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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활동보고서 (2020) 우편으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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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활동보고서 (2020) 우편으로 받아보세요

admin | 수, 2021/04/07- 20:49

녹색연합 2020 활동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PDF / 우편) 발로 뛰고, 눈으로 담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한 해의 기록을 PDF 파일을 통해 살펴주세요. 또한 직접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하는 피켓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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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산림청은 산림 바이오매스 REC 발급 중단하라"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3개 환경단체,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 및 가중치 하향 요구
-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파괴 막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원동력 되는 방향으로 REC 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7494" align="aligncenter" width="64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환경단체가 입을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림청에 올바른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의 하향 조정 및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가 여전히 2.0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기존 발전소에 하향된 가중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함께 대규모 산림 벌채 및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다루면서 관련 비판 여론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산림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고시 개정에서 대형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0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땔감에 불과할 뿐”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3배에 이르는 가중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주는 정부 결정은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에너지원 중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5" align="aligncenter" width="64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산림 바이오매스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더 이상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 벌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의 발원지인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자들도 산림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을 위해 이뤄지는 산림 벌채, 가공, 운송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 시 대체로 생태 악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가 이뤄지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목재를 다량 연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할 시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연료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지적됐다. 단체들은 “작년 한 해에만 국내 목재 약 13%가 목재펠릿으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워졌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6" align="aligncenter" width="605"] (c)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산 미이용바이오매스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산림, 에너지 정책 보조제도하에서는 가장 환경파괴적이고 임업인 소득 창출에도 도움되지 않는 단벌기 수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1.2~1.4로 낮추기로 한 정부 결정도 비판했다.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환경영향이 가장 낮은 건물 태양광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태양광 가중치를 낮추는 것은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인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라”면서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산업부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당장 중지하고,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폐지하라.

 

- 석탄 대신 바이오매스? 산림 파괴, 탄소배출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받을 자격 없다
- 임의적인 REC 가중치 설정, 모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하라
-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는 축소하는 모순 해결하라

 

우리는 지난 2018년 6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의 악몽을 기억한다. 수입산 바이오매스의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자, 정부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신규 혼소 발전소 가중치를 철회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신규 발전사들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이전의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국회의원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바이오매스에 발급된 REC 중 88%가 2018년 고시 이전에 승인받거나 가동 중인 설비에서 나왔다.

또한 수입산은 나쁘고 국산은 좋다는 논리를 이용해 국내 산림벌채로 만들어진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전소설비에는 가중치를 2.0, 혼소설비에는 1.5라는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와 산림청, 발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나 대형 전소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 

✔︎산림벌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산림벌채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를 포함하여 대부분 가장 기후적, 생태적 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생물종 다양성 유실 문제가 심각하다.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한 나무는 중량의 절반이 탄소이기 때문에, 연소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목재의 연료 효율은 화석연료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태워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단위 에너지당 배출량이 더욱 증가한다.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원목이 사용되면, (원목 함유량에 따라) 탄소중립까지 걸리는 시간은 70~100년 가까이 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땔감을 수급하기 위해 국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펠릿 공장으로, 또한 화력발전소로 드나들면서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바이오매스 생산이 원재료 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도 문제이다. 벌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차치하더라도, 목재의 수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 건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더 많은 목재가 사용된다. 국내 펠릿 공장에서는 약 2톤의 목재를 써서 1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국산 원목을 파쇄하여 만든 목재칩이 대표적인 건조용 연료이다. 건조용 연료뿐만 아니라, 발열량을 맞추기 위해 중량의 25% 이상 국산 원목을 펠릿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7" align="aligncenter" width="48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결국 바이오매스를 태워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은 석탄을 연소해서 발전하는 것과 기후, 환경, 기술적인 면에서 전혀 다를 바 없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성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데, 바이오매스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즉,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매스는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REC 가중치 개정에는 건물 태양광의 REC를 기존 1.5에서 1.0~1.4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물론,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건물 태양광의 REC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 바이오땔감에 지급하는 보조제도를 철회해야 한다. 이에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중단하고, 이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계획, 건설 중이었던 발전소에도 소급적용하라.

✔︎향후 일부 개정을 통한 바이오매스 REC 상향 시도 또한 중단하라.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규모에 따른 REC 차등지급을 고려하라.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보장하라. 

✔︎REC 가중치 변경의 기초가 된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바이오매스 수확, 생산, 운송, 연소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선을 정하고, 발전용 바이오매스 사용량의 상한선을 제시하라.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도심 내 건물 태양광 활성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라. 

 

 

화, 2021/07/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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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북한산, 홍제천, 불광천의 생태축을 복원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 환경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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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목, 2021/02/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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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금, 2021/03/0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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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에서 진행되는 멸종위기종 불법 어업

– 금강하구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동조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목, 2021/05/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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