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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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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admin | 수, 2020/03/11- 23:5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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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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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

소비자주권, 대검찰청에 덴티움 불법상장 검찰수사 촉구

덴티움 불법상장은 유착적 거래의 산물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으로 10개월간 담보상태

수사과정 전모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되어야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17일)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1.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1.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ㅇ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ㅇ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ㅇ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ㅇ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ㅇ고발인(소비자주권)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ㅇ◯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 경위에게 본 사건은 “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ㅇ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ㅇ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ㅇ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ㅇ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ㅇ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ㅇ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ㅇ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의견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진정서

 

1. 취 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고발인)는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불법상장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 고발장 참고)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3월 25일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년 10월 25일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년 9월 15일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년 1월 25일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년 2월 24일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1월 23일 덴티움에‘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과실-Ⅱ단계’의 조치가‘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발행정치’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년 2월 15일 이미 언론에‘과실-Ⅳ 단계’‘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년 2월 28일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사건 일지

 

  1. 1. 9.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1. 1. 14. 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 ◯◯◯

검사실에 사건배당

 

  1. 1. 15.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송치(수사지휘)

 

  1. 2. 3. 종로경찰서(◯◯◯ 경위), 고발인(소비자주권) 조사

 

  1. 4. 13. 종로경찰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각하 의견)

 

  1. 5. 28.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

(A4 3박스 분량, 첨부자료 2. 참고)

 

  1. 6. 4.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재송치(수사지휘)

 

  1. 6. 17. 소비자주권,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제출

(분식회계 입증 논문, 첨부자료 3. 참고)

 

  1. 9. 5. 정기인사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1. 9. 12. 기타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4.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 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 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 고발인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경위에게 본 사건은“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 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 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 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 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진정 사항

 

소비자주권(고발인)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본 사건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적절치 않은 사건배당,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부실 수사, △부당한 재지휘 등의 행태를 보이며 수사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검찰청은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고발장
  2.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목록
  3.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1. 11. 17.

 

대표 고발인 : 김 한 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대검찰청 귀중

 

 

화, 2020/11/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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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일봉산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차수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센터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진행되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검토가 진행되는 중인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심의 중이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천안시청은 묵묵부답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6" align="aligncenter" width="400"] 좌 :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우 :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주민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심학수 천안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 그 외 주민분들은 일봉산이 천안시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역설하였습니다. 신구세대 모두의 추억이 깃든 일봉산에 대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절절하게 설파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8" align="aligncenter" width="560"] 발대식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천안시와는 반대로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 원칙에 맞춰 일봉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26,000여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에다가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 그대로'라는 천안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시민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 이 과정이 참담하지만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산을 직접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천안시민들은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27" align="aligncenter" width="604"] 상단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하단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길에 전국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지방 사무로 이관하였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뒷짐지고 있는 국토부가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서 '2020년이 되면 전국에 해제되는 공원들마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라고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국회가 있습니다. 일봉공원은 더이상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얼마든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 수 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일봉산을 지켜내겠다는 천안 시민들을 응원합니다.


<선언문>

시민의 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출범하며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주십시오. 천안 일봉공원을 지켜주십시오.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과밀 도심의 유일한 허파로 제 기능을 다해 온 일봉공원 중심 기능 지역이 32층, 2,300 여 세대 아파트 개발로 숲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법정 공원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안시 공원 현실을 감안 할 때 그나마 남은 도심 공원에 아파트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인근 2만 세대 절대 다수의 주민이 공원을 보전해달라고 서명하고, 청원하고, 거리에서 호소했습니다.

○ 주민 중심 행정을 선언한 천안시는 오히려 개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6일 남겨두고 밀실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는, 시간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는 마지못해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부실한 토론 절차와 무기명 전자투표로 공원 보전을 바라는 절대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  반면 서울, 대구, 부산, 성남, 수원, 당진 등 전국의 지방정부는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차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 우선보전지역 검토 등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시민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청정기이며, 무더운 여름의 폭염을 완화하고, 홍수를 저감하는 투수층이자, 도심 속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동식물들의 최소한의 서식처이기 때문입니다.

○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시민주권을 찾아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을 선포합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참담하지만, 두려움 없이 이 길을 나섭니다. 26,000 여 명 시민을 만나 설득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를 숨 쉬고,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지친 일상을 쉬게 할 온전한 도시공원 일봉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공원 일봉산을 지켜주십시오. 일봉 공원을 밀고 아파트를 짓자는 천안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 한 천안 일봉산을 시민공원 1호로 선포합니다.

SOS, 일봉산!

참여하자, 주민투표!

2019. 12. 5.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 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신동아목련,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교조 천안지회, 천안녹색당,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충남민주화운동계승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한뼘인권행동,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민주노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준), 민중당 천안시위원회, 놀이패 신바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시협(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민주노총 천안시위원회(가스공사 교육원, 동 천안우체국, 성일택시, 독립운송, 철도천안역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 코리아웨코스타, 이지팜스, 한국GKN, 태성중기, 콜러노비타, 단국대학교 천안, 나사렛대 시설, 망향휴게소, 충남택시, 병천 기술교육원, 천안시설 관리공단, 천안 시내버스미화, 삼광글라스, 대한파카라이징, 신송식품, 단국대병원, 천안의료원, 대원강업(성환), 대원강원(천안), 대한칼소닉, 우영산업, 티센크루프 E/L 코리아, 현대모비스, 택배연대(천안), 택배연대(동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 우체국시설 관리단, (주)한일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 되기까지

지난 11월 8일 천안시는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4일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장직 상실 6일전에 개발 협약 체결...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 짬짜미 계약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일봉산 개발절차 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외치며 일봉산의 6.2m 참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조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지도어플에서 '일봉산'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이러기도 쉽지 않을텐데, 아파트가 산에 둘러싸인 '배산임수'가 아니라, 산이 아파트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이런 산에다가 천안시는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말합니다. 개발 면적을 전체 면적의 29.9%로 설정하였답니다. 내년도 7월 1일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게 허가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서울시는 '백년이 걸리더라도, 모든 공원을 다 매입할 계획을 세우겠다. 단 한평의 땅도 공원에서 해제시키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구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던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개발 비율은 10% 이내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공원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당진시는 민간공원을 진행하기로한 사업자가 수익악화를 이유로 포기하여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 이렇게 전국에서 공원을 한뼘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중인데 천안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효유예를 하기로 한 국공유지 16%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천안시민들에게 일봉산은 어떤 공간일까요? 학생들에게는 통학로이자 현장학습의 공간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다람쥐와 뻐꾸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구요. 또 어른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서린, 내 아이들, 손주손녀들하고 같은 기억을 쌓아가는 공간입니다.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안에서 무채색 일색인 건물의 숲 사이에서, 잠시 숨돌리는 녹색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니요. 하다못해 '이야기 좀 같이 합시다'라는 면담요청, 협의체 구성요청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11/20 천안시의회는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오래된 산, 공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안건에 기권이 가당키나 할까요? 고공농성을 8일째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소식을 듣고 단식 농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참조 : 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더이상 시청과 시의회, 국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 판단한 주민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11월 29일에는 감사원에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직 상실 6일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참조 :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감사청구한다.)

추운 날씨 속에 고공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사무국장은 12월 1일 급격한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참조 : 천안 일봉공원 개발반대 고공단식농성 서상옥 사무국장 병원 이송) 다행히 지금은 정신은 있으나 미음만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일봉공원만을 걱정하고 있어 병원측에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면회 제한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 일봉산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 일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략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의 타당성 대안의 설정부분이 미흡하거니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천안 일봉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당연히 부동의 하여야 합니다. (참조 :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그리고 12월 5일, 주민투표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천안시 유권자 중 26,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투표를 청구하려합니다. 일봉산을 아껴주시는 많은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금, 2019/12/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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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 12월 16일 (월) 오후 3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동숭동 50-2))

<식순(안)>
○ 개회 (사회자:임세은 경실련 기업평가위원) (15:00)

○ 인사말 및 축사 (15:05~15:20)
–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 /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

○ 주요 참석자 소개 (15:20~15:25)

○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 (15:25 – 15:35)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고경일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 (15:35 – 15:50)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김종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폐회 (15:55 – 16:00)
– 폐회사 및 기념촬영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리셉션 (16:00 – 16:30)
– 티타임 (경실련 관계자, 수상기업 측 임직원, 기타 주요 내빈)

문의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금, 2019/12/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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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지구를 지켜라’

지난 4월29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된 팀은 올 한해동안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주제에 맞춰 활동을 했습니다~
매달 활동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여 활동을 공유하였는데요, 그 결실을 맺는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16시~
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 강당

최종보고회까지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

 

활동내용 일부를 첨부합니다 ^^

 

 

 

월, 2019/12/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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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권력 한국마사회의 개혁을 위한 싸움,

다시 시작입니다.

하태승 회원(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

2020년 2월 27일. 종로구청은 행정대집행의 명목으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인근에 설치된 문중원 열사 시민분향소를 철거했습니다. 분향소가 철거된 당일, 광화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좁은 도로에 집결한 200명의 용역직원들, 12개 중대의 경찰 병력은 말 그대로 유가족들과 연대 활동가들을 짓밟았습니다. 분향소 철거를 운운하기에 앞서 문중원 열사가 자결하게 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들을 죽음의 레이스로 몰아넣은 주범, 한국마사회가 각성해야 한다는 활동가들의 호소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수백명이 넘는 구청직원들, 용역직원들, 경찰병력의 폭력적인 철거로 인해 시민 분향소 철막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지던 시민분향소 천막을 바라보며, 행정대집행이 끝난 이후 오열하던 유가족을 바라보며 참담하기 그지없는 심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저항했던 다른 활동가들, 유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참담하다, 분노한다. 이 외에 당시 현장에서 연대했던 사람들의 심경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표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의 예방,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의 필요성 등 허울 좋은 공익을 논하기에 앞서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했습니다. 마사회 – 조교사 – 기수 사이에 이뤄지는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갑질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절규에 수백명을 동원해 분향소를 강제철거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존중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00일. 문중원 열사가 자결한 뒤, 장례식을 치르게 된 날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문중원 열사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기수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 29일 한국마사회가 만들어놓은 반인간적인 노동환경을 폭로하며 자결하였습니다. 고인께서 근무하셨던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는 2005년 개설 이후 7명이 자결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만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자살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사업장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9년 12월 27일 결성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해 ▲ 기수들 생계(임금)의 불안정성, ▲ 기수들의 높은 재해율(2018년 기준 72.7%), ▲ 기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 한국마사회에 집중된 권한(기수 면허, 수입, 징계)과 영향력 등을 밝혔고, 열악한 기수들의 노동조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외치며 지속적으로 투쟁해왔습니다. 이에 고인께서 자결하신 뒤 99일 만에 한국마사회는 “부산경남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의할 경우 한국마사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 경마관계자들의 계약관계와 업무환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 문중원 열사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조사해 징계하고 ▲ 기수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월 평균 소득 보장·재해위로기금 증액·조교사의 부당지시 금지 등의 근로조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유가족들과의 합의서를 통해 약정한 내용은 어쩌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은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그러라고 설립된 곳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7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공공기관이라면 오히려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연한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100일 간 절규해야 했던 현 상황을, 수많은 기수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경쟁 중심의 임금체계를 유지한 무려 “선진 경마제도”를 버릴 수 없다고 고집한 한국마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월 9일, 마침내 문중원 열사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는 고인의 영결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합의서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증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고 추후 있을 마사회 투쟁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작성한 합의안을 믿고 100일을 넘겨서야 고인을 보내려고 했던 유가족은 영결식 직전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방적 파기 하루 만에 공증이 완료되었지만 영결식장에 걸린 그 흔한 표현 – “적폐권력 마사회” 라는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 진상조사도, 제도개선도 할 수 없다고 외치는 한국마사회는 스스로가 진정 적폐권력임을 자인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공기관 한국마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 글을 읽는 많은 회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놓지 않고 연대와 지지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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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1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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