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20년 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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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 2018년 11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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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계정 | 지출 | |||
12,395,000 | 회비 | cms출금 | 12,3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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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 80,000 | ||||
2,310,000 | 후원금 | ||||
270,688 | *잡수입 | ||||
| 급여 | 10,136,320 | |||
*4대보험 | 국민건강 | 604,700 | 1,496,100 | ||
국민연금 | 683,000 | ||||
고용보험 | 102,920 | ||||
산재보험 | 105,480 | ||||
내부사업비(10주년기념 후원회원의밤) | 864,900 | ||||
내부사업비(국회감시 어벤져스) | 13,300 | ||||
내부사업비(알권리감시단) | 10,000 | ||||
외부사업비(외환위기아카이브) | 987,100 | ||||
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62,140원)포함 | 1,212,140 | ||||
복리후생비 | 171,500 | ||||
운영비 | 사무용품비 | 32,000 | 598,775 | ||
여비교통비 | 9,300 | ||||
지급수수료 | 328,475 | ||||
잡지출 | 100,000 | ||||
회의비 | 29,000 | ||||
교육및워크샵 | 100,000 | ||||
14,975,688 | 수입계 |
| |||
| 지출계 | 15,490,135 | |||
| 총계 | - 514,447 | |||
※ 수입 특이사항
- 10주년기념 특별후원 cms약정 출금으로 cms회비 수입 전월 대비 1,565,000원 증가
- 잡수입: 활동가2인 일자리안정자금 10월분
- 10주년 기념 특별 후원금 지속으로 후원금 수입 230만원 가량 입금
※ 지출 특이사항
- 10주년기념 후원회원의 밤 10년 회원 기념선물 잔금, 감사문자 발송 등으로 내부사업비 지출
- 외환위기아카이브 출장비 및 자문비, OCR작업비 등으로 외부사업비 지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사진: 개편된 정보공개포털 메인>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당사자에 공개한 문건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어 있다.>
이들 문서에는 민감한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정보주체 당사자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당사자들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들을 편집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과정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비공개정보들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강진경찰서가 생산한 교통사고사망사건 문건들 역시 사고 관련 당사자에게 공개한 정보들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이들 유출된 비공개정보에는 당사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내사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사망 경위에 대한 묘사도 아무런 편집없이 드러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 성명과 소속 및 직업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된 구급활동일지에도 환자의 성명과 나이, 성별, 생년월일과 환자 증상 등이 그대로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사진: 서울시 송파소방서에서 작성해 당사자 위임인에게 공개한 구급활동일지도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정보공개센터 2018년 3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 계정 | 지출 | |||
10,460,000 | 회비 | cms출금 | 10,430,000 |
| |
자동이체 | 30,000 | ||||
10,610,000 | *후원금 |
| |||
1,605,114 | 잡수입 |
| |||
| *급여 | 7,937,655 | |||
*급여(사업지원_아름다운재단) | 1,000,000 | ||||
4대보험 | 국민건강 | 615,840 | 1,673,270 | ||
국민연금 | 822,940 | ||||
고용보험 | 136,670 | ||||
산재보험 | 97,820 | ||||
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278,370원)포함 | 1,428,370 | ||||
내부 사업(총회) | 1,583,310 | ||||
내부 사업(알권리감시단) | 47,000 | ||||
외부 지원사업(회의공개법 연구) | 1,695,500 | ||||
복리후생비 | 52,000 | ||||
운영비 | 사무용품비 | 355,000 | 1,123,155 | ||
여비교통비 | 56,800 | ||||
지급수수료 | 365,355 | ||||
잡지출 | 0 | ||||
회의비 | 146,000 | ||||
교육및워크샵 | 200,000 | ||||
22,675,114 | 수입계 |
| |||
| 지출계 | 16,540,260 | |||
| 총계 | 6,134,854 | |||
※ 수입 특이사항
- 3/3총회 회원 특별후원금 10,360,000원, 활동가 후원금 250,000원 입금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업장지원금 1,600,000원 잡수입 입금
※ 지출 특이사항
- 활동가 1인 퇴직(2018.3.3.)으로 급여지출 축소
- imf아카아브 지원사업 인건비(1,000,000원x6회차) 2회차 지출
- 3/3 총회 개최로 내부사업비 지출 증가
- 회의공개법 연구 지원사업 연구비 1,650,000원 지출
- 사무공간 도어락교체 및 나스 데이터손실 견적비 지출로 사무용품비 지출 증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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