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코로나19와 ‘비닐장갑’ 총선

코로나19와 ‘비닐장갑’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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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프포스트코리아[/caption]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절차’를 마련하고 (1) 발열 체크, (2) 손 소독, (3) 비닐장갑 착용, (4) (앞뒤 사람과) 1m 거리 두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험산이 이번 총선이라 할 만합니다.
사전선거가 진행된 지난 10일과 11일,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한 것은 ‘비닐장갑’ 문제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배부될 일회용 비닐장갑이 63빌딩 7개 높이 정도 된다, 개인장갑 지참 시 일회용장갑 대체 가능!”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와 전화 통화로 확인 완료했다”는 웹 포스터가 돌았고, 많은 이들이 비닐장갑 의무 착용은 과잉 대응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제가 본 꽤 많은 분들이 개인장갑을 가지고 사전선거에 임했습니다. 투표소마다 달랐습니다. 일부는 비닐장갑 착용을 피했고, 일부는 개인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껴야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환경단체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비거니즘을 온 대학에’라는 대학동아리연합은 4월 1일 “4.15 총선에 사용되는 63빌딩 7개 높이 분량의 위생장갑을 자연분해(생분해) 위생장갑으로 우선 사용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이들은, “이 청원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행정집행 시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라며 “기후비상사태를 지나 후세대를 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4,400만 명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일회용 위생장갑 총 8,800만 장이 사용된다. 이는 63빌딩 7개 높이다”며 개인장갑 지참을 제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모든 유권자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배부하는 것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대량 발생시키는 행위이며...그동안의 사회적 노력에 반한다.... ▲ 부득이하게 비닐장갑 사용 시 일반 비닐장갑이 아닌 생분해성 비닐장갑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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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사전투표장에서 쓰고 남은 일회용 비닐장갑.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 장갑을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정은경 본부장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 정도는 허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녹색연합은 선거 때마다 과도한 쓰레기 발생을 지적하며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종 홍보물, 현수막, 선거벽보까지 매번 폐기물이 다량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번엔 비례정당이 크게 늘어 공보물도 늘고, 비닐장갑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녹색연합은, 쓰레기가 가득 남은 선거를 해결해야 한다며, 2022년 선거는 바뀌도록 시민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철저한 방역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도 지킬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번 총선이 이 모든 걸 준비하기 너무 급하고 어려웠다고요? 그럼 다음번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번 21대 총선으로 꺼내는 환경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성자: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기사 원문 보기 ☞ 화성시민신문(http://www.hspublicpress.com)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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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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