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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정책 검증](2)대기업 통한 성장에 기대는 거대 양당, 재벌개혁 정책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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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정책 검증](2)대기업 통한 성장에 기대는 거대 양당, 재벌개혁 정책 소극적

admin | 화, 2020/04/07- 19:04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정책 검증](2)대기업 통한 성장에 기대는 거대 양당, 재벌개혁 정책 소극적

민주당·통합당, 엄정한 법 집행 강조하며 세부 규제는 신중
국민의당·정의당은 재벌체제 개선·부동산 정보 비공개 반대
집단교섭권 등 갑을 문제는 통합당 제외한 정당들 한목소리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재벌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재벌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세부 규제에 대해서는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재벌체제 유지 및 출자 자율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중립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순환출자 등 지배구조 건전성 등을 해치는 출자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반대했다.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계열사가 보유한 간접 지분까지 포함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해 유효 지분 파악과 지분율 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중립’을 선택했다. 통합당은 “정상적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간접 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비지배 소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민주당은 중립을, 통합당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의당만 인수·합병(M&A)과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비지배 소수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업의 부동산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모두 ‘중립’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보 공개 시 일정 요건을 마련해 공시해야 하지만 주변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정보 공개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부동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갑을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당을 제외한 정당이 대체로 한목소리를 냈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중소하청업체에 집단교섭권을 보장해야 할지를 묻자 민주당은 “노동자의 정의와 권리가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찬성했다. 통합당만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각 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2012년 총선과 비교해 재벌정책이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은 경제부문 주요 공약이 공공 와이파이 확대일 정도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재벌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민주당은 재벌정책을 내놓은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통합당도 재벌개혁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공약만 놓고 보면 21대 국회는 재벌에 치우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35&code=910110#csidxcc3a7db49a67147aa8d403d393989ff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이자 등 금융소득 완전 종합과세에 통합당만 ‘반대’

재정·세제
종부세 강화해왔던 민주당
법인 종부세율 인상엔 ‘부담’
법인 종부세율 인상엔 ‘부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밝힌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양당 모두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립을 취하고, 법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기업 불이익’을 들어 반대했다. 금융 세제 분야는 통합당만 세부담 강화에 반대하며 이견을 보였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주·통합·정의·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대상으로 세제 정책 현안을 질의해 확인한 결과다.

주택 매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지방세)를 낮춰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통합·정의당은 모두 ‘중립’이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정의당은 “취득세 인하는 과감한 보유세 인상과 연동돼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수준으로 높여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통합당은 반대했고 정의·국민의당은 찬성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현행 법인 종부세율이 낮다며, 국민의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두고 민주·정의·국민의당은 과세 형평성을 들어 찬성한 반면 통합당은 중립이었다. 통합당은 “장기적으로 종합과세가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점진적 추진”을 밝힌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융 세제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의·국민의당과 통합당이 달랐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완전 종합과세해야 하냐는 질문에 민주·정의·국민의당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며 찬성했다. 통합당은 “금융시장 활성화와 실물시장에 부정적”이라면서 “현행 분리과세를 유지하되 금융상품 과세의 전반적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민주·정의·국민의당이 반대했다. ‘세원 투명화 목적 달성’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축소를 주장했다. 통합당은 제도 목적 달성에 공감했지만 “근로소득자의 대표적 공제로 자리 잡아 폐지는 무리”라며 중립 입장이었다. 다만 “확대는 목적이 불분명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부동산·금융 세제에서 통합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각각 ‘과세 완화’와 ‘과세 강화’”라며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듯 법인 종부세 인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25&code=910110#csidx0ee5a2a23a175759ecba1cf72c37ad0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은산분리 원칙 깨고…금감원 독립성 강화에도 손 놓은 거대 양당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사실상 같은 의견
“민주당·통합당, 경제 정책은 ‘자매당’이라 해도 될 정도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정책 현안 질의’를 한 결과, 금융 현안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데이터 3법 재개정, 주식 공매도 폐지, 금융감독원 독립 등에서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 민주당은 ‘중립’, 통합당은 ‘찬성’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가 결정했고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입법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를 승인하는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항목을 삭제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것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깨고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 혁신을 말하지만 산업 발전에 도움은 크게 안되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려는 은산분리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4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에 대해 사업자의 신탁 및 공시,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모두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통합당 모두 반대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당도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대했다. 반면 정의당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문제는 데이터 3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 보호가 약화됐다”며 “데이터 3법에서 생겨난 맹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통합당 모두 반대했고 정의당은 중립,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공매도는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주가를 단기간에 하락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통합당은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악용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금융위원회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중립’ 입장을 보였고 정의당·국민의당은 찬성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경제정책에서는 자매당이라 해도 될 정도”라며 “민주당이 너무 보수화돼 21대 국회가 반개혁적 모습을 보여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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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62244005&code=910110#csidx6074de8d47412299c02c52c3157cb83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총선 정책 검증]채소류 최소가격보장제 등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개혁적

 

농업
민주당, 농민수당 지급 반대
정의당, 모든 개혁안에 찬성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 등 주요 4당을 상대로 농업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여당인 민주당에 비해 통합당이 다소 개혁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채소 최저가격보장제, 농민수당 등에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찬성 또는 중립 입장을 보였다.

이슈별로 보면 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주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재정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반대’했다. 통합당은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찬성’ 입장만 내놨다.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농민수당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과 지자체별 재정여건 차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통합당은 농업인·어업인·축산인·임업인에게 동등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농어민연금제(가칭)’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농업예산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통합당은 별도의 이유 없이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의 가격을 보장하는 공공수급제에 대해 민주당은 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도입에 반대했지만, 통합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채소 최저가격보장제, 농민수당법 제정, 직접지불제 확대, 농지소유실태 공개 등 주요 현안에서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등 개혁 의지가 가장 강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정의당 정도가 농업 분야 핵심 이슈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조금 앞으로 나간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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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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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왜곡 시스템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이 기형적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형배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률안·규칙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바로 이 지점에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올바른 길이지만, 국회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공무원에게 넘기게 되면 그 권한을 장악한 국회 관료들의 힘만 키우게 되고 이로부터 온갖 왜곡과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나라 의회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의원들이 수행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는 하나씩 하나씩 세계 의회의 ‘기본’과 ‘표준’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에 일을 넘기면, ‘주인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그 허락을 받는 하부로 전락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다. 공공기관에 정치권 주변의 ‘낙하산’들을 대규모로 내려보내는 일은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낙하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공공기관 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수반 기관과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부 관료들과 협의하고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은 결국 대부분 관료집단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항상 공무원들에게 심판관의 권위와 권한을 넘겨준다.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리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조그만 어렵게 보이거나 귀찮은 일은 어떻게든 아랫사람시켜서 그저 편하게 군림하겠다는 심산인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관료집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부 구조로의 전락이다.

본디 관료집단을 통제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정치와 국회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국회는 소명의식은 없는 채 안일과 군림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관료들의 특권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더욱 악화시킨다.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의원이란 직접 입법업무를 하라고 뽑아준 것

필자는 우리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국회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관행과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안 검토보고’ 작업을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보고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 대표적 사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 공무원들이 법률 낭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진행을 맡는다. 왜 그러냐 물으면, 의원들은 “(지위가 높으신) 내가 (하찮게) 그것을 읽으라고?”라는 식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란 점이다. 세계 모든 의회에서 그러한 업무를 의원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떠넘기면, 바로 그 관료들이 입법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 구조에서 국회의원들은 한낱 들러리로 전락한다. 일을 하지 않으니 ‘전문성’이 쌓일 리도 없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정작 자신에 부여된 입법업무로부터는 주변화된 채 매일 같이 SNS에서 말재간이나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예인인 양 각종 이벤트에 열중하면서 습관적 무조건 반대의 정쟁만 일삼는다.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의 근본 문제이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국회개혁을 외쳐본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회개혁도 반쪽짜리,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나라의 모든 의회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공무원에게 떠맡기지 말고 제발 스스로 일하라.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핵심이요 기본이다.

 

소준섭

화, 2021/08/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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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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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미국에 있어 – 2018 판문점 선언, 조미 싱가포르 선언 위반 행위 – 전 주한미군 사령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해 미국의 진보언론 카운터펀치는 지난 12일자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시점인가? (Time to Suspend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기사는 먼저, 13개월간 중단됐던 남북통화가 재개됐다는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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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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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 전체 지역구 후보 정보 검색 가능한 ‘후보선택도우미’오픈 기자설명회

– 4월 2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내일(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253개 전체 지역구 후보자들의 정보 검색이 가능한 ‘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 오픈 및 시연 기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 경실련은 21대 총선을 맞아 ‘가라!UP!’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향후 국민과 지역,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새 일꾼을 뽑고, 그간의 국회활동도 심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입법 및 정책성향, 자산, 범죄·비리·막말 등 자질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언론 외에는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경실련은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3월 19일 부터는 유권자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일치성향을 볼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오픈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4. 이번에는 전체 253개 지역구 후보자들의 주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후보선택도우미’를 오픈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기존 국회활동을 했던 초선이상의 의원들의 입법성향(친재벌, 부동산거품조장, 반민생 등)은 물론, 부동산자산, 구체적 자질(범죄, 비리, 막말 등) 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잘한 의원들과 잘 못한 의원들을 판별하여 선택할 수 있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후보선택 도우미 모바일 화면

 

200401_경실련_기자설명회예고_21대총선 전체지역구 후보선택도우미 오픈

문의: 정책실 02-3673-2141

목, 2020/04/0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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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곧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우리 검찰이 과시하는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지금처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절대권력을 향한 유신권력과 검찰 권력의지의 결합

본래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은 반드시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영장발부 권한은 법관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를 천명하는 헌법 조항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유일한 영장청구 주체로서의 검찰’ 규정은 ‘영장주의’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그 취지와도 필연적 관계가 없는 규정일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한국 외에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의 영장청구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법관의 영장발부에 대한 재량은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 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검사를 앞세워 영장제도를 배제한 조선형사령

검찰과 영장과의 깊은 관계, 그리하여 검찰이 지닌 그 뜨거운 권력의지의 기원은 멀리 일제 강점기의 조선형사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했다. 그 핵심은 바로 영장제도의 배제로서 검사와 사법경찰에게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세계 법률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인신구속과 구금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리해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총독이 식민지 검사를 임명하고 그 하부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인신구속과 체포를 무소불위로 자행함으로써 식민지통치 권력의 극대화를 꾀했다. 이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에 의해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다.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정치세력

10·26으로 열린 1980년의 ‘서울의 봄’, DJ와 YS의 신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넣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들은 그리하여 헌법 개정에서 이 영장청구 조항도 중시하지 않고 단순히 유신 헌법의 “검사의 요구” 규정을 이전의 “검사의 신청”으로 돌려놓을 것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당시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대한변협은 “검찰의 신청이나 요구”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단순히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6월 항쟁으로 다시 헌법 개정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에 권력에만 급급했던 야당 정치권은 오직 직선제 하나만 고치면 권좌에 오를 것이라고 다시 ‘착각’하면서 헌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독소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는 그야말로 미사여구의 수식어만 앞에 붙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바꾸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다시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의 권력에만 도취된 채 우리의 국회는 결국 허송세월하면서 헌법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헌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

이 땅의 정치세력은 항상 어김없이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된 채,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 국민주권주의와 국민 기본권에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도외시해왔다. 바로 이런 정치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이 나라가 “나라도 아닌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엉터리 시스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의 이 왜곡된 비극의 족쇄는 언제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민주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소준섭

화, 2020/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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