창원 영풍문고 앞에서 '낙동강오염의 원천 영풍문고를 이용하지 말자'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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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이 부산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그는 석포제련소 즉각 폐쇄를 강조하며 “만약 이대로 계속 가동한다면 영풍그룹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직접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각 대구, 창원, 부산 등 영풍문고 앞에서도 1인시위가 전개됐으며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에 나선 국토환경연구원 이현정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당시 남측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추진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경기도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다"며, "준설이나 성토 등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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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남북 관계가 전면적인 개선을 맞이하는 시대적 정신에 맞춰 다방면의 협력을 활성화해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물/농업/에너지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관점을 확장하는 임진강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한강 하구의 자연습지와 기수역은 특이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장항/산남/시암리 등 습지를 포함해서 임진강/조강/강화갯벌 구간의 선제적 Zon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습지와 문화재보호지역, 중립지역을 우선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 한강하구를 하구보전구역으로 설정한 후 완충구역을 보호구역 연접 50m내외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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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장단반도에서 짓는 친환경 농지 20만평에서 파주, 부천, 광명 학교 급식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평화의 시대에 더 많은 개발계획만 난무할 것이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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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정3리 김용성 이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지은지 30년이라고 밝힌 마정3리 김용성 이장은 "장단반도는 이미 개발단계에 들어갔다"며, "군인들이 포탄제거작업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성토를 해서 전에 넓었던 갈대숲이 거의없어졌다"고 증언했다. 지금은 뱀, 구렁이, 고라니를 볼수가 없어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며 땅이 좋아서 농사지을때 살충제를 안줘도 됐는데 현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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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파주 땅값이 많이 올랐냐고 묻는다"며, "제비, 뜸부기, 재두루미, 수원청개구리가 논에 깃들어 살아가고 있고 장단반도는 홍수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남겨주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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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은 "주민들이 지켜온 임진강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독일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사례에서 보듯 일방적인 개발요구보다 보전지역 지정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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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caption]
31일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도산면 안동댐 상류 다리 난간 위에 한 사내가 위태롭게 매달렸다. 그가 외쳤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주범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그는 다리 난간 위에서 밧줄에 의지해 위태롭게 매달려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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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호[/caption]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가 지난 4월 4일부터 40일 동안 이어진 가운데, '영풍제련소 공대위'(이하 공대위)와 낙동강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 활동가와 회원들은 안동댐이 내려다보이는 안동시 도산면 새터교에서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백재호 공대위 위원(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경북녹색당 당원)은 새터교에 매달려 "적폐 죽음의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란 글귀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다른 공대위 위원 십여 명은 구 새터교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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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caption]
이들은 지난 48년간 가동하면서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온 영풍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면서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그 물고기를 먹은 백로와 왜가리가 집단폐사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 인간들 차례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영풍제련소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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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caption]
문제의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 70톤을 낙동강으로 무단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켜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풍그룹은 경북도의 조업중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제소했다. 이들이 이날 다리 난간에 매달려 다소 위험해 보이는 현수막 시위를 감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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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caption]
신기선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영풍그룹은 자신들의 수질오염 행위에 반성은커녕 되레 행정심판을 벌이는 뻔뻠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13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치부를 해온 아주 나쁜 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기업이 낙동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 석포면 석포리에 자리잡아 지난 1970년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수많은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며 공장을 가동해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2013년부터 46차례다.
이런 영풍제련소가 2014년 불법으로 제3공장(무허가로 증축해 봉화군에 14억의 벌금을 물고 사후 허가를 받았다)까지 증설하자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대책위를 꾸렸다. 최근 주민들은 안동, 대구, 창원, 부산 등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공대위를 꾸리고 영풍그룹과 싸워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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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가 지난 4월 4일부터 40일 동안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28일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의 39차 1인시위 모습 ⓒ정수근[/caption]
이들은 앞으로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다가오는 6월 5일에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과 청와대앞, 영풍그룹 본사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영풍그룹은 1300만 영남인들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을 즉각 떠나라!"
안동댐 상류 새터교에 이들의 외침이 크게 울려 퍼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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