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년 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년 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억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년 3억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년 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억7,455만원으로 2017년 140억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배, 충북도 전체 3.5배, 전북도 전체 3.1배, 전남도 전체 3.1배,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배, 부산시 전체 2배, 대구시 전체 2.4배,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일 2,600원)와 중식비(1일 6,000원)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년 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배,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억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억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배~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억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억1,861만원이 국비이고 8억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명.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인 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명(33.7%), 공공단체 9,333명(15.4%), 국가기관 8,400명(13.8%) 순이다. 2017년 57,580명, 2018년 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염(복사)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이를 중지시켜야만 한다. 바이러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팬데믹은 금세기 최초의 대규모 전염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지만, 극복되는 과정에서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1918년 전쟁 통에 발생했던 ‘스페인독감’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세계가 평화롭게 번영을 구가하는 와중에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제대로 극복해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극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지닌 도덕적인 암시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주요한 선택의 문제는 각국이 직면한 국내의 현안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협력에 관한 것이다.
부유한 국가들에게 있어 가장 일차적인 선택은 매우 공세적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떤 의견은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려고 경제를 깊은 불황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혼란(disruption)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바이러스가 전염되도록 방치해도 스스로 집단적 면역(herd immunity)이 형성될 수 있으며, 취역한 계층에만 방역을 집중하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세적인 방역 대신자유방임적 완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과연 경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갈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이다. 정부가 강제하기 전부터 이미 시민들은 알아서 여행을 중단하고 외식과 영화관람, 쇼핑을 꺼려하였다.
전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규확진자’들을 추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 불황을 조기에 종결하는 선택으로 판단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해야 국제적인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영국왕립대학의 COVID-19 대응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을 포기하면 영국과 미국 전역에 전염될 것이고 노인층의 상당수가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 후베이 지역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강력한 봉쇄가 이러한 불행을 막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중국에서조차 수용할 수 없는 의료재난(방치에 따른)을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이 허용해야 한단 말인가? 다만 상기의 견해가 부분적으로 옳은 것은 주요 경제활동을 장기간 중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단 강력한 방역조치를 선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재감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해야만 한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경제활동이 지속되고 생산적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
국내의 현안 못지않게 국경을 넘어선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막 시작된 금융의 불안정과 불경기(아마도 불황)은 개발국가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IMF는 3월23일 현재 830억불 규모의 국제자본이 개발국가들에게서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개발국가들에게 상품가격의 폭락현상도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들 국가군은 국내에 번지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급격히 위축되는 국내수요와 싸워야만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압력을 감당해낼 역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IMF는 80여 국가들로부터 긴급구제금융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전염병을 차단하고 경제를 되살려내면 취약한 국가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정이 매우 급하다. 개발국가들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선순환적인 지원은 모든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 바이러스와 동시에 지구적 규모의 불경기는 모두에게 닥친(공유된) 도전이다 보편적 지원이라는 연대가 필요하고 정당한 실제적인 이유이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된다. 현재의 연합을 규정하는 핵심은 지역집단적 대의를 위하여 개별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정회계와 주권적 통화를 포기한 것이다. 지난 금융위기 시절에 적지 않은 국가들의 실책이 있었고 당시에는 각자의 실책에 대한 윤리적 비판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의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 함께 연대하지 못하면, 실책이 있을 경우, 양해와 용서가 있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상처는 깊고 치명적일 수 있다. 누구의 실책도 아닌 위기에 직면하여 함께 연대하여 대처하지 못하면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기획은 윤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와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에 국한되어서도 아니 되며, 의료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의 공급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이번 유행하는 전염병은 우리의 선조들이 겪은 치명적인 질병에 비하면 치사율이 매우 낮지만, 다른 한편 현존하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실제적 위기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실적 도전이며, 동시에 인류의 윤리적 수준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현실과 윤리라는 두 측면을 모두 살펴가면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지도자들이 평정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행병을 퇴치할 수 있을까? 가장 취약한 계층과 가난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연대 그리고 폐쇄적인 자국이기주의를 대신하는 지구적 연대를 선택할 수 있을까? 팬데믹이 지난 이후 열악해진 세상 대신 개선된 세상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바이러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인류인 우리는 가지고 있다, 현명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월 28일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지만, 융자와 조세감면 혜택 등과 같은 대책으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다. 정부는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추경 예산 역시 보다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그 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자영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수입이 줄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액이 그대로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피해기업 세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용유지 대책 등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취약 계층의 생계 지원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융자 지원도 그렇고, 세부담 완화나 고용유지 대책이 이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착한 임대인,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지원 정책도 사실상 건물주 소득 보전 정책이라 할 수 있어 선의의 임대인, 가맹점주를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시급한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위기의 규모와 대상을 고려할 때 정부 대책은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취약 계층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질병 확산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가 모든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의 자금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추경의 규모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직후 편성했던 추경의 규모(29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
①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교묘한 거짓논리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자료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 다 틀린 법적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의 목록이 나열 돼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자료요구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를 근거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제공 하는 데 악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딱 이 부분,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들만 인쇄해 들이민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서 지방의원들이 곧잘 속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공공기관이(여기에는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의 자료공개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밝혀놓은 법이다. 그것은 이 법 제1조와 제5조에 잘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3. 8. 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국민(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이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이 법조항을 들먹이며, “재판중인 사항이라 안 되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준다”거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안 된다”며 지방의원들을 골탕 먹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조항을 잘 뜯어보면, 집행부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줘야하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9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목)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 위 항목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위원회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나목)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히 많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정보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개인의 정보를 자료로 제공받아 국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집행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듯 비교적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리가 그 동안 부당하게 침해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의회 스스로 법령을 잘 따져보고 강력하게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자료요구관련 질의에 회신을 애매모호하게 해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질의회신이 수두룩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 질의회신을 들이민다.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의정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구의 부재 혹은 부실도 문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단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이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자치단체장협의회에 비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3월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지방의회 자료요구권리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질문했다가 좌절한 기억이 떠오른다. “자치단체들이 자료 잘 주지 않나요?”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지속적 ‘투쟁’ 끝에 비교적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다.
서대문구청장은 2019년 ‘구의회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당연히 지켜야 법적 사항을 ‘가능한’ 잘 지키고 ‘의원 기분상하지 않게 잘 대처’하라고 자치단체장이 공문으로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것인데, 이나마 곳곳에 오류와 왜곡이 숨어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라도 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니 감사해야할지.
의정활동의 시작, 자료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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