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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투표하기 전 꼭 봐야할 재벌개혁·민생경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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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투표하기 전 꼭 봐야할 재벌개혁·민생경제 공약

admin | 금, 2020/04/10- 04:3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09) 21대 총선을 앞두고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재벌개혁, 공정경제, 금융 △중소상인 △주거부동산 △등록금·통신비 분야 공약을 분석한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으로 후퇴”

미래통합당 “후퇴를 넘어 역행”

정의당 “우수하나 이행노력 중요”

국민의당 “20대 공약은 다 어디로”

민생당 “개혁과 반개혁의 어색한 동행”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각 노동자간 임금격차 심화,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한 불법편법 행위,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과 관련된 규제완화 시도, 가계부채 심화와 금융소비자 피해 양산 등으로 인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2012년 대선 이후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는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의 공약은 대거 후퇴하거나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야당 시절인 20대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과 대동소이하나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추진하거나 상법 개정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등 21대 공약을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0대 총선 공약에서 그나마 제시했던 내용도 모두 삭제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반개혁적인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20대 총선에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일감몰아주기 공약 등을 아예 삭제하였고, 나아가 민생당은 혁신을 빌미로 금산분리와 재벌지배구조 규제를 완화하는 반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합니다.

 

[공정경제와 하도급·중소상공인 분야]

- 적합업종특별법, 가맹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입법적인 성과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공정경제와 중소상공인 분야'입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중소상공인단체의 협의요청권 등 보다 근본적인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21대 총선공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특히 하도급 공정화 분야에서 구체적이고도 개혁적인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구조개혁보다는 현실가능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개혁성이 다소 후퇴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그나마 많은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만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공약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코로나19 대책과 같은 단편적인 공약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한계를 보입니다.

 

[주거 부동산 분야]

- 계속되는 집값 폭등, 자산양극화로 인해 '부동산 불평등'과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부동산 공평과세, 적극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번 21대 총선 공약을 보면 5개 정당이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대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제외하면 주거 정책이 전무할 정도로 크게 후퇴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주택을 취득하려 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세금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 매우 반개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정의당의 경우 종부세부터 세입자대책, 분양정책까지 가장 폭넚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청년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 뿐 보편적인 주거안정에 대한 공약이 없고, 민생당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개혁적인 공약과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공약들이 혼재되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대학교육, 가계통신비 등 민생경제 분야] 

-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고등교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연 1천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25%로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5G 서비스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지출이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소득연계형 등록금 도입을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겠다는 단계적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비 관련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 20대 총선에 비하면 대거 후퇴함. 정의당은 국공립대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민생당도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 가계통신비 공약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 기존의 공약을 대거 제외하고 이미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WIFI 확대 정책만 제시하여 일관성과 책임성 면에서 크게 후퇴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인가제 폐지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만 내놓는데 그쳐 가계통신비 완화에 대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 21대 총선 각 정당 공약 평가표


















































































































평가분야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재벌의 특법승계, 일감몰아 주기와 경제력 집중 규제



개혁성



O



X



O



-



X



구체성





X



O



-



X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개혁성



O



-



O



-





구체성



O



-



O



-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개혁성





-



O



-



-



구체성



O



-



O



-



-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개혁성



O





O



-



-



구체성



O



X





-



-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상생



개혁성



O





O







구체성



O





O







주거·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



개혁성



X



X



O



X



X



구체성





X



O



X



X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개혁성





X



O



-



O



구체성





X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확대



개혁성



X



X



O



-



X



구체성



O





O



-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9YoArKhLlpDCY9U7hfUOPyZyjFT137PBa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9Q0eFZ6gSsgP_-BaTfgZxh4c72AhTcnIoV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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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비닐장갑’ 총선

[caption id="attachment_206309" align="aligncenter" width="630"] ⓒ 허프포스트코리아[/caption]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절차’를 마련하고 (1) 발열 체크, (2) 손 소독, (3) 비닐장갑 착용, (4) (앞뒤 사람과) 1m 거리 두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험산이 이번 총선이라 할 만합니다.

사전선거가 진행된 지난 10일과 11일,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한 것은 ‘비닐장갑’ 문제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배부될 일회용 비닐장갑이 63빌딩 7개 높이 정도 된다, 개인장갑 지참 시 일회용장갑 대체 가능!”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와 전화 통화로 확인 완료했다”는 웹 포스터가 돌았고, 많은 이들이 비닐장갑 의무 착용은 과잉 대응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제가 본 꽤 많은 분들이 개인장갑을 가지고 사전선거에 임했습니다. 투표소마다 달랐습니다. 일부는 비닐장갑 착용을 피했고, 일부는 개인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껴야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환경단체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비거니즘을 온 대학에’라는 대학동아리연합은 4월 1일 “4.15 총선에 사용되는 63빌딩 7개 높이 분량의 위생장갑을 자연분해(생분해) 위생장갑으로 우선 사용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이들은, “이 청원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행정집행 시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라며 “기후비상사태를 지나 후세대를 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4,400만 명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일회용 위생장갑 총 8,800만 장이 사용된다. 이는 63빌딩 7개 높이다”며 개인장갑 지참을 제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모든 유권자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배부하는 것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대량 발생시키는 행위이며...그동안의 사회적 노력에 반한다.... ▲ 부득이하게 비닐장갑 사용 시 일반 비닐장갑이 아닌 생분해성 비닐장갑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06" align="aligncenter" width="360"]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사전투표장에서 쓰고 남은 일회용 비닐장갑.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 장갑을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정은경 본부장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 정도는 허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녹색연합은 선거 때마다 과도한 쓰레기 발생을 지적하며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종 홍보물, 현수막, 선거벽보까지 매번 폐기물이 다량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번엔 비례정당이 크게 늘어 공보물도 늘고, 비닐장갑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녹색연합은, 쓰레기가 가득 남은 선거를 해결해야 한다며, 2022년 선거는 바뀌도록 시민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철저한 방역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도 지킬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번 총선이 이 모든 걸 준비하기 너무 급하고 어려웠다고요? 그럼 다음번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번 21대 총선으로 꺼내는 환경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성자: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기사 원문 보기 ☞ 화성시민신문(http://www.hspublicpress.com)

수, 2020/04/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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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요구안 해설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불평등 심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2016~2018년 사이 0.584에서 0.597로 높아졌음. 이를 세분화하면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2016년 41.8%에서 2018년 43.3%로 증가한 반면, 하위 80%의 점유율은 2016년40.1%에서 2018년 38.4%로 감소하며 자산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택 시장을 뒤따라가는 정부 대책 발표와 성난 민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후 2019년 12월까지 18번의 관련 정책을 발표했음. 그중 상당수가 투기 억제 및 주택가격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등-가격유지-급등-가격유지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음. 2019년 다주택 보유 문제로 인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재개발 상가건물 투자로 인한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 등은 점점 심화되는 한국의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임.

 

◯ 요구안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개발: 공공임대, 공공상가 등 대물적 환수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환수 강화,  용적률 완화시 공공기여 강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보유: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인상 및 공시가격의 신속한 정상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처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등 세제 감면혜택 축소

  • 그 동안 정부의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한 주요한 대처 방법은 주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대책이었음. 그러나 전세를 낀 갭투자가 성행하고, 투기이익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금융 규제를 통한 수요 제한 정책만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충분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전 단계에서 효과적인 불로소득 환수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개발 단계에서 개발 이익 환수의 기본적인 수단은 공공의 대물적 환수와 금전적인 부담금 부과임. 특히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의무화하여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량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현행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과 공시가격 정상화 등 로드맵을 정부가 분명하게 제시하여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투기 심리를 충분하게 억제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12월 말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임대주택 등 현재의 장기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등은 소급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음.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상 금지되는 입법이 아니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기간에 대한 변경 선택 대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로 신뢰이익의 보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부동산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시장을 통해 정상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시장으로 개혁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자가보유율(2018년 주거실태조사 61.1%)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2017년 기준 86.7만호 4.3%)이 낮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로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함.

 

◯ 요구안: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의 확대

  • 대기자명부 도입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부담가능성 제고  

  •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확대(호당 공급 및 리모델링 지원 예산, 운영·관리 예산 확대 포함)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전세임대를 포함시키면서 전세임대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음. 그러나 전세임대는 민간주택을 공공이 임차하여 낮은 월세로 제공하는 전대차 방식의 임대료 보조 제도의 일종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함.

  • 전세임대까지 포함해도 2018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재고의 7.5%에 불과하여 무주택 서민이 일생에 한번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해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어려움. 따라서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안정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사회경제주체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로 프랑스는 2000년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 및 2013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인구수를 초과한 모든 꼬뮨의 주택수의 25%(인구 15,000명 이상인 꼬뮨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5년간 5% 이상인 꼬뮨의 경우 의무공급비율을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함. 프랑스와 같은 야심찬 계획 없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한국 사회의 무주택자의 주거난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어려움.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 하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기자 명부제도 등을 통해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 파악이 선행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계획되어야 함.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경험을 기초로 부정확하게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계층별로 임의적인 배분을 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누구이고 지역별로 얼마나 수요자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소득에 연동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뉘어진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조건은 전문가와 안내를 하는 공무원들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임. 따라서 입주희망자들이 이를 다 이해하고 매번 입주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취약 계층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입주희망자는 자신의 조건을 알리고 유형 구분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낙인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모여 거주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소득을 반영한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임대 공급 주체, 기존 입주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교환과 의사 수렴이 필요함.

  • 아울러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 총액의 확대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호당 건설 지원 예산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예산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함.

◯ 요구안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 규제 강화 및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실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 실현 

다주택자의 갭투자 규제 확대

주택 매물 잠김 발생시키는 일부 주택의 임대 등록 제한 통해 시장 교란 방지

 

  •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가격에 주택 취득을 할 수 있어야 함.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8번 정책을 내놓는 사이 정부가 주로 시장을 뒤따라가는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특히 시장 투기세력은 핀셋 대책으로 대표되는 국지적인 규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주택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계속 시험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주택 투기 규제 정책과 주택금융 규제 강화로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함.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면 확대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주택 분양을 실현해야 함.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경기 후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일부 지역의 동단위로 추진한 것은 시장과 투기꾼들의 조롱을 받을 만한 조치였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완연하게 확인된 2019년 여름경에 즉각 취했어야 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질질 끌며 지연시키고 게다가 당초 언급한 서울과 기타 투기과열지역 전부도 아니고 동단위 핀셋 지정을 예고 및 발표하자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가 박약하다고 본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서울과 주변 지역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투기가 더욱 확산되었던 것임. 따라서 향후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의 상승이 일반 주택 시장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전면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다주택자의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개인이 임대주택 등록제를 활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는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고 최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누린 후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할 것을 기대하고 벌이는 투자 수법임. 따라서 이러한 갭투자가 시장에서 집합적으로 누적될 경우 매매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고 조세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남. 따라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어려워지도록 주택금융 제한 강화, 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화, 부동산 보유 등에 따른 조세 등 부담의 강화, 월세를 받아 장기적인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일정 가격 이상의 보증금 있는 전세나 그에 준하는 준전세를 끼고 있는 임대주택(예: 보증금이 일정 가격 이상인 아파트 등) 내지 일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 등은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후자와 같은 주택은 결국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택의 등록 및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됨.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도 연 5% 이내에서 증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막상 제도 시행 단계에서 세입자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부족하였음. 일단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된 사실조차 모른 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국토교통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0년 이후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7.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20년에 이른 지금, 정부의 공언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내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 이미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9년 이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 요구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및 임대인의 반환 보증 의무 부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모든 주택임대차거래는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모든 민간임대차에 전면 실시되지 않는 이상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많은 수의 임차인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개원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모든 주택 임대차에 도입하고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보증의무 부과 등 주택 임차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이를 전제로 모든 임대차 거래의 의무적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민간 임대차를 규제하는 입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주거를 규제하기 위해 주거 평가체제에 기반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민간임대차에 대한 규제 입법들을 도입하여 규제하고 있음. 그 외에도 서울과 주변 지역에 만연한 불법 주택(쪼개기,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해 가난한 서민들을 비좁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한 단속과 함께 필요한 경우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들을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개선 입법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임.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와 지하·옥상 거주 가구를 합한 주거빈곤 가구는 2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2.0%에 달함(2015.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 254만->2015, 156만)하였으나, 고시원·쪽방·여관·여인숙 등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2005년 이후 크게 증가(2005년, 5만7천->2015, 39만)하였음(국토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37만 가구로 조사됨).

 

◯ 저소득층의 주거빈곤으로 인한 문제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곰팡이, 습기, 채광 문제로 인한 건강 위협과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좁고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어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 요구안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주거상향 및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예산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 주거급여 수준 상향(통합급여로 전환되면서 누락된 관리비 포함 등), 지급 대상 확대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 강화

  • 국토연구원(2019)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59.7%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주거급여 평균수급액은 실제임차료의 72.8%에 불과함. 국토교통부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정부가 설정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현실화 목표치는 1급지(서울) 1인가구 기준 31.7만 원이나, 2020년 현재 26.6만 원에 불과함. 게다가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된 이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중 어디에도 주택관리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주거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포괄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정부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적어도 현실화 목표치로 설정한 수준으로 당장 현실화해야 하며, 주거급여로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지출을 모두 지원하도록 해야 함. 또한 현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로 설정된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적어도 상대적 빈곤선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가구)이면서도 취약성까지 인정되는 2020년 기준 약 67만 가구만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2019년 말 기준 약 94만 가구에 이르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조차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임. 에너지바우처의 급여 역시 동절기(7개월) 약 11만 원, 하절기(3개월) 약 1만 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빈곤가구의 실태와는 큰 괴리가 있음. 따라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야 하며, 에너지바우처 급여 역시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시설 개선사업을 공공임대주택 모든 유형으로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민간이 소유한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거품질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미 도입을 약속했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 요구안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운영 제도 개선

긴급 주거지원으로 활용가능한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홈리스에 대한 주거정책(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강화

쪽방지역에 대한 공공 주도 주거환경 개선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의한 입주대상자는 특정 주거환경(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PC방 등) 내 3개월 이상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여성 중 행정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최저주거기준 일부 미달(전용 부엌과 화장실, 용도별 방의 개수) 환경의 아동 동반 거주자,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 인정)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즉, ‘주거취약계층’은 주거형태, 인구학적 특성, 형사법적 지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이에 대한 규모 파악은 진행된 바 없음. 현행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입주대상자 현황을 조사하도록 해 부적절하나, 행안부는 부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임. 국토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신청 시 주거제공과 무관한 과도한 정보를 요구(병역, 과거직업력, 저축액 등)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음. 무엇보다 물량부족의 문제가 심각함. 지침에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15퍼센트 범위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약 3%에 불과함.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2019.10.24.)’을 발표했으나 계획대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지침이 정한 물량에는 크게 미달함. 또한 주거상실·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거로 이전하도록 돕는 중간주택 용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일부 주거복지센터에서 임시사업으로 진행)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2020.01.20.)을 발표함. 그동안의 쪽방 재개발이 강제퇴거와 임대료인상, 저렴한 주거 감소 등의 부작용만 낳았던 것과 달리 진일보한 정책임. 다만, 쪽방은 정주형 장기 거주자 뿐 아니라 입지와 지리적 특성에 의해 임시주거지로도 기능하는 만큼 해당 기능을 유지할 임시 주거의 추가 공급, 타 재개발 지역 쪽방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이 후속되어야 함.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임시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대전, 부산 등 7개 광역시도에 불과함.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거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서울시에 국한되며, 물량 역시 200호에 불과함. 이 정책은 탈(脫) 거리노숙과 탈(脫) 시설·지역사회 정착에 효과가 큰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요구안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최소 실면적, 창문, 냉·난방, 위생, 안전,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의무 기준 도입 및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개량 지원 대책 마련

 

  •  2000년에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했으나, 최소 주거면적과 필수 설비외에 주택성능과 환경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공유하는 고시원, 쪽방 등의 비주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18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나 2019년 전주 여인숙 화재처럼 사망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등의 열악한 비주택이 방치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영국(HMOs), 미국(SRO), 호주(루밍하우스) 등의 경우, 주택 외 저렴한 거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일정 기준에 맞춰 건물을 개량하거나 신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을 미충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 및 제한 없는 벌금부과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비적정 주거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안전에 대한 의무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미 준수 시설에 대한 폐쇄 내지 그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제가 필요함. 또한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개량 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이 경우 제도의 안착과 함께 임대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재입주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야 함.

 

◯ 요구안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주거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취약계층수를 고려한 센터설치와 인력편성

  •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부분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도시형/농어촌형)을 구축(’18년)하고, 시범사업(’19년)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문제는 거주할 주택을 확보하는 단계, 그 주택을 유지하는 단계 등에서 개별가구의 상황(가구특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임.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밀착된 주거지원서비스를 요하는 것(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 등 가구에 맞는 상담을 비롯해 위기상황에서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이 다반사임.

  • 이에 주거지원서비스 요지원가구(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에 밀착된 주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사례관리(주거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별 주거상황, 특히 배려가 필요한 주거약자, 취약계층의 수를 고려한 센터의  설치, 인력편성,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Sowu_xo_0wybf892PbqkSdKCFvpu7weUzqe...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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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2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조사 정당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위성, 비례 정당 제외, 전국 지지율 3% 이상)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2명

 

1. 부자감세 공약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22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부자감세

공약발표 

후보자



김근식 / 김민수 / 김용태(경기 광명시을)

 / 김웅 / 김은혜 / 김철근 / 나경원 /

 박성중 / 박용찬 / 박진 / 

배현진 /  송주범 / 송한섭 / 안홍렬 / 유경준 / 윤희숙/ 이노근 / 장진영 / 정양석 / 진수희 / 태구민 / 허범용



강태웅/ 김병욱 / 김병관 / 김성곤 / 김한규 / 이정근 / 박경미 / 전현희 / 조재희 / 최재성 / 황희



해당 없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김용태,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윤상일, 이노근) 10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2. 투기 조장 공약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34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투기조장

공약발표 

후보자



강성만 / 강승규/ 구상찬/ 권영세 /

 김근식 / 김민수 / 김선동 /

김용태(서울 구로을) /

 김웅 / 김은혜 / 김재식 /김철근 /

 김태우/ 나경원 / 박성중 / 박진 /

 송주범 / 송한섭 /  양주상/ 오세훈 / 

유경준 /  윤상일 / 윤희숙 / 이노근 / 이동섭 / 이재영 /  장진영 / 정양석 / 

지상욱 / 진수희 /  태구민 / 황교안 / 

/허범용 / 홍인정



김성곤 / 김한규 / 박경미 /

양기대 / 이용선 / 이정근 / 

전현희 / 조재희 / 전혜숙

한정애 / 황희 



해당 없음


 

3.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1명)



공공임대주택반대 

공약발표 후보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금, 2020/04/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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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에 치러진다고 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앞에 놓인 지금 때마침 꼭 1년 전 오늘 11월 4일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필요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들어갔죠. 이 협약 탈퇴의 파장은 어땠습니까?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4년 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결국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당선 후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구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난 오늘부터 공식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되구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파리협약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더 당혹스러운 이유는 지금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말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범 지구적 국제 협약입니다. 4년 전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가 됐구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또는 2도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리협정을 본격 이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올해 말까지 각 정부가 더 강화된 계획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기후 위기에 관해 특별한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돼 나타나는 문제이구요.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사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고, 그 피해는 가난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구요. 최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중국에 이은 2위 배출국이지만, 미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은 자국 노력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책무가 있는 셈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약 기온이 지금보다 1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50년 전에 비해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도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을 말씀 드린건데,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더욱 빠르구요. 같은 기간 한반도 온도는 2배 수준인 1.8도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폭우, 장마, 태풍, 산불 이런 기후 재난은 지구 온도가 단 1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1.5도 이상을 넘어간다면, 극단적인 현상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게 과학의 경고입니다.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국제적으로 녹색기후기금(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대응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가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려는 태도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가짜고 허구다, 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던 것이구요. 과거 2001년 부시 행정부도 같은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선진국 진영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방어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반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구요. 실제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성된 유엔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에도 30억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10억 달러를 낸 것으로 그친 상태여서 저개발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집권하면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상상하기 싫구요.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세계 판도에 큰 변화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미국이 재가입 신청을 하면 30일 후 당사국 자격을 얻을 수 있구요, 내년 파리협정 출범이 미국의 지지와 참여로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협약 재가입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트럼프 정부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뒤엎고, 160개 넘는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책 방향은 급반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고, 향후 4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구요. 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중단되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친환경 건축물 전환 정책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한다면 환경 문제에 있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에너지 전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졌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구요. 또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주도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산업도 태양광, 풍력이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구요.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최강시사에서도 남극 세종기지를 연결해 유빙이 녹는 등 기후변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폭우, 태풍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구요.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 야심찬 탈탄소 목표를 설정해 사회 전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마련해야 하구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같은 진전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건설 사업, 화석연료 금융 지원, 보호지역 해제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개편과 같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합 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

수, 2020/11/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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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무식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회복 의결을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민관 각 1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측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받아든 첫번째 숙제는 바로 4대강 자연성 회복입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이 발표된지 2년이 흘렀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수문개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된지 4년이 흘렀습니다.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조속히 회의를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의결해야 합니다.

화, 2021/01/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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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보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었고 폐기물 정책 공약은 안철수 후보 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낸 폐기물 정책 공약도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 플라스틱 제로 인증제, 쓰레기 책임수거제 등 이다. 서울시가 당면한 폐기물 현안과제들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 해결엔 부족해 보인다.

○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일매립량은 △2015년 608톤 △2016년 680톤 △2017년 694톤 △2018년 839톤 △2019년 97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 시행 1년의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0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하였다. 올해부터는 반입총량을 기존 2018년 반입량 기준 90%에서 85%로 축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시 반입량은 1만3,756톤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의 조기포화 문제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올 4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 4분의3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1개소 추가 설치와 기존 4개 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직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소각 후 발생되는 최종 소각폐기물은 매립된다. 최종 매립량의 감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천 감량과 매립 제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불확실성과 다가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차기 서울시의 일꾼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폐기물 정책 무관심은 개탄스럽다.

○ 코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이후 당선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예비후보 입장을 떠나 지금이라도 폐기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2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목, 2021/02/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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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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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수, 2021/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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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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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배경


  •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X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X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이행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목, 2021/07/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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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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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1. 배경


  •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가계부채 위험 해소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1.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 국정과제 




  •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을 위해 2017년~2018년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20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 적절성 평가 :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손자회사 경영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재벌총수들을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혁적인 과제였음. 




  • 경제력 집중 우려로 설립 자체가 금지되었던 지주회사가 IMF 위기 당시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가능케 한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대한 대안이자, 소유지배구조 단순·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됨. 이후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행위규제가 완화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 오히려 더 심각해졌음. 이에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 국정과제의 목표 자체는 바람직함. 




  • 사익편취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증대,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와 계열사와의 합병 등을 통한 승계 도모 등으로 지배주주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거래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경제 생태계의 크나큰 병폐라 할 수 있음. 이에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는 적절한 것이었음. 




  • 이행 평가 : △ 




  • 2020년 12월 9일 통과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부 과제들이 반영되었으나 입법 취지는 크게 퇴색함.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원고 요건을 상장회사 0.5%, 비상장회사 1% 주식소유로 높게 잡아 사실상 소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본래 입법 취지가 퇴색됨. 개정법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500조 원으로 추산할 경우 그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2.5조 원의 주식 보유가 필요함. 한편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는 아예 의무화가 되지 않았음.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법적인 의무화와는 다른 것임.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되었으나 △공익법인, 자사주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200%)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의 방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국정과제는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 또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하지 않고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만을 강화하여 기존 지주회사들이 지분율 규제를 받지 않게 됨. 그나마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되었고(기존의 경우 상장사 30%),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진일보한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정보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발표 등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 그룹 차원의 총수일가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고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은  평가할 만 함. 



 


  1.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주요 정책 




  • 임기 초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은 아니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함.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2018년 하반기),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발생 시 비공개 대화 및 사안에 따라 공개적 주주활동 개시(2018년 하반기), 문제 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및 실제 사외이사 후보 추천(2020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 적절성 평가 :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권한을 강화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1962년 상법 제정 초창기부터 도입됐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투자했던 기업 중 이사 등의 불법·과실 등 방만한 경영 행위 및 잘못된 경영결정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로서 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했음.




  • 이행 평가 : △   



 


  •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음. 이를 위해 비공개 대화 및 공개적 주주활동 개시, 문제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관련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 독립성있는 사외이사 추천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적절했으나 그 동안 단 한 차례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 부결)이 있었을 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이행되지 않고 있음. 



   2.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국정과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비율 DTI 합리적 개선, 2017년부터 상환능력 심사(DSR) 단계적 도입,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일원화와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국민행복기금, 2017년 중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정리방안 마련·추진 등




  • 적절성 평가 :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합리적 개선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하며, 부채를 동원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투기와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방지에 소극적이었음. 상환능력 심사(DSR) 단계적 도입은 가계의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계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필요한 정책이었으나 국민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부재했음. 




  •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일원화와 최고이자율 인하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약탈적 고리 대출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고  정책의 목표 역시 분명하게 제시됨.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 역시 저소득 한계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이들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도 이후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에서 드러났듯 금융상품 가입·판매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정책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정부 초기 대출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에만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대비 대출규모 제한 LTV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짐. 전월세보증금을 대출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LTV 100%가 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마저도  조정 지역 내 핀셋규제라는 문제가 있었음. 




  • 문재인 정부는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발표(2018.10.18.), 제2금융권까지 DSR 관리지표 확대안을 발표(2019.5.30.)했으나, DSR 지표 적용을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기관별 대출금액 평균 DSR 비율로 적용하여 대출 시 개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려는 기본취지가 반영되지 않음. 차주별 DSR 기준 적용을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과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다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이 심각해진 2021년 4월에야 차주별 DSR 전면 시행 정책을 발표해 뒷북 정책을 편 것도 매우 아쉬운 점임. 또 갭투기 금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월세보증금과 예적금담보대출을 DSR 산식에서 제외했고, 할부·리스·카드론 등 소비자신용 등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위축시키는 주요한 대출 영역도 DSR 산정기준 상 반환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가능한 모든 채무가 차주의 상환비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DSR 관리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은 변질 후퇴한 것으로 평가함.  




  • 정부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24%로 동등하게 맞춰 인하했고, 2020년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발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기존의 24%에서 20%로 낮춘 것은 의미가 있음. 정부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 변제 요구시 채권 변제기와 소멸기간 정보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채권추심자들이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추심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나 아직까지 여당의 추진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국정과제 




  •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목, 2021/07/2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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