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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 연금정책 요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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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 연금정책 요구 발표

admin | 수, 2020/04/08- 22:52

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20대 국회는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주요정당들은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금개혁안을 담은 공약조차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국과 같이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사적 투자는 커질 것이고, 민간보험에 대한 개인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은퇴 이후 국민들의 삶은 더욱 빈곤해지고, 그 불평등은 커질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 모두가 공적연금을 통해 최소한 빈곤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1대 총선에서는   주요정당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약(空約)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공적연금개혁을 빠른 시간안에 추진하겠다.는 점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공약(公約)해야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5가지 주요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있어 각 정당들이 이 요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2020년 4월 9일(목) 11시, 국회 앞

  • 기자회견 주요순서
    •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안수현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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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이고, 많은 어르신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때까지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모두 노인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급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일변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0%에 달하게 되어,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인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기능이라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삭감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누구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지역가입자, 저소득 노동자, 특고 노동자, 체납 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 군복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받는다는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입자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듯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의료, 보육, 요양, 장애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활동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약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대체로 미약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및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공적인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0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연금개혁을 위하여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관된 연금개혁안의 입법조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 역시 당연한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3HPbfjJfB1HhMhKHhW1x7h4QvgZm9IvKrc...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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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주범' 석탄발전 투자 배제 촉구

7백조 원 규모을 굴리는 초대형 기금이자 장기 투자자인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 추구만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은 사회 책임투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긴 했지만, 책임투자 활동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졌고 책임투자 관점에서 명확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2017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달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책임투자를 구성하는 ESG 3대 요소 중 거버넌스(Governance)를 중심으로만 수탁자책임 논의가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한항공 '땅콩회항' 같은 이슈에 대한 반응인 셈인데,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영역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해놓았을 뿐 논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해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추세에 비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소극적인 행보입니다.

가령,  2018년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열대림 파괴와 인권 침해를 근거로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매출 또는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 사업에서 얻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철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지분 철회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방식의 투자 제한과 배제 등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책임투자의 핵심적 수단으로 해외 연기금 다수가 채택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대표적인 투자배제 영역으로는 대량살상 무기(화생방, 대인지뢰 등) 생산기업, 기후변화 유발 산업(석탄 채굴과 발전), 건강 유해 기업(담배)이 해당합니다.

29일 오전 8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플라자호텔 4층.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에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하라는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활동가들이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자리 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관리하라"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사업 배제하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과거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을 제공한 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명확한 투자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징성, 국민연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갖는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하루 빨리 수립하길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금, 2019/11/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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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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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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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발족했다. 연금특위는 노후소득보장이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노동계, 경영계뿐 아니라 비사업장 가입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사회는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의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연금특위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재속가능성’ 주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다수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그런데 연금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끝난 것일까? 향후 예측되는 노동 시장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과 현황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다. 가입자의 종류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대상자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과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등이 있다. 총 가입자수는 1988년 4,432,695명, 2009년 18,623,845명, 2018년 22,313,869명, 2019년 22,125,945명(6월 30일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급자 또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9년 6월 30일 기준 연금수급자는 4,733,586명(노령연금 수급자 3,897,963명, 장애연금 수급자 74,009명, 유족연금 수급자 761,614명)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20년 이상 가입자의 비율은 15.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민연금 인구대비 수급자수 비율 전망은 2050년 이후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예정이다. 

 

<그림 2-1>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가입자의 종류별/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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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민연금 수급자 수 전망:2019~2060년

<그림 2-2> 국민연금 수급자 수 전망:2019~2060년https://lh3.googleusercontent.com/B2vqcigBZy8yu-QRZRdQPblPhdlYShsALm3zj1... />

 

적정급여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얼마일까?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전체의 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산정 공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는 정책적으로 정한 소득대체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으로, 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의 몇 %가 되는가를 뜻한다.

 

연금특위 다수위원이 의견을 모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적정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노인 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NO.102), 1967년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NO.128)을 통해 연금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30년 연금 가입 시 최소 45%의 노령연금 보장을 제시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권미혁의원의 법안과 50%로 인상하는 정춘숙의원 법안은 발의된 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대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되면,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2028년 40%인 법정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것을 전제한 것으로 실제소득대체율은 더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제4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25년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그 결과 현 청년세대가 은퇴할 때에도 연금의 실제소득대체율은 25%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의 관계를 사적연금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재정안정 목표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 결과이다.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크레딧,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수위원의 선택, 적정보장-적정부담

연금특위 다수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3%포인트씩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 기금이 적립되고 있지만 인구변화에 따른 기금 소진으로 부과방식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적정’ 시점에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속도를 느리게 하고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적정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여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확신이 우선이라는 전제에서의 합의이다. 물론 제9차 연금특위 전체회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논의 초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수준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세대 간 부담과 급여 간의 차이는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한 결과이다.1) 애초에 민간보험처럼 보험자가 갹출한 보험료로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투자해 수급시기에 급여로 제공하도록 설계하지 않은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자신의 계정에 각자가 불입한 수준의 총보험료를 근거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들의 소득수준과 비례한 수준의 급여에 더해 사회가 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 세대는 이전세대의 부양까지 부담하게 되어 적은 보험료로 시작하고, 다음 세대가 부족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것이다. 연금의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재원조달방식을 사회보험료와 같은 소득비례 보험료로 하는지, 사회보장세와 같은 누진적 조세 방식에 의하는지, 이를 혼합하는지 각 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현실과 사회적 합의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성원 대부분이 느끼는 노후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진정으로 아끼고 걱정한다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정안정화는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과제이다. 2019년 7월 4일 7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이고,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1천 7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보다 앞세운 기금의 안정성은 국민들의 노후불안정을 먹고 자라 아무리 규모를 더 키워도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갈증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국민들은 처음부터 같은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나와 사회 구성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고, 마땅히 그러할 것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왔다,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제1원칙인 공적연금 급여의 보장수준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특위는 기한이 종료되었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와 국회는 다수안의 의미, 국민의 뜻 헤아려 애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1) 완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를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부과,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 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 가는 방식이다.

화, 2019/10/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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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

-국민연금, 석탄에 10조 원 투자하면서 기후위기 책임 방기해
- ‘탄소중립’ 시대라면서 공적 금융기관은 기후위기에 투자
-국민연금, 2030년 이전까지 석탄투자 모두 철회해야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14일 오전, 국민연금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비판하며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9조 9,95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다. 이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국내 금융기관 중 단연 1위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중 환경·사회 분야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이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중점관리사안 지정을 포함한 책임투자 방안 이행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 바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동참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3월에는 112개 국내 금융기관(운용 자산 규모 5563조 5000억 원)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식’을 열고 탈석탄을 선언했고, 국제적으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이 이미 석탄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국회 국정감사부터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가 이슈화 되며 향후에는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 석탄발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은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다.

환경연합은 “855조에 이르는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투입된 자금을 철회하거나 석탄발전을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책임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연합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 ESG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위기’ 지정, ▽ 석탄발전과 연계된 대상을 투자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TCFD 지지 및 CDP 서명기관 등재, ▽ [2030 석탄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TCFD 지지와 CDP 등재를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과정에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산업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제안서를 통해 석탄발전 투자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투자배제 대상은 ▽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 ▽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확장·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 ▽ 연간 석탄 사용량 2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 기업) 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탈석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투자 의사 결정 단계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제안서에는 ▽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기준 강화, ▽ 투자 제한 방식 다변화 및 투자 제한 비중치 강화, ▽ 보유자산 처분을 포함한 장기적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 등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위한 장기 과제도 제시되어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향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아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책임투자’ 즉각 도입하라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이 목전에 닥쳐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UN IPCC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만다.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의 실패는 무수한 생명의 파괴, 터전의 붕괴를 의미한다. 곤충의 18%,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 그리고 산호는 99%가 사실상 절멸한다. 10년에 한 번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게 될 것이고 육상의 13%가 전혀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 터전에 사는 무수한 생명이 위기에 놓이게 됨은 물론이다.

인류 또한 이 절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93%가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제공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했지만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가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석탄발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묵묵부답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 ‘그린뉴딜을 시행하겠다.’,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 온갖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국책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석탄투자는 전혀 제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책임있는 공적 연기금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즉각 도입하라.

2021.04.14.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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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alnps.com

수, 2021/04/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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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한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여건이 이러한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적어도 상기의 회사에 있어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지만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됨에 따라,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도 위탁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작동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과감히 위임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화, 2019/12/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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