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20년 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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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8년 10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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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계정 | 지출 | |||
10,820,000 | 회비 | cms출금 | 10,750,000 |
| |
자동이체 | 70,000 | ||||
46,960,000 | *후원금 |
| |||
1,162,258 | *잡수입 |
| |||
| 급여 | 10,436,320 | |||
4대보험 | 국민건강 | 604,700 | 1,496,100 | ||
국민연금 | 683,000 | ||||
고용보험 | 102,920 | ||||
산재보험 | 105,480 | ||||
내부사업비(10주년기념 후원회원의밤) | 1,894,730 | ||||
내부사업비(국회감시 어벤져스) | 90,000 | ||||
외부사업비(외환위기아카이브) | 200,000 | ||||
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81,230원)포함 | 1,231,230 | ||||
*복리후생비 | 466,840 | ||||
운영비 | 사무용품비 | 130,900 | 697,645 | ||
여비교통비 | 35,220 | ||||
지급수수료 | 421,525 | ||||
잡지출 | - | ||||
회의비 | 10,000 | ||||
교육및워크샵 | 100,000 | ||||
58,942,258 | 수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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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계 | 16,512,865 | |||
| 총계 | 42,429,393 | |||
※ 수입 특이사항
- cms 회비 수입 전월 대비 165,000원 증가
- 10주년 기념 후원회원의 밤 특별 모금으로 후원금 수입 대폭증가
- 후원회원의 밤 회비 잔여분(550,000원)으로 인해 잡수입 증가
※ 지출 특이사항
- 10주년기념 후원회원의 밤 준비(우편발송, 10년회원 기념품, 뒷풀이비용 등)로 사업비 약 190만원 지출
- 외환위기 아카이브 DB 단기인력 인건비 외부사업비 지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활동가여행 프로그램에 센터 활동가 1인 참여, 소속단체 분담금(20만원)으로 복리후생비 지출증가
정보공개센터 2018년 4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 계정 | 지출 | |||
10,825,000 | 회비 | cms출금 | 10,755,000 |
| |
자동이체 | 70,000 | ||||
40,000 | 후원금 |
| |||
260,000 | *잡수입 |
| |||
| *급여 | 7,658,885 | |||
*급여(사업지원_아름다운재단) | 1,000,000 | ||||
*4대보험 | 국민건강 | 831,600 | 1,851,680 | ||
국민연금 | 822,940 | ||||
고용보험 | 114,900 | ||||
산재보험 | 82,240 | ||||
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123,580원)포함 | 1,273,580 | ||||
내부 사업(알권리감시단) | 57,500 | ||||
내부 사업(오픈세미나) | 40,000 | ||||
복리후생비 | 81,800 | ||||
운영비 | 사무용품비 | 24,000 | 490,590 | ||
여비교통비 | 12,400 | ||||
지급수수료 | 334,190 | ||||
잡지출 | 0 | ||||
회의비 | 20,000 | ||||
교육및워크샵 | 100,000 | ||||
11,125,000 | 수입계 |
| |||
| 지출계 | 12,454,035 | |||
| 총계 | -1,329,035 | |||
※ 수입 특이사항
- CMS회비 수입 증가
- 활동가1인 일자리안정자금 1-2월 소급분 260,000원 잡수입 입금
※ 지출 특이사항
- 4월 4인활동가 체제로 급여지출 축소 (신입활동가 4.26일 출근, 5월 25일 첫월급 지급예정)
- imf아카아브 지원사업 인건비(1,000,000원x6회차) 3회차 지출
- 4대보험(2018.3월분) 3월 퇴직활동가 건강보험 정산으로 인해 지출증가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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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 계정 | 지출 | |||
12,395,000 | 회비 | cms출금 | 12,315,000 |
| |
자동이체 | 80,000 | ||||
2,310,000 | 후원금 | ||||
270,688 | *잡수입 | ||||
| 급여 | 10,136,320 | |||
*4대보험 | 국민건강 | 604,700 | 1,496,100 | ||
국민연금 | 683,000 | ||||
고용보험 | 102,920 | ||||
산재보험 | 105,480 | ||||
내부사업비(10주년기념 후원회원의밤) | 864,900 | ||||
내부사업비(국회감시 어벤져스) | 13,300 | ||||
내부사업비(알권리감시단) | 10,000 | ||||
외부사업비(외환위기아카이브) | 987,100 | ||||
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62,140원)포함 | 1,212,140 | ||||
복리후생비 | 171,500 | ||||
운영비 | 사무용품비 | 32,000 | 598,775 | ||
여비교통비 | 9,300 | ||||
지급수수료 | 328,475 | ||||
잡지출 | 100,000 | ||||
회의비 | 29,000 | ||||
교육및워크샵 | 100,000 | ||||
14,975,688 | 수입계 |
| |||
| 지출계 | 15,490,135 | |||
| 총계 | - 514,447 | |||
※ 수입 특이사항
- 10주년기념 특별후원 cms약정 출금으로 cms회비 수입 전월 대비 1,565,000원 증가
- 잡수입: 활동가2인 일자리안정자금 10월분
- 10주년 기념 특별 후원금 지속으로 후원금 수입 230만원 가량 입금
※ 지출 특이사항
- 10주년기념 후원회원의 밤 10년 회원 기념선물 잔금, 감사문자 발송 등으로 내부사업비 지출
- 외환위기아카이브 출장비 및 자문비, OCR작업비 등으로 외부사업비 지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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