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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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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

admin | 일, 2020/03/22- 03:11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종위기종, 참치

 

“바다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라는 수식어가 붙은 참치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엔 낚시 매체를 통해 원정 낚시로 참치를 잡거나 생존 프로그램에서 참치를 포획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치는 고가에 판매되는 참치 전문점부터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통조림 캔까지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너무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보니 우리가 참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를 모아봤다.

우리가 통상 말하고 있는 참치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일까?

우리가 통상 참치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농어목 고등엇과에 속하는 생물이다. 고등엇과 중 다랑어아속과 황다랑어아속으로 분류되는 참치는 다랑어속에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참다랑어가 포함된다. 황다랑어아속엔 황다랑어, 검정지느러미다랑어, 백다랑어가 포함된다. 기타 가다랑어를 포함한 고등엇과에 다른 물고기를 포함한 7종류의 참치를 통항 참치라고 부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5501"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에 놓인 참치, 웃고있는 그림이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PepomintNarwhal[/caption]

멸종 위기로 지정된 참치

상당히 많아 보일 것 같은 참치는 자료가 부족한 백다랑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멸종 위기종이다. 고가로 판매되는 참다랑어는 곧 절멸될 가능성이 큰 어종이다.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는 레드리스트 심각한 위기종(CR)에 속해있다. 심각한 위기종은 바키타돌고래처럼 개체 수가 3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종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서양참다랑어(Atlantic Bluefin Tuna)는 멸종 위기종(EN)이이다. 지난달 예능 프로그램에서 낚시로 잡아 소개된 눈다랑어(Bigeye Tuna) 역시 취약종(VU)이다. 태평양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도 눈다랑어와 같은 취약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55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눈다랑어와 동급인 멸종위기 생물들 ⓒREDLIST[/caption]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취약종 포유류는 북극곰, 코알라, 반달가슴곰이 있다.

황다랑어(Yellowfin Tuna)와 날개다랑어(Albacore Tuna)는 위기근접종(NT)이며 통조림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다랑어(Skipjack Tuna)는 관심필요종(LC)이다.

멸종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누구나 알 듯 멸종 위기는 한 종의 생물이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바로 다음 세대에 멸종된 생물을 공룡처럼 그림책에서만 볼 수 있는 무서운 단어다.

집에 아이가 있다면 그림책을 통해 공룡을 보며 멸종한 공룡이나 메갈로돈(Megalodon) 같은 거대 상어를 얘기하는 시간이 생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아이들을 키우며 500kg이 넘는 참치를 그림책으로 보면서 부모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caption id="attachment_2055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동물의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멸종위기동물을 팔아 남극을 지키겠다는 생각의 홍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치통조림에 담긴 무거움

참치통조림에 들어가는 참치는 가다랑어다. 우리가 쉽게 구매해 섭취하는 참치는 멸종 위기등급 관심필요종(LC)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게다가 참치통조림엔 참치 어획을 하면서 발생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 문제와 참치를 잡기 위해 혼획되는 고래, 상어 등 멸종 위기 해양 생물의 무거움까지도 함께 담겨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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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 부추기는 정책

  오늘(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0곳 발표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1차로 발표한 지역은 지자체 협의절차가 완료된 17곳으로 서울은 구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호,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천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 7천5백호 이다.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주택공급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유휴지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현재의 집값상승이 주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된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급이 안정적이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이라고 인정한데서도 나타난다. 더구나 지자체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고는 하지만 경기지역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하고 향후 2차 선정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의 해제물량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이정부가 집값안정보다는 공급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를 손쉬운 택지공급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은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집중·과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남은 13곳 중 4~5곳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과밀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 집중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대책이다. 당장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풀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명분으로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 될 것이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향후 2차 협의과정에서 풀지 않으면 정부 권한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발표는 구시대적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근본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 대책은 너무 나가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풀어 부족하지도 않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대책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금, 2018/09/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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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통영 앞바다 버려진 어구 수거 현장, “관리제도 보완 시급

- 2일부터 열흘간 불법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메시지 담아 무동력 항해캠페인

[caption id="attachment_19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크레인으로 수거한 폐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 통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2일 통영시청 브리핑실에서 불법어업 근절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이 만연한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측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상태로라면 2022년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 톤으로 회복하겠다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지난 2016년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고, 최대 어업생산량을 보였던 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부총장은 “바다의 면적이 육지의 네 배에 달하는 데 비해 관심도가 육지만큼 높지 않아 해양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해양생물의 감소는 결국 미래 시민과 어민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어민, 시민, 정부가 함께 해양생태계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은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바닷물 속은 무법천지에 가깝다”며, “불법어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파괴와 해양쓰레기의 해양생태계 파괴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통영 앞바다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 기자회견 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통영 화삼리 앞바다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수중조사를 진행했다. 화창한 날씨에 바다와 섬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푸르렀지만, 수중조사팀이 물속에 들어가자 상황은 심각했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버려진 어구들이 바닷속에 상당량 방치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중 일부를 선박과 크레인을 통해 수거했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구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조업 단속도 어렵지만, 사용한 어구를 정상적으로 폐기하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어구의 생산에서 사용, 보관, 폐기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종호 운영위원은 “통영지역에서는 5년간 사용 후 어장 침적폐기물을 청소해야 다시 면허를 발급하는 어업이 있으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부의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통영-사천-여수-고흥보성을 무동력 항해하며 해양환경과 수중생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업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어업 대책 마련,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4일 사천에서는 광포만 현장조사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구 캠페인이 진행된다. 끝.     [붙임]현장 사진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통영 앞바다 버려진 어구 수거 현장, “관리제도 보완 시급”      
수, 2018/10/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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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저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산 시민들의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책을 보고드리기 위해” 황령산에 섰고 공원일몰제 대응이 “ ‘가치있는 사회적 투자’이므로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 선택한 단어마다 임하는 각오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지 천명을 일몰 대상지인 황령산 현장에서 발표함으로서 대책을 가시화 시켰으며 나름 다양한 분석과 접근 방침을 밝힘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전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10.16 발표가 파격적이고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결되거나 후속작업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결과적으로 오시장의 발표에서 체감되는 현실성 있는 대목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97%의 목표는 희망사항이다.   예컨대 부산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임기 중 4년간 1조 6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그 중 한축은 최근 심의가 종료된 민간공원특례제를 통해 건지는 6200억 원이고 나머지는 년간 1000억원의 시비를 사유지 매입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몰시한은 2020년 6월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당장 시의회 예산심의가 예고된 마당에 4000억 원의 시비투입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년간 1000억 원씩 배정이 아니라 2019년 2000억, 2020년 2000억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한을 넘긴 다음의 반영은 무의미한 것이다.   둘째, 오시장은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계획으로 해제 후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간의 무수히 번복된 종 변경 사례로 보아 효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개발허가 승인권이 주어진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관리권한이 100%지만 개발허가 승인여부는 구청장의 의지다. 오시장은 구.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셋째, 국공유지의 존치다. 누누이 언급한 바 이 부분은 국비50%의 지원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국공유지만 살린다하더라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공식화 되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 없이 불확실한 방침만 있을 뿐이다. 당장 금정산 자락에 부산대가 계획한 개발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유지 존치는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오시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산의 구.군단체장과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대정부 입장 발표를 도모하면서 이를 전국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세되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국회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정면 관통한 적이 없다. 전국이 소요한데도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과 대정부 대책을 국감에서 다루어야 하건만 단 한건의 질의도 없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자성과 분발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도시공원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의 시간은 시시각각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의 ‘미래를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는 비록 두루뭉술한 대책이긴 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원일몰제를 의제화시켰고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8년 10월 16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목, 2018/10/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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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는 국익이 될 수 없는가?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화, 2018/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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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무모한 졸속 착공을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 GTX-A노선 착공식을 강행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업의 엄밀한 검증과 알 권리 요청은 무시한 채 말이다. 오로지 정치적 성과를 뽐내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망각한 졸속착공이라 할 것이다.   사업 계약방식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과 똑같이 추진되는 형국이다. 법에 근거한 심의와 협의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 정부는 사업 당위성만 홍보할 뿐, 갈등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비 1조 5500억 원을 기업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사업권을 30년 간 보장하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와 보호지역 훼손에 대한 우려는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GTX-A노선 착공을 강행할 경우, 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의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오기이고, 법이 정한 제도적 기능이 유기된 것이며, 정치인들의 사기에 놀아난 결정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현재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모한 행정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예고한대로 현재 문제시 되는 계약, 심의, 협의 절차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0181227 한국환경회의  
목, 2018/12/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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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흑두루미야 많이 먹고 건강히 날아가렴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 주기 활동
  [caption id="attachment_196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주기 활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가로림만 벌천포 해수욕장 정화작업을 진행한 다음 날 천수만을 찾았다. 지금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간 흑두루미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이다. 천수만은 새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흑두루미가 먹이로 먹을 수 있는 벼를 나눠주기 위해 먹이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우린 아침에 먹이활동을 끝내고 쉬고 있는 큰고니 무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고 자연의 법칙에 열을 맞춰 날아다니는 쇠기러기 군무가 경이로웠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해양서포터즈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은 잊지 못할 하나의 장엄한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다. 천수만 흑두루미 터줏대감이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김신환 자문위원님은 매년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눠주셨고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와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수만에 도착하기 전날 허리디스크 문제로 입원을 하셨고, 대신 자녀분이 나와서 함께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누는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나누는 먹이는 비단 흑두루미뿐 아니라 주변에 날아다니는 철새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 뿌려진 벼를 따라 걷고 있으면 이미 맛있게 먹이를 주워 먹은 고라니의 배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길 위에 끊임없이 먹이를 잇는 작업은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었다. 내년 2월 무렵에 다시 올라올 흑 두루미의 먹이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눈삽으로 퍼 나르는 벼의 재미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해양서포터즈도 중앙사무처 활동가도 길 위에 가볍게 흩날려 떨어지는 벼 소리에 추위를 잊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두루미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먹이길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루미의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우리나라를 지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에게 반가운 식사 장소가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이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활동이 앙상하게 날아오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아닐까 생각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흑두루미들이 매년 그러하듯 날아가는 도중 잠시나마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점이 될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현장에 방문하여 해양정화활동과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모든 체험을 종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양서포터즈 그리고 활동가들 모두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중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자연의 시각으로 체득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수, 2018/1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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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일원,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가치 공동조사가 우선이다.

- 남북 합의사업 이외 비무장지대일원 개발 계획 중단 필요 -

 

○ 최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철도 공동 조사 및 착공식,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한창이다남북한 긴장완화·신뢰구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조사 사업을 환경연합은 환영한다.

○ 문제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들이다. 1953년 정전협정 결과로 생긴 총 면적 907㎢의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었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1,369.6㎢ 민통선지역(민간인 통제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다.

○ 오랫동안 접근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민통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은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정부도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포함한 민북 지역의 환경성 평가결과 1등급지 54.98%, 2등급지 22.64%보전대상인 1·2등급지는 총 77% 이상을 차지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한 바 있다(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10). 국제환경인들도 일찍이 비무장지대를 생태계 보고라고 명명하였고비무장지대일원 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는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이자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군사냉전의 유적과 기억이 존재하는 곳이다분단이후 이곳의 역사문화자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또한 기억유산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보존하고 미래세대 까지 기억해야 할 상징물이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일원의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방적 개발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12월 17일 행정안전부의 ‘DMZ, 통일을 여는 길(456km)’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11월 21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계획 중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11.8km)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계획은 생태·환경·역사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면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일원이 난개발의 현장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다.

○ 우리는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한순간의 개발로 오랫동안 보전되어 온 환경·생태적 가치들이 훼손되어 회복불가능하게 변화되는 현장들을 목도하였다. 4대강 사업이 그 사례로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같은 실수를 비무장지대일원에서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 그토록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이기에 우리는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확인한 남북을 연결하는 개발 사업들을 기꺼이 환영하였다그러함에도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무장지대일원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으로 간주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 비무장지대일원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생태계 공동 공간이자 우리 공동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다그래서 남북이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그 첫 번째 시도는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남북 환경·생태·역사문화 공동조사이다공동조사를 통해 남북이 보전 대책을 세우거나 더 좋은 개발안을 제안하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이정표가 될 것이 확실하다그러기에 정부는 북측에 이러한 제안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 이에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정부는 남북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이외에 비무장지대일원(분계선지역)에 대한 일방적 개발계획을 일단 유보하라.

대신 정부는 남북이 비무장지대일원에 대한 환경․생태·역사문화를 공동 조사하도록 북측에 우선 제안하라.

공동의 환경·생태·역사문화 조사를 토대로 합의된 항목에 기초하여 남북은 미래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무장지대일원 평화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라.

수, 2018/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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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화,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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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일, 2018/12/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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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생태의 보고인 장항습지. 이는 군 철책이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시민들은 잘 보존된 장항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생태의 가치를 알려드리기 위해 장항습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자연하구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만든 독특한 생태계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4대강하구 중에서 유일한 자연하구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을 가로막는 하구둑이 없어 기수역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장항습지는 기수역중에서도 가장 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수상부에 속하여 2006년 한강하구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caption]   “선버들과 버드나무 군락은 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며 이 버드나무 숲에는 수많은 말똥게들이 공생하고 있다. 이 숲의 최종 소비자인 삵은 청둥오리를 잡아먹고 너구리는 지천인 말똥게를 잡아 먹는다. 희귀조인 저어새는 물골 깊숙이 들어와서 가숭어를 잡아먹고, 쇠백로는 논에서 미꾸라지를 맛본다. 갯벌을 점령한 민물 가마우지외 해오라기도 장항습지에서 여름을 난다. 갈대숲에는 개개비와 붉은머리 오목눈이가, 버드나무 숲에는 멧비둘기가 둥지를 짓고 살며 새섬매자기 군락지 근처 풀밭에서는 고라니가 새끼를 키운다.” (고양생태공원 홈페이지 http://ecopark.goyang.go.kr 참조) 장항습지를 위협하는 육화(陸化) 장항습지는 습지 뿐 아니라 갯벌, 논, 초지, 숲 등 생물들의 서식처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그 독특한 생태계가 잘 드러난 곳입니다. 하지만, 장항습지에도 최근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육화(陸化)입니다. 육화는 습지의 뻘이 땅처럼 단단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퇴적은 일정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대규모 범람이 몇 년째 이뤄지지 않아 침식이 사라져 무척 빠른 속도로 육상 식물이 장항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지처럼 땅이 말라 단단해지는 육화(陸化)가 진행되고 있는 장항습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08" align="aligncenter" width="637"] 장항습지에서 발견한 말라죽은 말똥게[/caption]   장항습지의 미래를 결정지을 ‘람사르 습지’와 ‘신곡수중보’ 그렇다면 장항습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시민들은 장항습지가 신곡수중보가 만들어진 이후 형성된 지형이니 신곡수중보가 없어지면 장항습지가 도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신곡수중보가 사라지면 강물의 범람과 퇴적, 침식이 훨씬 역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항습지가 더 건강해 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장항습지의 자생력이 안정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고양신문 http://www.mygoyang.com 참조) 장항습지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제조약인 람사르 습지에 장항습지를 등재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주장으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바퀴만 돌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장항습지의 보존을 위해 하나 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여러분과 함께 장항습지를 방문하고, 그 가치를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세 시간 동안 진행된 탐방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주신 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이 장항습지를 보존하고 환경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활동을 후원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활동 후원하기  http://bit.ly/환경운동연합후원하기 [caption id="attachment_193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 탐방[/caption]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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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명태 연중 포획금지 규정 신설 불가피, 정부와 국민 함께 참여해야

  ◯ 지난 2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연중 명태의 금어기를 신설하고, 대구의 금어기를 일원화해 고갈, 감소 추세에 있는 개체수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명태 포획금지 규정 신설을 전면포획금지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장기적인 참여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 이미 우리나라 명태는 멸종을 우려해야할 수준이다. 명태의 조업량은 과거 40년대(남북 포함) 연간 26만 톤에 달했으나,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감하여 2008년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식탁에 흔히 오르던 명태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남획이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명태 뿐 아니라 연근해 조업량 추락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105만 8,000톤에서 14만 2,000톤이 줄어 91만 6,000톤 (13.4% 감소)이 되었다. 44년 만에 100만 톤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위기종에 대해 연중 포획 금지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근해 지역 남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수다. 느슨한 현장관리가 생물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과도한 선단, 품질보다 물량중심의 남획형 어업생산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 이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종별 어획량 관리 수준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수산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 based management)”로 전환할 시점이다. 어선감척과 어구제한 등 어획강도에 관한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규정이 신설되어 집행단계에 들어서면 세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해양수산부는 포획 금지기간 동안 생물종의 개체수 복원 성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어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연구도 좋은 방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캠페인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화, 2018/07/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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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

  [caption id="attachment_192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수, 2018/06/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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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caption id="attachment_207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월, 2020/06/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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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 예산안 - 국토생태분야 : 환경부/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올 한해 우리를 버겁게 한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숲으로, 공원으로 놀러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1,500억원 편성되었구요,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이 15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211억원 편성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에 473억원,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에 6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예산인지 같이 알아보아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 1,50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및 토지 매수를 통해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전 국토의 5.4%인 5,397.1㎢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신규 지정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2009년 부터 도시용지 공급의 목적으로는 해제의 물꼬를 터준 이래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1,103㎢는 전부 해제되었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길로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그린벨트,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는_곶감창고가_개발유보지가_아닙니다

 


2021년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담당부처에서 작성한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시 복원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하구요,
이 기금에서 동일 사업자가 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급해주는 예산이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인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가 한번 훼손되면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 만으로 환급해주는 것 문제 있지 않나요?

 


환경부에는 백두대간에서부터 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력적이에요. 백두대간에서 도시까지를 연결한다니, 우와! 사람과 동물, 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기재부에서 90억원이나 삭감시켰네요...? 연간 211억원으로...도시와 백두대간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라산이 눈이 동그래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보다도 더 잦은 제주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스케쥴, 괜찮은가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세계가 멈추어버린 2020
우리는 무조건적인 증설만이 관광업계의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있는 자원은 다 활용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식의 개발은 아닌거지요.


철새들에게는 유일한 이동통로인 하늘길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의 70%가 쉬어가는, #여기가_철새휴게소_맛집,인 흑산도이구요.
심지어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철새연구센터를 세워 특별관리하는 흑산도인데,
새들의 하늘길의 가장 큰 방해물인 공항을 건립해야한다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배가 입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악천후에서 섬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정도 기상은 비행기에게도 당연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정부는 그린뉴딜을 내세워 많은 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혀 "그린"하지 않은 예산들만 가득하지요.
"그린"한 예산은 삭감하기 바쁘구요.

누구를 위한 그린 뉴딜인가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수, 2020/1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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