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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7조 추경,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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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7조 추경,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충당”

admin | 화, 2020/03/31- 20:45

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고채 이자상환처럼 정부 지출 변화 없이 비용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삭감됐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이자 차액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풀린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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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로 하고 관련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총선이 끝나는 내주 16일께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일부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키로 한데다 3차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 맨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가 늦어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개최가 무산된 문화·축제 지원, ODA(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에서 남는 돈을 동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염려했던 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가 69조원(1차 추경 포함)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경제위기를 대비해 비상 카드를 아껴놔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략)

 

확장재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확장재정에 목적이 있는데 인프라,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아껴 돈을 마련했다면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추가 국채를 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쓰지 못하는 예산을 아껴도 사실 1조원을 넘긴 어려운 구조"라며 "의료보험기금에 넣어야 할 돈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지출을 조정했거나 회계적 꼼수를 부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단 국채 발행이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마련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아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말그대로 복지나 경기대책 아닌 재난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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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7조, 전액 자체 조달 방침에 경제효과는 '글쎄'

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돈을 개인이 쓰는 구조라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빚을 내 정부와 개인이 쓸 지출 규모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7조1000억원 예산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키...

biz.heraldcorp.com

 

화, 2020/04/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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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 국무총리 사견의 행간 "기재부, 선별 지급 고수하는 것"
- "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쓸 때는 아니야"
- 4인 가족 100만원 지급하면 총 13조 들어
- 1인당 100만원 지급하면 총 52조 들어
- 경제나 행정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금액, 형식에 대한 논의가 매일 이어지고 기사가 쏟아지니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거야? 이것만 말해줘,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좀 정리해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자리 함께하셨어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우리가 위원님을 모시고 다뤘던 긴급재난지원금, 결국 전 국민에게 모두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같아요.
 
◆ 이상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여당 야당 전부 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선별 지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아니면 선별적으로 된다고는 말은 못 하고요. 기획재정부가 선별적인 지원 방식을 추경안이라는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거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 김혜민> 기재부는 직접 돈을 집행하고 줘야 하는 부서니까 아무래도 더 보수적으로,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 전체에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기재부 눈치 보는 겁니까?
 
◆ 이상민> 이게 사실 좀 재밌는 표현이었는데요. 국무총리가 사실 뭐 실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좋은 거 같다, 그런데 이게 다만 사견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의 행간이 의미하는 바는 물론 총리는 각 정부의 주장을 서로 다 조절해서 정하는 것이 역할이긴 한데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도 선별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자고 지금 정세균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 이상민>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 김혜민> 어떻게 결정될 것 같아요?
 
◆ 이상민> 이게 여당도 야당도 둘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언뜻 생각해보면, 아니 국회에서 정하는데 여당, 야당 모두가 보편 지급을 찬성하면 국회에서 당연히 보편 지급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해도 헌법에 따라서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예측을 해본다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기재부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 김혜민>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증액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 명령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 이상민> 긴급 경제 명령이라는 것은 원래 원칙에 따르면 법이든 예산이든 국회가 심의를 해야지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사전적으로 긴급 명령을 통해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거가 긴급명령권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코로나 사태가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동의할 수 있지만, 긴급명령권이라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면 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명령권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아무리 뭐 총선이 있다 하더라도 총선 다음 주에 끝나는 거고요. 국회 소집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명령권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일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야당이 주장한 거잖아요?
 
◆ 이상민> 야당도 주장하고 여당도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스운 게요. 국회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긴급명령권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고요. 그런데 긴급명령권이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별적인 지원을 하든, 보편적인 지원을 하든,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을 감안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될 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동의라는 것은 국민의 동의인 거고. 국민의 동의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국회 동의 없이 긴급명령권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혜민> 지금 여야 다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 같고 야당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 같은 정치적인 이유가 둘 다 있는 거 같네요.
 
◆ 이상민>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관련 기사들을 좀 팔로우하고 분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중간 점검 차 모셨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중간점검을 하네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죠. 최근 총선 공약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이야기했고요. 미리 통합당의 경우는 1인당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야당이 더 통 크게 쏜 셈이 되는데. 금액 차이 어떻게 보세요? 꽤 큰 거죠? 1인당 50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이고.
 
◆ 이상민>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1인당 5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 명이잖아요. 5,200만 명에 50만 원을 지급하면 52조 원이 됩니다.
 
◇ 김혜민> 네. 그리고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이면 이건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거보다 덜하겠죠?
 
◆ 이상민> 구체적으로 한 13조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4인 가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재부 안이 한 9조 원 정도고요. 모든 4인 가족에 지불하는 것이 13조 원 그리고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52조 원 정도 됩니다.
 
◇ 김혜민> 기재부에서 말하는 선별적으로 4인 가족에 지급하는 것은 9조,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4인 기준 가족 100만 원이면 13조,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1인당 50만 원이면 26조 정도 된다. 어쨌든 야당이 가장 통이 크게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판단하는 적정 금액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 이상민> 여기서 적정 금액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사실 저는 무의미한 거 같아요. 일단 합의가 되는 거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 김혜민> 그 합의가 적정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일단 최소한의 합의. 최소한의 합의부터 먼저 하고. 50만 원까지는 모두가 합의가 된다면 40만 원까지 합의가 된다면 이번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면 나중에 한 번 더 지급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경제나 행정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경제 위기에서 가장 좋은 금액을 잘 예측해서 50만 원이 좋은지 100만 원이 좋은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합의가 되는 것만큼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않아서 50만 원으로 끝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만, 안 좋아진다면 나중에 또 그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김혜민> ‘예측이 아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짚어봤지만, 이걸 현금으로 줄 건지 아니면 지역 화폐를 줄 건지도 갑론을박 아니겠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지역 화폐로 빨리 주자고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저는 이것도 현금이나 지역 화폐냐를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김혜민> 빨리 결정해서 뭐든 빨리 해라.
 
◆ 이상민>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현금을 주면 지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좋다는 말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역 화폐를 지출하면 그만큼 현금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지역화폐는 현금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더 빨리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이 더 낫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가 돼도, 합의가 되는 거 먼저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중략)

 

◇ 김혜민> 지금 이 학생들에게 주는 비용도 교육부 예산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고, 신세돈 공동선거위원장도 전체 인원 200만 명 정도가 2조 원 되니까, 이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앞서 우려도 표현해주셨지만 이쯤 되면 아까 제가 화낼 만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국민으로서는 이런 생각 하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감시하는 입장으로써 입장이 있으실 거 같아요.
 
◆ 이상민>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올해 정부지출이 한 512조 원인데 이 중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100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발언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100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512조에 있는 모든 예산을 샅샅이 다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결과적으로는 한 1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이 기존에 편성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외교 같은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쓰기가 어려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지원금을 마련해 보면 저는 1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 김혜민> 1조 원과 100조 원은 굉장한 차이인데.
 
◆ 이상민> 차이는 큰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존 예산 못 쓸 것을 여기다가 쓰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못 써서 남기는 거 보다는 당연히 재난지원금으로 써야죠. 그런데 다만 기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조금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OC를 여기다 쓰자, 재난지원금에 쓰자는 말도 있는데. SOC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장점도 있어요. SOC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가 가치와 GDP를 창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말고 재난 긴급 지원금에 쓰자는 것은 오히려 너무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국채발행을 안 한다는 명분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론만 말씀드려서 못 쓸 돈은 열심히 구조조정을 해서 재난지원금에 쓰자, 다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은 억지로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급한 불 끄려고 다른 데 써야 할 꼭 필요할 돈들을 끌어다 쓰는 거보다 차라리 국채발행이 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줄 때 기준을 종부세나 건보료를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건 또 2년 전 기준인 거죠. 2년 전 건보료.
 
◆ 이상민> 건보료라는 데이터 자체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올해의 데이터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가 지금 더 큰 문제잖아요? 직장인은 어차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자영업자의 데이터는 올해 데이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장사가 잘됐던 자영업자,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장사가 거의 안되는 자영업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죠.
 
◇ 김혜민> 종부세는요?
 
◆ 이상민> 종부세 같은 경우가 나온 이유가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책정이 돼요.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 소득 플러스 재산에도 건보료가 측정되거든요. 그렇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재산이 있다고 돈을 못 받는데 직장인은 재산과 상관없이 다 돈을 받나? 그렇다면 직장인도 재산 기준을 집어넣어야겠다, 그런데 재산 기준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종부세를 한 번 넣어 봤는데. 종부세라는 것이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융재산은 당연히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고, 부동산 자산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상가, 빌딩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집어넣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위원께서는 만약에 선별적으로 준다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민> 선별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이 최우선이라고 봐요.
 
◇ 김혜민> 그럼에도 지금이 최선이다.
 
◆ 이상민> 선별을 한다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보편적으로 주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 이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역시 결정판은 아니었습니다. 제발 결정판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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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총정리 A~Z

​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

radio.ytn.co.kr

 

화, 2020/04/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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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 4 8 18:00~20:00)

 

 진행 : 박성용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 법적이나 여건상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박성용: 먼저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상민: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긴급할 때, 천재지변 아니면 전쟁, 이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박성용: 본래는 원래 모든 법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상민: 그래야죠.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예산인거잖아요. 정부가 마음대로 법과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예산을 써도 된다. 이 법은 실행해도 된다라고 심의절차를 마쳐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박성용: 근데 왜 이런 예외적인 법적 권한을 만든 건가요?

 

 이상민: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국회가 열리기가 어렵잖아요?

 

 박성용: 국회 소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그렇죠. 국회가 소집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해야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박성용: 그럼 연구위원님 보실 때, 지금 이 상황. 발동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적으로 긴급하다. 그렇게는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긴급할 때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명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성용: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상민: 그렇죠. 아무리 긴급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국회가 빨리 소집이 되고, 국회가 빨리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재정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박성용: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까?

 

 이상민: .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꼭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우리나라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이 실제로 발동된적이 있습니까?

 

 이상민: 역사상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박성용: 두 번이요? 어떤 경우였나요 그게?

 

 이상민: 예전에 사채동결조치라고 말하는 박정희 정권 때, 사채를 동결하겠다. 갑자기 재정명령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긴급한 재정명령권을 사용한 예 입니다.

 

 박성용: 방금 말씀하신 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라고 하셨는데.

 

 이상민: 딱 두 번이죠.

 

 박성용: 이게 발동된 이후에, 부작용이나 논란은 없었습니까?

 

 이상민: 부작용과 논란이 많이 있었죠. 사채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말하는 건데요. 사채를 동결했다라는 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자기의 정당한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금융 출처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너를 채권자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을 거면 채권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인데요. 이것이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박성용: 그러게요.

 

 이상민: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과는 또 달리, 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었죠.

 

 박성용: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상민: 그 때는 이게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쉽진 않았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일단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고요.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실 성공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안착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만약에 사후에 국회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이 철회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상민: 그럼요. 국회 동의가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동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박성용: 사후 동의가요?

 

 이상민: 네 맞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사실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사실 재원 걱정이 더 큰데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지금 1인당 100만원을 주자 이런 주장도 있고, 1인당 100만원을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상민: 계산이 간단한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5 2백만 명이잖아요.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숫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단위가 너무 커서 암산이 안 되시죠?

 

 박성용: 잘 안돼요 사실.

 

 이상민: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52조원이 나옵니다.

 

 박성용: 52조원이요. 그런데 덧대어서, 누구는 4인가구에 100만원, 누구는 1인당 50만원 이렇게 주장들이 많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 이게 사실 정말 감당이 되는 겁니까?

 

 이상민: 감당이 된다라는 말이 답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버틸 수는 있습니다.

 

 박성용: 버틸 수는 있다?

 

 이상민: , 버틸수는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말인데요. 가능은 한데 국가 행정이라는 것이 버틸 수 있는 행정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능은 하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도로 말 하고 싶네요.

 

 박성용: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 재정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재부 역할이니까요. 기재부가 우려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 반면에, 굉장히 큰 질병이 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피도 날 수밖에 없고, 살도 찔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부작용이 두려워서 수술을 못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작용을 두려워 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있어도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어떤 재정을 큰 폭으로 써야된다라는 두 가지 말, 둘 다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성용: 사실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잖아요.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돈을 몇 십 조, 십 몇 조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GDP 40조가 더 하락한다라면, 오히려 이것은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봐야죠. 몇 십 조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지, 경제성장률이 GDP가 몇 십 조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일단 급한불은 꺼야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민: 그렇죠.

 

 박성용: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채무도 700조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상민: 국가 부채는요. 이론적으로는 발생주의고 채무는 현금주의다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요. 채무는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 부채는 빌리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합쳐서 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채무보다 범위가 더 크고, 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줘야 될 돈을 다 포괄한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성용: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예를 들면 국가 입장에서, 공무원분들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국가가 공무원 분들한테 돈을 빌린 건 아니잖아요? 돈을 꾼 거는 아니어서 채무는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연금 부채라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면, 돈을 국가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채는 맞지만 채무는 아닌 거죠.

 

 박성용: 국가부채가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걸로 나타나는데, 우려할 정도인가요?

 

 이상민: 언론 등에서 꼭 이럴 때 사상최초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박성용: 국민들은 사실 불안해요 위원님.

 

 이상민: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경제규모는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 사상최초, 사상최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올해가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되었잖아요.

 

 박성용: 그거랑 또 비슷하게.

 

 이상민: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된 거고, 내년도 모든 재정수치는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GDP가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고, 사상최초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략)

 

 박성용: 어찌됐건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진 상황인데, 미래세대에게 큰 빚더미를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죠. 그런데 그 빚이라는 것은 바로 자산이랑 같이 봐야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5억원 빚을 남겨준다. 그런데 이 5억원 빚을 10억 원 짜리 아파트와 같이 남겨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5억 원의 빚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0억원 아파트와 5억원 빚이 같이 있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빚은 빚을 통해서 어떠한 자산, 어떤 GDP창출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를 10조원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면서, 그만큼 GDP를 상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빚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10조원의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경제성장률이 0프로,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고 말하면, 미래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경제가 성장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그럼 우리가 지금 현 세대가, 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상민: , 맞습니다.

 

 박성용: 그럼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누어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이 방안을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일단 나누어주자, 보편적으로 나누어 줬을 때 사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류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내년에 세금을 좀 더 환수를 해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할 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까. 아니면 환수 할 때 선별적으로 환수를 할까라는 그런 문제제기인데요. 저는 그런 금융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

 

 박성용: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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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차]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 뉴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4월 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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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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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빠듯한데, 여당에서 ‘100% 지급’ 주장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3조3000억원을 당겨쓰는 결정까지 해 재정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는 9조, 민주당은 13조, 통합당은 25조

 

 재난지원금 지급을 처음 결정할 때부터 정부의 걱정은 빠르게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이었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갈 돈으로 9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재원을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불용액 규모가 7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7조1000억원은 경제 부처가 머리를 짜내면 가능할 수도 있는 액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약속대로 추가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중략)

 

빚 안 내고 줄 수는 없나 

 

나랏빚 증가를 피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출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쓰기 어려워진 예산이 1순위 조정 대상이다. 공공재정 전문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관광 또는 스포츠 관련 항목 예산 가운데 일부를 재난구호금으로 바꾸면 약 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위해 미리 쓰겠다고 밝힌 돈(3조3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업무 추진비, 출장비 등이어서 이마저도 확 줄이기는 어려워진 상태다.

(중략)

 

 정부가 민간에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융자 사업을 금리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차보전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성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자금을 만들면 정부는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액만큼 지원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소요를 감당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이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마구 풀고 있다”며 “추가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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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13조? 25조? 다 빚 될라···재난지원금에 고심 깊은 정부

정부는 2차 추경을 위한 재원을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써야 할 돈 자체가 늘어난다면 모자란 돈은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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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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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에 분산돼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1~4인 가구의 월소득 수준은 3개월간 1.3~3.5%포인트씩 높아진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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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이번엔 ‘소득 역전’ 논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및 폐업을 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중구 명동 음식점에 테이블이 놓여져있다. 뉴스1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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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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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둘 다 모두가 아닌 일부만 선별해 주는데
이미 형평성에서 큰 논란입니다.

여] 대구는 시민 절반,
정부는 70%까지 주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 전체에게 지급한 뒤 부유한 사람은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략)

 

◀VCR▶
(cg) 정부는 국민의 70%까지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는
모든 가구가 다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부터는 3인 가구 이상이,
8천만 원부터는 4인 가구 이상 받는,
선별 지원 방식입니다.

대구시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주면
자영업자는 2018년, 직장인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70%에 드는지 계산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이지만
1년, 2년 전 소득 기준인 겁니다.

(cg)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국민 1인당
4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내년 소득공제에서
세금으로 공제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구당 얼마가 아니라 한 명 당 4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의 정부 안보다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연봉 6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4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아도
세금으로 7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거니
코로나19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고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난다는 겁니다.

소득 70%까지의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주는 정부 안은 약 9조원,
모든 국민에게 40만 원을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은 12조 정도 듭니다.

◀INT▶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가장 효율적인 선별 방식이 바로 보편적 지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다 주고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별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s/u) 단 이를 위해서는 세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선별 지원과 선별 환수 중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사회적인 논쟁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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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 기사

R]코로나19 피해 지원이 2년 전 소득 기준?

dgmbc.com

 

수, 2020/04/0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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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고가 부동산이나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인 소득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건보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주까지 선정 기준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전국민의 소득 평가액을 단기간에 파악하기에는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들의 종합적인 재산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중략)

 

또 지급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건보료 데이터 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액 자산가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추후에 이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 지원 후, 선별 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있다”며 정부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건보료 데이터를 기본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기 때문에, 재산 사항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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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없어도 고액 자산가엔 재난지원금 배제 검토

시급성 감안해 건보료 데이터로 우선 소득하위 70% 선정 고가 부동산 소유자나 금융 자산가는 소득 없어도 지급 대상서 배제 추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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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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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코로나 확진자 86만명…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해야

[앵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6만명, 사망자는 4만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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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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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여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7조원대 수준의 추경을 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더불어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청와대 등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지급이 정부안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선 전 제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대로라면 오는 16일이나 17일에 실제 제출이 이뤄지리란 예상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개한 지급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단일 사업이란 얘기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9조1000억원으로 책정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제외한 중앙 정부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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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기재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수조원의 예산을 섣불리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 내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총리 역시 사견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속도감 있는 위기 대응을 위해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른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은 나라살림연구소와 같은 시민단체나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이 내놓은 해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 국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환수하면 작년 혹은 재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지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특별부가세'(surcharge)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가 스스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면 행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국의 아동수당이나 캐나다의 기초연금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편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체계를 활용하면 신속한 지급과 충분한 환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통화에서 "아동수당 지급 기준 작업을 진행하면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0%, 20%를 선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다"면서 "여름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스케줄을 고려하면 환수 체계를 마련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연대협력기금'(가칭)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최 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은 돈을 실직자 등에 긴급 지원했던 사례를 들면서 "민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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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추경 총선 후 국회 제출…실제 지급방식은 여전히 안갯속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1400만여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www.newsis.com

 

화, 2020/04/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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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38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활용,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금액 및 세출액 대비 비율, 집행률, 증가율, 순위 등을 살펴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집행총액이 2016~201860% 증가했다.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이고 결산은 2018회계연도다.(2020년 당초예산은 4, 2019년 결산은 10월 지방재정365 게시)

20181231일 현재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8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여성친화도시들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오히려 일반지자체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마구잡이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및 사례는 다음에 별도로 다룬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결산. 성인지예산 집행총액 결산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6(82,132억 원)부터 2017(174,460억 원), 2018(21314억 원) 3년간 연평균증가율이 60%에 달한다. 세출총액 대비 성인지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 등) 비율도 20163.28%에서 20187.14%로 두 배 이상 커졌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본예산(당초예산)으로 성인지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5~2019년까지 세출예산총액이 8.33% 증가할 때 성인지예산액은 14.11% 증가하여 성인지예산비율은 20155.78%에 비해 20197.11%1.33% 높아졌다.(금액으로는 99,596억 원)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결산 결과 성인지예산 비율은 경남본청이 14.03%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11.5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충북본청이 2.12%로 가장 낮았고 부산본청이 2.62%로 두 번째로 낮았다. 집행액 비율도 성인지예산 비율과 같은 순위였다.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낮았다.

 

 

 

(4)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본청으로 16.59%였고 충북본청(12.93%)과 울산본청(12.03%)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강원본청(2.51%)과 세종본청(2.54%)이 가장 낮았다. 충북본청은 2018년 결산 때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가 2019년 본예산(당초예산)에서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5) 전국 기초 시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양산시로 18.78%였고 경기김포시(17.72%)와 전남광양시(17.21%)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광명시로 1.51%였고 경기부천시(1.69%), 경기과천시(1.72%), 경기광주시(1.75%)1%대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곳(20181231일 현재) 가운데 성인지예산집행비율이 40위권 밖으로 벗어난 지자체()는 경기광명시, 경기부천시, 경기수원시, 충남보령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전부김제시, 충남당진시, 경북포항시, 경기시흥시, 경북경산시, 충남논산시, 경기양주시, 충남아산시, 강원동해시, 충남서산시 등이다.

 

 

(6)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시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김포시로 19.76%였고 전남광양시(16.49%)와 전남여수시(16.12%)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시흥시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기과천시(1.06%), 강원삼척시(1.38%)도 매우 낮았다. 특히 경기시흥시는 여성친화도시인데도 성인지예산 비율이 꼴찌다.

 

 

(7) 전국 기초 군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예산군으로 16.13%였고 인천옹진군(16.03%)이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기장군으로 0.86%에 불과했고 경북칠곡군(1.15%)과 강원정선군(1.23%)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매우 낮았다.

 

 

(8)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군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함평군으로 32.29%였고 전남화순군(22.04%)과 전남강진군(13.92%), 전남완도군(13.91%)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기장군이 0.86%로 가장 낮았고 경북의성군(1.29%), 강원평창군(1.45%), 강원정선군(1.49%)가 그 뒤를 이어 낮았다. 강원정선군은 여성친화도시다.

 

 

(9) 전국 기초 구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35.79%였고 인천부평구(21.71%)와 대구달서구(19.72%), 서울중랑구(19.02%)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송파구로 0.63%에 불과했고 대전대덕구(1.17%), 서울금천구(1.31%), 서울마포구(1.56%)로 매우 낮았다. 특히 서울송파구와 대전대덕구, 서울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10)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구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42.8%였고 광주남구(33.05%)와 울산북구(32.56%)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부산영도구(1.07%), 대전중구(1.32%), 서울영등포구(1.51%)로 매우 낮았다. 서울송파구와 부산영도구, 서울영등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11) 한편 20181231일 현재 243개 지자체 가운데 87개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제주본청과 세종본청 2개만이 특별광역시도이고 나머지 85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3) (4)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매우 낮았다.

 

 

(12) 여성친화도시들(기초) 가운데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부평구로 21.71%였고 대구달서구(19.72%), 경남양산시(18.78%)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는 0.63%, 경북칠곡군 1.15%, 대전대덕구 1.17%, 강원정선군 1.23%로 성인지예산집행비율만 보면 이름만 여성친화도시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13) 여성친화도시(기초) 가운데 2019년 당초예산에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남구로 33.05%에 달한다. 경기김포시(19.76%)와 광주광산구(17.19%)가 그 뒤를 이어 높았다.

역시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경기시흥시(0.92%), 부산영도구(1.07), 강원정선군(1.49%)도 매우 낮았다.

 

 

 

 

 

 

 

 

 

 

 

 

 

화, 2020/03/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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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2233,513억 원에서 20182539,344억 원으로 30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2,138억 원에서 2018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0.22%에서 20180.17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월, 2020/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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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원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4eSkm6iuB8JAk0T746dQNqR2DAER2dQocxgsYPAc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20호_신종감염병예산 분석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docs.google.com

 

화, 2020/02/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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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1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3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7,455만원으로 2017140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 충북도 전체 3.5, 전북도 전체 3.1, 전남도 전체 3.1,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 부산시 전체 2, 대구시 전체 2.4,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2,600)와 중식비(16,000)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1,861만원이 국비이고 8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33.7%), 공공단체 9,333(15.4%), 국가기관 8,400(13.8%) 순이다. 201757,580, 2018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2,809(37.6%), 행정 19,917(32.8%), 환경안전 9,434(15.5%), 교육문화 4,418(7.3%), 보건의료 2,466(4.1%) 순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보상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비 총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년간 각 기관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은 모두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2,51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순수 법정 보상금만 최소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회복무요원 1인당 1년 비용

 

1. 봉급 48만원(평균)×12개월 = 5,760,000

2. 교통비 2,600×18×12개월 =560,000

3. 중식비 6,000×18×12개월 = 1,266,000

4. 피복비 300,000

5. 합계 7,886,000

 

1인당 7,886,000×22,511= 1775억원

 

 

이와는 별개로 헌법 상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역법 제31(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건전재정의 운영) 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은 2017년 발의 후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임금과 식대, 교통비 외에 자율적으로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는 국가의무를 다하면서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측면도 있으나, 자칫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청년들 챙기기로 흐를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쪼들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가 제각각으로 차이 나는 불평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첨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현황(지방재정365 최종결산, 높은 증가율순)>

구분

2016결산

(천원)

2017결산

(천원)

2018결산

(천원)

2018/2017

(%)

2019예산

(당초.백만원)

전국계

78,887,064

85,485,938

228,749,540

267.6

266,330

강원태백시

14,589

17,400

143,479

824.6

235

강원화천군

6,141

5,028

38,843

772.5

86

전남진도군

13,607

17,091

111,158

650.4

132

충북옥천군

31,222

36,876

235,027

637.3

387

충북진천군

49,781

50,261

284,652

566.3

438

강원고성군

11,442

10,386

57,150

550.3

91

강원양양군

19,358

29,154

159,916

548.5

266

강원인제군

22,870

26,025

142,168

546.3

261

강원속초시

54,321

70,266

383,606

545.9

446

강원원주시

249,575

316,791

1,705,328

538.3

1,982

강원홍천군

50,402

66,151

342,082

517.1

464

강원횡성군

48,328

54,161

276,687

510.9

338

전북순창군

30,192

32,265

164,538

510.0

223

강원춘천시

195,476

239,258

1,217,871

509.0

1,500

전남완도군

30,560

31,988

157,733

493.1

214

충북괴산군

23,903

34,150

162,603

476.1

370

충남서산시

173,837

201,233

948,978

471.6

916

경남밀양시

179,110

187,756

879,876

468.6

948

인천중구

44,573

41,405

190,441

459.9

255

강원영월군

37,790

40,906

187,370

458.1

247

전북김제시

79,849

104,904

475,215

453.0

733

대전중구

56,565

59,148

266,689

450.9

319

전북정읍시

131,835

141,592

637,371

450.1

798

전남해남군

60,673

75,935

335,868

442.3

439

경기양주시

200,430

223,892

982,413

438.8

1,178

전남담양군

34,369

51,280

224,707

438.2

411

경기이천시

170,752

188,459

819,809

435.0

1,163

강원평창군

27,369

35,510

153,808

433.1

195

충북충주시

198,888

236,378

1,018,601

430.9

1,455

충남홍성군

76,884

96,822

415,687

429.3

424

부산서구

72,499

65,727

281,439

428.2

274

경기남양주시

710,141

806,720

3,450,090

427.7

3,515

충북증평군

45,769

52,133

218,331

418.8

347

전남함평군

49,863

44,064

184,028

417.6

216

충북음성군

82,232

88,330

365,308

413.6

677

대구달성군

232,837

187,674

774,997

412.9

930

경기광주시

274,822

295,547

1,220,267

412.9

1,648

경남함안군

91,369

124,989

512,952

410.4

588

경남산청군

12,995

49,679

199,693

402.0

251

강원삼척시

60,219

73,038

293,045

401.2

363

전남보성군

23,647

40,177

160,649

399.9

290

대전유성구

144,804

135,054

539,941

399.8

707

충남논산시

139,216

175,496

700,883

399.4

752

충남태안군

89,735

85,090

339,637

399.2

428

인천강화군

73,844

104,913

412,950

393.6

563

광주동구

216,156

214,948

845,745

393.5

958

전남구례군

21,882

23,996

94,271

392.9

133

경북상주시

129,318

166,750

654,805

392.7

912

전북장수군

19,619

16,888

66,082

391.3

151

광주광산구

440,035

497,382

1,945,876

391.2

1,813

경남사천시

151,012

161,246

629,171

390.2

740

경남양산시

386,539

448,731

1,749,326

389.8

1,940

강원동해시

84,695

112,242

437,140

389.5

533

충북단양군

28,638

32,283

125,624

389.1

242

경북영주시

150,824

162,372

628,845

387.3

857

전북남원시

104,124

114,320

440,262

385.1

825

경기화성시

457,936

529,990

2,017,376

380.6

2,229

경남거제시

258,291

332,774

1,262,255

379.3

1,429

서울관악구

425,515

466,477

1,757,525

376.8

642

대전서구

198,942

207,993

780,923

375.5

939

경기동두천시

147,304

150,148

561,383

373.9

709

전북진안군

18,316

21,845

79,823

365.4

224

광주남구

309,582

373,941

1,366,054

365.3

1,389

서울금천구

397,001

423,776

1,542,806

364.1

1,594

대구수성구

252,378

282,212

1,018,655

361.0

1,285

전남강진군

48,404

53,235

191,300

359.4

324

강원강릉시

205,214

285,304

1,024,794

359.2

1,156

강원도계

1,752,057

2,185,333

7,815,499

357.6

9,855

경남남해군

36,946

74,056

264,831

357.6

352

충북계

1,848,355

2,177,046

7,762,748

356.6

11,485

서울중랑구

210,049

239,066

844,331

353.2

945

울산북구

211,600

208,227

734,626

352.8

799

충북영동군

50,939

72,857

254,885

349.8

566

서울동대문구

227,815

201,548

704,841

349.7

722

경기여주시

161,652

185,774

649,575

349.7

930

전남순천시

398,951

428,199

1,495,541

349.3

1,616

서울노원구

726,080

751,550

2,620,351

348.7

1,156

부산동구

161,600

152,957

531,464

347.5

715

충북제천시

140,316

163,355

567,123

347.2

713

충남서천군

75,703

93,233

323,179

346.6

373

전북완주군

108,647

112,270

385,337

343.2

542

경북문경시

123,002

142,659

487,876

342.0

633

전남여수시

451,556

614,834

2,077,465

337.9

2,334

전북고창군

94,283

85,875

290,001

337.7

355

서울은평구

544,128

606,736

2,045,077

337.1

2,105

전남나주시

69,483

108,462

362,866

334.6

636

전남목포시

312,875

364,386

1,217,541

334.1

1,347

경남고성군

68,828

104,357

348,510

334.0

347

경남거창군

110,071

132,693

437,160

329.5

531

울산중구

238,964

197,016

647,211

328.5

789

서울영등포구

455,976

436,162

1,428,149

327.4

1,634

충북청주시

1,136,062

1,337,565

4,366,861

326.5

6,036

경남진주시

533,119

577,160

1,880,714

325.9

2,234

경남통영시

147,798

185,222

600,882

324.4

736

인천서구

704,087

654,865

2,123,958

324.3

2,604

경남창원시

1,330,717

1,474,193

4,768,294

323.5

5,622

서울강서구

507,235

489,189

1,580,057

323.0

1,916

인천계양구

326,280

333,726

1,077,241

322.8

1,286

전남영암군

56,257

64,858

209,190

322.5

235

서울종로구

282,060

345,980

1,113,777

321.9

606

충북보은군

30,085

31,409

100,942

321.4

164

경북의성군

80,931

65,299

209,670

321.1

316

경기평택시

392,254

595,963

1,911,825

320.8

2,265

경남하동군

43,296

77,751

248,458

319.6

266

서울마포구

462,582

490,364

1,563,219

318.8

1,715

광주북구

481,555

557,813

1,770,989

317.5

1,901

경기의정부시

386,274

389,788

1,233,431

316.4

1,331

제주도계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제주본청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전북전주시

1,131,510

1,208,238

3,809,017

315.3

4,274

서울동작구

403,115

443,382

1,381,823

311.7

1,393

전남계

2,460,490

3,074,381

9,577,911

311.5

12,736

전북계

3,089,145

3,245,282

10,099,569

311.2

12,677

경기안성시

202,516

221,276

688,621

311.2

894

서울중구

225,408

241,058

749,771

311.0

310

경남계

4,815,994

5,757,481

17,813,917

309.4

20,844

경기과천시

133,691

149,365

460,829

308.5

497

충남예산군

104,276

125,630

386,854

307.9

462

서울양천구

497,931

556,004

1,703,390

306.4

772

광주광역시계

2,332,151

2,600,485

7,948,078

305.6

8,647

서울도봉구

545,201

505,608

1,541,479

304.9

773

경남함양군

48,329

85,762

261,339

304.7

347

경북봉화군

48,259

42,619

129,313

303.4

224

경남김해시

575,515

712,810

2,161,406

303.2

2,564

대구동구

325,258

337,834

1,022,764

302.7

1,453

충남공주시

188,392

206,765

624,833

302.2

658

경기양평군

103,357

172,056

518,708

301.5

612

광주서구

421,429

449,086

1,351,068

300.8

1,626

전북임실군

40,658

41,779

125,688

300.8

164

서울강동구

406,874

461,661

1,385,715

300.2

681

부산남구

239,066

236,002

708,209

300.1

734

인천남동구

541,568

488,531

1,465,108

299.9

1,673

경북고령군

37,214

42,680

127,969

299.8

193

전북군산시

453,838

470,472

1,408,957

299.5

1,649

충남아산시

296,949

412,325

1,234,783

299.5

1,409

충남당진시

193,039

239,755

717,541

299.3

768

경기오산시

315,671

315,372

943,037

299.0

1,224

전북익산시

582,068

524,972

1,561,042

297.4

1,664

서울용산구

477,448

451,963

1,342,954

297.1

769

전남무안군

83,591

84,360

249,407

295.6

339

인천동구

114,632

80,030

236,256

295.2

320

경기포천시

217,917

234,122

688,688

294.2

878

부산금정구

273,013

274,167

805,424

293.8

821

강원철원군

23,418

48,363

141,105

291.8

210

경기의왕시

206,424

224,217

653,668

291.5

969

대구중구

154,181

151,961

442,238

291.0

525

대전대덕구

154,541

131,569

382,562

290.8

471

전북부안군

85,785

86,716

250,770

289.2

506

경북안동시

212,259

214,663

620,163

288.9

877

경기수원시

2,091,743

2,101,558

6,063,440

288.5

7,245

서울성북구

478,735

462,481

1,331,385

287.9

1,387

경기고양시

2,011,443

1,969,647

5,634,852

286.1

6,886

경북김천시

196,085

200,903

568,042

282.7

783

울산울주군

348,267

337,956

955,092

282.6

1,103

서울성동구

507,535

445,753

1,257,437

282.1

1,519

대전동구

194,894

174,238

491,241

281.9

594

전남신안군

49,861

64,172

180,271

280.9

359

전남장성군

45,745

55,525

155,099

279.3

271

전남화순군

97,415

112,110

312,959

279.2

349

서울특별시계

13,775,280

14,041,531

39,174,559

279.0

33,637

경북성주군

47,135

60,354

167,935

278.2

310

경기구리시

416,808

430,048

1,192,103

277.2

1,480

경기하남시

204,881

214,094

590,228

275.7

1,117

대구남구

193,520

201,363

553,539

274.9

787

서울강남구

428,707

457,444

1,245,301

272.2

1,642

경기용인시

1,336,459

1,329,478

3,615,780

272.0

4,682

경북청송군

26,979

33,999

91,758

269.9

168

대구북구

393,328

421,370

1,135,381

269.4

1,525

전북무주군

31,085

36,237

97,590

269.3

188

인천연수구

402,169

349,590

929,993

266.0

1,147

경기김포시

562,859

610,170

1,612,615

264.3

1,832

인천광역시계

3,935,226

3,856,528

10,178,267

263.9

12,521

부산연제구

212,909

241,332

636,567

263.8

737

경북영천시

137,658

177,314

464,806

262.1

597

서울구로구

706,524

730,948

1,913,366

261.8

2,249

경북포항시

933,749

1,053,470

2,747,264

260.8

3,851

대구서구

207,688

203,883

530,033

260.0

882

경기시흥시

859,158

933,246

2,412,932

258.6

2,763

경북경주시

619,662

668,320

1,721,484

257.6

2,456

전남영광군

85,721

146,858

377,277

256.9

452

서울서초구

621,691

602,554

1,546,201

256.6

1,073

경기광명시

682,035

735,244

1,885,517

256.4

2,043

울산동구

346,488

353,953

907,583

256.4

1,026

경기군포시

630,198

651,450

1,664,131

255.5

1,775

경기도계

22,876,250

24,045,448

61,412,109

255.4

73,189

경기안산시

1,330,299

1,277,226

3,237,816

253.5

4,005

서울광진구

353,734

356,358

898,277

252.1

1,002

부산동래구

316,387

327,144

823,926

251.9

932

충남계룡시

62,003

70,839

178,271

251.7

194

서울강북구

416,587

438,324

1,086,569

247.9

712

전남고흥군

70,677

99,511

246,610

247.8

376

대구광역시계

3,078,858

3,308,622

8,197,807

247.8

10,689

경북경산시

330,562

390,586

962,083

246.3

1,470

경북울진군

90,399

84,671

207,719

245.3

294

경남의령군

31,232

43,398

105,863

243.9

140

충남계

2,767,739

3,244,720

7,899,253

243.4

9,140

부산수영구

208,455

213,093

516,629

242.4

623

울산남구

480,511

428,095

1,036,334

242.1

1,126

서울송파구

748,275

888,574

2,121,442

238.7

1,372

전남광양시

304,651

286,403

683,206

238.5

1,602

울산광역시계

2,328,791

2,269,907

5,406,780

238.2

6,307

경북칠곡군

128,795

152,350

362,630

238.0

598

인천부평구

616,530

555,882

1,322,990

238.0

1,774

부산기장군

281,779

315,257

750,226

238.0

777

경남창녕군

96,972

106,319

251,492

236.5

313

세종특별시계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세종본청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전남곡성군

39,723

42,744

99,819

233.5

154

인천미추홀구

577,630

662,296

1,545,961

233.4

1,731

경북울릉군

16,003

24,976

58,213

233.1

100

전남장흥군

39,699

53,661

124,157

231.4

100

부산해운대구

391,206

372,478

861,284

231.2

980

부산강서구

245,236

242,576

558,406

230.2

603

경기파주시

292,088

374,510

855,280

228.4

1,221

경북구미시

995,598

988,475

2,252,031

227.8

2,985

경북계

4,963,242

6,746,954

15,330,789

227.2

21,057

충남금산군

79,953

116,055

263,470

227.0

282

경기안양시

1,417,293

1,644,649

3,656,301

222.3

3,807

대전광역시계

1,654,327

1,694,998

3,726,769

219.9

4,417

경북예천군

90,731

117,160

257,418

219.7

396

부산북구

463,347

413,212

716,244

173.3

942

서울본청

2,245,152

2,070,847

3,482,217

168.2

3,832

경북군위군

35,253

44,923

75,272

167.6

133

충남부여군

34,210

77,575

123,688

159.4

142

강원정선군

213,407

249,828

388,717

155.6

505

전남본청

71,281

210,533

326,789

155.2

408

충북본청

30,521

41,449

62,790

151.5

89

울산본청

702,961

744,661

1,125,934

151.2

1,464

경남합천군

378,250

434,050

641,301

147.7

767

인천본청

489,840

515,239

750,872

145.7

1,043

경북영덕군

77,586

95,768

136,971

143.0

215

경기본청

3,405,392

3,578,909

4,944,057

138.1

5,623

대구본청

677,356

747,359

1,032,338

138.1

1,028

경남본청

335,606

444,536

610,394

137.3

728

부산본청

1,837,047

1,732,498

2,352,348

135.8

2,644

충남보령시

131,848

161,589

218,815

135.4

289

광주본청

463,394

507,314

668,346

131.7

960

대전본청

904,580

986,997

1,265,413

128.2

1,387

경북본청

357,339

1,706,026

2,161,442

126.7

2,280

충남천안시

782,149

837,865

1,056,694

126.1

1,178

전북본청

177,336

246,907

307,876

124.7

381

강원본청

253,131

327,885

382,059

116.5

542

충남본청

317,066

317,223

311,535

98.2

526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화, 2020/02/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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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5%수익률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 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차별을 방관한 제도운영으로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현재까지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그나마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안산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하기로 학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전의 엑스포는?

수, 2020/0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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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 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20년 01월 29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참가신청

https://forms.gle/TMuWHCaBTQ6PV47J9

수, 2020/01/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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