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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총 8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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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총 8건 선정

admin | 목, 2020/04/02- 21:32
특별상에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코로나19로 시상식 취소,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맞아 온라인 시상식으로 대체 예정
특별상에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코로나19로 시상식 취소,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맞아 온라인 시상식으로 대체 예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일,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이하 ‘언론상’) 수상작으로 본상 6건과 특별상 2건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은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서울신문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시사IN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 KBS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성소수자 부모모임) 편’ SBS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 등이다.

특별상은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와 생존자의 정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맞서 싸움으로써 전시 여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전 세계 수많은 생존자에게 영감이 되어준 故 김복동 평화 인권운동가, 그리고 텔레그램 내 집단 성 착취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함으로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의 본질을 일깨우고 정의구현의 불꽃이 된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에 각각 돌아갔다.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기존 시상식을 취소하고 개별 수상작품을 온라인 콘텐츠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의 수상작과 특별상을 소개하는 특별 영상은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기점으로 5월 한 달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 아트비전 부사장),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전문위원·부국장), 류지열(KBS PD),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이경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정혁준(월간 이코노미 인사이트 편집장), 최민영(경향신문 경제부장)

 
심사평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온 국제앰네스티 정신에 맞게, 언론상은 지난 20년 이상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위해 언론상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왔다.

올해는 신문을 포함한 인쇄 매체에서 13건,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30건, 그리고 온라인 매체 등에서 13건 등 모두 56건의 응모작이 출품되었다. 이를 놓고 1차 심사, 2차 심사 그리고 최종 심사까지 거치며 총 6건의 본상 수상작과 두 팀의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예년에 비해 군 인권 침해를 고발하거나 기타 권력기관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나 고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4.3사건을 비롯해 특히 40주년을 맞은 부마항쟁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노동, 난민, 여성 인권, 성 평등 및 성소수자, 청년 노동 및 실업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다룬 출품작들 또한 많았다. 상대적으로 인쇄 매체의 출품작 중에서 주제나 취재의 깊이, 완성도 등에서 수준 높은 보도들이 눈에 띄었으며 지역 방송사들의 출품 또한 활발하였으나 뉴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들은 예년보다 다소 눈에 띄는 작품들이 적어 아쉬웠다.

서울신문을 포함한 경향신문과 시사IN 등은 오랜 기간의 기획과 준비를 통해 파견 근로자를 위시한 노동문제, 인권 그리고 중국 동포를 비롯한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이들은 완성도 높은 취재물을 이끌어 내 최종 본상 수상작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체 응모작의 과반수에 근접하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방송 부문 출품작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주로 지역의 이슈와 관심에 집중해 4.3사건이나 부마항쟁, 6.25 양민 학살 등의 주제들이 많았으나 예년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온 취재물과의 차별성이나 새로운 사실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본선 심사 단계에서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기에, 특별히 지역 언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심사위원들의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의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의치 않은 여건과 부족한 예산 환경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SBS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맨 처음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기사화하며 스포츠계 미투를 책임감 있게 다뤘으며, KBS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편은 성소수자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성으로 사회의 소수자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내 다수의 심사위원 지지를 받았다.

특히 한겨레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소위 ‘n번 방’ 사건을 가장 앞서 포착하고 깊이 있게 보도해 모든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용기 있게 폭로한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은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추적단 불꽃’을 특별상으로 선정하면서 불법적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여성 생존자들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19년 보도를 아우르는 22회 언론상에서 지난해 1월 28일 영면하신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에 언론상 최초로 공동수상자를 기리게 되었다.

 

수상작 (가나다순)

· 경향신문 –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 서울신문 – 10대 노동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 시사IN –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보도
· KBS –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 성소수자 부모모임편
· SBS –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
<특별상>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경향신문의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1994년생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지난 오늘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다치고, 죽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기획 기사다. 고용 형태마저 불안한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김용균법(2020년 1월 시행)으로도 다 막지 못한다. 경향신문 뉴콘텐츠/모바일팀은 잊히기 쉬운 죽음들과 배경을 오랜 시간 분석하고 취재했으며, 그 결과물은 시간과 비용만을 이유로 더 이상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 ‘기도’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들로 대다수의 보도가 채워지던 시기에 나온 수작이라 더 큰 반향을 끌어냈다.

서울신문의 ‘10대 노동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는 수많은 10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심층 기획 기사다. 이번 기획은 5개월에 걸친 취재와 13회에 걸친 기사 연재를 통해 연간 2만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졸 취업 증대라는 목적하에 가장 싸고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일회용 노동자로 소모 당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산업역군이라는 허울 속에 착취당하던 70~80년대 공고 실습생의 모습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10대 노동 현실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보여줬다. 10대 티슈노동자는 20대에 김용균이 되고 30대에 계약직 노동자, 40대에 일용직 노동자가 되고 그 자식들은 다시 10대 티슈노동자가 되는 한국의 노동 악순환을 들여다보게 만든 기사에 심사위원 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사IN의 특별기획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재한 조선족 커뮤니티에 기자가 한 달 동안 살면서 쓴 체험형 르포다. 경계인 또는 주변인이기도 한 이들을 한국 영화와 언론에서는 대상화하거나 차별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획은, 이들을 연민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이웃이라는 것을 사람 얘기로 보여주며, 다름이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사진·영상·데이터를 녹인 인포그래픽을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하려 한 점도 돋보였다.

한겨레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라는 신종 범죄를 최초 보도한 2019년 11월 11일 기사를 필두로, 3회에 걸친 기획 보도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이 디지털 성 착취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되었는지 보여줘 사회의 충격을 던졌다. 한겨레의 보도 이후 수많은 후속 보도, 수백만이 참여한 국민청원, 가담자 전원 처벌 논의 등 기획 보도가 도화선이 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KBS <거리의 만찬>의 ‘오버 더 레인보우 (성소수자 부모모임)편’은 한국사회의 중대한 인권 도전 과제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배제를 당사자 어머니들의 목소리로 담담하고 진솔하게 우리 사회에 전달하여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심사위원의 지지를 받았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고전적 명제가 나타내듯, KBS라는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되어, 이 이슈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파급력이 높았으며, 전국 곳곳으로 전달되어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인권 과제로 다루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SBS의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이런 성폭력이 벌어지는 것조차 침묵의 카르텔에 가두고 있는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쳐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제정까지 이끌어낸 수작이었다. 제보를 접수하고도 피해자 측과 장시간에 걸쳐 보도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특정 개인의 피해 문제가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이후 여러 성폭력 피해 선수들의 자발적인 미투 선언을 이끌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대학생 취재단 ‘추척단 불꽃’을 선정하였다. 故 김복동 운동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서 고조시키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추적단 불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만연한 여성 성 착취의 실상을 폭로했고 온라인 연대 활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사회적 노력의 출발점을 만들었다. 심사위원회는 또한 추척단 불꽃과 함께 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생존자 여성 전원에게도 피해 구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하기로 하였다.

비록 최종 수상작에 들지 못했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오늘도 사명을 다하는 이 땅의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한없는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20. 4. 1.
심사위원장 이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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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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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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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1657(), 10:00~11:00

▪ 장소 : GS25 종로 인사점(안국동 사거리 동덕아트 갤러리 앞)

▪ 주최/주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환경운동연합

▪ 발언 : 강찬호(가피모 대표),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침묵시위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7() 오전 10‘GS25 종로 인사점앞 에서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자신들의 과거 제조⋅판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민적인 옥시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오직 편의점들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옥시 물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 참여를 발표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GS25에 회사의 입장을 문의해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의 조속한 옥시 불매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GS25는 자체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망 1, 부상 5명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GS25GS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GS리테일은 입장 표명은커녕, 옥시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가피모와 환경운동연합은 GS25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옥시 불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옥시레킷빈키저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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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금, 2016/05/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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