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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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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admin | 화, 2020/04/07- 22:36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가 없었던 정도의 경제위기가 오고 있고, 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에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비례대표 선거제도 변화로 정당간 이합집산의 어두운 모습만 보인다. 결국 나쁜 국회의원을 기억하여 퇴출시키고, 좋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1.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정당과 의원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원리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원리이다. 은행이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피해가 국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원칙을 허무는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혜를 담고 있다.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은행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특히 K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인가를 받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도 여러 특혜를 주었던 것이다. 결국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과 야합하여 결국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다. 핀테크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으로 포장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2. 재벌세습법안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1주식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조차 무시하고 특정한 1개의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다. 세계 각국에서도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한 예가 있지만 그 폐해로 인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많다. 벤처창업기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위한 경영권 딜레마 해소라며,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주주간 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 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는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재벌 4세의 승계에 악용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차등의결권 보유 비상장기업은 오히려 투자유치에 불리하고,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의 가능성만 키울 우려가 크다.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된 후 입장을 바꾸었으며, 미래통합당은 계속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3.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정당과 의원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반세기 넘도록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2018년 1월 시행되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법안이 발의 되는 등 시행부터 어려움에 직면했다. 2017년 여름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과세당국과 종교계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국 종교인 과세를 유예시키려는 목적 외에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거나 종교인의 세무조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조항들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주도로 발의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입법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좋은 법률의 제정은 좋은 행정과 사법의 기초가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도래가 예견되고 있고, 묵과할 수 없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형법적 단죄 이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총선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단호한 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일, 잘한 일 꼭 기억하자. 지역구 후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보자.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는 누구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자.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4.15 총선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국회의원들
– [경실련 총선기획⑤]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들
– [경실련 총선기획⑥]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국회의원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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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09) 21대 총선을 앞두고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재벌개혁, 공정경제, 금융 △중소상인 △주거부동산 △등록금·통신비 분야 공약을 분석한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으로 후퇴”

미래통합당 “후퇴를 넘어 역행”

정의당 “우수하나 이행노력 중요”

국민의당 “20대 공약은 다 어디로”

민생당 “개혁과 반개혁의 어색한 동행”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각 노동자간 임금격차 심화,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한 불법편법 행위,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과 관련된 규제완화 시도, 가계부채 심화와 금융소비자 피해 양산 등으로 인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2012년 대선 이후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는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의 공약은 대거 후퇴하거나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야당 시절인 20대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과 대동소이하나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추진하거나 상법 개정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등 21대 공약을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0대 총선 공약에서 그나마 제시했던 내용도 모두 삭제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반개혁적인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20대 총선에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일감몰아주기 공약 등을 아예 삭제하였고, 나아가 민생당은 혁신을 빌미로 금산분리와 재벌지배구조 규제를 완화하는 반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합니다.

 

[공정경제와 하도급·중소상공인 분야]

- 적합업종특별법, 가맹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입법적인 성과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공정경제와 중소상공인 분야'입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중소상공인단체의 협의요청권 등 보다 근본적인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21대 총선공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특히 하도급 공정화 분야에서 구체적이고도 개혁적인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구조개혁보다는 현실가능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개혁성이 다소 후퇴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그나마 많은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만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공약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코로나19 대책과 같은 단편적인 공약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한계를 보입니다.

 

[주거 부동산 분야]

- 계속되는 집값 폭등, 자산양극화로 인해 '부동산 불평등'과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부동산 공평과세, 적극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번 21대 총선 공약을 보면 5개 정당이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대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제외하면 주거 정책이 전무할 정도로 크게 후퇴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주택을 취득하려 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세금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 매우 반개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정의당의 경우 종부세부터 세입자대책, 분양정책까지 가장 폭넚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청년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 뿐 보편적인 주거안정에 대한 공약이 없고, 민생당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개혁적인 공약과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공약들이 혼재되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대학교육, 가계통신비 등 민생경제 분야] 

-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고등교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연 1천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25%로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5G 서비스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지출이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소득연계형 등록금 도입을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겠다는 단계적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비 관련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 20대 총선에 비하면 대거 후퇴함. 정의당은 국공립대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민생당도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 가계통신비 공약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 기존의 공약을 대거 제외하고 이미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WIFI 확대 정책만 제시하여 일관성과 책임성 면에서 크게 후퇴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인가제 폐지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만 내놓는데 그쳐 가계통신비 완화에 대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 21대 총선 각 정당 공약 평가표


















































































































평가분야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재벌의 특법승계, 일감몰아 주기와 경제력 집중 규제



개혁성



O



X



O



-



X



구체성





X



O



-



X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개혁성



O



-



O



-





구체성



O



-



O



-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개혁성





-



O



-



-



구체성



O



-



O



-



-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개혁성



O





O



-



-



구체성



O



X





-



-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상생



개혁성



O





O







구체성



O





O







주거·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



개혁성



X



X



O



X



X



구체성





X



O



X



X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개혁성





X



O



-



O



구체성





X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확대



개혁성



X



X



O



-



X



구체성



O





O



-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9YoArKhLlpDCY9U7hfUOPyZyjFT137PBa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9Q0eFZ6gSsgP_-BaTfgZxh4c72AhTcnIoV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4/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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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 현행법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특혜시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받을 수 없어 –

– 현 정부와 여당의 전반적인 재벌 특혜 정책 중단되어야 –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융복합단지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동법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서는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총 매출액 중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발전사업자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 할 수 없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재벌대기업 군으로 스스로도 충분한 에너지산업을 할 수 있고,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경제력 집중과 재벌 특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정부 R&D 과제 참여시 가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20일) 오후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하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특화기업으로 지정 받을 경우,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즉 재벌대기업도 지정 받도록 하여, 막대한 세제감면과 우선구매, 시설 지원 등을 받도록 하는 법안인 것이다. 이렇게 본래의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재벌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귀결 될 경우, 친재벌법 특혜법안으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오늘 국회 산자위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벌 특혜시비를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의 기조는 최근 그린뉴딜, 신성장, 에너지산업 육성, ESG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재벌대기업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산림 및 농지 등 토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포함, 농업진흥구역 내의 태양광설치,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이어지고 있다. 즉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신중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현 재벌대기업들은 기존 정부의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정책에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벌대기업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소조항 제거하고, ESG와 에너지산업 등을 명목으로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 “끝”

5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5/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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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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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신탁시켜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발표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 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관련공문
#별첨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별첨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766-5623

금, 2020/10/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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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CVC소유 허용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0.11.16(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배진교 국회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 발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경제민주주의21 위원
– 강지원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좌장: 권영준 교수, 뉴욕주립대 / 경실련 공동대표

○ 토론:
– 김경률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 구성림 지주회사과장, 공정개래위원회

자료집 : CVC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기타, CVC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20/11/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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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발제의견을 발표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기자님들과의 보다 원할 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즉석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20년 12월14(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사 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 패널토론 :
– 김경률 회계사 /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 김종보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즉석토론 :  외부 참여자와 패널의 즉석 질문과 토론
☞ 줌 화상회의 즉석토론 참여 : [ID] 606 295 3576 / [PW] 2020
☞ URL :  https://zoom.us/j/6062953576?pwd=a0xDck5FZFNVelJ5QkhvRm1UT1IrUT09

 

[보도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참석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 정호철 간사 [email protected]

목, 2020/1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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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내
–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총체적 문제
– 재판부가 강요한 무리한 평가 일정은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의 반증
– 정준영 재판부, 집행유예의 헛된 꿈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1. 1. 최근(12/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그동안 이 보고서의 본질이나 작성 과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1. 2. 보고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준영 재판부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다.

 

  1. 3. 그러나 정준영 재판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에 따라 엉터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인 범죄를 기업 범죄로 둔갑시킬 수 없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보고서를 아무리 흔들어도 기업 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재벌 총수의 개인 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1. 4. 기업의 범죄에 ‘위법행위 시점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준법감시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양형에 반영하는 이유는 의인화된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유효하게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사전에 기울인 경우 이를 ‘선한 법인(good corporate citizen)’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준법감시제도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하부 기구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제도가 자신보다 상위에 위치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준법감시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뿐이다. 위법행위 시점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기업 범죄의 양형 요소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에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감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총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제도건, 계열사 간의 협약에 의해 개별 회사 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건 예외 없이 총수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직의 유효성을 피상적으로 평가해서 재벌 총수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5. 최종 보고서는 보고서의 유용성 보다는 역설적으로 ‘왜 이 보고서를 양형 판단에 사용하면 안되는가’라는 부정적 측면을 명쾌하게 드러냈다.

첫째,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기에는 평가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았으며, 평가 기간을 늘려 달라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묵살했다(한겨레 신문, http://bit.ly/3qYQIGl). 이번 평가가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심리위원 3인이 합의한 합동 보고서(강일원 위원 대표집필)> <제1/83쪽>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점검일정의 한계’ 부분> <제48/83쪽>
 
 

둘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결론 도출 등의 측면에서 평가 절차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고무줄식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절차적 정당성’ 부분> <제47/83쪽>
 

셋째, 당초 합의했던 바에 따른 합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평가가 제멋대로 평가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심리위원 3인이 합의한 합동 보고서(강일원 위원 대표집필)> <제10/83쪽>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추가 의견’ 부분> <제45/83쪽>
 

이번 보고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평가기준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했고, 그 결과 제멋대로 중구난방식 평가의견을 담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고스란히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이다.

 

  1. 6. 앞에서 조목조목 살펴보았듯이 이번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문제점 투성이의 졸속 보고서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처럼 보고서가 졸속으로 마련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준영 재판부가 완전하고 공정한 평가 보고서를 주문하는 대신, 촉박한 평가 일정을 강요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재촉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헛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집행유예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20년 12월 21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01221_공동성명_삼성 이재용 면죄부 포기하라_최종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 02-3673-2143

화, 2020/12/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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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코로나19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생중계도 해야

 

1. 어제(3/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상법을 위배하여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매 1주마다 최대 10개까지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어물쩡 통과시키지 않고 공청회를 가지기로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2. 그러나 이번 공청회 개최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인의 진술인중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하는 진술인이 과반수인 3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청회에 통상적으로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고 이번 법안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총 5+1인의 사실상 진술인중 찬성측이 3+1인이고, 반대측이 2인에 불과한 지극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3. 구체적으로 5인의 진술인 중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 온 인사다. 예를 들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지지(https://bit.ly/3vQlCDg)하였다.

 

4. 진술인 중 1인인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발주한 용역과제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2005년 12월 「적대적 M&A 방어수단관련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권 교수등은 경영권 안정 및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종류주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보고서 제81쪽부터 제84쪽 참조). 결과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5인의 진술인 중 과반수인 3인이 모두 개정안 도입을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이며, 이런 법안 심의 절차는 ‘절차적 공정성을 방기’한 것이다.

 

5. 특히 위 사례는 우리나라의 재벌이 복수의결권 도입에 일찍부터 얼마나 큰 관심을 보여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복수의결권 도입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영권 방어나 상속에 부당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를 논의하는 공청회부터 전경련을 앞세운 재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이 재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변할 수 있는가.

 

6.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여 지난 3월 16일자 공동성명에서 공청회 개최시 찬반 인사를 동수로 공평하게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산자위의 이번 공청회 구성은 이런 정당한 지적을 송두리째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재벌의 입김까지 불러들이고 말았다. 공청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에서 공청회 토론 과정은 불공정하고, 재벌의 영향력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

 

7. 우리는 국회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공청회 진술인을 찬반 동수로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재벌의 입김을 철저하게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를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 할 것도 강력히 요청한다. “끝”

 

2021. 3. 22.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322_공동성명_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3/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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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봉욱 변호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과거 삼성봐주기를 일삼은 사법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 –

어제(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후보추천위에서는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덧 붙였다.

이들 3명 후보 중 봉욱 변호사는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경유착으로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은 물론 삼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삼성 법조인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끝났지만,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욱 변호사를 후보 중 한명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법관 자리에 삼성 준법감시위원을 앉히려는 발상자체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봉욱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대법관 자리에 대한 중요성과 사법정의를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에게 형량을 바꾸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대법관이 되었던 수치스러운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가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3/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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