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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

공익법인 4월 세무일정_공익법인 결산공시 준비

admin | 토, 2020/04/04- 01:53

지난 달 초에 '총회 잘 마쳤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죠.비영리법인들에게는 3월에 해야할 세무업무들이 유달리 많죠.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4월의 세무일정 중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결산서류 등 공시'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이 확대' 되어 이번에 대상이 된 법인들은 잘 살펴보세요.Q. 공익법인에게 공시란 무엇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서도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비용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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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는 단체들에게도 유난히 분주했던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변화도 그렇고, 단체들을 향한 여러 곱지않은 시선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활동하기 위한 단체만의 뚝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고, 각종 규제장치 속에서 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명해내기 위한 지난하고도 고단한 과정이 그러하기도 했고.특히, 단체에게 있어서 상반기 빅이슈 중의 하나가 '공익법인 공시' 이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몇차례 공익법인 공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공익법인 공시오류 수정도움서비스에 대한 정보공유입니다.단체 회계담당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

화, 2020/08/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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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한시민사회포럼 1차코로나19 이후 의 비영리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올해도 강한시민사회포럼이 돌아왔습니다! 강한시민사회포럼은 사단법인 시민과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담론을 펼치는 공론장으로, 2019년에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제로 7회에 걸쳐서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민사회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생존과 전환에 대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 해볼 예정인데요.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재조명되는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 또.......

금, 2020/06/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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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수, 2020/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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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아직 시민사회 내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ㅜ(또륵~)네,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5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일종의 시행령 성격)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법률이 제한적이거나 각각 개별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전체를 묶어주는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제정, 시민.......

수, 2021/03/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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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은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세무이행업무가 유독 많은 달인데요. 3월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보고에 이어 4월에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사항입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상증세법」 §50의 3, 「상증세법시행령」 §43조의 3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작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에게 확대'되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 형태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또 중요한 업무.......

화, 2021/04/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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