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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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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admin | 목, 2020/04/16- 23:58

이번에 터진 대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유난히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치르는 아주 가슴 아픈 대가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 대가는 우리 사회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잔인해지는 성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던 여성들이 치르고 있다. 수법이 점점 잔인해지고 대범해지는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에 제동을 걸고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이나 규제가 성범죄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는 결코 될 수 없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4월 6일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성범죄와 음란물을 명백히 구분하는 법제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규제에 반대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이어 오픈넷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 성범죄 촬영촬영물 소지죄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시작할 것과, (2) 이른 시기부터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대상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에 대한 신중한 논의 필요

지난 국회에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중 일부는 성인(주로 여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대상 불법 촬영물과 복제물 소지죄를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여성계에서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우리 사회는 무심하게 대처해왔다. 성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은 남성들이 강간문화로 연대한다는 표현까지 만들어냈으며, 가해자들이 더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한 토대가 되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성범죄를 어떻게든 빨리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의 도입은 현 상황을 진정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 촬영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만 처벌하는데, 그 이유는 아동의 성행위 촬영은 그 아동에게 항구적인 정신적 피해를 남기며 그 촬영물에 대한 소지 욕구가 촬영행위를 촉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도 다르지 않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아동의 섹슈얼리티는 남성들의 그것과 달리 취약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강간 장면의 촬영 또는 n번방과 같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성행위 장면 촬영 역시 피사체인 여성에게 비슷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소지와 촬영 사이에 비슷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 도입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섣부르게 소지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소지죄가 도입된다면  한국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실제 살인행위나 강간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인 소위 스너프 필름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나 강간행위 등 실제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처벌되지만 영상을 소지했다고 처벌받는 소지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남용되어 왔던 과거 역시 소지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불법 촬영물의 개념이 촬영과 배포의 전후 정황을 모르고 범하게 되는 소지행위에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연출된 영상과 진짜 범죄영상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성행위와 촬영이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후 유출만 의사에 반하게 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지의 처벌은 촬영된 행위가 범죄행위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은 물론 그 사정을 소지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 고발 및 수사목적의 소지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촬영물 소지죄의 형량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보다 높아서도 안 된다.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성교육의 지향점과 교육안 재설계해야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강력한 처벌과 규제 만능주의로 억누르면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성폭력 범죄를 없애지는 못한다. 모욕죄로 성희롱을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으나 모욕죄의 존치로 성희롱을 뿌리뽑지는 못하듯이 말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섹슈얼리티의 취약성이 오히려 비례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처벌과 규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섹슈얼리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 왜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섹슈얼리티의 취약성과 이를 이용한 낙인찍기와 혐오 조장이 왜 남성들의 경우에는 해당되기 어려운지,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러한 영상물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왜 범죄인지, 피해자의 위치에 결박당한 사회적 약자가 위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등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성범죄 촬영물”과 “야동”을 혼동하는 일부 남성들의 그릇된 인식과 피해자들이 성적 낙인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피해규모를 키운 요인이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처벌보다 시급하다.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성교육의 지향점과 교육안을 재설계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2017년 성교육을 생물학적 특징이나 생식기와 연관된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 규정하고 <성교육 국제 실무 안내서> 개정판을 출간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후천면역결핍증과 성병, 예상치 못한 임신, 젠더 기반 폭력, 젠더 불평등이 만연한 곳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성관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괄적인 성교육의 핵심 역할로 설정하였고, 청소년이 향후 타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포괄적 성교육의 목표를 두었다. 또한 다섯 살 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는 성에 관한 이야기로 넘쳐나지만 정작 성을 매개로 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관계 맺기의 방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 그 정보에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로에 관한 논의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성에 관한 논의의 초점이 성관계와 사회 구성원 재생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성은 성교를 포함한 성행위, 성별, 성역할 등 성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생물학적 조건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에까지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는 요인이다. 성에 관한 협소한 초점은 사회적 구성원들이 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이와 같은 지점을 고려해 재설계한 내용으로 이른 나이부터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강간 장면이나 성을 매개로 사회적 약자를 겁박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야동”이 아니라 그 배포나 소지가 범죄일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변화는 현장의 교사들이 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한 성교육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교육 실행에 공감하고 실천해야 가능하다. 여성주의에 공감하는 개개인들의 실천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변화

법적 처벌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변화이다. 강한 처벌은 인식변화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간 동안은 강한 처벌로 다스리되 처벌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범죄 촬영물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교육을 생물학적 특징이나 생식기와 연관된 것이 아닌 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재정의하고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4월 1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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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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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사장을 둘러싼 난장판,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묻는다

얼마 전 현대백화점 아울렛이 내년 초 가든파이브에서 개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아직 관련 법에 의해 상인 동의율이 갖춰지지도 않은 채 발표된 터라 가든파이브 상인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던 노동당의 입장에서도 헛웃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런데 어제(12월 1일)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 사무실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관리회사의 컴퓨터 한 대를 압수해간 것이다.

가든파이브 내 상인이 노동당에 제보한 동영상 자료와 내용에 따르면, 이 사단은 최근 임기가 종료된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회사 김인호 사장의 유임과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번 지적했듯이 현재 관리회사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가든파이브 활성화 TF를 구성하면서 선임한 전문가 중 한 명이었고, TF가 끝나자 마자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로 자리를 옮겨 실질적으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추진했던 인사다. 

논란의 골자는 이렇다. 관리회사 사장에 대해 그동안 내부에서도 관리비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에도 관리단이나 SH공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된 처리를 하지 않았다. 때마침 관리회사 사장의 교체시기가 다가 왔고 그동안 관리비 유용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고 있던 내부 인사가 이를 내부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인호 사장이 해당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하자, 내부자가 이에 반발했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상태가 벌어졌다. 오전 11시 경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법인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의 일부 캡쳐 화면>


노동당은 현재의 가든파이브 관리 방식, 특히 박원순 시장이 선임해 관리회사 사장까지 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절성을 물어왔다. 올 해 1월에는 학정도 되지 않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건으로 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간 것부터 해서, 아울렛 입점에 반대하는 상인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 등 상당수다. 하지만 서울시에 의해 낙점된 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가든파이브 내 절대적인 '포식자'가 되어 버렸다. 그런던 와중에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다.

그동안 서울시에 청계천 이주상인들을 위한 정책 상가로서 가든파이브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대형 테넌트 유치 방식이 아닌 '상인 중심의 상가 운영'을 제안할 때마다, 서울시는 "가든파이브는 관리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어제 벌어진 사단의 근본에는 바로 서울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상인들 사이에선 김인호 사장의 유임에 대해 SH공사는 반대했는데 서울시에서 밀어붙였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는 만사라 했다. 특히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곳의 인사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실제로 주요한 정책결정과 방향을 결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도적인 방치가 아직까지도 가든파이브를 곪게 만들게 하는 원인이다. 

서울시는 즉각 어제 벌어진 가든파이브 관리회사 사장의 관리유용 의혹으로 부터 불거진 사단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또 경찰에 맞겨진 컴퓨터 내용의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상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처럼 눙치고 시간을 벌어 뭉게면 가든파이브는 더 큰 문제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든파이브 내에서 포식자 역할을 하는 관리회사 사장은 박원순 시장이 선임한 전문가다. 또한 SH공사 역시 가든파이브 운영을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공기업으로서, 관리단 대표자위원회의 절대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부자로서 제대로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도대체 가든파이브가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무덤이 될 때까지 SH공사와 서울시가 무엇을 했는가 말이다. 

여전히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확정되지 않았다. 필요한 상인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다른 제보자는 초기 동의한 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서 동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리단에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 또 엔터식스 등 기존 테넌트의 이주 과정에서 SH공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한 손실보상과 일부 상인에 대한 특혜성 보상 역시도 여전히 갈등의 요소다. 여기에 상인들이 반대하는 관리회사 사장의 연임 문제가 겹쳤다. 어느 것 하나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없이는 가능한 일들이 아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사 외에 추가적인 자료 확보, 또 관계자 확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당신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라는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기 전에 초등학생들도 고개를 저을 만한 지금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것이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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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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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6일을 넘어서는 송파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리수사 촉구 1인시위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영아파트는 6,6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10년(조합설립 2003년)이 넘도록 한 명의 조합장이 좌지우지하는 사업지다. 서울시가 2012년 종신조합장제를 없앤다고 공언을 했음에도 이전에 구성된 조합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은 탓에, 이후 4차례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대규모단지인 탓에 막대한 조합운영비가 소요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에 무리하게 추진된 조기이주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집을 떠나 전월세를 전전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금융이자를 매월 6~7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는 조합의 전직 사무장이 고발한 비리혐의가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작년에 접수된 고발건이 현재에 이르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이 상황에서 7월초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배옥식 씨는 지난 12월 8일부터 매일 동부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해왔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529). 건물청소 일을 하는 배옥식 씨는 새벽에 일을 시작해 일을 마치는 오후 3시 정도부터 1시간 가량을 꾸준히 1인시위를 해왔다. 지난 6월 28일이 꼭 200일이 되는 날이었다(*참고: 100일 경과 관련 논평 http://seoul.laborparty.kr/609).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재건출 문제와 함께 양천 신정뉴타운 등 오랫동안 뉴타운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대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깨닫을 수 있는 것은, 행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 권한만 조기에 활용했다면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서울시나 관련 구청은 마치 정책의 목표가 무슨일이 있어도 뉴타운 재개발은 되어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있는 것마냥 주민들의 불만과 지적을 무시해왔다. 그동안 한 것이라곤 형식적인 조합 조사와 경제성 조사가 전부이며, 그것도 시범사업 형식으로 몇 몇 군데에 머물렀다.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단지로 원든 원치않든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종신조합장이라는 해괴한 구조 속에서 비리로 문들어져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고발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6,600명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원 중 10%도 재정착이 힘들만큼 분담금 규모가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나 송파구와 같이, 애초 사업허가를 내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어찌보면, 배옥식 씨가 서 있는 저 자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행정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그래서 그의 200이 넘는 시간이 안타깝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3년 처음 당사를 찾아왔던 배옥식 씨에 대한 마음 그대로 언제나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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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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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단순히 보이는 현상 이면의 맥락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사회적 약자가 연관되는 사회 이슈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소위 노점상이라 불리는 영업방식은 한 번도 합법적인 형태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노점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도전이고 수많은 나라에서도 노점이라는 영업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은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차단속 중단이나 까페, 술집의 거리 좌판에 대한 용인에서 보듯이 법제도와 현실 사이에는 융통성이라는 원리가 작동한다.

특히 과거 이명박 시장 시설 조성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밀려난 노점상들, 그렇게 밀려간 동대문 운동장 풍물시장에서 또다시 밀려난 노점상들의 처지를 보면 얼마나 행정이 노점의 특수한 상황을 악용하는지 알 수 있다.


(사진: 민주노점상연합회 제공)​

오늘 새벽 중구청은 성동공고 주변에 위치한 풍물거리의 노점상을 일제 철거했다. 자신들의 '디자인화 사업'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들을 없애겠다는 정책 의도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성동공고 주변의 노점들은 이미 서울시와 합의하여 만든 '디자인 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이 노점은 오세훈 시장 시설,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가 제작해서 노점상들이 150만원 가량의 실비를 들여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신들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새벽 철거에 나섰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자신들의 주요사업을 위해서는(이를테면 청계천복원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 노점상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면서 풍물시장 조성이니 풍물거리 조성이니 하는 약속을 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을 바꿔 '노점은 불법이니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돌변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서울시와 중구청의 행정일관성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청계천복원 공사로 인해 가든파이브로 떠나야 했던 상인들이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에 의해 거리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말해왔다. 그리고 얼마전 황학동 벼룩시장 인근의 노점이 철거된 부분에 대해 항의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의 상생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노점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노원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한 적이 있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점이라는 삶의 형태가 부정되어서는 안되고, 무엇보다 행정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일방적으로 깨져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사실상 노점단속정책일 뿐인 거리 디자인화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애초 청계천에서, 동대문운동장에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 이미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서' 불법을 용인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중구청이 정책변화에 따라 법의 일관성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애초 법치주의란 법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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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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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서울시 대중교통, 특히 버스의 경우에는 관리와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를 테면,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버스운송조합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수입금을 관리하고 개별 노무관계는 개별 회사가, 노선 관리와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다 담당한다. 반면 마을버스에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지만 업체의 등록이나 관리는 자치구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똑같이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시내버스의 노동문제는 쉽게 서울시의 개입을 통해서 실태확인이 되고 개선될 수 있지만,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기껏 적자보존을 해줌에도 서울시의 행정지도나 관리가 어렵다. 사실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마을버스 업자들이 지역의 유력한 토호세력인 경우가 많고 일선 자치구청장 역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렇다. 

그래서일까.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처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열악하다. 비상식도 이런 비상식이 없다. 일례로 최근 밥 먹을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해고통보를 받은 한남상운이라는 회사를 보자. 금천구에 위치한 이 회사는 금천구 마을버스 6, 7번을 운행한다. 그런데 원래 이 회사는 현재 금천구 마을버스 5번을 운행하는 경성운수와 하나의 회사였다가, 각각 2015년, 2016년 노선을 분리해 두 개의 회사가 된다. 당연히 각 회사의 대표자는 같은 이다. 이 배경에는 현행 적자보존 체계의 문제점이 놓여 있는데, 일단 이를 논외로 하자. 

등록되어있는 차량대수와 고용되어 있는 운전직 노동자 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들이 적정한 노동시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은 정해져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점심시간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각 노선별 운행횟수는 고정적이다. 이를 금천구청이 인가한다. 즉, 사업자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다. 

하지만 한남상운은 이를 어기고 인가 운행횟수를 훨씬 넘도록 운전을 시켰다. 그래서 점심 시간이 고작 14분에서 17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휴게공간(특히 화장실)은 엉망이고, 제공되는 간식류는 급기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당한 휴게시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6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다. 전체 30여명의 노동자 중 절반에 달하는 13명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천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간담회를 요청했다. 

금천구청이 정한 운행횟수를 넘어서 무리하게 운행을 강요하는 한남상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답은 "버스가 더 자주 다니면 시민들이 편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운전직 노동자들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혹사를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마을버스 운행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야 한다. 지난 달에 구의역에서 벌어진 참사는, 실제로 이런 관리감독 기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만약 금천구청이 의지가 있다면, 차량대수를 늘리라고 요구하든 아니면 운전직 노동자를 늘려서 운행횟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정한 운행횟수를 어기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 그런데도 시민편의라는 엉뚱한 핑계 뒤에 숨어서 규정 위반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현재 마을버스의 현실이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각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지원금에 대한 실태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지원금을 주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행정력을 동원해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그리고 무사안일한 행정에 빠져 있는 금천구청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불행한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결국 구의역 이후 여전히 서울의 공공부문은 노동자에게 지옥이다. 단지 잘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이 참담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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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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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정보매개자에게 애매모호한 책임을 지워 인터넷을 망가뜨리는 법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제17조 제1항)처럼, 정보유통을 매개할 뿐인 OSP 내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의 정보유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워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자들 중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준법권고를 하고, 이들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판매를 하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정보를 수집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서 요청하면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에 의해 발의된 동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게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그럴듯하나, 그 내용은 통신판매로부터 직접적 이익을 얻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사업자가 아닌 포털 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들이 그런 공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법한 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자를 위축시켜 해당 산업과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첫째, “준법권고”나 “신청대행 장치 마련”은 마치 아청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처럼 무엇을 해야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준법권고”라 함은 단지 ”법을 잘 지켜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거쳐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대행”이라 함은 소비자들을 법적으로 대리를 하라는 것인지 신청만 전달하면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게다가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성과 비용은 인터넷에 장터를 열려는 정보매개자들을 위축시키거나, 정보매개자들이 법률위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게시판을 감시·검열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의무를 단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거대 포털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게시판 이용자간의 거래로부터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영세한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게시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카메라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웹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바로 준법권고를 하고 분쟁대행절차를 마련해놓아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로부터 아무런 직접적 이익도 얻지 못하는 운영자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나아가 게시판을 막아버리는 쪽을 택해야 하고, 최후에는 웹사이트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듯 동 법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고, 이용자들이 게시판을 이용해 판매정보를 공유할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신원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은 2012년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실명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슈머’의 시대에 어떤 이용자가 통신판매업자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알기 어려워 모든 이용자를 상대로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범위가 넓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신원정보를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나 공정위 등이 사법기관의 검토나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자료 제공과 같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프로슈머’의 시대를 불러왔다. 개인이 소비자이기도 하고 판매자이기도 한 사회이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고, 포털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거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등 정보기술을 통해 종래 없었던 소득창출수단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슈머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이런 저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해당 산업을 저해하고 모든 이용자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특정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사업자의 역할이 아니다. 공정위에게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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