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20년 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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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은평시민신문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2019.10.15)
욕설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법사위원장 (출처 - SBS)
지난 10월 7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여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말 한 건데요. 혼잣말로 욕을 한 거라 함께 국감을 하던 의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해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바람에 욕을 했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죠. 속기록에도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되어 여상규 위원장은 이를 공개사과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뿐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구미시의회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8월 8일 오전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고 속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장세구 의원: 아니, 무슨 회의를 그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신문식 의원: 행정조사특위 뭐하러 합니까?
○장세구 의원: (고함)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신문식 의원: 뭐라고?
○김택호 위원장: 장 의원님, 말조심해요.
○신문식 의원: 야!
○장세구 의원: 야? 이 ○○이.
○신문식 의원: 이 ○○놈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노?
○장세구 의원: 뭐라캤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어!
- 위 내용은 욕설 등을 정제한 편집본입니다. 원본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욕설 파문을 빚은 구미시의회 (출처 - 한겨레)
다시 지난주 법사위 회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록처럼 욕설이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여상규의원은 속기록에서 욕설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 117조에 따라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속기록에는 여의원이 욕을 한 것도 욕을 지우려 했던 것도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두 사례를 보며 동료 의원에게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는 저열함에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기록으로 고스란히 남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 생중계도 되는 회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는 당당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기록되고 공개되는 회의에서도 이 정도인데, 방청이나 중계도 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에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욕설이 오갈 정도로 의견이 첨예한 회의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담합을 해서 졸속으로 결정해버린다면, 그 회의는 속기록도 안 남고 생중계도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막막해 졌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Act)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공개법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회의의 공고와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나 국정감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중 하와이 주정부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회의공개법을 소개하는 오픈세미나를 연 바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8월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종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의는 회의록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고 회의를 영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제한적인 공개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만큼은 더 많이 공개하고 더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지 못합니다.
회의공개법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지난 3년간 ‘경찰발전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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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명 |
명단공개 |
2017년 회의 현황 |
2018년 회의현황 |
2019년회의현황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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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횟수 |
회의록 |
회의 횟수 |
회의록 |
회의 횟수 |
회의록 |
|||
|
강남경찰서 |
비공개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2 |
없음 |
없음 |
||
|
강동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9 |
없음 |
5 |
1건 작성 |
공개 |
|
강북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2 |
2건 작성 |
없음 |
|
강서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6 |
없음 |
3 |
1건 작성 |
공개 |
|
관악경찰서 |
비공개 |
1 |
없음 |
4 |
없음 |
2 |
1건 작성 |
공개 |
|
광진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8 |
없음 |
1 |
없음 |
공개 |
|
구로경찰서 |
비공개 |
7 |
없음 |
5 |
없음 |
2 |
2건작성 |
없음 |
|
금천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2 |
없음 |
공개 |
|
남대문경찰서 |
비공개 |
2 |
없음 |
3 |
없음 |
미개최 |
공개 |
|
|
노원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5 |
없음 |
3 |
2건작성 |
공개 |
|
도봉경찰서 |
비공개 |
9 |
없음 |
10 |
없음 |
6 |
1건작성 |
없음 |
|
동대문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동작경찰서 |
비공개 |
3 |
없음 |
2 |
없음 |
2 |
2건작성 |
없음 |
|
마포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1 |
없음 |
공개 |
|
방배경찰서 |
공개 |
6 |
없음 |
5 |
없음 |
2 |
1건작성 |
없음 |
|
서대문경찰서 |
비공개 |
3 |
없음 |
2 |
없음 |
1 |
1건작성 |
공개 |
|
서부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3 |
없음 |
1 |
없음 |
비공개 |
|
서초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1 |
없음 |
없음 |
|
성동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미개최 |
없음 |
|
|
성북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송파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1 |
1건작성 |
없음 |
|
수서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4 |
없음 |
2 |
2건작성 |
없음 |
|
양천경찰서 |
비공개 |
2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영등포경찰서 |
비공개 |
7 |
없음 |
7 |
없음 |
1 |
1건작성 |
공개 |
|
용산경찰서 |
비공개 |
7 |
없음 |
4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
은평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4 |
없음 |
1 |
없음 |
없음 |
|
종로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2 |
없음 |
1 |
없음 |
없음 |
|
종암경찰서 |
비공개 |
6 |
없음 |
5 |
없음 |
3 |
1건작성 |
없음 |
|
중랑경찰서 |
비공개 |
4 |
없음 |
2 |
없음 |
미개최 |
공개 |
|
|
중부경찰서 |
비공개 |
3 |
없음 |
3 |
없음 |
2 |
1건작성 |
없음 |
|
혜화경찰서 |
비공개 |
5 |
없음 |
5 |
없음 |
3 |
1건작성 |
공개 |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현황, 예산사용 내역은 경찰발전위원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명단의 경우 방배경찰서를 제외한 30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버닝썬 논란이 되기 전인 2017년, 2018년에는 31개 경찰서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은 물론 회의 횟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등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동,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암, 중부경찰서는 2017년과 2018년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의 소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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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명 |
연도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
회의안건 |
회의록 유무 |
|
강남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강남경찰서 |
18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강남경찰서 |
19년 |
3월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강동경찰서 |
17년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기록없음 |
× |
|
광진경찰서 |
17년 |
2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2017년 경발위 활동방향 |
× |
|
광진경찰서 |
17년 |
4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7년 |
5월15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7년 |
7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7년 |
9월18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월15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2018년 경발위 활동방향 |
× |
|
광진경찰서 |
18년 |
2월12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3월12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6월18일 |
화양지구대 |
기록없음 |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 |
|
광진경찰서 |
18년 |
9월10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0월8일 |
자양파출소 |
기록없음 |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1월12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8년 |
12월10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현황논의 |
× |
|
광진경찰서 |
19년 |
2월11일 |
5층 회의실 |
기록없음 |
2019년 경발위 활동방향 |
× |
|
노원경찰서 |
17년 |
2월 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5월 25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6월 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8월 3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10월 2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7년 |
12월 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2월 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4월 24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8월 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11월 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8년 |
12월 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노원경찰서 |
19년 |
2월 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기록 없음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2월2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3월2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5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6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9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0월18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1월21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7년 |
12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2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3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4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5월15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6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9월18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0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1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도봉경찰서 |
18년 |
12월18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7년 |
2월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7년 |
6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7년 |
11월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서대문경찰서 |
18년 |
3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성북경찰서 |
17년 |
01.10.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7년 |
02.14.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7년 |
09.05.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7년 |
10.10.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03.13.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06.20.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09.11.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8년 |
11.13.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9년 |
02.12.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성북경찰서 |
19년 |
05.14. 18:30 |
경찰서 회의실 |
기록없음 |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 |
|
용산경찰서 |
17년 |
2월27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3월27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5월29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6월26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8월28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9월25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7년 |
11월28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3월26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6월26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8월27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8년 |
10월29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용산경찰서 |
19년 |
2월25일 |
4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3월27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5월29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9월25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7년 |
12월17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1월29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3월26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6월25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8년 |
11월26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은평경찰서 |
19년 |
1월28일 |
경찰서중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 |
× |
|
종암경찰서 |
17년 |
2월1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4월20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6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8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10월19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7년 |
12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8년 |
2월22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8년 |
4월6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8년 |
8월23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8년 |
10월1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종암경찰서 |
18년 |
12월27일 |
2층 회의실 |
기록없음 |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 |
|
중부경찰서 |
17년 |
2월17일 |
2층 한마음홀 |
기록없음 |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 |
|
중부경찰서 |
17년 |
5월25일 |
2층 한마음홀 |
기록없음 |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 |
|
중부경찰서 |
17년 |
9월8일 |
2층 한마음홀 |
기록없음 |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 |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내역 공개 일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선거후보등록자, 정당당원,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례로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로 제시하고 있고, 경찰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거후보등록자와 정당당원은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로는 민간위원의 성명은 물론 직업조차 비공개되어 경찰과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해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작성의 의무를 두고, 회의록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17년과 18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19년에 작성한 몇몇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록,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명단, 회의록, 예산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찰과 지역의 유착관계로 의심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지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원고소송대리인 : 박지환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엄선희변호사
피고 : 서울서부경찰서장
|
|
정보 내용 |
주요 쟁점 |
|
제1정보 |
해당 기간 동안 활동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중 성명 전체, 이력
|
위원회 위원 성명 및 이력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제2정보 |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 회의록 (예비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된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자성명 전체) |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회의록 작성의무 및 회의록 작성 여부 |
|
제3정보 |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집행 예산 |
이미 집행된 예산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제1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활동의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성명 및 이력의 공개로 얻어지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법함.
(2) 제2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무가 존재하여 피고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함. 만약 회의록이 실제로 부존재한 경우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한 위원명단을 비공개할 처분사유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또한 제3정보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예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한 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석자의 피켓 [출처 - 서울신문]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7~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문서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이번 청구로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징계 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한 '동성애' 사유의 징계 건수는 삭제한 통계이며, 2015~2016년의 자료는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건수가 총 8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은 134건, 2017년은 170건까지 징계 처분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2018년에도 총 168건에 달하는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2016년, 2017년 연달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라 부를 만큼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출처 - 한국교육신문]
클릭하면 커집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 제기 해왔던 것은 성추행, 성폭력 등이 중대한 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징계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 유형별로 징계 수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비위 유형을 성매매, 성풍속 비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징계 대상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입니다. 2015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41건, 40건, 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징계 역시 49건에서 65건, 92건, 82건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는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음란물배포 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카메라 촬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흔히 몰카, 도촬 등으로 부르며 가벼운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에 대한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유형의 성비위들에 비해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매매 알선이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부터 더욱 강한 징계 처분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억눌려 오다가,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교육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사유로 건별 징계 내역이 아니라, 전체 성비위 징계에 대한 통계표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명시되고, 건별로 지역과 직급 등이 공개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 유형, 징계처분이라도 최소한 어떤 내용의 범죄였는지, 징계 처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공립/사립 학교를 구분하여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동일한 유형의 성비위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도록 관할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해부터는 사립학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사 링크)
몇 달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청소년-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 2020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 구분 | 항목 | 12월 |
|
수입 |
CMS후원 | 10,416,000 |
| 자동이체 | 280,000 | |
| 카드결제 | 180,000 | |
| 후원금 | 4,048,720 | |
| 잡수입 | 2,192,281 | |
| 사업통장이자수입 | 2,161 | |
| 전체수입총계 | 17,119,162 | |
|
지출 |
운영통장지출 | 21,810,762 |
| 급여 | 12,345,630 | |
| 퇴직금적립 | 500,000 | |
| 4대보험 | 2,062,950 | |
| 임차및관리비 | 1,031,260 | |
| 사업비 | 2,675,211 | |
| 복리후생비 | 2,531,510 | |
| 운영비 | 664,201 | |
| 사업통장사업비지출 | 6,102,311 | |
| 전체지출총계 | 27,913,073 | |
| 총수입-총지출 | -10,793,911 | |
| 운영비사용내역 | 12월 |
| 사무용품비 | 79,630 |
| 여비교통비 | 10,300 |
| 지급수수료 | 556,671 |
| 잡비지출 | 0 |
| 회의비 | 17,600 |
| 교육 및 워크샵 | 0 |
| 계 | 664,201 |
정보공개센터 2018년 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 계정 | 지출 | |||
10,365,000 | 회비 | cms출금 | 10,325,000 |
| |
자동이체 | 40,000 | ||||
4,680,000 | *후원금 |
| |||
50,000 | 잡수입 |
| |||
| 급여 | 9,342,150 | |||
*급여(사업지원_아름다운재단) | 1,000,000 | ||||
4대보험 | 국민건강 | 615,840 | 1,673,270 | ||
국민연금 | 822,940 | ||||
고용보험 | 136,670 | ||||
산재보험 | 97,820 | ||||
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237,560원)포함 | 1,387,560 | ||||
내부 사업비(총회) | 120,760 | ||||
복리후생비 | 4,115,730 | ||||
운영비 | 사무용품비 | 52,100 | 1,560,045 | ||
여비교통비 | 329,200 | ||||
지급수수료 | 444,745 | ||||
잡지출 | 100,000 | ||||
회의비 | 264,000 | ||||
교육및워크샵 | 370,000 | ||||
15,095,000 | 수입계 |
| |||
| 지출계 | 19,199,515 | |||
| 총계 | -4,104,515 | |||
※ 수입 특이사항
- 활동가 및 소장 후원금 4,680,000원 입금됨
※ 지출 특이사항
- 아름다운재단 사업비지원 중 김조은 활동가 인건비 6,000,000(1,000,000원x6개월)1회차 지급
- 사무국 활동가 5인 2018년 1분기 상여금 지출(775,000원x5인)로 인해 복리후생비 지출증가
- 2월1~2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워크샵 사무국 5인 교통비 지출로 인해 여비교통비 증가
- 사무국 비영리단체 모금교육 신청(300,000)으로 인한 교육및워크샵비 지출 중가
정보공개센터 2020년 10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 구분 | 항목 | 10월 |
|
수입 |
CMS후원 | 10,376,000 |
| 자동이체 | 310,000 | |
| 카드결제 | 170,000 | |
| 후원금 | 1,030,000 | |
| 잡수입 | 1,131,560 | |
| 사업지원 | 0 | |
| 전체수입총계 | 13,017,560 | |
|
지출 |
운영통장지출 | 16,562,751 |
| 급여 | 11,485,080 | |
| 퇴직금적립 | 500,000 | |
| 4대보험 | 2,063,050 | |
| 임차및관리비 | 986,540 | |
| 사업비 | 373,600 | |
| 복리후생비 | 277,500 | |
| 운영비 | 876,981 | |
| 사업통장사업비지출 | 8,328,325 | |
| 전체지출총계 | 24,891,076 | |
| 총수입-총지출 | -11,873,516 | |
| 운영비사용내역 | 10월 |
| 사무용품비 | 205,300 |
| 여비교통비 | 0 |
| 지급수수료 | 471,681 |
| 잡비지출 | 200,000 |
| 회의비 | 0 |
| 교육 및 워크샵 | 0 |
| 계 | 423,879 |
정보공개센터 2020년 9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 구분 | 항목 | 9월 |
|
수입 |
CMS후원 | 10,485,500 |
| 자동이체 | 310,000 | |
| 카드결제 | 160,000 | |
| 후원금 | 530,000 | |
| 잡수입 | 96,750 | |
| 사업통장이자수입 | 2,831 | |
| 전체수입총계 | 11,584,581 | |
|
지출 |
운영통장지출 | 19,611,938 |
| 급여 | 11,285,810 | |
| 퇴직금적립 | 500,000 | |
| 4대보험 | 2,248,070 | |
| 임차및관리비 | 1,007,160 | |
| 사업비 | 1,486,000 | |
| 복리후생비 | 2,502,040 | |
| 운영비 | 582,858 | |
| 사업통장2 | 1,719,700 | |
| 전체지출총계 | 21,331,638 | |
| 총수입-총지출 | -9,747,057 | |
| 운영비사용내역 | 9월 |
| 사무용품비 | 46,100 |
| 여비교통비 | 0 |
| 지급수수료 | 338,758 |
| 잡비지출 | 0 |
| 회의비 | 198,000 |
| 교육 및 워크샵 | 0 |
| 계 | 423,879 |
정보공개센터 2020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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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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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20년 7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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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20년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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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20년 5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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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목 | 4월 |
|
수입 |
운영통장수입 | 15,700,000 |
| CMS후원 | 10,210,000 | |
| 자동이체 | 330,000 | |
| 카드결제 | 130,000 | |
| 후원금 | 5,030,000 | |
| 잡수입 | 0 | |
| 회비합계 | 10,670,000 | |
| 전체수입총계 | 15,700,000 | |
|
지출 |
운영통장지출 | 16,415,554 |
| 급여 | 10,993,260 | |
| 퇴직금적립 | 500,000 | |
| 4대보험 | 1,747,290 | |
| 임차및관리비 | 1,255,490 | |
| 사업비 | 236,800 | |
| 복리후생비 | 118,800 | |
| 운영비 | 1,563,914 | |
| 사업통장1 | 0 | |
| 전체지출총계 | 16,415,554 | |
| 총수입-총지출 | -715,554 |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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