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의 휴교, 기업의 재택근무 및 휴업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침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내수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단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3월 8일에는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1차 추경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시급함과 심각성이 큰 만큼 보편적 형태의 현금성 지원 방안은 큰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후 각 지자체가 나서 재난 기본소득, 혹은 선별적 형태의 재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 지자체의 수당 지원방안을 모아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3~6개월안에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해 지역상권에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지원 시기가 천차만별입니다. 또 각 지자체마다 기초의회에서 근거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후 행정적인 준비를 마쳐야 하고, 기준이 선별적일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역시 길게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의 특징을 나눠보면,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일시적 기본소득’ 형태 (경기도, 강원도 정선군 등)의 지원금, 그리고 소득분위나 특정 피해계층을 선별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에서 분석한 바있습니다.
정책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기존 선별대책*
개념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 수당지급
융자, 세금감면, 재정정책 등 혼합한 현재의 추경안.
주장
김경수, 이재명, 김부겸, 윤형중,
서울시, 전주시, 화성시, 포항시, 강원도, 이재웅, 최한수
기재부, 청와대
장점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즉각적으로 시행가능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재난기본소득보다 재원이 덜 들고 집중적지원 가능 -재난기본소득과 기존선별대책의 장점을 취합가능함.
-취약계층등 최우선 계층에 집중적 지원가능 -재정승수가 직접지원보다 높음. -기존의 제도를 응용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됨
단점
-재정 소모가 많음 -투입재정 대비 소비증진 도움 여부 미지수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기존 제도와 충돌, -복지 통폐합시 역진적 소득 효과 가능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자 파악 불가능 -수당지급 그룹에도 비피해자 존재, 비수당지급 그룹에도 피해자 존재 가능(정책의 루프홀 존재) -재난기본소득과 기존 선별대책의 단점도 모두 보유
-피해자 선별이 어려움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어 -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관행적 처방임.
평가
피해가 전국단위, 전국민단위에 걸쳐있어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산출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점점을 취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 긴급한 지원 가능. 그러나(재난)기본소득의 단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음.
재정 지출액이 실집행될수 있으며, 융자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입 재정대비 높은 승수효과 가능. 그러나 정책의 루프홀이 많아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코로나 사태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의 타격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 영향 범위가 전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한시적인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정책 등의 안전망으로는 생계를 지킬 수 없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전 산업으로 번지는 ‘코로나 해고’…“2주새 제보 3.2배 늘어”, 2020.03.22 한겨레 기사)
또 현재 각 지자체의 재난기금이 아직 많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살림브리핑 제29호]각 기초자치단체 재난기금 현황 참고) 보편적 지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배정할 경우, 지자체에서 피해층이나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지원도 충분히 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홍콩, 미국, 일본 등 이미 많은 나라들이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액 현금지원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월스트리트의 금융권에서도 사태 완화를 위한 현금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을 일관성있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불법사찰문건들이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대상이 된 인물들에는 놀랍게도 전·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광범한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간 국정원이 행했던 불법사찰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는 현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입법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중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최근 드러난 불법사찰 사건들 이외에도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약 10년 동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18대 대선 관련 여론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까지 지난 두 보수 정권의 부패 그리고 몰락과 관련해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처럼 누적된 사건·사고들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 떨어질 나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국정원이 첩보와 안보 관련 정보들, 즉 '비밀기록'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국회의 정보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도 국정원을 감시하는 데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협조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도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닿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부터 현재의 국정원까지 60년간 사실상 외부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초법적인 기관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정보공개'다. 최소한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언론과 시민들도 정부 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고, 정부 기관들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외부의 '시선'을 항상 인지해야 책임 있는 공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고 이 법에 따라 모든 정부 기관들은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이다.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들을 제외하면 국정원도 여타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의무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우선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와 그 밖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중요 정보들을 '사전공표정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정보공개법 제7조)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8월 국가정보원 정보목록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가장 최근에 등록된 정보목록
다음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행정을 파악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색인 정보인 '정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8조). 그런데 국정원은 이 정보목록을 오로지 'Daily 테러 리포트'로만 채워져 있다. 정보목록 상으로만 보면 국정원이 한 일은 Daily 테러 리포트 작성뿐이다. 국정원의 정보목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다.
<201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국정원 정보공개처리현황 2012년 이후 국정원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또 정보공개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모든 정부 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처리현황 자료를 담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차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빠져있던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는 국정원이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다시 <연차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국정원이 2013년부터 <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시간이 좀 오래되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반면에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대표적 정보기관인 미국의 CIA는 어떨까? CIA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위해 별도의 온라인 '전자 열람실'(Freedom of Information Act Electronic Reading Room) 페이지를 운영한다. CIA 전자 열람실에는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구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CIA는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를 하면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의 정보를 통해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의 색인목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CIA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연도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PDF, XML, 엑셀 파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 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FOIA Annual Report)를 각 기관별로 따로 작성해서 제출·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CIA의 <연차보고서>도 이 전자 열람실에 매년 업로드 된다. CIA의 <연차보고서>에는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해당 연도에 정보공개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 사유별 데이터, 정보공개처리 소요시간 데이터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용자가 편리한 형태로 접근·이용·분석이 가능하도록 PDF 파일, XML 코드, 엑셀 파일로도 제공된다.
2011년 비밀해제되어 공개된 '피그만 작전의 역사' 문건 소련 미사일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피그만 작전에 관련된 문건들이 비밀해제 되어 CIA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에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원과 중요한 차이는 30년 이상 경과하거나 안보적 가치가 다해 비밀이 해제된 CIA 문건들이 전자 열람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CIA는 1975년 17건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9만 4649건의 비밀해제가 이루어졌다. 국정원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비밀해제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그친다. 사실상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실질적 국정원 개혁은 정보공개 없이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첫 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앞선 보수 정권과 국정원의 부정과 치부를 밝힌 선에 그쳤다. 그리고 지난 국정원법 개정도 국내업무가 종료되고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개혁 자체도 제도적으로만 마무리된 느낌이 크다.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써 최소한의 정보공개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 지난 과오와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마주하고 반성해야 그 위에 본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정원의 국내업무를 이어받을 국가수사본부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회 보좌직원들이 거의 듣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9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이때 성인지 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 법령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곳이 바로 국회인 만큼, 국회야 말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공간이라는 점은 두말 할 나위 없겠죠.
국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나라배움터에 올라와 있는 성인지 교육과 폭력 예방교육 강의
국회는 2020년 6월부터 국회 의정연수원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나라배움터를 통해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국회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 국회도서관 직원, 국회예산정책과 직원, 국회입법조사처 직원 등 4838명이 교육 대상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구요.
4대 폭력 예방교육에서도 그랬듯이, 국회 각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비해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직원들의 교육 이수율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 중 62명이, 보좌직원들은 2379명 중 444명만 교육을 들은 것으로 응답이 왔는데요, 다섯 명 중 네 명은 교육을 듣지 않은 셈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직원들이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일 매일 24시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상시 온라인 교육을 대다수가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에게 젠더 관점의 입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정치 기사 중에서는 다른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오마이뉴스만의 탐사보도 콘텐츠가 있다. 바로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이다. 오마이뉴스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9~20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기사를 무려 104편이나 썼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면, 언론 보도로 '마사지' 되지 않은 정치인의 맨얼굴이 드러난다.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호텔 레스토랑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 기자들과 쓰는 식비가 얼마인지,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혹시나 뒤가 '구린' 지출 내역은 없는지.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내역을 샅샅이 뒤진 언론사는 오마이뉴스밖에 없다. 오마이뉴스에 쓰는 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언론사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취재를 오마이뉴스가 하고 있다.
▲ 19대~20대 국회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을 분석한 오마이뉴스의 탐사보도 페이지
그런데 왜 이런 기사를 오마이뉴스만 쓰고 있을까? 취재를 하기 매우 어려운 그리고 매우 품이 많이 드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서를 전부 정보공개 청구했다. 19대 국회의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면서 무려 8만 6천 장에 달하는 정치자금 관련 자료를 복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정치자금 내역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정리한 데이터를 직접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하나의 아이템을 취재하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과 인적 비용을 들이는 건 '데일리 기사'를 써야 하는 일반적인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오마이뉴스,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이 과연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만큼, 여러 언론사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취재한다면,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시민으로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다른 언론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 19대 국회 정치자금 내역을 분석한 오마이뉴스 탐사보도팀의 고생담이 잘 녹아있는 에필로그 기사
앞서 말했듯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내역이 공개된다면, 오마이뉴스만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언론사나 뜻있는 시민들도 이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정당으로부터 정치자금 지출 내역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자료를 상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현행 정치자금법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으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그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데 제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다루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2조다.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 자료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정해두고 있다. 물론 이 자료들을 추후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지만정치자금 지출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은 이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다가, 의심 가는 내용이 있어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어도 열람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살펴볼 수 없다는 뜻이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이 집행한 비용의 영수증을 정보공개 청구로 상시 열람할 수 있다.
▲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공개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노력과 시간을 쏟아 사본을 교부 받도록 하고 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전자화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도 상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서면 신청으로 사본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2013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를 통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세 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검색이나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를 통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세 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낸 의견서 중 일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취지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 된 바 있으나 매번 상임위 계류에 그친 실정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3월 박주민 의원이 '정치자금 투명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서를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도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자고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법안을 설명하는 박주민 의원실 유튜브 영상 링크).
그런데 지난 5월 27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의 열람기간 '3개월'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과 같은 정치자금 지출을 증빙할 자료들은 열람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국민 스스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링크)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개정이 '3개월'만 바꾸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상시 공개하자고 의견을 냈고, 박주민 의원의 '정치자금 투명화법'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번에야말로 시민 모두가 더욱 투명하게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104건에 달하는 오마이뉴스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기사
그동안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오마이뉴스 혼자 감시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 수집과 정리·분석, 후속 취재에 이르기까지 오마이뉴스 홀로 너무나 고생해왔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오마이뉴스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모든 언론사와 여러 시민들이 정치자금 감시에 뛰어들 수 있어야 진짜 투명한 정치를 만들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 지출 명세서의 상시 공개, 지출 증빙 자료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21대 국회가 꼭 이뤄내야 할 과제다.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싶다'의 일부입니다.
2021년 6월 23일부터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시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직접 청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하면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청구할 때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이후에는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생년월일 수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의 청구 양식은 '주민등록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맨 앞자리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상 청구서 서식에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적게 되어 있는 만큼 정보공개포털의 청구 양식과 공식적인 청구서 서식이 일치하지 않는 셈입니다.
2021년 6월 23일 현재 정보공개포털의 생년월일 기입란
시행규칙 상 청구서 서식에 '성별'을 적는 칸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보공개법에는 분명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를 적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행규칙의 청구서 서식에 '성별' 정보가 끼어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청구인 정보 입력란
모든 정보공개 청구에 구태여 본인 인증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다 보니 법령에는 없는 성별 정보를 요구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적게 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국산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말이냐고? 다름 아닌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대답이다. 청와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유 절반 이상이 공개되면 '국익을 침해'한다는 모호한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 사유 중 국가안보 등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다른 중앙 부처들은 2%대에 그친 반면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62%와 68%에 달했다.
무려 68%
그럼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한다며 비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대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개 요구가 빈번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역시 청와대는 '국익'을 근거로 비공개 한다. 역대 정권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는 두루뭉술한 분야별 집행 총액만을 공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서. 국익침해 및 의사결정과정,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9월 청구한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정책조정·현안 관련 간담회비, 직무 관련 특정 업무 추진 등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지는 설명한 바가 없다.
다른 공공기관은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유독 청와대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야 한다. 단지 국방 및 국익 침해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기준이 모호하기에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용일시, 사용처, 금액, 사용목적, 인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세부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업무추진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정작 행정기관의 수장인 청와대가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전반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해 정권 자체가 무관심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청와대가 국익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는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연구용역계약 전체 건수와 총금액만을 공개하고 연구 분야, 연구 과제명, 계약금액, 연구수행기관과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 정작 핵심적인 정보는 비공개했다. 주된 이유는 역시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청와대 연구용역 계약업체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가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연구용역 계약업체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 정보공개센터
또한 청와대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정보를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경호구역 내 출입하는 계약업체의 정보 및 세부사업명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의 논리대로라면 청와대와 계약한 모든 업체들이 청와대에 출입하기 때문에 보안상 공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청와대의 보안과 경호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계약 업체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출입하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계약들이 보안과 관련되는 사업을 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청와대에서 발주한 모든 국책 연구용역 계약이 청와대 보안과 직결되어 공개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누가 납득할까?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와 계약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다. 단순히 대통령 경호시설에 포함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진행한 계약이기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황당한 답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반복되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현황 청와대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면서 국회에는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는 공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 정보공개센터
들통 난 이중잣대... 공약조차도 잊었나
그런데 청와대는 정작 정보공개청구에서는 비공개 했던 연구용역 정보를 청와대 홈페이지 "국회제출 자료 목록"에는 공개하는 모순을 보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2020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강은미 의원이 요구한 '2017년 이후 청와대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서 연구과제명 및 건별 계약금액을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했던 정보가 일부라도 공개돼서 다행이지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는 비공개로 일관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이는 정보공개결정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공개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습관적으로 비공개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폐쇄성과 이중 잣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청와대의 정책연구는 현 정권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나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정책연구의 결과물이 공개되어야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일관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청와대의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부분이다.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 이외에도 물품관리대장이나 비서실 업무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목록의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에 관한 정보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는 정보들이다.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의무는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대통령의 24시간 공개'와 '인사추천실명제 시행'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약들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24시간 일정 공개는 '24시간'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주요행사 정도만 공개되고 있으며, 인사추천실명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 사안이나 국가안보, 외교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 행정부로서 최소한의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비공개되고, 이러한 비공개 관행이 밀실행정으로 이어질 때 부패와 권력남용이 자라나게 된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 이행을 바랄 수는 없겠다. 또한 획기적인 청와대 정보공개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공공기관으로써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사망으로 다시 한번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장갑질과 더불어 열악한 휴게공간 현실이 재조명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이번 사건이 일어난 서울대는 불과 2년 전인 2019년에도 청소 노동자가 폭염 속에 창문과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숨진 곳이기도 하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존중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노동자뿐 아니다. 많은 중·노년 여성들이 청소노동자로 살아가듯 동세대의 많은 남성들의 일자리인 경비노동 역시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5월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입주민의 갑질외에도 화장실 변기 위에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가 놓여있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함께 문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현실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번 만의 일도 아니다.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 열악한 노동환경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까지 사태가 곪아야 겨우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상한 가이드
▲ 빅카인즈 "청소노동자" 검색 결과 : 키워드 분석 - 검색기간 : 2017.01.01 ~ 2021.07.12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청소노동자'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2017.01.01-2021. 07.12 동안 관련 뉴스가 2300여 건에 달한다. 관련키워드로는 그동안 청소노동자 처우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들이 주를 이루는데, 대학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 외에 휴게실도 주요키워드로 나타난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때마다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일까. 이는 제도와 정책의 미비 탓이 가장 크다. 정치권의 법 개정은 요원하고 행정은 수수방관이다. 그동안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수차례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발의 현황. (이미지를 클릭하면 발의법안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해 왔을까. 2018년 정부는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 다만 가이드는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 쓰레기 분뇨 등 오물의 수거 처리 업무, 폐기물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 업무,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를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가이드에 앞서 2017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가이드북과는 달리 청소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휴게실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다.
가이드는 위 연구결과에 대해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지만, 정작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한 내용은 제외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가이드를 배포하며 각 사업장의 사업장 노동자 휴게공간 실태점검을 예고했으나 홈페이지 등에서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간헐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앞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를 살펴보면 사업장관리자 149명, 노동자 1474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또한 응답자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비제조업(판매업(백화점 등)/의료기관/기타서비스업), 건설업으로 청소노동자나 경비노동자와 같은 단순노무직은 아예 제외되어있다. 이는 청소노동자와 같이 필수노동이라 불리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장기요양실태조사와 보육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가차원으로 노동환경이 통계로 잡히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통계와 통계로조차 잡혀있지 않은 데이터공백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인화시키고 정책에서 유리시키고 만다.
통계청은 장기요양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등을 통해 요양보호종사자 및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관련 데이터 보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6월 환노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사건이 드러나기 십여 일 전 올라온 청와대 청원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는 7월 13일 오후 2시 현재 청원 동의 인원 20만 명을 넘은 상태다. 정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폭염 속에서, 코로나 재난에서 청소노동자의 존엄 및 안전을 해치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 역시 없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권고가 아닌 의무로,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로,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통계로 말이다. 청소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필수노동자에게 존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청와대 청원 2021년 7월 13일 오후 2시 기준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이며 자부심이며 4차산업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휴식권 보장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굳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없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모든 공/사 건물주에 강제해주세요. 하청업체가 아니라 청소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지게 하세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 <청와대 청원 내용 일부 발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매년 7월 말 '기준중위소득' 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잘 알려진 최저임금에 비해 다소 낯선 개념인데,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의 수치는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 가구원에 따른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매년 중생보위에서 결정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시민들, 특히 빈곤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이 쟁점이고, 각 입장의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생보위 회의가 시민과 언론에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생보위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차관 6명,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5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에서 운영하는 많은 위원회에 있어 역할과 기능,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주요 이력 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중생보위 명단의 경우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통지하는 보도자료에 위원 명단을 포함시켜 공개했으나, 그 이외에는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에서 위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위원이 새롭게 위촉될 경우에도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명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에 대한 심의, 의결권한이 있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구성을 확인하고 타당성에 대해 시민들이 검증하려면 명단이 상시적으로 공개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위촉되는지 역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보인데,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2020년 7월 기준 중생보위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전문가 위원 외에 공익위원들도 모두 교수, 연구자, 변호사로 채워져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공익위원과 전문가위원은 왜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것인지, 이러한 구성이 과연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회의에 있어 최선의 구성인지 의문입니다.
▲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7/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
실제로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들이 겪게 되는 상황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제도 및 운영의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급인 당사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사회복지사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거나, 권한이 더 큰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논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공개 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2.68% 인상을 발표한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2020년에 진행된 중생보위 회의의 회의자료, 회의록, 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과정 혹은 내부검토 과정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의 내용을 일체 비공개 했습니다.
▲ 중생보위 회의록 비공개 통지서
이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 중'이라는 주장도 황당하지만, 중생보위 회의자료와 회의록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이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어떤 논의를 통해 정해졌는지 시민들이 아는 것은 행정권력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투명성이자, 시민들의 알 권리 인데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 위원들이 위축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로 비공개의 근거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맡고 있는 역할과 그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논의 내용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위원회는 운영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무려 17년 전인 2004년, 참여연대에서는 중생보위 위원별 발언 내용이 적힌 속기록을 공개받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십수년전 속기록을 공개했던 같은 위원회의 회의를 2021년에 와 비공개하고 있는 행태는 중생보위 운영이 점점 폐쇄적인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 고려해 시급히 회의 공개해야
그러나 이미 끝난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회의가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어떤 안건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법령 등에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중생보위 역시 미리 회의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고, 회의를 방청하거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부터 작년까지 9건이나 상정되었지만, 실제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회의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앞서 언술했던 것처럼 오히려 공개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08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회의운영 공개 원칙"을 세우고, 누구든 12시간 전까지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장의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몇몇 위원회들 역시 이러한 행정규칙에 따라 방청이 가능합니.
사실 중생보위 뿐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상당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각 사회운동 영역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모든 위원회 회의는 공개'임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배부되는 기준으로 '기준중의소득'이 등장하기 전까지 복지의 범위와 분배기준이 결정되는 구조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위한 주요한 의제이자 시민들의 의사를 개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준중위소득'이 공론장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논의 될 수 있으려면 회의공개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정에서는 이 사실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성명(링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석방을 논의하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다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링크)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들이 과연 적격한지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재벌회장들을 풀어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속기록이 사라졌다는 지적(링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정보공개센터는 SK 최태원 회장이 풀려난 2015년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링크) 제243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회의종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간사, 내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수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링크) 제16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6조 제3항에서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으로부터 5년 후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면심사위원회와 동일한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달리,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가 청구 없이도 사전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운영지침 상에는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사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황당한 일인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링크)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운영지침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석방 결정 5년 후 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은 자료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 행정자료실의 가석방 관련 자료. 회의록만 쏙 빠져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사전공개하지 않던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불붙으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동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부무는 지금이라도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하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냉방수요가 커져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에어컨 바람 아래 몸은 쾌적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전기요금 폭탄은 이런 불편한 마음에 비수마저 꽂는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여름철에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 중 17개 광역자치단체들(본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완연한 여름철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의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2020년 7월, 8월 여름철 광역별 전기요금 지난해 여름철(7월, 8월) 광역별 전기요금을 그래프화 했다.
여름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쓴 광역자치단체는?
우선 지난해인 2020년 7월과 8월에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총 2482만 7913 kWh의 전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37억 4063만 1850원을 지출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각각 146만 465 kWh, 2억 2003만 7168원이었다.
지난해 7월,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였다. 부산시는 해당 여름철 동안 259만 6083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무려 3억 6601만 4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그 뒤로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뒤를 이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경상북도는 238만 6992 kWh의 전력을 사용해 3억 2793만 66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고, 충청남도는 199만 5953 kWh 전력 사용 및 3억 1300만 673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덜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로 본청 기준 작년 여름철 두 달 동안 56만 8747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9299만 21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2016년~2020년 중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 2016년~2020년, 5년간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를 표로 정리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여름철 동안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된 해는 언제이고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우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지출은 2020년과 똑같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많았다.
2016년~2021년 8월 22일 기온분석 그래프 2018년은 8월 3일 평균 최고기온이 35.6도에 달할 만큼 더위가 강했던 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여름철 중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8년 7곳, 2020년 5곳, 2019년 3곳, 2017년 2곳이었는데 평균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섰던 해였던 만큼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도 2018년에 가장 많이 지출된 광역단체가 다수를 이뤘다.
2016년~2020년 중 여름철(7월, 8월)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달 2016년~2020년 5년 중 7, 8월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게 발생했던 달을 표로 정리했다.
지난 5년 여름철 중 월별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출된 시기와 광역자치단체도 전력 사용규모와 전기요금 지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5년 여름철 중 2019년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2019년 8월 한 달에 133만 7862 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1억 8850만 895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부산시의 뒤를 이어 경상북도는 2020년 8월에 1억 6575만 7180원(122만 2669 kWh), 2020년 8월에 충청남도가 1억 5846만 4040원(103만 3034 kWh), 2018년 8월에 서울특별시가 1억 5622만 8390원(103만 162 kWh), 같은 2018년 7월에 울산광역시가 1억 4744만 8610원(90만 5035 kWh)을 각각 전기요금으로 지출했다.
각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된 여름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을 분석하니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적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온 광역자치단체의 공통점
부산광역시청 조감도
이런 경향에 대해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대구광역시 본청이 굉장히 협소해 각 과별로 사무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입주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높게 나타나는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모두 청사 규모를 크게 확장해 신축한 청사들이라는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부산광역시청 청사의 경우 1998년 당시 무려 2640억을 지출하며 건립되어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다. 경북도청은 2016년부터 조성된 신축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립비용만 4000억이 넘어서 역시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다. 충남도청 청사는 2013년 신축되어 그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디자인 등의 이유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충남도청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은 이 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적 조건들이 모두 다르고, 여름철 기후도 지역별로 어느정도 정도 차이가 있는 것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감안하고서도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역단체들은 다시 한 번 조직의 전력사용 경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꼼꼼하게 새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신축청사들의 에너지 사용의 증가 경향을 고려해 향후 공공기관 청사들을 신축할 때 준수해야 할 에너지 기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 분석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광역단체의 본청에만 해당된 것 입니다. 분석의 편의 문제로 본청 외부의 별청 및 외부건물에 입주한 사무소의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제외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주어진 조건과 특수성에 따라 한 기관이 한 장소와 건물에서 운영되기도 하며, 여러 장소로 분리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분석이 특정 광역단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가석방심사위원회 희의록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가석방 심의 5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자료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1~2013년 사이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아마 조만간 2016년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3일 공개된 따끈따끈한 회의록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자 2015년부터 회의록 공개 방식을 '속기록'이 아니라,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워집니다. (재벌 회장 풀어준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이 사라졌다?!)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의 사면심사 내용은 요약본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도 2021년부터 속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회의 요약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 여부는 2026년에야 확인할 수 있겠죠? 제발 법무부가 '꼼수' 부리지 않고 회의록 그대로 공개하길 바랍니다.
2011년 ~ 2013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표'라고 합니다. 행정상 공표에는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명이나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나 신용에 타격을 주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효과도 있겠죠.
한국에는 다양한 공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의 상호명과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공개합니다(링크). 이 경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당이나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성격도 있겠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링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기능도 있고, 구직자들로 하여금 임금체불 사업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직업소개소에 구인공고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는 체불사업주의 구인공고에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 알바천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친절하게 세급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따로 메뉴를 만들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 ⓒ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양한 공표제도 중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잦아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방식은 다른 공표 대상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독 찾아보기 어려운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지만, 그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메뉴를 거쳐, 산재예방/산재보상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라는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링크).
이 게시판에서 다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수고를 들여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한참을 뒤져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파일을 열면, 제대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빽빽한 표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일부 ⓒ 고용노동부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명단을 확인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자 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셋 모두 법령 상 공표에 대한 조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의 공표 대상 정보 범위를 정하고, 공개 방식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는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공개하고, 어떤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게 공개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매일 일하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그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 명단공개와 같은 공표제도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는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명단공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예방의지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링크).
몇 달 전 산업재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이러한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의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제대로 산재 예방에 나서라"는 법입니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망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명단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렵고 기업이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명단 공개제도는 허울에 불과할 뿐,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단 공개 자체보다도,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제대로 망신 주는데
▲미국 산업안정보건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공개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절단, 낙상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사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산업재해 사례 중에서 법 위반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주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4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문 사업장들의 명단을 지도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 어떤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로 인해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의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공개하는 보건안전법 위반 기업 데이터 ⓒ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 보건안전청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어느 기업이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와 위반 법 조항, 구형 내용, 이전의 사건 기록들 등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미국과 유사하게 개별 산업재해 사고 사례에서도 사업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는 명단공개 필요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야 사업장 명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공표 이전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공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은 매년 3월 정도에 공개하는데, 2021년 3월에 2019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업장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년 늦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도 재판 등으로 인해 의무 위반 여부가 늦게 확정되면, 3년, 4년 된 사고 정보가 뒤늦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 떠나간 후에야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명단 공개 역시 한없이 질질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2년, 3년 후에야 사업장 명단이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개 방식마저도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PDF 파일로 올라온다면,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명단공개로 인해 '망신당한다'는 압박을 느낄 리 없습니다. 공표 제도의 원래 취지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단을 빠르게, 상세하게, 시민들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되면, 영국 역시 법 위반으로 기업이 기소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일어나 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 셈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1심 판결이 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명단공개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처럼 지도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처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죽어갑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습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입법 취지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사업장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정부가 어렵지 않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개된 시행령은 비록 실망스럽지만, 나중에 시행령이 공포될 때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19로 정부가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 도심 내 카페, 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과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탈핵]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된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희석한다고 방사능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일본 정부의 꼼수, 그냥 두고볼 일이 아닙니다.
[지구의벗] 호주 산불 6개월만에 종료, 기후위기 못 막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1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산불방재청이 공식적으로 호주 산불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대형 산불이 드디어 6개월여 만에 꺼진 건데요.이제 재해를 수습하고, 집을 잃은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이러한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보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까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보면 경이로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선박 충돌, 포획 등 여러 이유로 고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무려 OO년인 북극고래는 이제 3000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 때문이라고요?
호주 산불이 6개월 동안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 드디어 꺼졌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재해들이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하나뿐인 집, 지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죠.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7개를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 일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석탄발전소' 더 늘리자고 할 수 없습니다.
[물·하천] 박원순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한강을 가로질러 물길을 막고 있어 녹조를 생기게 하는 것은 물론 토종돌고래 상괭이의 길목도 막는 신곡수중보. 박원순 시장이 이 신곡수중보 철거를 '신속 검토'하기로 한 약속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10일 신곡수중보 철거 결정 촉구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물·하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만 하고 나몰라라,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작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 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작년 10월부터 서식지가 파괴될만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부 공무원은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하천] 4대강을 병들게 한 자들은 총선 출마 선언 포기하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을 병들게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을 눌러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접수 및 추천방법: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또는 자천 가능/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1918년 스페인독감 약 5000만명, 1957년 아시아독감 약 100만명, 1968년 홍콩독감 약 70만명, 1976~2019년 에볼라 출혈열 약 1만2950명, 2002~20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775명, 2012년 3~2017년 4월 사이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737명, 201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616명.
시기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전염병들과 그로 인한 사망자의 수다. 이처럼 숱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전염병들의 공통점은 동물에서 비롯돼 인간에게 피해를 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질병 외에도 신종플루, 유행성 출혈열(한탄바이러스), 흑사병, 결핵, 광견병(인간에서는 공수병), 광우병(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O-157, 탄저병, 뇌염 등 익숙한 이름의 질병들 역시 모두 인수공통전염병의 범주에 들어간다. 최근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박쥐가 지니고 있던 코로나바이러스가 병원체가 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동물카페의 부적절한 동물 접촉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은 다양한 병원체를 지닌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점점 증가하는 원인으로 야생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꼽는다. 가축의 밀집 사육과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 체험동물원이나 실험동물, 반려동물 등 사람과 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중 약 75%는 동물과 인간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동물, 특히 야생동물의 체내에는 언제라도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가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내 연구진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도 이미 증명된 내용들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지난해 5월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야생박쥐 코로나바이러스 감시현황 및 결과’를 보면 국내의 야생박쥐에도 과거 감염병을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이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 박쥐의 사체와 배설물, 구강 내 샘플 등을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샘플 189개 중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13개, 충북과 경북, 광주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각 1개씩 검출됐다.
다행히 국내 박쥐에서 검출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 역시 박쥐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있어 안심할 수 없으며 야생 박쥐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말이나 인간 등에게 헨드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호주큰여우박쥐. 출처 듀크대
박쥐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재적인 위협이라면 흔히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참진드기 매개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이미 국내에서도 매년 여러 건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이다. 서울대 수의대 채준석 교수가 지난해 같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동물의 SFTS 바이러스 검출 현황’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길고양이, 군견, 재래식 농장의 돼지, 소, 흑염소 등 다양한 동물에서 이 바이러스의 항원이 검출됐다. SFTS는 아직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돼 있지 않은 질병으로, 국내의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탓에 감염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처음 발생한 SFTS는 진드기로부터 동물, 동물로부터 다른 동물이나 인간 등으로 전염되는 질병이다. 치사율이 평균 20%에 달하는 탓에 정부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이 직접 진드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사례뿐 아니라 반려동물로부터 전염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수의학 전문매체 데일리벳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반려견이 이 질병에 걸린 사례가 4건 보고됐다. 지난달에는 한 임상수의사가 이 질병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사례도 확인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한 수의사가 진료한 고양이로부터 SFTS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이밖에도 중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상존하는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청계천의 한 반려동물 매장에서 조류와 토끼 등을 좁은 우리에 가둬둔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처럼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지만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여전히 밀렵과 야생동물의 불법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국 연구진에 의해 코로나19의 중간숙주로 지목된 천산갑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미신에 가까운 보신 욕구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기도 하다.
천산갑은 몸 길이 50~80㎝에 꼬리 길이 20~50㎝ 정도로 이마부터 꼬리 끝까지 모두 어두운 빛깔의 비늘로 덮여 있는 동물이다. 이가 없어 개미핥기처럼 긴 혀로 먹이인 개미, 흰개미 등을 핥아먹으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 언뜻 보면 파충류처럼 보이는 비늘에 덮인 몸과 길쭉한 주둥이를 지닌 천산갑은 포유류 중 유일하게 비늘을 지닌 동물이다. 이 비늘이 바로 천산갑을 멸종위기에 몰아넣는 원인이 됐다. 이를 약재와 가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밀렵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성행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4종, 아시아에 4종이 서식하는 천산갑은 모두 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에 포함돼 있고 현재도 모두 개체 수가 감소 중이다. IUCN은 2014년 천산갑의 야생 개체 수가 21년 만에 기존의 20% 이하로 급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8종 중 순다천산갑, 필리핀천산갑, 중국천산갑은 위급(CR), 인도천산갑, 자이언트그라운드천산갑 등 3종은 위기(EN), 나머지 두 종은 취약(VU) 범주로 분류돼 있다.
중국천산갑. 출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하지만 천산갑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죽을 노린 밀렵과 불법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는 30t 무게에 해당하는 천산갑의 사체가 적발된 바 있다. 무분별한 밀렵으로 인해 기존에 천산갑을 쉽게 볼 수 있었던 보르네오섬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적발된 천산갑은 실제 불법거래되는 양의 10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다.
천산갑의 국제 거래는 2017년부터 금지됐지만 적어도 67개국에서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보내진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2011~2013년 사이 살해당한 천산갑은 11만6990~23만3980마리로 추산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개가 넘는 업체가 천산갑의 비늘을 포함한 약을 60여종 제조하고 있다. 연평균 26.6t의 비늘이 약재로 사용된다. 이는 천산갑 7만3000마리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중국이 1994~2014년 수입한 천산갑 비늘은 15t에 불과해 여전히 새로 밀렵된 천산갑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중국 세관은 2017년에는 12t 가까운 천산갑 비늘을 압수했고, 2018년에는 홍콩 세관이 7t을 압수한 바 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천산갑 비늘이 대부분 약재로 사용되고, 고기는 별미로 여겨진다. 미국 등에서는 천산갑 가죽이 카우보이들의 부츠와 벨트, 지갑 등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천산갑은 현재 코로나19의 중간숙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 화난농업대 연구진은 지난 7일 천산갑을 2차 숙주로 지목하면서부터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사향고양이가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긴 것처럼 박쥐의 바이러스를 천산갑이 인간에게 옮겼다는 얘기다. 만약 중국 연구진의 주장이 맞다면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결국 천산갑을 무분별하게 이용한 인간 자신의 자업자득일 가능성도 높은 셈이다. 다만 아직 천산갑이 숙주인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밀렵과 불법거래로 희생되는 동물은 물론 천산갑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보신 문화로 인해 동물을 밀렵하고,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 고라니, 너구리, 꿩,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동물 83개체를 불법 포획한 밀렵꾼 2명을 적발했다. 당시 압수된 야생동물 중에는 삵과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도 5개체 포함돼 있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야생동물 이용이 앞으로도 더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특히 바이러스의 저수지라는 별명을 얻은 박쥐의 서식지 파괴와 교란이 인간 자신도 위협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연구진은 지난 10일 국제학술지인 이라이프(eLife)에 박쥐가 바이러스를 지니고도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박쥐 서식지 파괴와 교란이 박쥐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이는 다른 동물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분비물, 배설물 등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추정도 내놨다. 즉 인간이 동굴을 훼손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 박쥐가 위협을 받게 되면 인간도 위험해지게 된다. 기존에 인류를 위협했던 인수공통전염병들 역시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해당 동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염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들도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거래가 전세계의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야생동물 불법거래의 완전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의 야생동물 불법거래 역시 활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학적 근거가 미미한데도 야생동물의 한약재 사용이 여전히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생활환경 주변에 시민들이 쉽게 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도 문제다.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개시장이나 최근 증가 추세인 체험 동물원, 동물카페 등이 모두 시민들이 동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설들이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개를 포함해 다양한 동물이나 동물 사체를 파는 상점이 집중된 대구 칠성시장에서는 최근 꿩을 매달아 놓고 파는 모습이 목격됐다. 불법 도살된 개들의 신체 부위가 판매되는 것은 물론이다. 칠성시장은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등이 폐쇄된 이후 전국에서 개고기 판매 상점이 가장 집중된 곳으로 꼽힌다. 경주 안강시장과 함께 불법 개 도축시설을 갖춘 몇 안 되는 시장이기도 하다. 서울 청계천 등에서는 아무런 수의학적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토끼나 새 등을 좁은 우리에 넣어 밀집해 놓은 채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농촌에서는 올무 등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해 식용으로 삼는 경우 역시 여전히 만연해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3일 태백산국립공원 경계 밖 지역에서 밀렵도구에 걸려 폐사한 삵의 사체를 발견했으며 주변에서 다수의 올무를 확인했다. 지리산에 서식하던 반달가슴곰 ‘KM-55’도 2018년 전남 백운산으로 이동했다가 올무에 걸려 희생됐다. 최근에는 엽사들이 멧돼지를 사냥한 후 자가도축해 식용으로 삼는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인해 드러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이 경계심 없이 동물에게 노출되는 체험 동물원과 동물카페는 최근 법적인 제한이 없는 상황을 틈타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들 시설 대부분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물복지를 크게 훼손할뿐 아니라 공중보건에 있어서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라는 “동물복지는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야생동물 거래 및 도살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전국에 산재한 재래 개시장 등의 전면 폐쇄 및 전업 유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도 “국내 사설동물원들이 체험을 빙자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라쿤, 미어캣, 사향고양이, 파충류 등 여러 종의 동물을 한 공간에 전시하면서 동물 간, 동물과 인간 간 질병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류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접촉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행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동물을 위해서뿐 아니라 인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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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 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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