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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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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 발표

admin | 화, 2020/04/21- 19:53

세계는 사형제 폐지로,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

  • 세계 사형집행 건수 5% 감소,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 감소
  •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 한국 정부의 관련 행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여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7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여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이 감소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18년 각각 15건, 13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2019년에는 각 3건, 4건의 사형을 집행하여 사형 집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형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정부는 2019년 6월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답변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캠페인팀 팀장은 “현재 사형제 폐지 안건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공임신중절 등 주요 인권 사안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진정한 인권 보장 국가로 거듭나고 싶다면 적어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문제만큼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총 184명(여성 6명, 남성 178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2018년 사형 집행 건수인 149건보다 35건 많은 수치다. 이라크 역시 2019년 최소 100명을 처형하여 2018년 수치인 최소 52명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외 남수단은 최소 11명, 예멘은 최소 7명에게 사형을 집행해 모두 2018년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북한, 이란 등은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수천 명을 사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공개처형을 인정하였으나 정확한 사형 집행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 집행이 빈번한 국가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에는 최소 25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 중 4명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대상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레어 알가르Clare Algar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은 “사형이 징역형보다 범죄 억제력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대다수의 국가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그러나 소수의 국가들이 더욱 사형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사형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모든 국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연례사형현황:
사형 현황 및 통계Fact and Figures

전 세계 사형 현황 분석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20개 국가에서 최소 657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는 2018년 수치(최소 690건)에 비해 5% 감소한 수준으로,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년간 기록한 사형집행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대부분의 사형집행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순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최소 657건이라는 전 세계 사형 집행 통계에는 중국 내에서 이뤄진 수천 건의 사형 집행 건수 추정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자료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있어 실제 사형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기록된 모든 사형집행 중 86%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4개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란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최소 253건에서 2019년 최소 25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라크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최소 52건에서 2019년 최소 100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사형집행 건수가 149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184건을 기록했다.

사형 선고 건수의 경우, 2019년에는 56개국에서 최소 2,307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에서 선고된 사형 건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입수하지 못했다. 이들 국가는 과거 높은 사형 선고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전세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2019년 말 기준 최소 26,604명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사형 현황 분석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연중 사형을 집행한 국가 수가 감소했다. 2019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7개국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총 사형집행 건수는 소폭 감소하여 29건이다. 한편 해당 지역 내 17개국에서 최소 1,227건의 새로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중국, 북한, 베트남은 사형 선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사형집행을 재개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대만, 태국의 경우 2019년에는 사형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 국가 모두 2018년 사형을 집행했던 국가였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7월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포한 이후 이를 계속 준수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2019년 사형집행 건수는 이전 해의 기록과 동일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적어도 14명이 교수대에 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형 선고의 경우 밀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법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최소 6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본은 2019년 15건의 사형을 집행해 2008년 이후 연간 최고 수치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2019년에는 3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8월 2일 일본인 남성 2명, 12월 26일 중국인 남성 1명을 처형한 건으로 모두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었다.

싱가포르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13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4건으로 보고되었다.

필리핀은 “불법 약물 및 약탈 관련 중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주 지역

미국은 11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남아있다. 미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 건수(25건에서 22건)와 사형 선고 건수(45건에서 35건)는 2018년에 비해 감소했다. 기록된 사형집행 중 40% 이상이 텍사스에서 이루어졌으며, 텍사스는 2019년에도 미국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주로 확인되었다. 복역 중인 사형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으며, 뉴햄프셔는 미국에서 21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되었다.

미국 밖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진일보가 계속되었다. 바베이도스는 헌법에서 의무적 사형 부과 조항을 폐지한 한편,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 과테말라,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에서는 복역 중인 사형수도, 새로 사형이 선고된 사례도 없었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벨라루스에서는 2018년 최소 4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19년에는 최소 2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은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준수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사형 제도 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 501건에서 2019년 579건으로 16%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사형제 사용 기록이 계속해서 감소해 왔던 지역 추세를 역행한 것이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이 경향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라크의 사형집행건수는 2019년 최소 100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84건이 확인되었다. 두 국가는 이란과 함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의 92%를 차지했다. 특히 이란의 경우 총 13건의 공개 처형이 있었으며 적어도 6명이 18세 미만일 때 일으킨 범죄로 처형되었다.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등 7개국은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의 경우 2018년 사형 집행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2019년 기록된 사형 선고는 707건으로, 2018년 1,170건의 사형이 선고된 것에 비해 40% 감소했다.

이집트는 이번에도 확인된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국가였다. 다만 2018년 최소 717건의 사형이 선고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는 435건의 사형이 선고되어 그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 이라크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 건수 2019년에는 87건이 확인되어 2019년에 확인된 271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9년 보츠와나,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4개국에서 25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는 2018년에 비해 1건 증가했다.

남수단2019년 최소 1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으며 2년 연속으로 사형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중 3명은 같은 가족 출신이었고, 1명은 범죄 당시 어린이였으며 사형이 선고될 때는 17세에 불과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감비아, 카자흐스탄, 케냐, 짐바브웨는 사형제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선언을 공포했다.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사형 선고 건수는 2018년 최소 212건에서 2019년 최소 325건으로 53% 증가했다.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2018년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증가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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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화,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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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금, 2016/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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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의 ‘미군기지 환경조사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 더 이상 성역 아니다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 지방정부의 권한을...
목, 2016/07/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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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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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1657(), 10:00~11:00

▪ 장소 : GS25 종로 인사점(안국동 사거리 동덕아트 갤러리 앞)

▪ 주최/주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환경운동연합

▪ 발언 : 강찬호(가피모 대표),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침묵시위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7() 오전 10‘GS25 종로 인사점앞 에서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자신들의 과거 제조⋅판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민적인 옥시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오직 편의점들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옥시 물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 참여를 발표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GS25에 회사의 입장을 문의해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의 조속한 옥시 불매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GS25는 자체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망 1, 부상 5명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GS25GS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GS리테일은 입장 표명은커녕, 옥시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가피모와 환경운동연합은 GS25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옥시 불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옥시레킷빈키저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56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금, 2016/05/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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