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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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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admin | 월, 2020/04/06- 22:46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장기화 예측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고용유지, 임금보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확대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해야

 

정부는 최근(4/3)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서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건강보험 납부 현황과 가구 중심의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다수의 국민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는 만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상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되, 정부 대책과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부조, 실업급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적 지원은 실제 필요한 대상자를 특정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갈등, 행정비용 소요 등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급하고, 사후 검증이나 필요시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의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직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작년 혹은 재작년 소득으로 산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대상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가구 중심의 지원으로 개인의 위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자 선정 기준의 헛점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지원금 재정을 의료급여, 농어촌, 국방, SOC 등의 예산을 절감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와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겠다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은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현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전 세계로 확대됐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과 위기 집단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생이 어려움에 처해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을 일회성 지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대상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 수준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단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SlmBzHLAk6wjXTTa9OKv1dUX36li4V6xiR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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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 분야 총예산은 82,820,29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3.8%(10,031,721백만 원) 증가하였음. 보건 분야 예산은 12,973,891백만 원으로 11.7% 증가하였으며 이는 절대규모에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9.0%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보건복지 총지출 증가율과 사회복지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됨.

 

보건산업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9.8%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일반회계 분야 보건산업 관련 R&D 신규 사업이 대폭 확충되었기 때문임. 공공의료 정책 예산은 절대적 규모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지원금 20%에 약 1,955,468백만 원 부족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함.

 

<표 6-1>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과 사회복지 예산, 보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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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평가

보건산업정책 사업

<표 6-2> 2020년 보건산업육성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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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 사업 예산은 2019년 대비 19.8% 증가하여 539,500백만 원이 편성됨.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 분야 R&D 신규 사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임.

 

보건산업정책 사업은 보건의료 관련 기술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으로 귀결되어야 함. 그러나 4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듦. 또한 사업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해외환자유치사업, 보건의료빅테이터플랫폼구축 등의 사업에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고 있음.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2,650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9년 6,225백만 원에서 3,575백만 원 삭감된 것임. 박근혜 정부 때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최종심의에서 삭감된바 있음.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민간기관에 민감정보인 개인의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신중성이 요구됨. 그럼에도 의료정보를 가공, 융합, 판매, 취합 사업의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음.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사업’은 전년대비 112.9% 증가했고,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기반 구축 등은 신설되어 각각 1,353백만 원, 5,258백만 원이 배정되었음. 여기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도 9,289백만 원 신설됨.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기 이전에 윤리적,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54백만 원 삭감된 9,708백만 원이 편성됨. 이미 필수의료와 관련해 해외환자의 진료는 인도주의적, 선진의료기술 보유의 입장에서 수행되고 있고, 피부미용, 성형 등의 수익성 해외환자 유치모델은 포화상태임. 이미 해외환자를 유치해 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한국의 현 경제적 수준과 의료시스템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은 작년대비 32.3% 삭감된 5,449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화장품 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정부는 화장품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정당성의 불충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공공보건의료확충,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사업

<표 6-3> 2020년 공공보건의료확충,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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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공공성 강화 사업은 2019년 113,449백만 원에서 2020년 126,420백만 원으로 11.4% 증가하였음. 정부는 작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성 확대 및 공공의료 전환계획을 밝히며,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정상적이고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로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2018년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13,449백만 원을 책정하여,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도 2019년 2,971백만 원만 증액했음.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능보강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의료인력의 확충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예산으로 판단됨.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2,900백만 원이 편성됨. 관련 예산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것임. 2018년 3,301백만 원의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예산은 2,900백만 원으로 삭감되어 편성함. 점차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할 필요가 있음.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예산은 전년대비 402백만 원 삭감되어 3,614백만 원이 편성됨. 관련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대지급함으로써 의료비 때문에 치료는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임. 그간 집행률이 100%였지만 17년 이후로 대지급 지급 건수가 줄어들어 예산이 삭감되었음.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구축 사업 2020년 예산은 전년보다 3,115백만 원 삭감된 61,463백만 원이 편성됨. 권역별로 외상센터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방 가능한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선진국의 5배가 높은 약 40% 정도나 됨.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외상진료 등과 같은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건강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2020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부분 예상수입액 639,260억 원의 14%인 8,949,640백만 원을 편성함.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액은 3,835,560백만 원이지만 1,955,468백만 원 삭감한 1,880,092백만 원만 편성함.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산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때문임. 결국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건강증진기금 부칙 단서에 의해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은 부분은 법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989년 단일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지역가입자들 중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임. 따라서 속히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과 2022년까지 유효한 국고보조의 한시적인 부칙 규정을 폐기하여 영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정부는 그간 법적 수준의 지원금을 매년 지원하지 않아 지난 13년 동안 국고 미지급금이 24조 5,000억 원에 달함.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을 지원함으로 국민의 의료이용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부담해야 함. 나아가 국고지원의 수준을 현재보다 높여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여야 함. 유럽 국가들의 국고보조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는 52.2%이며, 일본도 38.8%, 대만 22.9%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뱃값에 포함되어 세수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에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 밝히고 있음. 그러나 편성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연구개발에 99,356백만 원, 한의약연구 및 기술개발 7,235백만 원, 질병관리연구 R&D 45,494백만 원 등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음.

 

반면 국가건강검진사업은 9,301백만 원으로 2019년 10,419백만 원에서 1,118백만 원 삭감되었는데 운영비 예산이 삭감된 것에 기인함. 그러나 2020년 당초 예산 요구안이 10,419백만 원이었던 것을 삭감 조정한 것인데, 국가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건강검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안정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전년대비 10.3%가 삭감되어 13,997백만 원이 배정됨.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72,900백만 원에서 97,436백만 원으로 33.7% 증가함.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결론

2020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63조 9,260억 원 중 일반회계 14%에 해당하는 8조 9,496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6% 3조 8,355억 원을 합한 12조 7,852억 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함. 그러나 정부는 1조 9,554억 원 감액한 12조 6,297억 원만 편성하였는데 결국 법정 지원 20%에 미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 국민건강증진기금법에서의 법정 지급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따라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법을 포함하여 국고지원 20%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에 의해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 한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재정 확충의 필요가 요구되는 바, 공공재정의 역할을 위해 국고지원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고지원을 예상수입액으로 하다 보니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후 사후정산을 하고 있지 않아 사후 정산을 하여 법정지원금을 충당하도록 해야 함.

 

보건산업 분야에 R&D 신규 사업이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건산업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 기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달성을 목적으로 두어야 함에도 사업의 정당성이나 합리성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사업들이 있음. 특히 정부는 보건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분명하여 의료 규제완화 등 의료를 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들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음. 또한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 없는 사업에 여전히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관련하여 예산 삭감 등의 조정이 필요함.

 

공공보건정책 사업은 전년에 대비해 증가하였으나 보건산업 분야 예산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국가재난의료체계운영,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고위험산모·신생아지원 등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전년과 동일하거나 삭감되는 등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 정책 관련하여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함.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지는 않는 보건산업 분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보임. 따라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 시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월, 2019/11/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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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집권초 발표한 ‘문재인 케어’가 현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한다. 직접의료비를 절감하는 다양한 항목과 건강권 확대에 대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염원하는 복지 확대로 느낄 만하다. 의사들이 권유하는 MRI,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비싸 그동안 고통받았던 환자들의 경우는 더구나 그러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병원들 특히 대형병원의 검사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도 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해진다고도 한다.

 

미충족 의료이용이 자리 잡는 과정의 환자쏠림은 긍정적인 측면일 것이다. 또한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 제한된 검사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환영해야 한다. 좀 더 나아가 경제적인 자원배분 문제로 복지를 접근하는 세력들에 의해 ‘환자쏠림 현상’이 비난받는 것도 불편하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세력들도 국민들은 비용이 절감되어 즐거울 수 있는 검사나 병원이용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름 아닌 과잉검사, 과잉진단 문제다.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 당연히 의료공급자가 더 쉽게 검사나 진단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게 교과서적 상식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검사 확대가 필요에 의한 것인지, 시장중심 의료로 인한 문제인지는 과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과 수단이 한국에는 없다. 환자들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존재하는 주치의나 의뢰, 회송 체계로 대형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형국이라서 그렇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현재 한국에서 대형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는 정말 중증환자라도 스스로 중증임을 자각하고 방문하는 경우나 응급환자의 경우, 여러 병의원에서 의뢰되는 경우가 섞여 있다. 여기에 단순히 걱정돼서, 막연한 대형병원에 대한 신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위약효과 등등 사실상 경증환자들과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환자군 다수가 방문한다.

 

결국 공적자원을 더 지출하고도 우리는 진짜 효과적인지, 정말 필요한 일인지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일차의료의 부재 때문이다. 물론 평가문제 때문에만 일차의료 부재가 안타까운 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 보건연계방안인 ‘커뮤니티케어’에서도 마땅히 연계해야 할 일차의료기관이 부재하다. 그리고 막상 동네의원에 가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는 커녕, 그곳도 수액주사, 비급여 치료의 천국인 경우가 허다하다. 동네의원을 일차의료로 부르는 것도 민망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냥 대형병원으로 직행하는 국민들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이해할 만한 상황을 두고 보는 것도 이젠 그만둬야 하지 않겠는가? 막연히 의료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이랬다고 ‘경로의존성’만 이야기해서도 이젠 곤란하지 않을까? 지난 30여 년간 보건의료시민운동이 가져온 건강보험 강화 논리속에서 일차의료는 항상 외면당해왔다. 그 역사의 복수를 이제 막대한 건강보험재정 기반 속에서도 당하고 있다. 얼마전 발표된 OECD 보건통계에서 한국은 가장 외래내원일수가 많으면서도 가장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로 밝혀졌다. 병의원 가기 쉽지만, 가장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이유는 긴 노동시간, 노동강도, 경쟁강화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일차의료 부재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늦었지만 다시 초심에서 의료공급관련된 기반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탑을 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일차의료를 위한 논의에 이번 호 복지동향이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수, 2019/12/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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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료비 절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 설치하라

– 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

–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국립) 79.2% –

–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차의과대강남차병원(사립) 47.5%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환자의 80%를 치료하였으나, 지역 내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공병상과 인력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태가 속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매년 12% 증액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 0.5% 상승에 그쳐 사실상 답보상태다. 국민들은 민간 실손보험 가입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방안을 발표했으나, 증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각한 공공의료 부족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영리의료 확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해 공공과 민간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 사립대 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포함(81.9%)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3%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p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조사되어 상-하위 그룹 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되어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은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 대비 환자 의료비 부담이 대략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립대학 병원보다 국립대학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는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방안’이 중단된데 이어 최근 의사 중대범죄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도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시사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한다.<끝>
※ 별첨 :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

2021년 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2_경실련_보도자료_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222_경실련_보도자료_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2/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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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서민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10년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가짜·짝퉁 공공주택이었습니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공공주택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 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으로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목, 2021/02/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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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4)]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보건의료 정책 또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고려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란 감염병 대응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염병 환자의 80%를 감당하면서 곳곳에서 의료 공백을 목격했다. 공공병상과 인력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대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속출했고, 업무 강도가 심해진 공공병원의 근무자들이 충원과 처우개선을 외치며 시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국가라는 주체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소한 의미로 한정함)의 중요성과 시스템의 공백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Health Statistics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편이었으며,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이 차지하는 비중(32.5%)이 OECD 평균(20.1%)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의료비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노인빈곤율도 최고 수준인 나라임을 고려했을 때 의료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결국, 경실련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국가의 책무를 논의하고자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를 분석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병원 확충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우리가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할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건강보험비를 매달 납부하고, 환자에게 진료비가 부과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결과인 것이다. 조사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총 74개 대학병원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치 평균값으로 비교했다. 전체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인 보장률을 산출하기 위해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총 진료비(건보 환자)’와, 2015년 경실련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 내역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의 ‘공단 부담금’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였다. 이중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3%, 사립대(민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3.7%로 국립대 병원의 보장률이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국립대 병원으로 79.2%, 가장 낮은 병원은 사립대 병원으로 47.5%였다. 이를 환자직접부담률(1-보장률)로 환산하면 이해하기 쉽다. 달리 말하면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환자가 전체 진료비 중 52.5%를 부담하고,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의 환자는 전체 중 20.8%만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병원에 따라 최대 2.5배의 의료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회계보고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의료비 부담 절감의 측면에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분석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의료법상 회계보고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 이상의 약 350개 병원 중 경실련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상급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60곳으로 일부였는데 그 데이터마저 정확도가 의심된 것이다. 일부 병원의 자료는 보장률 계산에 활용할 수 없을 만큼 데이터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으며, 계산이 가능해 발표하게 된 74개 목록에도 공단과 각 병원 자료의 동일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일관된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해 이번 분석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에게 제출받은 회계자료의 값을 이용했다.

그러던 중 특정 사립대 병원에서는 경실련이 분석한 데이터의 오류를 주장하기도 했다. 보장률의 산출 공식에서 분모를 차지하는 진료수익 부분에 일반병원이 아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익도 포함되어 보장률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은 수정된 보장률 값을 통해 해명 보도까지 발표했는데(수정 이후에도 74개 병원 중 보장률 하위 3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관계로, 단순 수치가 아닌 각 병원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경실련의 취지는 훼손되지 않음) 결국 이를 통해 종합병원과 명백히 분리해야 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회계자료도 함께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자료를 보고하고 공시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얻기 위함이다. 회계자료가 매년 보고되어야 함은 이러한 목적과 함께 각 병원이 국민 세금을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과를 통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감시의 측면도 포함한다. 그런데도 이처럼 회계보고 체계에 대한 공백과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의료 논의를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하기에 앞서 행정상의 해결과제가 전제됨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보건복지부가 보고 체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병원은 해당 기준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현재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경실련 과제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과연 나는 얼마의 진료비를 내고 있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예상하는 대형병원이 정말 제값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혹은 불필요한 영역에서 진료비를 과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건강보험비도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장률 높은 병원이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 좋은 병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통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실손보험 제도개선과 같은 추가적인 대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책의 관점에서 감염병 대응과 의료비 절감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한다. 과거 메르스부터 현재 코로나19 사태까지 국가 의료시스템의 공백을 지켜보며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 K-방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월하다는 결과론적인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실련은 끊임없이 제도개선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고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모든 병원에서 각자의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번 분석발표를 계기로 의료기관 회계와 관련된 주체들이 서로 논의하며 개선 방향이 확실해졌고, 경실련 보건의료 운동의 외연이 유의미하게 확장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듭하며 의료비 관리 기전의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금, 2021/04/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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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유튜브 생중계는 내일(10일) 오전11시부터 시작예정입니다.

 
 
1. 6월 10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이며, 매년 인상되는 실손보험료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의료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의료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도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책정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향후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다양한 실태를 드러내 의료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09_취재요청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예고.hwp

첨부파일 : 20210609_취재요청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 예고.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6/1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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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 한 번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청구서를 받고 놀란 경험도 있겠지만, 병원에 꾸준히 방문해야 하는 중증환자들에게는 총 진료비의 실체가 두려워 막막한 경우도 있다. 뭐라 부르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호식품이나 사치품을 고르고 지불하는 금액과는 다르다.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기에 대다수 국민에게 병원비는 건강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여 의료비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길 바란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과 대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측이 힘들고 과도해 보이는 의료비의 실태가 필요했다. 그래서 비급여에 주목해 병원별 가격실태를 비교·분석해보았다.

“비급여”

비급여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지원이 없다 보니 금액이 나오는 대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림 1>처럼 진료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A)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B)로 나뉜다. 만약 내가 받는 진료가 급여(A) 항목일 경우 일부는 건강보험공단(A1)이 나머지는 환자 본인(A2)이 부담한다. 여기에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B) 항목을 함께 진료받았다면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는 병원비는 ‘A2+B’가 된다.

결국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국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일정 부분이 차감된 비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A2)’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다 내야 하는 금액(B)’인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문제는 바로 B 때문이다. 이 비급여 가격은 시장에서 마음대로 결정되므로 우리가 어떤 병원을 가는지에 따라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병원에 따라 70만 원 더 낸다.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2021.06.10)

경실련은 비급여의 꽃이라 불리는 MRI와 초음파 검사비를 알아보았다. 그중에서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위별 항목으로 선정했고, 해당 항목을 운영하는 병원별로 가격을 종합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수를 조사했으니 우리가 흔히 대형병원으로 알고 있는 곳은 모두 조사했다고 보면 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항목의 비급여 가격임에도 병원에 따라 최대 70만 원 차이가 났다. 옵션 없는 기본으로 조사했고 회당 가격을 구했을 뿐이니 실생활에서 가격 편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가격은 국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준 가격이 있지만, 비급여 가격은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다 보니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한다. 어느 병원을 고르는지에 따라 의료비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여되는 비급여는 통제가 필요하다.

가격이란 유동적이며,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어떤 병원에서는 비싸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저렴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비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돌아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리 국가에 병원비를 지불하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일정 부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우리 주머니이고,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급여는 마땅히 국가 통제의 대상인 것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급여 진료비의 완전 공개와 이를 통한 철저한 비급여 관리를 촉구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등과 같이 건강보험료 투입이 필요 없는 선택적 진료 영역은 그냥 두거나 과도할 경우 비난 한 번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필수치료를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건강보험료는 투입부터 활용까지 세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낸 재원에 대해 의료기관 수익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아 철저히 숨기려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이기적이고 옳지 않은 자세다. 의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공적 특성,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각 주체들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목, 2021/07/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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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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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 8 21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08/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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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2. 노동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3. 시민사회 : 김경민 YMCA총장
4. 농민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5. 의료 :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
7. 인권. 장애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 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 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 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 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감염병 전문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 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 종교, 인종, 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배제하거나, 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자회견문

목, 2020/04/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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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6분 55초, 인천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안방에 쓰러진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10살 형은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고, 8살 동생은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동생을 밀어 넣고 이불로 주변을 감싸 방어벽을 친 것 같습니다.”

– 소방대원 인터뷰 중 –

화재의 원인은 어린 형제가 부모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살 형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8살 동생은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많이 흡입한 형제는 자가 호흡이 힘들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라면형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줌과 동시에, ‘부모가 방치하지 않았다면, 화재감지기가 있었다면,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돌봄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많았다면’ 등 많은 아쉬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과 행정의 공백을 탓하기 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작은 정성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20만 원에 제 20만 원을 더해 4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아동보호단체에 정기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곳 희망제작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이들이 다시는 이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 정책,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과 관련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업에 주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주는 돈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경제는 사람에 관한 것이며, 경제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그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제가 바로 ‘휴먼뉴딜’입니다. 휴먼뉴딜은 개개인의 역량-고용-복지의 통합을 통해 개개인의 위험을 줄이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먼뉴딜의 핵심 가치를 등한시하고, 노동의 관점, 일자리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부모로부터 아이가 방치될 경우 이웃이, 공동체가, 국가가 조금이라도 채워 줄 수 있다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 중심 경제는 개인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고민해야 할 진정한 휴먼뉴딜이 아닐까요.

– 글: 김창민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email protected]

목, 2020/09/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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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만난 희망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관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영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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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2:35 방임, 학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고민
4:42 한부모 돌봄지원체계에 대한 고민
6:14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현실적인 제약
7:4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제도
8:2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행정
10:1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공동체
10:5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대안
12:41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방법 – 연결
14:21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으로 돌아보는 사회안전망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칼럼]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 https://www.makehope.org/?p=51366

#사회안전망 #용현동 #빌라화재 #라면형제 #사각지대 #취약계층
#연결 #발견 #소통 #신뢰 #공동체 #복지

촬영일 : 2020.10.13.

인터뷰이 : 오건호
진행 : 임주환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박지호, 김세진

월, 2020/10/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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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보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의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두 편으로 나눠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WaPcS1PZlPo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좌측부터)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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