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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부패의 사회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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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부패의 사회경제학

admin | 토, 2020/04/11- 20:39

현재의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부패에 마주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부패문화로 고통을 받아 왔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에 용감히 맞섰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촛불혁명을 일궈냈다. 그 결과 한국은 힘겹게 그러나 꾸준히 부패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다.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며 결성된 대한민국 서울의 촛불시민운동 <출처: 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

희망하건대, 한국의 경험이 모범이 되어 개발도상국들이 부패의 노예가 되지 않고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패에 관하여 풍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다음의 두 가지 한계를 지녔다.

첫째, 부패의 복잡성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게 정의된 부패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부패를 타인의 희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위법활동 정도로 정의한다. 그러나 일부 법규와 조직은 부패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부패를 “타인 또는 타 집단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모든 위법 또는 비도덕적 인간활동”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본 글의 목적은 한국의 경험을 근간으로 부패와의 싸움을 용이하게 해줄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본 글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절에서는 한국의 부패 경험을 바탕으로 부패의 유형을 분류한다. 부패와 부패에 관여한 개인 및 조직의 활동을 짝지어 보면 쉽게 부패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제2절에서는 부패의 진화 단계를 설명한다. 부패의 현상이 단계별로 진화한다고 판단되며, 부패의 수준, 내용, 영향은 단계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적절한 반(反)부패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부패의 내용이 어떤 단계에서 모습을 드러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절에서는 부패를 통해 얻는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논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부패의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잔혹하고 정교한 전략이 활용되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부패의 영향을 다루되, 이를 경제적 영향과 도덕적 영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당연히 두 가지 유형의 영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이 둘이 상호 결합되면 한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제5절에서는 어떻게 한국인들이 지난 70여 년간 목숨 걸고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견디어 가며 부패에 맞서 싸웠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동시에 어떻게 민주적 정부가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경험한 부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리고자 한다.

 

1.부패의 유형 분류

부패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 및 조직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의 부패 유형은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a)노골적인 공적자금 도용

한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부패는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 횡령일 것이다. 우익 진영의 대통령, 공무원, 공기업 사장, 연구기관의 수장, 심지어는 유치원 원장들까지 자금을 횡령했다.

특히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 재임 시 미화 2억 달러 이상을 횡령한 사건은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하여 그는 부패와 권력남용으로 옥살이를 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횡령한 금액을 정부에 갚도록 명령했으나, 그는 은행 잔고 260달러가 전(全)재산이라고 우기면서 여전히 한국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공금이 사라진 것으로 의심된다. 현재도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사립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의 대부분을 공공연하게 사적으로 착복하여 보석 구입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역시 공금횡령의 또 다른 예시다.

b) 특혜를 통한 부패

특혜를 거래하는 시장은 거대하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길고 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 법과 규제를 건너뛸 수 있는 특혜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함으로써 합법적인 또는 불법적인 건축허가를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뇌물만 있으면 그린벨트를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의 공급자는 공공기관이며, 그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다. 특혜의 대가는 특혜의열매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것에 기반한다.

이러한 특혜의 시장 가격은 곧 뇌물의 액수가 된다. 뇌물의 액수를 판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건설업계가 분양금액의 5%를 뇌물로 제공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즉, 뇌물의 총액이 수백억 달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c) 정보의 도용을 통한 부패

한국에서는 증시 및 토지개발 감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 후 부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미리 국가의 토지개발계획을 파악한 후, 타인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여 엄청난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다.

증권시장 감독기관의 직원은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기밀정보에 접근, 해당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들이 이러한 기밀정보의 절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법이익을 챙기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d) 조달과정의 부정부패

정부와 정부 산하 수많은 기관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재화 및 서비스 구입에 소비한다. 국방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은 연간 미화 500억 달러를 쓰고 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과 실제 가격 사이의 차액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나눠 가진다. 이를 소위 “킥백”, 즉 리베이트라 한다. 군사 장비 조달 분야의 경우, 장비 구매가의 10%정도가 킥백(뇌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e) (사법분야) 자의적 결정라는 부패

자의적 거래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강력한 부패가 아닐까 한다. 부패한 사법 체계 하에서는 범죄와 부패를 저지른 자가 뇌물로 사법과정에서 자의적 결정권을 살 수 있다.

경찰은 제아무리 범죄와 부패의 흔적이 뚜렷해도 범인이 권력자라면 뇌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는다. 검찰은 용의자가 뇌물을 줄 용의가 있는 기업인이라면 분명한 부패 사건이라 해도 수사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명백한 부패의 증거가 드러난다 해도 뇌물을 제공한 혐의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 재벌 회장들이 부패 혐의를 받았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일은 드물었다.

설사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들은 곧 석방되었다. 그리고 검찰이 유죄 증거를 제시해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많았다.

f) 입법과정의 부패

재벌이 국회의원에게 위장 선거운동 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의 통과를 사주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다.

대한민국 국회가 채택하는 법률은 재계와 기타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에 가장 예민한 단체는 대기업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그들에게 불리한 법은 막고, 유리한 법은 조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특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법률 중에서도 노동 관련 입법과정이 가장 빈번하게 대기업 로비의 타깃이 된다.

그동안 재벌은 입법부에 엄청난 뇌물을 써서 노동친화적 법률의 채택을 막아왔다. 한국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g) 일자리 제공이라는 부정부패

또 다른 유형의 부패는 바로 일자리의 거래이다. 한국의 강원 카지노는 뇌물을 받고 일자리의 80%를 국회의원의 지인 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실력자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

최순실씨(비리 및 불법 정책개입으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장관, 판사, 기타 고위 공무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 부패의 진화 단계

한국의 부패는 다음의 단계를 밟으며 진화했다.

경제개발과 정경유착

부패한 집권층 형성

부패한 조직의 네트워크 구성

1단계) 경제개발 및 정계와 재계 간 유착

일본과 한국의 경제기적을 이룬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일본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주식회사라는 개념이다. 이들 주식회사에서 정부와 기업은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으로, 이들은 경제 정책과 개발을 위한 동등한 파트너에 가깝다.

이와 같이 긴밀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필연적으로 공업화와 경제개발의 계획 및 이행 과정을 통해 정경유착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전대통령과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결탁한 이야기는 전설에 가깝다.

정경유착 단계는 한국경제가 비상하던 시기와 맞물렸다 (1960-1970). 역설적으로 한국주식회사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결탁으로 한국은 채 30년도 되지 않아 극빈상태에서 벗어났다.

2단계) 집권층 부패의 형성

경제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계획의 성공을 위해 관료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특히 경제기획부처는 경제계획 성패의 요체가 되었다. 그 결과, 경제기획부처 구성원과 재무부처 고위공무원, 기타 공무원 등은 위에서 설명한 유착에 관여하였다. 이는 정계-관료-재계의 삼자 유착으로 귀결되었다.

이 삼자 유착이 한강의 기적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유착을 면밀하게 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유착의 당사자들은 경제개발의 성과를 멋대로 사익을 위해 전용하고자 했다.

이 구성원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친밀한 하나의 계층을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불법적, 비도덕적 활동을 은폐했다. 그리고 이들은 배타적인 집권층이 되었다.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대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배분하는 것도 해당 집권층의 역할 중 하나였다.

정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에 공공의 자원을 제공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책 금융이 가장 매력적인 정책이었다. 시장의 금리가 20%를 상회할 때에 정부는 5% 미만의 금리에 거액의 대출을 지원했다.

해당 자금은 공업화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렇게 제공된 정책 금융 중 일부는 공장의 건설과 수출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빌린 자금을 5%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사채시장에 대출하는 방법으로 큰 부를 축적했다.

대기업에게는 세금혜택도 주어졌다. 이들은 무료로 산업공단에 입주할 수 있었고, 산업용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토지를 받아 일부를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재벌은 온갖 허가와 특혜를 받았으며, 분명치 않은 이유로 엄청난 장려금과 보조금을 챙겼다.

이렇게 집권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되었다. 20여 년 기간 동안 세계경제가 신자유주의로 활발히 재편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에게 더 큰 힘을 주는 반면, 정부의 권력은 상당 부분 약화시켰다. 기업에게는 이러한 상황에서 뇌물 공여를 통해 유리한 정책을 조작하기가 더 쉬워졌을 것이다.

80-90년대는 한국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변모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은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줄을 손에 넣게 되었다.

3단계) 부패 조직의 네트워크 형성

이렇게 형성된 집권층은 미디어와 학계, 보수 시민단체와 불법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패의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부패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확립되었다.

부패 공동체의 목적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넓혀 반부패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방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한편에서는 보수와 진보,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세력과 반부패세력라는 이중적 구조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부패 조직의 네트워크는 진보세력이 집권한 2000년대에도 작동되었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1997~2002) 및 노무현 전 대통령(2003~2008))의 기간에도 살아남았다.

물론 해당기간 동안 보수진영의 부패 네트워크는 부패 활동의 속도를 늦추어야 했다. 하지만 조직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예비적 투자는 계속 진행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3년에는 박근혜가 그 뒤를 이으면서 한국의 우익정당은 9년 간을 집권했다(2008~2017). 이 기간동안, 부패 공동체는 몸집을 키우며 부패 활동을 확대하고 가속화했다.

실제로 상기 9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부패 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절보다 심각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는 25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명박은 15년 형과 함께 추가 범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3. 부패의 이익을 비호하는 전략

부패 조직의 이익을 비호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집권 당시 보수정권은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

둘째, 언론의 자유는 잔혹한 경찰 또는 뇌물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여기서 정말 슬픈 것은 대부분의 언론사가 재벌들의 광고수수료 없이 살아남지 못하며, 때문에 광고가 뇌물로 쓰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3대 유력 신문사는 조선, 중앙, 동아(일명 조-중-동)인데, 한국 내 주요 일간지의 전체 판매부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1910~1945)에도 존재했으며, 친일적인 보수 일간지로 일관하여 왔다. 이후 부패 공동체를 비호하기 위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 왔다.

셋째, 한국의 첩보기관은 진보, 반부패 세력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다. 이들 시민들은 공권력의 남용과 기타 불법 탄압의 피해자가 되었다.

넷째, 보수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발표한 학자는 해당 연구비를 박탈당했다.

한국에는 “뉴라이트”라는 학술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정당화한다. 일본은 한국인을 위해 한국경제를 개발하고자 헸을 뿐이라는 내용으로 근대사 교과서를 바꾸기도 했다.이들은 세계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25만 명에 달하는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성노예 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유권자의 보수 정권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우익진영과 함께 진보세력을 “빨갱이”라 비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다섯째, 보수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약 1만 명의 예술가, 가수, 영화배우 및 소설가 등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영화 “기생충”의 감독인 봉준호 역시 다른 감독들과 함께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여섯째, 부패 공동체는 대한민국 6ㆍ25 참전 유공자회 및 다양한 노인단체를 포함, 우익성향의 시민단체에 자금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 회원들은 진보세력을 비판하는 가두시위에 참여한다. 결국 이들의 집회 참여를 위해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최종 당사자는 재벌이다.

마지막으로, 부패 공동체를 확장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정략결혼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우익 정치인과 재벌가 자제들간의 혼인이다.

 

4. 부패의 부정적 영향

부패로 인한 주요 부정 영향은 경제적 영향과 도덕적 영향을 구분할 수 있다.

a) 경제적 영향

부패는 단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사례처럼 수십 년이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 영향은 미시경제적 영향과 거시경제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미시경제적 영향은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경쟁을 감독하는 조직 및 기구가 부패한 경우, 대기업을 편애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추구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뇌물을 받고 파산기업을 구제하는 경우, 파산기업의 수명은 길어지겠지만 그 결과 한국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

부패한 정부의 조달 체계는 형편없는 품질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한국은 킥백(뇌물)을 받으려다 잠수를 할 수 없는 잠수함을 구매한 바 있다.

부패의 거시경제학적 영향은 미시경제학적 영향만큼이나 좋지 않다.

집권층의 수출 중심 정책으로 GDP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수출만으로는 이들이 내세우는 낙숫물 효과를 만들어내지도,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실업률은 상승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소득의 분배가 어려워진다.

한국의 경우, 전체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이들이 전체 일자리의 87%를 창출한다. 그럼에도 집권층은 친재벌, 반중소기업 정책을 도입했다.

수출 중심 정책은 수출의 증가에 기여했다. 동시에 이는 재벌의 수익을 확실히 끌어올렸다. 재벌의 수익이 커졌다는 것은 뇌물로 쓸 돈도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친재벌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재벌의 수익을 위해 중소기업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우익정권 시절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훔치도록 용인했으며,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고, 하도급 계약시 일방적으로 하청계약의 가격을 낮추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잘 알려져 있듯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았으며, 보통의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망가뜨렸다. 최악인 것은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산업의 발전이 지연되는 동시에,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b) 도덕적 영향

부패의 도덕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다.

한국의 오랜 속담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청와대가 부패의 뿌리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 윗물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아랫물도 엉망이라는 것이다. 부패는 물이 흐르듯 한국 사회 전역으로 퍼졌다.

우익정권 하에서 부패세력은 돈의 축적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은 법은 물론, 유교적 가치, 심지어는 신보다 위에 섰다.

돈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사회계층을 결정한다. 재벌 총수는 왕이요, 그 일가는 왕족이 된다.그리고 왕 중의 왕은 삼성그룹 회장이다. 실제로 우익정권 당시 한국은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재벌은 전직 장관들을 고용하여, 마치 정부보다 자신들이 더 권위있는 것처럼 으스대며 부와 권력을 뽐냈다. 돈 없는 전직 장관들은 친재벌 정책을 위해 로비하며 배를 불렸다.

돈의 힘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일명 “갑질”을 불러왔다.세계는 2014년 발생한 “땅콩회항”사건을 기억할지 모른다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장녀는 기내에서 땅콩 봉지를 열지 않고 제공했다는 요상한 이유로 욕설과 함께 기내 직원을 폭행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매년 수백만 불의 소득을 벌며 왕이 된 듯 돈과 권력을 남용하면서 신도들을 학대하기도 했다. 사실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 자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범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뇌물이 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강제로 동원된다. 부패한 보수 지도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한 도덕적 영향은 돈의 숭배, 정직과 품위, 진실의 파괴, 상호존중과 사랑의 상실로 요약해 해석할 수 있다.

 

5. 부패에맞선 시민들의 전쟁

만일 한국이 경제 성과로 계속 세계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독재와 부패에 맞서 싸운 한국시민들 덕분이다.

사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이어진 촛불혁명 이전에도, 수백만 한국인들은 거리로 나가 부패한 대통령들에 용감하게 맞섰다. 1960년 4월에는 이승만에게, 1979년에는 박정희에게, 1980년 봄과 그리고 1987년 6월에는 전두환에 저항했다.

그리고 2016년 말에서 2017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한국 사회 각계 각층의 연인원 17백만 명이 차가운 거리 위로 나가 외쳤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부패를 청산하라!”

촛불혁명은 성공적이었고, 부패하고 파괴적이었던 9년간의 보수정권을 끝내고 민주정권을 세웠다.그렇게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다.

문대통령은 민주진영에서 탄생한 세 번째 대통령이다. 처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1998-2002),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2003-2008).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조합 결성을 독려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을 회생시키고, 진보 시민운동을 육성하면서 반(反)부패세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재벌에는 내부순환출자 중단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며 대규모 개혁을 이끌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경찰 및 검찰, 법원, 첩보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애썼다. 부패공동체에게 노무현 정부의 조치는 실질적인 도전이었기에 이들은 온갖 거짓 이유를 들이대며 대통령 탄핵을 공모하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결국 탄핵되지 않았고,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그러나 부패공동체가 가장 우려한 것은 공정사회와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노무현의 정치적, 이념적 유산이었다.

이러한 유산을 말살하기 위해 수구세력은 노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가 고급 시계를 뇌물로 받아 논두렁에 숨겼다는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는 이명박 우익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노무현의 퇴임 후에도 그의 일가에 대한 공권력, 보수언론, 검찰의 괴롭힘은 지속됐다. 이는 노무현에게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고,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한국 우익세력이 얼마나 깊숙이 부패에 관여하고 있는지, 이들이 왜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부패한 부자들에게 매달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70여 년간 축적된 부패의 문화를 청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 부패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국가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문대통령은 아래와 같은 반(反)부패 조치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거시적 조치와 미시적 조치로 분류해볼 수 있다.

a) 거시적 반부패 조치

거시적 조치에는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 소득분배의 개선이 포함된다.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위협하지 않는 화해국면을 추구한다.

그동안 우익세력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치 군사독재가 북한 문제를 처리할 더 좋은 자격이 준 것 마냥 행동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사회경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려 했고(불행히 중단되었다), 국민연금을 확대했으며, 노인을 위한 소득 수당을 제도화했다. 동시에 주당 근로시간을 감축하려 했고(역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시도하는(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부유층의 소득상승은 늦추고 빈곤층의 소득상승은 가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의 건전한 근간을 세우는 효과가 있다. 빈곤층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부패와 “갑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b) 미시적 반부패 조치

민주정부는 부패와 싸우고자 여러 미시적 조치 또한 시행하고 있다.

우선, 부패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청와대 직원의 영향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어떠한 영향력 행사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모친은 지난 2년간 가족 외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를 피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문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기능을 크게 줄였다. 예컨대,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국제 정보의 관리로 국한시켰다. 우익정권 하에서 국정원은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는 기능을 맡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기무사령부를 폐지했다. 기무사는 본디 군대의 위법행위를 막는 기능을 담당했으나,우익정권을 비판한 자들에 대한 불법감찰에 관계하였다.

세 번째, 부패 공동체가 자행한 것이 분명한 부패 및 범죄 사건을 재수사하는 위원회를 임명했다. 예컨대, 과거 법무부 전직 차관이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는데, 뇌물과 우익정권 내 권력자와 유지한 관계 덕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네 번째, 부패 공동체의 편에 서서 기자노조를 탄압한 일부 언론사의 사장이 교체되었다.

다섯 번째, 유치원 원장이 공적자금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치원법을 포함, 다양한 반(反)부패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섯 번째, 우익진영의 부패 공동체에 가담한 전 청와대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다.

일곱 번째, 검찰과의 싸움이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한 싸움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한다. 한국의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범죄 및 부패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경찰도 물론 수사권을 가지지만, 최종적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천 건의 부패 및 권력남용 사건이 고발되었지만, 검찰의 벽을 넘어 법원까지 간 일은 거의 없었다.

요약하면 한국은 사법권을 독점한 부패한 검찰 때문에 부패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

한국에는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대통령 조차도 검찰을 어쩌지 못한다. 어찌 보면 검찰이 부패문화의 가장 강력한 방어벽 역할을 잘하여 왔던 수호자인 셈이다.

검찰에 맞서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을 감독하는 제도인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다. 싸움 하나를 겨우 이겼다. 그러나 부패문화를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부패의 궁극적인 수호자는 돈이다. 보수세력이 지난 70여 년간 부패로 쌓은 돈은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 현금, 부동산, 주식의 형태로 세계 곳곳에 은닉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가 부패문화를 완전히 부수기까지는 민주정권이 10년 이상, 어쩌면 20년 이상 필요할 지 모른다.

 

교훈

한국사회가 경험한 부패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부패는 진화의 첫 단계, 즉 정계와 재계 양자 간 유착단계에서 반드시 차단시켜야 한다.

둘째, 일단 부패가 집권층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면, 아주 어려운 대응책이 요구된다.

셋째, 부패조직의 네트워크를 청산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현재의 한국이 그런 경우이다.

넷째, 부패의 청산을 위해 정부에만 항상 의존할 수는 없다. 정부 자체가 부패한 일도 많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문재인 민주정권이 부패와의 싸움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패를 청산하는 과정에는 평범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드시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조셉 정(Joseph H. Chung)

퀘벡대학교 몬트리올캠퍼스 (UQAM) 경제학 교수이자 동 대학 Centre d’Études sur l’Intégration et la Mondialisation (CEIM) 산하 동아시아연구소(OAE) 부소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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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2/1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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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선언’ 계승하길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개방적 태도의 메시지 – 북한의 미사일 재개 위험 막는 효과 – 한일 동맹의 결속 토대 제공 포브스는 2월 19일자 The Singapore Decla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eview(싱가포르 선언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검토)라는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선언을 여전히 유효하게 다루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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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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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이라고 했겠는가.

향후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무슨 근거로 막을 셈인가?
망국병이 극에 달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이제부터는 5천만이 낸 혈세를 특정지역에 쏟아붇는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1년가량 이어져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라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묻지마식 개발사업이 ‘입법’을 포장으로 강행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구걸만 있다.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한다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묻지마식 토건사업 강행은 ‘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나라 재정을 더욱 파탄낼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다.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후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망국적 ‘매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어야함을 거듭 밝히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자료_가덕특별법 반대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금, 2021/0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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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내일(3일) 오전10시30분에 생중계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내일(3일)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여간(2017.05 ~ 2021.01) 발표된 24번째 부동산 대책 및 11만 7천세대 75개 서울 아파트단지의 월별 시세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효과 없는 핀셋규제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집값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1/03/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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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펀치, 바이든 매파 내각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주의 부활시키나 – 바이든 국방부 인수팀 1/3 매파적 성향 가능성 – 한미군사훈련 중단하고 싱가포르 선언 지지해야 – 북한도 미국의 강경책엔 핵억지력 강화로 대응 – 미국, 더 이상 한반도 위험 빠뜨려선 안돼 카운터펀치가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된 3월 8일, Biden’s Hawkish Cabinet Portends Renewed US Militarism in Northeast Asia(바이든의 매파 내각, 동북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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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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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 ‘2030 온실가스 절반을 약속하라

NDC 목표 대폭 강화와 탈석탄 없이 탄소중립 불가능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선언해야

 

4월 22일 지구의 날,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일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3분간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선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UN IPCC [1.5℃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수준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에 맞춰 ‘2030 탈석탄 로드맵’과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계획 또한 확약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2030 감축목표부터 충분한 탄소 감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선언 직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는 협약 사무국에서 퇴짜를 맞을 정도로 불충분한 감축 목표였다. 이에 정부도 대통령 임기 내에 NDC를 갱신할 것을 약속했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최소치가 이미 정해져있다. 1년이나 고민을 유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계획 확정이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 이행도 그만큼 늦어져 부담을 키울 뿐이다.

또한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규 발전소 7기의 건설은 방치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신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에 모두 가동을 시작하게 놔둔다면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은 2054년에야 가능해질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잔존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붕앙2’, ‘자와9·10’ 등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가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국외를 통틀어 석탄 발전에 약 22조 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특히 정부 방침이 해외석탄에 대한 투자 중단에 한정된다면, 국민연금처럼 국내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약 10조 원을 투자한 기관들에 대한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선언은 ‘향후’에만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석탄 산업에 향후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선언이 될 공산이 크다. 보다 실효적인 것은 이미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공적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금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 기후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정부의 강력한 목표 제시와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이행계획을 촉구한다.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턱없이 부족하고, 석탄발전소와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유효한 제재도 없다면, 정부의 어떤 선언도 공수표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더 이상 피상적인 기후 선언을 원하지 않는다.

2021.04.21.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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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상회의, 대통령은 준비한 것이 없었다

- 해외 석탄투자 중단과 NDC 상향, 공허한 약속일 뿐

- 석탄발전 투자 철회와 ‘2030 온실가스 절반’ 약속해야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해외 석탄 공적금융 지원 중단’과 ‘올 하반기 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상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말들 뿐이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미 진행된 해외석탄발전소의 ‘투자를 철회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 절반’에 준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했어야 한다.

이미 작년, 정부 각 부처와 한전이 향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언은 실상 새로울 것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게다가 이번 선언에는 현재 투자 중인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9·10 등의 대형 해외 석탄발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석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대통령은 한편, 국내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감하게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린뉴딜로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선언으로도 한국은 ‘세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연내 NDC 상향’ 선언 역시, 어떤 진전도 새로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정부는 작년 12월 UN에 진전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을 위반한 목표를 제출함으로써, NDC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비해 어제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중국은 2005년 대비 60%, 일본은 2013년 대비 46%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역시 1990년 대비 55% 이상의 감축을 선언했으며,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계가 기후대응을 위해 속속 진보된 감축을 선언하는 이 때, 한국은 아직도 공허한 말잔치를 되풀이하며 감축을 후속 과제로 미루고만 있다.

결국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두 선언은 모두 새로울 것 없는 기존 선언의 되풀이일 뿐이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모자란 얄팍한 외침에 불과하다. 이번 선언은 현 정부에게 기후위기 대응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주요 과제’가 아닌, 언젠가 처리해야 할 ’후순위의 정책 과제‘ 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지금과 같은 그린워싱 선언들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021.4.23.

환경운동연합

금, 2021/04/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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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론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오찬간담회에서 재벌총수들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여지를 남기는 듯 한 답변을 한 것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될 수 있다”며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당 대표가 말한 것이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뇌물·횡령 범죄로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을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석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집권했음을 기억해 스스로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또한 온갖 반칙과 불법으로 경영권 세습을 완성하려 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뇌물·횡령죄 사면 제한하겠다는 대통령공약, 스스로 어길 것인가

 

재벌총수가 중대한 경제범죄로 형을 살고 있을 때마다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양형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지난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재계와 보수언론 등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여론몰이에 못 이긴 척, 투자를 대가로 한 정치적 사면·가석방을 단행한다면 이는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귀결될 따름이다. 거대기업의 주요 결정을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인 사법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결국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가 곧 기업활동의 정상화와 투자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최고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혈통에 의거해 기업지배력을 세습받은 재벌 3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에 다름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단 1.44%의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현 삼성전자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는 한국 경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는 커녕 국가경제를 위해 그를 특별히 풀어주어야만 한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2021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직접 밝혔 듯 재벌 오너 역할론은 그 실체마저 모호하다. 이 모호한 실체, 재벌 신화에 편승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의 근간과 국기를 다시 뒤흔드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된다. 

 

가석방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아, 송영길·박범계 발언 철회해야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언급했듯이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가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사회적 재기의 의욕을 잃고 향후 다시 반사회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통합과 법 적용의 경직성 시정 등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논의가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되묻는다.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사면·가석방 제도의 본질 자체를 호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용 부회장이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반칙과 불법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게 된다면 과연 어느 기업인이 법을 지켜가며 합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는가. 이는 사면과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통합보다는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투자활성화 구실 예외적 사법 특혜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 

 

해묵은 경제위기론과 총수역할론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현실 정치가 정무적·정책적 곤란에 처할 때마다, 돈과 자본이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총수에게 법적 특혜가 제공되었고 총수가 이에 투자 등으로 화답하면서 재벌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대상 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또 다른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할 근거는 그 어느 곳에도 없다. 현 정부와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가석방된다면 또 하나의 재벌특혜 사건으로,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f02MrJR-NPPUOY8JKKmj8CHVz_2BrMccOGU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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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여 터무니없는 교환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그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등의 숱한 범죄 혐의로 점철되어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수감된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그를 석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130개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에스원 노동조합,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 생명안전시민넷,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송파연대회의, 시민사회연대회의, 알바노조,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 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청년전태일, 촛불문화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0624_기자회견_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3673-2143

목, 2021/06/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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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오랜 시간 숙고하여 만든 '통일국민협약안'을 공개합니다.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는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였고, 정작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배제되어 왔습니다.

 

평화 통일에 관한 국민협약이 만들어진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발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시민단체, 종교인들, 연구자들은 여러 해 동안 이 협약의 필요성을 제안해왔습니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하였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는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인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토론 의제와 숙의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그 결과 4년간 연인원 6천 명이 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통일부는 2020년 7월부터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지역, 성별, 연령, 정치성향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 약 300명의 시민들의 예비대화를 거쳐, 이 중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가단이 총 8회(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했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전문, 협약문,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고 싶은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국민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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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5, 6.12, 6.13, 6.26 진행된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현장 (사진 = 통일비전시민회의)


통일국민협약안 

 

전문 

 

통일국민협약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분단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는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2018년 이래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수천명의 시민과 활동가, 교사와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의제개발, 발제, 질의응답과 자문에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이 오랜 시간의 숙의를 거쳐 스스로 마련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 통일국민협약은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본문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전국의 시민참여단은 2020년 7월 6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4개 권역별 예비 대화와 총 8일간의 전국 종합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과정과 방법에 관해 숙의하여 다음의 협약안을 채택한다.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군사적 위험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

 

주변국 관계

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보존한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

 

평화·통일 교육

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통교육을 실시한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권고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여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한 시민참여단은 이후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숙의하여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모와 계층을 다양화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상설기구를 만든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확대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한다.

통일부는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플랫폼을 만든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정부는 통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회에 대한 권고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만든다.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국회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비정부기구에 대한 권고

비정부기구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시민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서 다양한 입장과 주제를 다룬다.

비정부기구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국민에게 드리는 권고

국민은 통일 교육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한다.

국민은 통일국민협약안이 잘 반영되는지 감시한다.

국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남북간 대화로의 발전에 관한 권고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남북간의 대화로 발전시킨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통일국민협약안 [https://drive.google.com/file/d/1HXWaJIcL7jZZtMRffy-unHZR0Igfzhzu/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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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7/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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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었으며,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비 산정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주장 2> 문재인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예산을 부풀려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국민혈세를 펴주기 위한 ‘적정공사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년 9월경 경기도는 정부(행정안전부)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 산정기준」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관련 정책관료들은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표준품셈에 따른 예산부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비공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예산부풀리기를 조장·방조해 온 정책관료 행태로 보아 능히 예견된 결과였지만, 자못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지경까지 방치해 온 정부의 문제이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야 한다.

<주장 3>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약 86%, 즉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약 86%다. 뒤집어서 말하면 적어도 14%의 낙찰률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번 경기도의 시도대로 약 4%의 설계공사비를 하향조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평균낙찰률은 약 90%(=86%+4%)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금까지 공공공사 공사비를 분석한 추이에 따르면, 여전히 평균낙찰률은 약 86%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표준품셈을 통한 예산부풀리기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것이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말 못할 우려가 아닐까 생각된다.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할 정책관료와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적정공사비’ 운운하며 건설업계 시중 노릇을 하고 있다. 엉터리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예산낭비를 조장해 온 정부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2021년 0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1/07/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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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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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배경


  •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X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X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이행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목, 2021/07/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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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윤순철 사무총장

 

내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권위적 문화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지역과 계층은 물론 이념과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더욱이 이전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아 물러났기에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큰 기대를 품었다.

지난 4년여 동안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 환호, 공감, 실망, 좌절 등 희비의 쌍곡선을 경험하며 애증을 쌓아왔다. 성공한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부족함을 보였다. 물론 시민의 일상에 큰 고통을 주었고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있었을지라도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과 정부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두드러진다. 정부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된다. 겉으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아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알만한 분들은 알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온 고위직 공무원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약 10년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했던 공무원들이 새 정부의 주요 요직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의 만든 정책을 자신이 부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겉은 진보로 변했지만 속은 보수 정책의 연장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정부의 국정좌표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합당한 새 인물을 임명해야 하는 데 그 과정이 없었던 탓이다.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은 과거와의 뚜렷한 단절이나 새로운 변화를 찾기 어려웠고 이는 무능이나 오만으로 비춰졌다.

부동산 정책은 인사정책과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여 역대 정부에서 항상 민심 척도의 바로미터였다. 이 문제는 국토·금융·세제정책은 물론 수요와 공급관리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보급률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다는 판단에 도시재생을 정책의 기조로 삼았고,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에 초점을 맞춰 신규공급을 억제하면서 세제와 금융을 통한 가격안정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특정한 지역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요분산이 병행하여 진행될 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인프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논쟁이었던 17%(국토부)와 53%(경실련)의 통계 논란에서 보듯이 기초통계 자체가 엉터리였다. 최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려면 수혜자 분류가 필요한데 소득파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아직 정책 수립의 기초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나 기획부동산으로 변질되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통계도 없다. 문제는 기초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통계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수요분산, 즉 균형발전 정책의 부재였다. 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삼았던 참여정부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실행 계획이 없었다. 이미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밀집해있고 지방의 소멸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비대해진 수도권은 일자리와 주택, 교통 등 도시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지방의 소멸은 자명하다. 끊임없이 지방의 인구와 자본을 흡입하는데 수도권에 신도시 10개를 더 건설해봐야 여전히 공급부족론이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는 후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직 알 수 없다. 남은 1년여 기간은 새로운 일을 펼치기보다는 그동안 벌여 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곤란을 겪었음에도 자신들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로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주거 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대책으로 공공 주택 20% 비전을 유산을 남겨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수, 2021/07/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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