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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 21대 총선 후보자들 공개질의, 3개월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또 외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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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 21대 총선 후보자들 공개질의, 3개월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또 외면하는가?

admin | 수, 2020/04/08- 03:04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뤄지는 21대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지난 3월 26일 ~ 4월 3일까지 공개질의를 하였다.

총 79개 공원 (2019 국정감사 국토부 제출자료:민간조성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그중 조성계획이 일정 수준 완료되었거나, 민간공원특례가 아닌 지자체가 조성하기로 계획 변경된 20곳을 제외 및 천안 일봉산 근린공원을 추가하여 총 60개 공원이 소재한 45개 선거구에 출마한 원내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가 질의 대상이었다.

전체 155명의 후보 중, 시도당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은 19명을 제외,  116명의 후보에게 질의하였으며, 그중 회신은 총 51명이 하였다.

공개질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 질의


Ⅰ. 2000년 7월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로 2020년 7월이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음 ② 알지 못함

 

Ⅱ.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는 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충분함 ② 부족함

 

Ⅲ.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입니다. 알고계신가요?

① 알고 있음 ② 알지 못함

 

Ⅳ. 귀하는 @@@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Ⅴ. (4번에 찬성만 답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자체 예산 부족

② 선거구 내 주택난 해결

③ 지역 경기 활성화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Ⅵ. (4번에 반대만 답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함

② 공원 자연 가치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가 소중함

③ 선거구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함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각 정당별 회신율은 다음과 같았다.

 

응답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단 2명만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본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2%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본인 선거구에 위치한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 찬성/반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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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가 정답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개정)  · 민간공원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개정  
개정 이유
지역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평균 26%이며, 부산의 경우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내 국공유지를 도시계획결정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제4장 관리방안 3절 공원, 1호)에 의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내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있다 . • 부산광역시의 경우 현재 민간공원제도 적용 시 국공유지를 배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민간공원사업부지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배제원칙을 추가적으로 수립한 상황이다.  
개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1항 개정 -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간공원은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하며, 국공유지는 사업부지에서 최대한 제외하고, 존치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단, 국공유지가 점적으로 분포하여 이를 제외하고는 사업부지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해법은 무엇인가] 도시공원 보상비 포함 국고 보조 50%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을 포함시키고 기준보조율은 50%로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개정  
개정 이유
• ‘국토계획법 제104조 제2항’과 ‘공원녹지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청(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에 대해 토지 보상비 등 50%의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도로 등과 달리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유독 지방사무라서 국비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정부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공원 포함) 지원은 도로, 상하수도 등에 집중돼 왔다. 특히 지방도로나 광역도로의 경우 지자체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국고보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는 50%에 해당하는 지방예산도 아예 편성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사업에 기준보조율 50%를 적용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4월 10일 개정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조사, 측량, 설계할 경우, 동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 등)의 50% 이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금, 2018/03/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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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공원실효 유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1항 개정 -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표를 유예할 수 있다.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를 삭제하고 제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이유
•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관하여,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실효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 한편, 실효되는 공원 등의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되고, 공원 결정을 기초로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 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1999.10.21. 97헌바26 전원재판부)에 따라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의 부여,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수단이 마련된 경우 과소 침해원칙에 따라 실효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지목이 대지인 도시공원의 경우 실효유예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인 토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헌법상의 사회적 제약 범주에 속하는 경우라도 다중의 이용이 많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익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 2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공익적 가치에 상응하는 공원녹지계약, 임차공원, 각종 조세감면 등의 대책을 국가 및 지방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추진 여부를 5년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의 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다양한 보상 대책 추진 여부를 매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녹지활용계약 활성화

  지방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녹지활용계약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념 및 법적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장 녹지활용계약 사례
• 대상 토지의 면적: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 단일 토지로 국가, 개인, 법인, 단체 소유 토지 • 계약기간: 5년 이상.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할 수 있다. *서울시(푸른도시국)는 2011년 3월 2일 강동구 천호동 397-413번지 사유지 동산 3,300㎡에 대해 국내 최초로 천호동 성당과 제1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 필지 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지방세 세수 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관협력체계구축(도시공원 트러스트), 지방세 세수 저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금, 2018/03/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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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지방재정의 확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공원 특별회계나 도시공원 기금 설치를 통해 공원사업비를 의무화하거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정세원으로써의 공원녹지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 공원 일몰제 대비 적극적인 공원 조성 사업을 검토하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투융자심사 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 제3항)하다.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며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지방재정법」제33조1항)를 인정하고 있다. •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의 발행이 가능하다. 즉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높지 않으며, 사전심사를 거친 공원 조성 사업이 있거나 예정이라면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의거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 특별회계는 안정적인 재원(지방세, 사용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원녹지세,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공원녹지 점·사용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강제 이행금, 공원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원녹지세’라는 특정 재원이 없을 경우 공원의 점·사용료, 주차요금 등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위한 다양한 세원의 발굴은 물론 공원녹지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공원녹지조성기금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설치가 가능하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2010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으로 도시계획세 일부, 공원 시설의 점·사용료, 주차요금, 기타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 조성기금에 대해 2010년 감사원은 ‘안정적인 자체 재원이 없는 기금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원녹지조성기금을 폐지’하도록 구두 권고한 바 있으나 공원 일몰제 대비 기금의 긴급성을 이유로 존치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여건상 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기금전입이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되며 각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기금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해법은 무엇인가] 국가재정의 확보

  도시공원실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 지방정부가 지방세 감면, 지방채 발행, 공원녹지조성기금, 공원녹지특별회계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국세 감면, 국채 발행, 관련 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적인 대응을 모색하여야 한다. 공원일몰에 대한 시급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역의 주변 환경과 역사·문화·휴양·방재·농업·산림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정부 부처별로 검토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림청의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 국가 토지비축사업, 환경부 생태보전협력금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한편, 재원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에 대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산림육성을 통해 증진된 공익기여분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고, 산지전용 시 상실되는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부과하는 제도 • 독일의 자연 침해조정제도: 개발에 의한 자연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침해(훼손) 원인자가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의 정도를 평가하여 손상된 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제도 • 개발권양도제도(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토지재산권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이용권을 분리하여 본래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의 이전을 통해 개발사업자는 개발권을 매수하여 법정밀도 이상의 개발을 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을 양도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정부는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환경 보전 및 문화재보전 등의 공익목적 달성  

[해법은 무엇인가] 기부천사를 찾아라

  시민, 기업(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 단체 등의 모금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기부와 신탁을 통해 시민유산을 만들어 도시공원 부지의 타용도로의 전용 또는 개발을 막아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여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한다.(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  
금, 2018/03/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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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4편]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전혀!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이다. 주요 도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는 29.7㎡/인, 영국 런던은 24.2㎡/인, 프랑스 파리는 10.35㎡/인 등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7.6㎡인데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고시된 공원 전체 면적의 43.49%가 사라지게 되어 1인당 공원 면적은 약 4㎡로 줄게 된다. 우리나라는 도시 안에서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1인당 6㎡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78" align="aligncenter" width="800"] ⓒ Les amis de la montagne S. Montigné, Canada[/caption] 주 5일제 근무가 일상화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시 안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삶의 질을 가르는 잣대가 되었다. 미국의 시민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http://parkscore.tpl.org)는 도시공원으로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 척도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가?’이다. 최고의 공원도시로 선정된 미니애폴리스 주는 84%의 사람들이, 2위인 뉴욕 시는 96%의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의 마크 테이턴 주지사는 ‘공원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가치’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배경에 도시개발 역사가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70, 8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급급한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치렀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도로, 학교는 포함됐지만, 근린공원 등 면적이 큰 공원은 개발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두었다. 이러한 도시 개발 구조에 의해 최근에도 신규로 확보되는 공원은 대부분 개발사업 이후 기부채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시공원까지 포함한 공공개발이 아니라 분양 목적의 민간 개발에 의한 최소의 면피용 공원만 확보돼온 것이다.  
금, 2018/03/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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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1편] 사람과 환경을 치유하는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법적 정의)이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sustainable urban infrastructure)로서 자연환경의 보전과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이고, 도시는 16%에 불과하지만 그 도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모여 살고 있다. 전국 곳곳에 산이 많지만 도시 안에 남아있는 산, 도시숲은 존재가치가 남다르다. 도시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한다(‘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 오패산은 연간 약 2만322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는 약 7만3천 명이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산곡풍)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도시숲은 섬 모양으로 냉기가 모이는 ‘쿨 아일랜드(cool island)’효과가 있어서 주변지역보다 온도가 1~5℃ 정도 낮고 숲 주변 50~80미터까지 시원하다. 도시숲의 나무들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수원을 함양하여 하천을 흐르게 하고 빗물을 머금어 도시의 홍수 피해를 막고 저감시킨다. 이러한 도시숲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지만 도시가 한여름의 폭염이나 홍수, 이상건조, 미세먼지 등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시숲의 존재감은 극적으로 드러난다. [caption id="attachment_188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8/03/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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