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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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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admin | 월, 2020/04/06- 20:44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때, 숨진 사람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명에 다가섰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 후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등 유럽 축구는 중단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학이 발달했다는 21세기에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기는 멈췄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격리에들어갔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사태는 전염병 감염만이 아니다. 한국의민주주의도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시작은 선거법 개정이었고 결과는 위성정당이다. 시민사회는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20대 국회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하면서 애초의 ‘민심 그대로’는 사라지고 의석수 계산프로그램을 돌려야하는 누더기가 된 선거법이 출현하였다.

국회 본청을 점거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계산이 빨랐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마자 드러내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만들기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고발까지 하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미투로 비난을 받았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모 정당도 없는 열린민주당을 만들더니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와 진보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데 발판을 마련해 주고 버림받는 수모를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다며 정당 등록을 받아줘 위성정당 시대를 열었다.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여 만든 미래한국당과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창당의 경위, 당헌, 당규, 의원 빌려주기, 창당에 인적·물적 원조, 비례후보자 위성정당에 내려꽂기, 모(母)정당의 통제를 받는 사실로 볼 때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든 외의 의미는 없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어 매일 대치하고, 점거하고, 막말과 정쟁만 이어졌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진영의식’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자극하여 뭉치게 하는 효과를 노렸고, 그 과정에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사표를 없애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는 아예 없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정치의 고민도 실종되었다. 민생도 없었다. 타락한 진영의식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동물적 본능만 남은 자들의 막장 정치판에서 ‘꼼수’와 ‘반칙’은 넘쳤고 위성정당의 출현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상상한 것 이상을 해온 이들이 선거 후 비례투표 무효 소송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을 만나 “사돈을 만나뵌 것 같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이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 집안’의 어른으로”이라 하고, 최배근 공동대표는 “비례후보에 도움을 줬기에 ‘사돈관계’가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목불인견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20대 국회와 두 거대 정당들의 막장정치와 위성정당 놀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시민사회는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위법성을 따지려 법원으로 달려가고,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심판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답은 없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로 30억 원이 지원되고, 300명이면 약 1조 원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국민의 선거권,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하고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법적으로나 공익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1대 국회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4월 15일은 유권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 놀음을 즐긴 국회의원들을 해고하는 날이다. 두 거대 정당을 해고하자.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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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2)]

가상화폐는 재테크 자산의 수단일까? 통화거래의 수단일까?

가상통화의 개념, 활용, 도입, 규제 방안에 관한 소고

글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들어가며
지난 4월 14일,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7% 뛰면서 6만 달러 선을 돌파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현재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도표 1>.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대체하는 신종 알트코인(altcoin)들이 등장하면서부터 거래소 해킹, 폐쇄, ‘먹튀’ 등 각종 사기 피해도 잇따른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보장”이냐 혹은 “거래규제”냐를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경제적 자유(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해 매매거래까지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매매차익에 대해 정당히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정당한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 거래를 보장하고 관련 피해로부터 국민의 투자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물경제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실물가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자산이나 금융자산으로서 투자가치를 인정될 수 없으며, 개인의 정당한 투자자산으로 보더라도 통화, 증권, 채권과 같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만한 공공의 이익, 신용가치 및 거래가치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사인 간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서 남용되거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억제하고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결제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중립적인 교환가치 지닌 혁신적인 통화수단으로서 이용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하고 올바르게 도입된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는 가상통화1)의 개념, 활용, 도입, 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상통화의 개념과 성격
우선, 가상화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격, 기능, 경제성 면에서 개념이 불분명하고 관련 기술이나 정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 가치와 관련 기술의 현존성을 간과한 잘못된 오해이다. 가상화폐는 분산원장 기반의 암호화폐, 즉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본위화폐로 삼아 민간에서 발행·유통되는 디지털 상품, 서비스, 자산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s of value)’로서 가격의 도량(度量)기준이 되는 경제적 가치척도를 반영하는 가상통화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IMF(2016)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교환가능성(convertible)을 갖는 실물경제의 상품, 서비스, 자산과도 교환이 가능한 통화이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와 달리 탈중앙집중식통화(decentralized currencies)로서 특히 사인 간 디지털 상품, 서비스, 자산을 이전시키기 위해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또는 통화거래를 승인·요청하면 다수의 제3자들에게 분산된 해시값들과 비교·대조하여 통화거래의 지분증명(proofof-stake)하거나 통화발행의 작업증명(proof-ofwork)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 관련 거래나 통화발행 정보가 기록·저장된 공공거래장부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해시 함수와 값을 생성하는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이다<표 2, 3>.

대표적으로, 비트코인(Bitcoin, BTC)이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폐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상통화의 발행가치와 거래가치는 무작위로 선정된 제3자들의 ‘지분증명’과 ‘작업증명’에 대한 보상, 즉 사인간 지급결제 과정의 인증 절차에 무작위로 참여를 요청받은 증명인들(소위 “채굴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지급결제 수수료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 이 같은 참여자들이 중앙은행의 청산결제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국가가 독점하는 법정통화보다 가상통화가 갖는 큰 장점은 보안성 면에서 위조화폐 발행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작업증명과 지분증명의 신뢰성이 더 높은 정직한 증명인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 더욱 정직한 증명인들 양산하여 이들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통화의 신뢰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지급결제 수수료를 보다 낮춰 거래와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안정성 면에서 국제거래간 달러화와의 변동환율(즉, 브레튼 우즈 체제 내 변질된 현행 국제통화제도: 미국 국채와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도)을 본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채권금리, 기준금리, 환율변동 등으로부터 민간경제의 독립성과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타국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시스템 전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비트코인이 탄생했던 것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보안·신뢰·경제·안정·독립·평성성이 더욱 증진될 수 있다.
 
가상통화의 활용례
또한 가상화폐에 반대하는 가상자산은 공신력을 갖는 시장을 통해 통화, 증권, 채권과 같은 청산결제와 지급지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인들 간의 교환을 매개로 지급결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할만한 공공의 이익이나 신용가치가 낮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용가치와 관련 기술의 현존성을 간과한 잘못된 오해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부 금융기관 및 대형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상통화를 활용한 여·수신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일례로, 신용카드 시장만 하더라도 비자, 마스터 등의 글로벌 주요 카드사를 중심으로 자사의 지급결제망에 암호화폐를 차용하거나 직접 결제도 가능한 신용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가상통화 활성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여신금융시장과 전자지급결제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글로벌 상거래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실물자산이나 각국의 법정통화와 연동시켜 가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이나 자산유동화증권 형태의 신종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도 개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개발·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 역시 내년 1월까지 디지털화폐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마쳤고 파일럿 테스트 중이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및 투기 억제의 필요성
물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같은 중앙집중식통화와 달리 교환형가상자산의 경우 별도의 청산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금융(ShadowBanking System: 제도권 금융망 밖에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신용중개시스템)처럼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 또한 이는 가상통화와 달리 통화발행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 억제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인 간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서 남용되거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블록체인을 대체하는 신종 알트코인들의 경우 일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탈집중식 교환형가상자산”으로서 디지털 전환의 기술이나 거래 네트워크와 관련된 시장 정보가 부족해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에 거래소까지 동원되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알트코인 등 신종 가상자산들은 현행법상 금융투자자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보호를 받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지급결제가 보장되는 암호화폐와 달리, 교환형가상자산은 (1)발행인의 부재, (2)발행인 신용과의 무관련성, (3)상환의무의 부재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서 말하는 그런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따라서 가상자산의 디지털 전환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외처럼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도표 4, 5>.

예를 들면, 스위스나 영국처럼 (1)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결제형, (2)투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화체화한 유가증권형, (3)디지털 서비스 접근 수단인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할 수 있다(FCA, 2019;FINMA, 2018). 미국의 뉴욕주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 및 거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정부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2)가상자산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높은 가격 변동 등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3)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불안이 소비자의 이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가상통화의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가상자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부터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가며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맹신, 공포, 탐욕을 일삼고 있는 시장을 맹신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므로 현재 상장거래되거나 상장준비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상자산들 중 과연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폐가 맞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첫째, 가상화폐의 개념을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가상통화로 볼 것인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지위부터 그 가치와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상자산의 경우 취급업자나 사설 거래소로 하여금 투자위험과 조건들을 충분히 설명·공시하게 하고, 투기 억제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자 권리구제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상통화의 경우 무분별한 투기 억제나 규제보다는 오픈뱅킹 방식을 통해 제3의 외부청산기관(예: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결제소)과 관련 절차를 마련토록 하여 암호화폐의 혁신을 민간에서 충분히 활용토록 인프라를 지원하고,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처럼 한국은행이 직접 제공하는 디지털 지급결제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공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편견은 버리고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통화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2021).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이슈와 논점 제183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디지털 금융혁신관련 법령분석과 향후 입법·정책과제. 정책연구 용역: 100.
박선아. (2021). 가상자산의 입법 현황과 규제 방향. 세미나 자료.
커넥팅랩. (2019). 블록체인 트렌드 2020. 비즈니스북스. <도표1-1>
한국은행. (202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제·개정 방향. 외부연구용역보고서.
CoinMarketCap.com.
FCA. (2019). Guidance on Cyptoassets Feedback and Financial Guidance to CP 19/3. Policy Statement:
PS19/33.
FINMA. (2018). Guidelines for enquiries regar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itial coin offerings
(ICOs).
IMF. (2016).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Staff Discussion Notes’ Volume
2016, Issue 003 (SDN/16/03): 7-10.

금, 2021/05/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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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질병은 같아도 병원비는 천차만별

–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병원비는 예측하기 어렵다. 병원 한 번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청구서를 받고 놀란 경험도 있겠지만, 병원에 꾸준히 방문해야 하는 중증환자들에게는 총 진료비의 실체가 두려워 막막한 경우도 있다. 뭐라 부르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호식품이나 사치품을 고르고 지불하는 금액과는 다르다.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기에 대다수 국민에게 병원비는 건강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여 의료비로 인한 어려움에 대비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고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길 바란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과 대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측이 힘들고 과도해 보이는 의료비의 실태가 필요했다. 그래서 비급여에 주목해 병원별 가격실태를 비교·분석해보았다.

“비급여”

비급여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지원이 없다 보니 금액이 나오는 대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림 1>처럼 진료 영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A)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B)로 나뉜다. 만약 내가 받는 진료가 급여(A) 항목일 경우 일부는 건강보험공단(A1)이 나머지는 환자 본인(A2)이 부담한다. 여기에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B) 항목을 함께 진료받았다면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는 병원비는 ‘A2+B’가 된다.

결국 우리가 내는 병원비는 국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일정 부분이 차감된 비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나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금액(A2)’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다 내야 하는 금액(B)’인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문제는 바로 B 때문이다. 이 비급여 가격은 시장에서 마음대로 결정되므로 우리가 어떤 병원을 가는지에 따라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병원에 따라 70만 원 더 낸다.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2021.06.10)

경실련은 비급여의 꽃이라 불리는 MRI와 초음파 검사비를 알아보았다. 그중에서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위별 항목으로 선정했고, 해당 항목을 운영하는 병원별로 가격을 종합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전수를 조사했으니 우리가 흔히 대형병원으로 알고 있는 곳은 모두 조사했다고 보면 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항목의 비급여 가격임에도 병원에 따라 최대 70만 원 차이가 났다. 옵션 없는 기본으로 조사했고 회당 가격을 구했을 뿐이니 실생활에서 가격 편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가격은 국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준 가격이 있지만, 비급여 가격은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다 보니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한다. 어느 병원을 고르는지에 따라 의료비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여되는 비급여는 통제가 필요하다.

가격이란 유동적이며,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어떤 병원에서는 비싸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저렴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비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돌아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리 국가에 병원비를 지불하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일정 부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우리 주머니이고,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급여는 마땅히 국가 통제의 대상인 것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환자에게 부과되는 비급여 진료비의 완전 공개와 이를 통한 철저한 비급여 관리를 촉구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등과 같이 건강보험료 투입이 필요 없는 선택적 진료 영역은 그냥 두거나 과도할 경우 비난 한 번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필수치료를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건강보험료는 투입부터 활용까지 세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낸 재원에 대해 의료기관 수익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아 철저히 숨기려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이기적이고 옳지 않은 자세다. 의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공적 특성,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각 주체들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목, 2021/07/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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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위기 해결에 앞장서라! –   비상 상황이다. 이제는 국무총리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수, 2020/01/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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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미래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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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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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 요구

일시 장소 :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4/2) 오전 11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14가지 아동가족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습니다.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 채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육⋅장기요양⋅장애인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와 실질적 운영,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분리지급, 어린이집 비리 공익제보자 권리보호, 보육교사, 급식노동자, 통학차량 운전자 등 어린이집 종사자 고용안정 규정 신설 및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두번쨰,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0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성의 육아휴직에 집중된 경향은 여전합니다. 더욱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사실상 대기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어, 제도의 보편적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의 변화 속에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위 소득기준의 선별적 지급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가지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확대, 한부모의 부모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도입, 어린이집 회계에 속한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섯째, 모든 아동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지급 기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연령도 7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동이 어느 기관에 가든지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아동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다수의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무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4. 02. 목 11: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회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2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

    • 발언3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발언4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퍼포먼스 : "아이들을 위한 14가지 정책에 투표합시다!"

 

 


▣ 보도자료/정책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9I2P7Rdim644f7L0kzyJunS0I5IxBW3m7J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4/0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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