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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자 명단 한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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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자 명단 한번에 보기!

admin | 목, 2020/04/02- 22:01




3월 26일 ~ 27일 동안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추출/가공한 21대 총선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명단을 공유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역별로 출마 후보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어, 편의를 위해 한 시트에 몰아넣었습니다.


정당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주소 / 직업 / 학력 / 경력 / 재산신고액 / 병역신고사항 / 납부세액 / 체납액 / 전과기록 건수 / 입후보 횟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 표 행사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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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출마 선언)의원,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찬동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마 선언), 4대강 복원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4대강 사업은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4대강 복원 정책은 전 정권에 대한 흔적지우기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마 선언) 등 4대강 찬동인사는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4대강사업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흐르는 물을 인공보로 막아 회생불능으로 죽여 버린 적폐중의 적폐 사업이다. 국민은 혈세 22조원을 낭비하며 뭇 생명을 짓밟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러운 조각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반성보다는 ‘진짜 환경’, ‘복원 반대’를 운운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사다. 우리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과 망언들을 규탄한다. 진정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데, 국회 등용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것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의 지난 행적,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의 주역인 인사가 출마하는 순간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한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 같은 국민 사기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 경제, 환경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 올바른 자질을 갖춘 인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노력해줄 인물, 정부의 물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 상생의 강을 위해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할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2020212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20/02/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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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71호

2020.03.16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71호
[탈핵] 일본산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여전히 높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의 바다는 물론 토양의 오염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자, 즉석식품 등의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의 검출률이 지난해 보다 두 배나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가공식품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난 이유는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탈핵시민행동]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 양립할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도쿄올림픽을 방사능올림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이 사고가 남의 일일까요? 진심으로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퇴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비상행동]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 해법이 아니다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바닷물이 높아져 기후 난민이 늘어나며, 태풍과 산불은 더욱 거세집니다. 생태계도 이미 붕괴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세력이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것, 맞습니다.

[21대 총선] D-31 실종된 총선 정책 찾아요

총선이 코앞인데, 국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요 의제를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21대 총선]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각 정당에 기후위기 대응 총선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답변을 종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였으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녹색당과 정의당, 단 2개 정당뿐이었습니다. 
[해양보전] 부끄러운 사조산업, 해외 불법어업 이제 그만!

12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불법어업으로 기소된 사조산업 선박 입항예정지인 감천항과 사조산업 회사 앞에서 불법 어업 규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사조산업의 불법어업으로 한국은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불법어업국이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 낙인 / 수출입 규제 대상 /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합니다. 사조산업은 불법어업 기소에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자원순환] 플라스틱에 대한 책임 어떻게? 플라스틱세로!

플라스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유럽에서는 ‘플라스틱세’ 도입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 중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플라스틱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016년 2월부터 22개 도시에서 비닐봉지에 플라스틱세와 같은 소비세를 부과했더니 수개월 만에 사용량이 25%나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규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그러나 여전히 숙제 남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2,184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전히 피해자일 수 없는 피해자 3천여 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북극곰과 펭귄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몇 년 사이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죠. 그런데 당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진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13일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기후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소년기후행동의 이번 헌법소원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현재 코로나 19로 일상적 지원이 끊긴 대구, 경북의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5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025-05-004784-6 대구은행 / 대구환경운동연합(문창식)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활동가(053-426-3557)
1993년생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생명의 현장에서 전국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초록 변화를 만들어갈 에너지 기후 분야미디어 분야의 동료 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당신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차 서류마감: 3월 20일 자정까지
2차 면접: 3월 25일
나지구챌린지
매주 미션 수행 사진을 #나지구챌린지 태그와 함께 본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후 친구 두 명을 태그(@친구ID)해주세요! 미션 완료 후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해당 게시물을 찾아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시면 끝!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마감: 3월 22일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 원
 
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원'에서 확인하세요.

문자후원 #2540-1515 (건당 3천원)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월, 2020/03/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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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정치사법 분야 / 남은경

④ 민생복지 분야 / 남은경

[정당선택도우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 서휘원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 장성현

② 경제편 –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 오세형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 정택수

[선거 전문가 칼람]

①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 조진만

②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 박상인

③ 부동산 거품과 총선 / 김헌동

④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 남현주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 광명경실련

우리들이야기

[전문가칼럼] 코로나 단상 / 김철환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 시대의 사랑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레베카>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월, 2020/04/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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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화, 2020/04/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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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대 총선 공약으로 영구 정지시킨 '월성1호기 재가동'을 내세운 미래통합당.
월성1호기 재가동,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일까요?

2. #안전성 문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월성1호기
- 2012년에 이미 30년 수명 만료
- 이미 한 차례 수명연장 했으나, 안전성 논란과 시민들의 반대로 2019년 12월 24일 37년만에 영구정지

3. #안전성 문제
지진대비 부실해 계속되는 사건·사고
- 계속되는 경주지진,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낮은 내진설계(0.2g)
- 가동기간 동안 58회의 각종 사고 및 고장 발생
- 수명연장 승인 이후에도 4차례 각종 사고 및 고장으로 정지

4. #안전성 문제
월성 원전 주민들 몸속에서 방사능 검출, 갑상선암 발생
-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 검출
- 2014년부터 월성원전이주대책위 6년째 이주 요구 농성 중

5. #안전성 문제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 (2017.02.07)
- 최신 안전기준(R-7 등) 적용 설비 보강 없어 안전성 목적 달성 불가능
- 결격사유 대상 원자력안전위원이 의결 과정에 참여
-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 미제출

6. #경제성 문제
월성1호기 안전 보강을 위해 막대한 비용 추가 지출
-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비용 5600억원 지출했으나 안전성 확보 못해
-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 수명 연장 총비용 4조원, 사업자는 수명 연장 포기
-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 제대로 하면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어

7. #사용후핵연료 문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타 원전보다 4.5배 발생
-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대부분 월성에서 발생
- 고준위핵폐기장 마련 못했는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90% 이상 포화

8.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다시 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보다 건강피해가 심각한 월성 주민 이주대책,
10만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_보고있나?

 

 

수, 2020/04/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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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4·15 총선 전국 지역구 출마자 669명 대상 기후위기 정책질의

응답자 96%, ‘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찬성

조사결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 기후위기 관심높고 응답률 높아, 그러나 거대 양당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저조, 기후위기 대응 의지 우려

“기후 대책에 동의한 후보자들, 국회 입성 후 정책 실현에 책임 다 해야”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길 기대

2020년 4월 9일 --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전국의 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다수인 96%가 국회 기후위기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행동은 지난 4월초, 4대 정책 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채택,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에 대해 각 후보들의 동의 여부와 추가 의견을 질의하고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거대 양당의 낮은 응답률

비상행동은 전국 지역구별로 유력 후보 3명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을 추가해 총 669명에게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의 후보자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응답자는 총 242명(응답률 36%)이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이 79%, 민중당이 73%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민주당 36%, 민생당 23%, 통합당 15%였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한 원내 주요 정당들이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다.

응답자의 다수, 기후위기 정책에 찬성

전국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행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231명)가 비상행동이 제시한 4가지 기후위기 대응정책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했다. 정당별 동의비율은 민주당 96%, 통합당 82%, 민생당 90%, 정의당 100%, 민중당 100%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242명의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4대 정책 동의여부에 더해 관련 추가 의견을 표명하였다.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의 기후공약을 언급하면서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하는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 정책을 10대 공약 중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에서는 소속 정당의 공약을 언급한 수는 극히 적었고(3명),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한 비율도 69%에 불과했다.

대표급 후보들, 국회 비상결의안·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 찬성

정당 대표급 중에는 민주당 이낙연, 정의당 심상정, 민생당 유성엽 후보가 비상행동의 4개 정책(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한 반면, 미래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후보는 질의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는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하다”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했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계획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몇몇 후보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경기 시흥시을)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하며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김성환 후보(서울 노원구병)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기후위기 대책 공약을 내지 않았지만, 정찬민 후보(경기 용인시갑)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원섭 후보(경기 용인시을)나 엄태영 후보(충북 제천단양)는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로 돌아서야 한다”는 자당의 친원전 입장을 드러내서,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민생당 천정배 후보(광주 서구을)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 지원 제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답변하면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이미숙 후보(경기 부천을)는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 조사 결과 415ppm.kr 통해 유권자 제공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응답자의 96%가 기후위기 정책에 동의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문제는 선거 기간 정치인들의 대답이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동의한 후보자들은 국회 개원과 함께 스스로 동의한 기후위기 정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거대 정당의 기후 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실망스럽다. 기후공약을 채택하지 않은 통합당은 물론이고, 기후정책을 3순위로 총선공약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응답율도 낮은 것은 민주당이 기후 공약의 실행 의지를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은 “이번 정책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번 조사 결과를 플랫폼(415ppm.kr)에 제공할 예정이며, 유권자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 결과개요

○ 취지:전국의 총선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관련 대응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

○ 대상
■ 21대 총선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후보 1,109명 중 669명의 후보
■ 각 지역구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유력후보 3명을 대상으로 함. (단, 지역에 따라 추가로 질의한 후보들도 포함됨)

○ 질의내용: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요 4대정책의 동의여부, 관련된 의견을 질문함

4대정책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응답 결과
■ 669명의 질의대상 후보 중 242명의 후보자가 응답해 36%의 답변율 보임.
■ 총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에서 답변 받음
■ 정당별 응답률: 더불어민주당 36%(91명), 미래통합당 15%(33명), 민생당 23%(10명), 정의당 79%(57명), 민중당 73%(38명) 등

■ 4대정책 동의 비율
응답자 총 242명 중 241명이 4대 요구 모두에 동의를 표함 (96%).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율은 그만큼 21대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기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정당중에서는 정의당, 민중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냈음. 적극적인 기후공약을 채택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 후보자별 추가 답변
○ 답변을 보내준 242명의 후보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동의 여부 표시에 더해 기후 관련 정책과 의지를 담은 의견을 표명함. 동의 여부 외 후보자들의 의견 표명은 그만큼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다고 판단됨.

○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음. 특히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자당의 기후정책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임을 표명함.

○ 이에 비해 역시 이번 총선10대 정책 중 기후정책을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 자당 정책 언급한 수는 세명에 불과했고, 추가 의견 표명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음(39%). 더불어민주당의 기후공약이 당내외에서 실제로 얼마나 진지한 무게를 가지고 제시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됨.

● 후보자 추가 답변 내용 사례

● 정당 대표 및 그에 준하는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후보는 기후위기가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 재생에너지 지원금 증대, 탄소세 도입, 그린뉴딜 정책 등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하였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

● 기타 후보 답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특히,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 발의 예정”이고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동의하며 "민주당은 ‘기후위기대응법’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의 ‘그린뉴딜기본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응답

◇ 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 필요”

◇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탄소 제로, 고효율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는 필수이며 현재 탄소기반사회,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분야,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관행등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응답하면서도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이며 원자력 역시도 신재생에너지만큼이나 탄소제로 에너지”라고 답변함.

미래통합당
◇ 경기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정찬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동의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꼭 필요하다”고 응답

◇ 경남 김해시 갑 미래통합당 홍태용
모든 정책에 동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임. 미국도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대선의 뜨거운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음. 탈석탄은 해야 함.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이 필수임”

◇ 경기 용인시을 미래통합당 이원섭
모든 정책에 동의. 하지만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탈원전정책을 탈피하여 원전확대로 돌아서야 한다”고 응답

◇ 충북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원전 옹호하면서 "특히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함.

민생당
◇ 광주 서구을 민생당 천정배
모든 정책에 동의.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파리협약 이행, 산업구조 전환, 국 민건강관리,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 하겠다고 공약”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 경유차 감축과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
기후 특위 구성 관련 "6개월 시한의 입법권도 없는 일회용 특위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촉진하 고 이에 근거한 대책도 내놓기 어려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응답

◇ 전북 익산 을 민생당 조배숙
모든 정책에 동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투자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국내외 석탄화력 확대에 대한 공적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응답

정의당
◇ 경기 부천을 정의당 이미숙
모든 정책에 동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 예산 편성을 포함해 탄소배출 자체가 없도록 함.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 예산 수립 시 탄소상한에 맞춤”

목, 2020/04/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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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

소위원장 〇〇〇 아니, 〇〇〇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은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없잖아.

소위원장 〇〇〇 전자문서로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 뽑는 것밖에 없는 거지…….

소위원장 〇〇〇 그러니까 공문 보낸 것을 달라고요.

17대 국회의 어느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기록이다.

잘 알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공무원이고 소위원장은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위의 속기록을 보면, 수석전문위원은 약간 반말 투다. 이 속기록의 상황을 일반적 시각으로 본다면, 수석전문위원의 ‘위상’이 더 높아 보이고, 최소한 동등한 위상이다.

한편 다음의 또 다른 소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수석전문위원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OOO 위원 지금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기재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수정안대로 하면 기재부에서…….

수석전문위원 OOO 기재부 의견은 저희가 여기 비고에 적시한 것처럼 이걸 적극적으로 다 수용한다 그런 정도의 입장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OOO 위원 저도 잠깐만 말씀…….

OOO 위원 아니, 저도 질문 다 안 끝났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은 회의를 주재하다시피하며 의원의 발언을 중간에 끊기도 하고, 심지어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들까지 아우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은 비단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도 수행한다. 예·결산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이 검토보고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보다 그 위력이 보다 강하게 발휘된다. 그런 이유로 위의 사례처럼 거의 독주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관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부처 피심사기관들은 대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수용’하는 자세로 심사에 응한다.

 

전두환에 의해 명문화된 검토보고, ‘국회 무력화의 의도

이렇듯 국회 입법공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위상을 높게 만든 것은 바로 ‘검토보고’라는 제도 때문이다.

다른 나라 의회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 ‘검토보고’ 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국회에 출현하게 되었을까?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는 이 제도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원래의 국회법 규정에는 “위원회는 회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을 듣고”라고 하여 검토보고의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조항이 지금 국회처럼 완전히 국회공무원의 권한으로 공식화된 것은 바로 1980년 전두환 국보위(국가보위입법회의) 때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권력을 장악한 뒤 이른바 국보위의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은 1981년 1월 22일에 회의를 개최하고는 국회법을 전면 개정했다. 여기에서 국회법 제56조 (위원회의 심사) 조항은 “위원회는 회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둔갑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도는 명문 규정으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국회법개정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하여 “비리와 선동과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치폐습에서 탈피하여”라고 되어 있고, 개정의 ‘주요 골자’에서는 “직업정치인의 독무대화 현상을 배제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 신인의 국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이 제도를 추진한 목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회의 무력화와 순치(馴致)’였다. 즉, ‘구 정치질서’를 극도로 혐오한 전두환 신군부 측이 관료를 수단으로 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통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었다.

 

유신에 의해 국회의원의 전문위원 선발권 뺏겨

현재 국회 전문위원은 국회 사무총장이 사실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래 국회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선발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는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의하여 완전히 뒤바뀌었다.

1972년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체제의 근거를 만든 유신 정권은 곧이어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에서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물을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하여 선임하던 제도를 여당 임명직인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었다. 이는 국회 전문위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원의 선출권을 없애고 독재 권력에 의한 입법권 장악을 제도화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전문위원으로는 거의 행정부 관료로 충원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뒷날 1981년 전두환의 국보위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제 규정의 명문화와 결합되어 전문위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만들고, 관료를 매개로 하여 의원들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 운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킨 결정적 장면이었다.

 

검토보고제가 있는 한, 정상적 국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도 우리 국회처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반드시 국회 공무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본말전도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 국회는 상임위 법률 심의에서 가장 먼저 법률안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게 된다. 이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자 혹은 제출자의 취지설명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고 보고서 및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뒤 그 의원과 1문 1답의 질의를 진행하고,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들어가는데, 1인이라도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또 흔히 우리가 쉽게 정치 후진국이라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타이완에서도 입법원의 <입법원직권행사법> 제8조(제1독회 절차)는 “입법위원이 제출한 의안은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 혹은 제2독으로 넘기거나 혹은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 한번이라도 눈을 감고서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도대체 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검토’가 필요한 것인가?

본래 입법권이라는 직책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필수 임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바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며, 국회의 존재 이유다. 그것은 의사가 본인이 아니라 사무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시키는 것과 같고, 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래서는 언필칭 의사라고 할 수 없고 판사라 부를 수 없으며, 그야말로 ‘가짜 병원’이고 ‘가짜 재판’이다.

이와 전적으로 동일한 논리로 자기의 일, 즉, 본업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의회라 칭하기 민망하다.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고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결코 의회다운 의회, 정치다운 정치가 존재할 수 없다.

 

변이(變異)된 국회, 변종(變種)된 국회의원

실제 어느 나라 의회든 의원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입법 활동과 그와 관련된 토론과 논의 그리고 연구, 조사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곧 의원의 ‘본업’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전혀 이와 다르다. 입법 과정의 대부분을 공무원이 ‘대리’한다. 겉모양만 의회이고 무늬만 의원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변이(變異)된 국회, 변종(變種)된 국회의원이다.

필자에게 한 의원은 사석에서 자신이 유럽 국가들의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 의원들이 모두 소형차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소 법안과 정책 연구 조사에 몰두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이어지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토론이 진행될 때 크게 망신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처럼 지역구 관리에 몰두할 시간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연봉은 우리 국회가 몇 배나 많다고 실토하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2018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NATO) 의원 총회 참석했을 때 크게 놀랐다고 증언하고 있다. “300명에 달하는 미국과 유럽 의원들의 진지함과 박식함에 놀랐다.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없이 그 전문적인 내용을 실무자처럼 토론했다.”(“배지 달고 2년만 지나면 국회의원이 멍청해지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8년 7월 4일.)

화, 2020/02/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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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넘겨지는데, 소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미국 청문회의 경우, 입법을 위한 청문회가 높은 비율을 점한다)와 꼼꼼히 조문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축조(逐條)심사를 수행한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프랑스 의회 역시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발언을 포함한 모든 진행이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된다.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안의 각 조문에 대한 조문 투표를 실시한 뒤 법안 전체에 대한 전체 투표를 실시한다.

독일 의회는 각 정당 내 상임위원회마다 소그룹이 운영되고 여기에 각 정당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들이 결합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상임위 의제를 사전에 토론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각 정당의 전문성도 당연히 증대되며 이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로 이어진다. 소그룹에서 채택된 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정당 전체의 견해로 채택된다.

정치 후진국이라 불리는 일본 국회의 경우에서도 법안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의원의 몫이다. 일본 국회에서 법안 제출은 의원법제국의 입법보좌를 받아(다만 이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고 단지 참고 요건이다) 준비되고 정당 내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확정된다. 정당 내 절차는 정당 내 정무조사회(政務調査會)나 정책심의회 부회(部會, 전문 분야별로 모이는 회합을 가리킨다)를 거쳐 정책심의회나 혹은 정책심의회 전체회의 등에서 결정한다. 나아가 총무회나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부기관의 의결을 거친다.

 

법안 검토는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의회’의 이러한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과 너무나 상이하다.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 중 전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반드시’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안 내용도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대개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지 않은 문제점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체로 거론되지도 않는 성향을 보인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 예ㆍ결산 검토보고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및 시간 부족으로 법안 검토보고 경우보다 입법관료의 주도권이 훨씬 강하다.

결국 이렇게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의 대강의 범위와 차원을 ‘제시’해 주며, 논의의 초점과 방향을 ‘정립’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심의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내용 구성에서도 매우 큰 영향력이 발휘된다.

더구나 의사 진행에 대한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 입법관료들이 제시하는 선례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의사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한국 국회의 현실에서 결국 위원회 입법관료들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커지게 되어 있다. 실제로 위원회 운영상의 시나리오가 위원회 입법관료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들이 준비한 각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검토보고서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자 결정적 변수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법안 검토’란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이다. 사실상 입법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 ‘검토’ 과정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다.

국회에서는 매일같이 입법토론회와 공청회가 분주히 열리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 문제로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볼썽사나운 살풍경이 벌어지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본질 왜곡을 가리는 변죽일 뿐이다.

 

공무원의 법안 검토보고’, 국민이 명령한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상임위원회란 본래 정당 간 정책대결의 장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인력인 스태프(Staff)는 18명의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당 평균 75명으로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받고 소수당은 최소 1/3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조직은 주로 교섭단체 정책위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총수는 2004년 현재 837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회처럼 입법관료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사실 우리 국회에도 위원회 공무원과 별도로 이른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는 있다. 각 교섭단체별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급여는 국회 예산에서 지급되고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이다. 2019년 현재 총 인원은 67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당파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에 비하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과 관련한 전문성보다는 상당수가 기본적인 자격에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취약성을 노출시켜 단지 개별 정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정당 관료가 형식적으로 맡으면서 당료의 임금보전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03년의 경우, 32명의 교섭단체 정책위원 중 25명이 당료 출신이었고, 6명이 국회 공무원 출신이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집권 여당의 당정책위원은 기재부, 행안부 등 행정부 현직 관료들을 ‘편법’으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행정부 관료들의 개입을 적극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국회의 입법권은 지금 심각한 왜곡 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수 없이 많지만, 의원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 문제야말로 국회의 본원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자기들을 대신하여 국가 입법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해 국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의원들이 입법을 방기한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본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이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변질된 국회이고, 왜곡된 국회이다. ‘의회로서의 기본’이 상실되어버린, 그리하여 이미 의회라 할 수 없는 국회이다. 기본이 왜곡되어서는 모든 일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실제 필자가 만난 한 중진의원은 의원들이 이 문제의 개혁에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안을 논의할 경우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법률안을 읽고 요지와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는데, 그런 ‘귀찮은’ 일을 의원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심리에 형성되어 굳어진 이러한 자세 자체가 이미 왜곡된 우리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국민이 명령한 ‘직무’에 대한 명백한 ‘유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제기할 때 국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며, 그리하여 국회 개혁운동에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 수행을 최고 임무로 부여받은 국회의 본질적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면, 이 문제는 의외로 크게 여론화될 수 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언론은 대개 클릭수를 노리는 자극적인 기사나 가십성 뉴스에만 주목할 뿐 언제나 기본과 근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혼탁해지고 더욱 분열되며, 말초와 지엽으로만 흐르게 된다. 이제 언론도 기본과 근본에 충실해 진정한 ‘사회의 목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등 좀 유명세가 있다 싶으면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란 그저 ‘출세’와 ‘성공’의 가장 큰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도 타파할 수 있다.

화, 2020/02/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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