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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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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admin | 화, 2020/04/07- 23:15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도 각 정당은 정책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과거 모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복지정책 관련 진보적인 공약을 하며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자.

초저출산국가 위기의 극복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200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3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8명을 기록했다. 즉, 가임기(15~49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5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현상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요인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분명하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주거·교육 등 비용관련경제적 손실의 문제,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의 문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등은 시급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이 요구된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2018년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7%이다.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의 50%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34.8%가 국민연금을, 67.2%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해는 1988년이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된 국민연금 관련 이슈는 국민을 위협하는 “국민연금 고갈”이다. 2018년 12월 정부가 사지선다형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의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미래 노후소득 보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보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국민연금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어떤 제도적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방향

장애등급제는 도입 초기부터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에 의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손상된 정도만을 판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가가 장애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낙인화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0년부터 10여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요구해왔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으나 새로 도입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예산제약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소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은커녕 어떠한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미 각각의 정책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는 물론 장애인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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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7월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선으로 쓰이므로 그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삶의 한계선에 내몰린 우리 사회 저소득 이웃들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매년 중생보위 결정에 따라 수많은 빈곤 시민들이 그나마 삶의 부담을 한시름 덜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지옥 같은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며 근근히 버텨야 할지가 판가름 난다는 뜻이다. 그런데 복지사업의 수혜자들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다. 바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이다. 

 

공적채무조정 중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비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는 비록 고정적인 수입은 있으나 과도한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역부족인 한계채무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채무조정1)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원을 중심으로 채무관계 청산을 위해 제반 사항들을 처리하는 공적채무조정이다. 공적채무조정에는 채무자의 자산 처분을 통해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파산절차와 특정 기간2)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모두 채무 변제에 지출하도록 하고 그 후 채무를 청산하는 개인회생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에 해당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모든 수입 중 ①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금액, ② 채무자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의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③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제한 후 나머지 모든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3) 이와 관련해 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변제의무에서 제외되는 생계비 산정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4)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맞춰진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비 기준

낮은 생계비 인정 수준과 생활 압박은 개인회생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물론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생계비를 적절히 조정해 책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는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별도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생계비 외 추가 생계비를 보장하기도 했다.5) 그러나 이는 그 어느 법원보다도 채무자 회생에 우선 순위를 두고 도산제도를 운영하는 서울회생법원에 국한된 예외적인 경우이고, 통상 법률상 ‘원칙’ 준수를 강조하는 사법부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의 공적채무조정은 여전히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는 많은 채무자들이 중위 기준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만으로 그 과정을 견뎌내야만 한다. 

 

지난 4년간 전국 평균 월세 가격은 2017년 6월 56만 원에서 2021년 6월 65만8천 원으로 17.5% 증가했다.6)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4년간 평균 2%가량 상승했을 뿐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한계채무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계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전국 각 지방법원이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개인회생 및 변제 수행으로 채무청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채무자 수는 약 19만6천 명인데 이중 14%에 해당하는 27,537명이 개인회생절차를 도중에 포기했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소화된 생계비만으로는 그 과정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가 과도하게 낮은 생계비 기준, 나아가 그 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7)문제로 인해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결국 기준 중위소득 인상만으로도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생계조건은 크게 개선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채무청산에 성공하는 개인채무자들 역시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복귀 넘어 

그간 정부가 방기한 기본 책임을 이행하는 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들은 매월 꾸준히 자기의 가용소득 모두를 변제로 차감하더라도 빚을 갚고 회생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면, 채무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늘어날 것이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한국의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0%에 달하는 현 상황,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 현실은 국가가 조세수입 또는 정부부채를 동원해서라도 구축했어야 할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일반 국민들 각자의 빚으로 메꾸어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8) 따라서 정부가 또 다시 기준 중위소득을 최소한으로만 인상하려 하면서 그 이유로 재원부족을 구실로 삼은 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정부는 그간 자신들이 방기하고 있었던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적극 나섰어야 했다. 


1)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이 이에 해당한다.

2) 현행법상 3년 이내, 2018. 6. 13.이전에 개인회생 변제 절차에 돌입한 개인채무자는 5년 이내.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② 법 제579조 제4호 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5) 서울회생법원, 2021. 2. 16., 생계비 검토위원회 회의 의결 사항 참고.

6) 한국부동산원, 2017. 6.~2021. 6. 평균월세가격(검색일: 2021. 7. 25.)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8) 이와 관련해 독일의 사회학자 볼프강슈트랙은 유럽 사회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화와 국가-자본-노동 역학관계의 변화로 국가의 조세 확보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재원을 국가부채의 부담으로 전이시켰고, 이마저 여의치 않자 다시 그 부담을 가계에 전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볼프강슈트랙, 『시간벌기』, 2015년 김희상 옮김. 참고). 한국의 경우에는 애초에 유럽과 같은 수준의 복지정책, 공적서비스 제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각 개별 가구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 자산 확보 전략에 매진하거나 부족한 공적서비스를 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목, 2021/09/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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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과 막말, 정책없는 보수야당에 대한 국민 심판
엄중한 민심 읽어 구태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위성정당으로 최악의 오점을 남긴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양당 구도와 군소정당의 몰락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여당의 견제보다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와 견제와 대안세력이 되지 못한 미래통합당의 구태에 대한 심판의 결과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비례대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로 정책과 인물의 자질 검증은 사라지며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 이제 여야는 21대 국회가 거대 양당의 싸움판이 되지 않도록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꼼수와 담합정치를 방지하는 선거법개정 등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21대 국회는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라 정책없이 정쟁과 막말, 이합집산을 일삼아 대안과 견제 세력이 되지 못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의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처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민심을 왜곡시키고, 개혁입법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민생안정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잇따른 국회 파행, 정부 발목잡기, 물갈이 공천 실패 그리고 선거 국면에 발생한 막말 파문 등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대통령 탄핵 이후 지방선거 참패에 이은 보수진영에 대한 세 번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 이제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당장 당의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야하며,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힘을 쏟아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고 제1야당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외에 제3의 대안세력이 되지 못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민생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도 민심의 엄중함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에 앞장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독점과 독주의 정치를 막아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비례의 원리를 실현하기위해 추진된 선거제도 개혁이 취지와는 달리 거대 정당의 꼼수와 담합으로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주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위성정당 꼼수를 원천 봉쇄해야 하며, 민심이 100% 반영되는 완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회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파탄 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야한다. 아울러 촛불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국회개혁, 개헌 등에도 나서야 한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구태와 일하지 않는 모습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파탄 난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금, 2020/04/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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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21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민주주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식 속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후회 없이 행사되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21대 총선 가라UP자!’ 슬로건 하에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뽑지 말아야 할 ‘가라후보’와 꼭 뽑아야 할 ‘UP자’ 후보를 선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가라후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

그 첫 번째는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을 모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집안이 지역구를 독점하게 되면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의 아들 문석균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바로 문희상 의원이 6선을 달성한 의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석균씨는 많은 비판으로 인해 한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한 상태이다.

현역의원 중에는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 지역구에 연이어 출마하여 당선에 성공했다. 이들 부자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하는데, 아버지 정석모 전 의원은 총 4번, 정진석 의원은 총 3번 당선됐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3번 당선되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이 5선을 달성한 지역구를 이어받은 것이다. 홍문종 의원과 그 아버지 홍우준 전 의원은 경기 의정부를 지역구로 한다. 홍우준 전 의원은 의정부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홍문종 의원은 4선을 이어가고 있다. 장제원 의원과 그의 아버지 장성만 전 의원은 부산 북구·사상구에서 각각 재선씩을 성공했다.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구에서 4선을 달성한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로서 지역구를 물려받아 20대 총선에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종구 의원과 정우택 의원 역시 아버지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다선의원이 되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옮긴 상태이다.

2.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

두 번째는 ‘국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들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여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막말을 내뱉고 있다. 정치인의 막말은 동료 정치인뿐만 아니라 비극적 참사를 입은 국민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게시했으며, 안상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 억씩 지불하는 나라”라는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공천이 확정된 차명진, 정미경 후보 역시 세월호와 관련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차명진 후보는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게시했으며, 정미경 후보는 당 회의 중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낫다”고 발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5.18 민주항쟁을 적대시 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윤영석 의원은 방송에 출연하여 “북한군이나 간첩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는 생생한 증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며 5.18 민주항쟁이 북한군 선동에 의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했다.

민경욱 의원은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를 두고 SNS에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 게시해 유족들을 더욱 상심케 했다.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 10주기 기자회견 중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유가족들을 경악하게 했다.

3.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지만 출마한 의원

다음으로는 부정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으나 출마를 강행한 의원들이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 및 김천역사 활성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였는데, 가족이 김천역 앞 4층 상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장우 의원이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 원,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는데, 부인이 매입한 대전역 인근 상가건물이 같은 해 9월 국비 투입 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국회 파견근무 중이던 판사를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하여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그밖에 19대 국회시절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으며,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 급여를 자신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탈당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의원과 후보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떳떳하게 출마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제도에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청탁금지법과 함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좌초됐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의원들이 거리낄게 없는 실정이다.

이번 총선은 국민이 자질 없는 정치인을 걸러내고 개혁제도 도입 의지를 가진 후보를 선출할 절호의 기회이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다면 정치수준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며, 그 혜택은 유권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⑦] 국회의원 당선에 아빠찬스 통하더라
[경실련 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경실련 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화, 2020/04/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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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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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상정됐다.

요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음주·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생산성 손실과 저하액이 4조6,676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한다고 하니 언뜻 보면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는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음주율이 높아지고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율이 떨어졌다. 이로부터 정부는 개인들이 건강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듯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008년은 금융공황이 벌어진 해로 그 이후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 한편에서 실업이 늘어난 반면, 일자리에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정부가 새로 만든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저질 일자리라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부유층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1년에 5~6만 원의 당근으로 건강관리를 유인할 일이 아니다.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지 못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둘째, 민영보험의(‘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행태를 따라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 지원금이 집중돼 부유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연간 35만 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연간 최고 6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는데, 본사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면 수백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가자를 늘리기 위해 지원금을 인상한다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식으로 사용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질 것이다. 한정된 재정에서 일부가 혜택을 보면 다른 일부는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율은 10년 동안 2.8% 증가했는데 진료비는 48.7% 증가했다. 유병율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유병율에 비해 진료비는 불비례하게 증가했다. 비용의 증가의 원인이 환자 개인들에게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들에게 도덕적으로 건강관리를 압박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정부가 부도덕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프라를 제공할 의료기기나 통신 업체들의 시장을 제공한다는 동기도 있을 것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있는가.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또 시행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환의 악화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전국민주치의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훨씬 더 필요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2021년 6월 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

금, 2021/06/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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