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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생존을 위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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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생존을 위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admin | 화, 2020/03/31- 00:55

기후, ‘변화’가 아닌 ‘위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3월 14일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기후변화로, 이제는 기후위기로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난화’, ‘변화’라는 말로 대처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지구의 평균기온은 13.9℃ 정도입니다. 태양빛의 70%를 흡수하고 나머지를 반사하며,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주로 적외선 계열의 전자기파로 내놓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발생한 적외선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는데 그 역할을 거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기 중 0.03%에 불과한 이산화탄소가 따뜻한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구가 과하게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부근에 사는 새우나 게들의 껍질이 녹는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적당히 녹아 있을 경우 칼슘과 결합하여 탄산칼슘을 만드는데 이는 게나 새우 껍데기의 주요 구성요소가 됩니다.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역으로 탄산수소칼슘이 되어 물에 녹아버립니다. 즉, 게 껍데기가 이처럼 녹았다는 것은 바닷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바다가 이산화탄소 포화상태가 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지구가 지금보다 뜨거워지면 북반구의 노출된 땅의 24%를 차지하는 영구동토층, 즉 툰드라도 녹습니다. 본래 툰드라는 1년 중 대부분이 얼어 있고 여름 한두 달에만 지표 윗부분이 살짝 녹습니다. 기온이 올라 몇 백 미터 두께의 툰드라 지층이 통째로 녹고 그곳에 묻혀 있는 1,672억 톤 가량의 탄화수소가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이 되어 대기 중으로 유입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구가 더 많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린란드의 얼음 대부분이 녹고, 해수면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세계의 해수면이 2미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 방글라데시처럼 고도가 낮은 나라들과 유럽의 런던, 바르셀로나, 미국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중국 동부 및 일본과 대만 해안 지역 대부분의 도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해안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의 해안 지역이나 김해, 군산, 장항 등 해안가의 주거지는 대부분 피해를 입을 것이고 몰디브, 투발루, 피지 등 섬나라들도 상당수 침수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강의 하류도 범람합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거주지 중 절반 이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심지어 식량 상당 부분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수면 상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사태이니 둑을 쌓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태가 그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면 말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열염순환’이라 불리는 거대한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도 심층해류는 대서양 북쪽 끝, 북극 지역에서 시작되어 대서양 바닥을 타고 남극으로 갔다가 다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이어지며 흐릅니다. 지금의 기후는 염도와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이 거대한 순환고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순환고리는 북극해가 얼면서 시작됩니다. 바닷물이 얼면서 남은 바닷물은 소금기가 진해지고, 무거워지며 아래로 가라앉지요. 이 침강이 대순환의 시작인데 북극이 녹아 버리면 이 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작은 빙하기가 유럽에 찾아올 확률이 무척 높아지고, 그러면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규칙하게 변할 것입니다. 40℃가 넘는 폭염, 영하 30℃ 이하의 혹서, 지독한 장마, 끔찍한 가뭄 등이 지구촌 전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태풍도 진로와 규모가 들쭉날쭉해질 것입니다.

 

단 1.5℃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1℃ 상승했습니다. IPCC의 권고에 따르면 앞으로의 상승여력은 0.5℃입니다. 기온이 1.5℃ 이상 올라가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며 인간의 생활조건은 물론, 생태계가 회복 불능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1.5℃는 일종의 임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에 맞추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한 45% 줄여야 하고, 2050년부터는 아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 전체의 6.2% 남짓으로 OECD국가 중 거의 꼴찌입니다.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부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로 6.2% 남짓입니다. 30년 안에 이를 70%까지 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모두 10%가 되지 못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일한 활동에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산업부문별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정책을 유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산업용 전기세를 올려서 기업이 에너지 소비를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딩 등의 에너지 절약도 필요합니다. 이를 ‘스마트 빌딩’이라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투자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늘수록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올 보조금 정책에 언제까지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가성비’가 맞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영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가 연구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30년 후 제3세계의 누군가가 높아진 해수면 때문에 또는 이상기후로 사망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되물어볼 염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명확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에 더 빠르고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연대의 요구는 더욱 힘이 강합니다. 당장의 피해가 있든 없든,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피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쓴이 박재용은 과학 작가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과학과 과학을 만들어낸 사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 현재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과학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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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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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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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제도의 경제성 확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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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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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환경운동연합

 

PDF 링크 : 2021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

 

목, 2021/02/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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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2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2021/02/1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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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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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목, 2021/02/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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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국토부, 기재부, 해수부, 법무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안정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묵살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 논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심하여 처리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국가재정사업의 원칙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전국 어디서나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25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목표는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과정의 공정성'인가?

2021년 2월 26일은 여야가 손잡고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21. 02. 26.

환경운동연합

토, 2021/02/2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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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Q & A

  • 작성 :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Q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2. 부산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제선은 가덕도 신공항이 맡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이 맡는 대안이 무슨 문제가 있죠?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Q3.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용이 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Q4.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 예산을 7.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제기하는 비용 과다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Q5.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Q6. 화물 운송을 위해서도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던데요?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Q7.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발생되는 생태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Q8.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목, 2021/03/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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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2020 활동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PDF / 우편) 발로 뛰고, 눈으로 담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한 해의 기록을 PDF 파일을 통해 살펴주세요. 또한 직접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하는 피켓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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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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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

-국민연금, 석탄에 10조 원 투자하면서 기후위기 책임 방기해
- ‘탄소중립’ 시대라면서 공적 금융기관은 기후위기에 투자
-국민연금, 2030년 이전까지 석탄투자 모두 철회해야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14일 오전, 국민연금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비판하며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9조 9,95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다. 이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국내 금융기관 중 단연 1위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중 환경·사회 분야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이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중점관리사안 지정을 포함한 책임투자 방안 이행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 바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동참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3월에는 112개 국내 금융기관(운용 자산 규모 5563조 5000억 원)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식’을 열고 탈석탄을 선언했고, 국제적으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이 이미 석탄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국회 국정감사부터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가 이슈화 되며 향후에는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 석탄발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은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다.

환경연합은 “855조에 이르는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투입된 자금을 철회하거나 석탄발전을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책임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연합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 ESG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위기’ 지정, ▽ 석탄발전과 연계된 대상을 투자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TCFD 지지 및 CDP 서명기관 등재, ▽ [2030 석탄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TCFD 지지와 CDP 등재를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과정에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산업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제안서를 통해 석탄발전 투자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투자배제 대상은 ▽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 ▽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확장·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 ▽ 연간 석탄 사용량 2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 기업) 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탈석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투자 의사 결정 단계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제안서에는 ▽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기준 강화, ▽ 투자 제한 방식 다변화 및 투자 제한 비중치 강화, ▽ 보유자산 처분을 포함한 장기적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 등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위한 장기 과제도 제시되어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향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아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책임투자’ 즉각 도입하라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이 목전에 닥쳐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UN IPCC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만다.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의 실패는 무수한 생명의 파괴, 터전의 붕괴를 의미한다. 곤충의 18%,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 그리고 산호는 99%가 사실상 절멸한다. 10년에 한 번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게 될 것이고 육상의 13%가 전혀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 터전에 사는 무수한 생명이 위기에 놓이게 됨은 물론이다.

인류 또한 이 절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93%가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제공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했지만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가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석탄발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묵묵부답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 ‘그린뉴딜을 시행하겠다.’,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 온갖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국책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석탄투자는 전혀 제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책임있는 공적 연기금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즉각 도입하라.

2021.04.14.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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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alnps.com

수, 2021/04/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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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맞이하는 52번째 ‘지구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안타깝게도 지구촌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작년 악명 높은 산불에 이어 지난 3월에는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맞이하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너무도 다른 양상의 기후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폭염이 있었고, 2020년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한반도를 휩쓸며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식수가 오염되고 공기의 질이 나빠지는 등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오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오염이 사람의 생명과 삶의 터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급증하며 건강, 물, 주거, 생계 등에 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환경’이 쏙 빠진 이유

생명권, 건강권, 물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바탕은 바로 건강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제인권의 시초가 된 세계인권선언에서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940-60년대 인권과 환경 운동 연표
1940-60년대 인권과 환경 운동 연표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사람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날 수록 가속화되면서 비교적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이 주목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둘러싼 운동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무려 20년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40년대 후반 각국 대표들이 모여 선언의 초안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환경문제 따로, 인권문제 따로? NO!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한 인권적 피해와 국가, 기업들의 책임이 각국 법정에서 인정되며 환경의 문제가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와 인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색칠된 카드보드 팻말들

기후와 인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색칠된 카드보드 팻말들

2020년 9월 포르투갈의 청소년 및 아동 환경운동가들은 각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청소년의 생존권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유럽 33개 국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최초의 기후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활동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이웃 120여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부 활동가는 2018년 폭염으로 기온이 44도까지 치솟았던 리스본 출신입니다.

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11월 원고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기후변화의 피해가 유럽인권법 제3조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지난 2015년에는 나이지리아 주민 4만여명이 석유회사 로열더치쉘(이하 ‘쉘’)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활동으로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해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했으며, 강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원고 대부분은 깨끗한 식수는 물론이고 생계 수단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그러나 쉘은 환경오염을 야기한 회사가 나이지리아 내 자회사이기 때문에 영국에 위치해 있는 본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쉘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환경과 인권적 피해에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올해 2월, 영국 대법원이 항소 판결을 뒤집고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국 법원에서 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

최종 판결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판결 당일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는 성명을 통해 이 기념비적인 판결이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 Time is Now! 건강한 환경, 권리로 인정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실의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실의 모습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The Time is Now’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도착했습니다.

호소문은 “죽은 지구에 인권은 없다”며 인권이사회가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환경오염이 일으키는 인권 침해를 즉시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계 1,1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요구에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단체들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9일 모로코, 몰디브, 스위스,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는 인권이사회에서 성명을 발표해 각국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6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권위기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웃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의 모습

기후위기는 인권위기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웃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의 모습

인권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새로운 권리의 국제적인 인정을 시작으로 내년, 10년, 20년 후의 지구의 날에는 우리가 지구를 떠올릴 때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목, 2021/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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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배제 결정 유보를 규탄한다

-석탄 투자배제라는 기본 ‘원칙’ 조속히 확인해야

◯ 국민연금이 오늘(4.30)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의 의결을 다음 회의로 유보하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간 약 1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최대의 석탄금융 운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석탄투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조차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이라는 ‘원칙’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 석탄투자 배제 선언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산적한 과제 중 첫걸음이다. 그러나 오늘 이 첫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 당연한 선언을 망설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제한·배제전략을 조속히 도입·강화해나가고, 기존에 석탄 산업에 투자된 자금까지 단계적으로 회수할 로드맵까지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국민연금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을 통해 투자 배제 대상과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연기금으로 거듭나라. ‘기후변화’를 ESG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하고,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효적이고 과감한 석탄투자 배제 전략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끝>

2021.4.30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토, 2021/05/0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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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PDF 보기

[#에너지진짜뉴스] 2020 종합판

- 지난 한 해간 발행한 에너지 팩트체크 카드뉴스인 에너지진짜뉴스를 모아 출판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에너지, 기후 분야에 대한 상식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짧은 설명으로 한 권의 책에 풀어냈습니다.

기후위기와 원자력 발전, 석탄발전,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진짜 뉴스’를 담고 있는 이 책이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 2021/05/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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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이 석탄에 돈을 쏟아붓는다고요?
#국민연금 #연금보험
A. YES!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석탄발전소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10조원입니다.

 

Q. 석탄발전소가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의 약 4분의 1을 배출하며,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초래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등 각종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합니다.

 

Q.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가 왜 문제인가요?
A.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미 세계는 물론, 국내 113개 금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또한 위험하고 건강에 나쁜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데요?
A. NO!

지난 4월 30일,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사전 제안대로 '석탄 투자 중단'이 안건에 올랐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5월, 다음 기금운용위에서 '석탄 투자 중단'이 통과되도록 지금 서명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토, 2021/05/1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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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금, 2021/05/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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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TdYpVVSOq8[/embedyt]

전국 상영회 관람신청:

https://cccinema.modoo.at/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3.5가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입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행사는 시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수용인원보다 많아질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 2021/05/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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