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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강남4구에 50%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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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강남4구에 50% 편중

admin | 월, 2020/03/16- 20:49

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으로 31배 높아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2월 26일에는 20대 의원 보유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이번에는 20대 의원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격차 등을 분석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지난 2월 26일 발표 때와 같으며 전체 부동산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다. 2019년 3월 신고 기준으로는 300명 중 223명이 346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적용했다.

분석결과 전체 아파트는 346채였고, 이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171채, 전체의 49%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서울의 48%(전체의 24%)이다. 지역별 의석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인데 반해 보유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3배이며, 의석보다 113채가 더 많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6.3배이며, 69채가 더 많다. 경기도는 의석수 71석에 보유 아파트 71채로 주택과 의석이 같았다.

반면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의석은 171석(전체 의석 비중은 56.9%)인데, 보유 아파트는 104채(전체 주택의 30.1%)였고,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이다. 이는 전체 평균 1,1배보다 낮고,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각각 1/5, 1/9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의석수와의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경북이다. 경남은 의석수는 비례포함 19석인데 아파트는 9채에 불과하다. 경북도 의석수는 16석인데 아파트는 5채에 불과하다. 경남, 경북 모두 의원 보유 아파트가 의석수 대비 0.3배로 가장 낮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의석 77석에 아파트 42채로 0.6배, 호남권은 37석에 아파트 18채로 0.5배였다.

이처럼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정활동 4년 동안(2016년 3월 ~ 2020년 1월)의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천, 강남4구 8억6천, 경기도 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지방은 7천만원 상승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천만원 상승했다. 서울이 서울 이외 지역보다 8배, 강남권은 12배 올랐고, 서울 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 더 올랐다.

셋째,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의 지역별 평균은 서울 16억 2천, 경기 5억 9천, 서울 경기 이외 지방은 3억1천만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강남권이 1,789억, 서울은 2,776억, 경기 422억, 서울경기 이외 지방 320억이다. 비중으로는 강남권만 50.9%였고, 서울은 78.9%, 서울+경기 90.9%로 아파트보유보다 가격 편중이 더 심각했다.

이처럼 지역 심부름꾼으로 뽑힌 의원조차 자기 지역이 아닌 강남권, 서울, 경기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이 서울은 6억3천, 강남4구 8억6천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비 8배, 12배나 된다.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에 국회가 동조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을 소멸하기 위한 법안부터 입법해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등의 공급에 관한 법안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또 본인의 재산을 축소하고 투명하지도 않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 법취지에 맞게 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문의: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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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변신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변신의 강도와 폭에서 안철수에 필적할 사람은 찾기 어려울만큼 안철수의 변신은 충격적이다. 안철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시즌2”,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의 데자뷰가 12년 만에 펼쳐지고 있다”,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일주일새 호가 1억씩 오르던 2005년같은 집값폭등으로 부르는 게 값”,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동안 6차례 발표한 대책들은 하나같이 조롱거리가 됐다. 오히려 정부가 뭔가 하면 기다렸다는 듯 집값이 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타했다. 

¡¼¼­¿ï=´º½Ã½º¡½ÀÌ¿µÈ¯ ±âÀÚ = 17ÀÏ ¿ÀÀü ¼­¿ï ¿©Àǵµ ±¹È¸ ±¹¹ÎÀÇ´ç ´ëÇ¥½Ç¿¡¼­ ¿­¸° ÃÖ°íÀ§¿øÈ¸ÀÇ¿¡ Âü¼®ÇÑ ¾Èö¼ö ´ëÇ¥°¡ ¹ß¾ðÇϰí ÀÖ´Ù. ¾È ´ëÇ¥´Â "°¡»óÈ­Æó °ü·Ã ÃѸ®-°æÁ¦ºÎÃѸ®-±Ý°¨¿øÀå ´ë·Î µ¹Ãâ¹ß¾ðÀ» À̾°í ÀÖ¾î Á¤ºÎÀÇ È¥¼±ÀÌ ¿©°ú¾øÀÌ Ç¥ÃâµÇ°í ÀÖ´Ù" ¸ç "°¡Àå ±Ùº»ÀûÀÎ ¹®Á¦´Â Çö Á¤ºÎ¿¡¼­ °æÁ¦Á¤Ã¥ ÄÁÆ®·Ñ Ÿ¿ö°¡ ºÒºÐ¸íÇÏ´Ù"°í ºñÆÇÇß´Ù.2018.01.17.   20hwan@newsis.com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판은 실망스럽게도 부동산메인스트림과 토건족과 비대언론의 호민관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사진:뉴시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안철수는 강남아파트값 폭등 원인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만들더니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돌린다고 한다”며 “재건축 규제나 초과이익환수제가 단기수요는 줄일 수 있으나 결국 재건축아파트 품귀현상을 낳고 강남 새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되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며 현실과 정반대되는, 그러나 토건족과 비대언론, 메인스트림의 구미에는 정확히 부합하는 진단을 내놓은 후 “수요 억제에만 머무른 정책을 공급 확대로 전면수정하고 강남 외 지역 주거인프라 개선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변했다. (헐~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363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지극히 정당한 제도라는 점에서, 재건축 연한 정상화는 최경환 등이 투기를 일으킬 목적으로 줄인 재건축 가능연한을 원상태로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교 케이스가 보여주듯 투기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공급확대정책은 오히려 투기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안철수의 진단과 처방은 전적으로 그르다. 

안타까운 건 메인스트림과 토건족과 비대언론의 호민관 역할을 자임한 안철수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스탠스를 취했다는 사실이다. 안철수가 대선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보면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라는 경제공약 중에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이 나온다.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성 해소’, ‘토지보유세 정상화 및 공평과세’,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의 토건주의, 소유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토지가치의 공유, 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다.

적어도 2012년의 안철수는 토건주의 혹은 부동산 공화국의 포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한데 지금의 안철수는 투기공화국의 옹호자, 지주들의 호민관이 된 느낌이다. 안철수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안철수의 속마음이 원래 그랬는지는 안철수 본인만 알 것이다.  

 

 
목, 2018/02/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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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 임대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2020년 단계적 시행은 문재인 정부에 하지 않겠다는 선언
–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입자 보호조치 없는 로드맵 전면재검토하라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수년동안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임기말이 되어서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번 대책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임대소득자를 달래려는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기에는 한참 모자른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수십년간 세입자 전월세값 올려 불로소득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유도가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정답이다.

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는 것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민간 임대주택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 등 당근책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등록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한 세제혜택이나 과태료 제재 등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수십년간 전월세값을 불로소득으로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등록을 유도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번 대책처럼 자발적 등록을 위해 혜택을 남발하면 이후 모든 정책 도입시 또 다른 혜택으로 유인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기말 임대인들의 반발을 가져올 의무화가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지지율이 높고 시민들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금이 도입하기 적기이다.

야당 때는 힘없어서 못한다 했지만 지금은 정부와 여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주장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왔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합의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야당이라 힘이 없어 못했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여당이자 지지율이 높은 지금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은 민주당역시 본심은 도입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대책대로라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2020년 이후 에야 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의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미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 등 각종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정보는 충분하다. 내년 4월까지 실시 예정인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실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 상승, 전월세 인상 등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그나마 기대해왔던 주거복지로드맵조차 부동산 적폐에 대한 개혁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 대책도 모두 빠져 이전정부들의 정책과 차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7/12/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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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추가적인 개혁조치에 나서라

민간택지 전매제한 및 LTV DTI 규제 강화, 집단대출 규제 등을 시작으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근본적 개혁 방안을 추가 도입해야

 

새 정부가 오늘(6/19)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할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주거정책을 경기부양과 무리하게 연계하려는 박근혜 정부 의 무책임한 기조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제라도 서울과 수도권, 광역 일부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여전히 무주택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집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만큼 분양가 상한제 부활,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다양한 가구원수를 감안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재건축 개발이익 등과 같은 주택분양 및 전월세 안정화대책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며, 서민·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실행해야한다.

 

새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일시 잠재우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6/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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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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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과 집주인의 한 마디에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놓여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법은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첨부. 경실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6/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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