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_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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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안) 설정 및 제시를 위한 인식 조사
–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내 디지털 이슈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반영 촉구
3. 대상
–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학생,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등
4. 기간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
5. 참여방법
아래 구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시어, 총 12개 객관식 문항 응답
구글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 아울러 1/21(화)에 예정된 관련 토론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관련 정보: http://bit.ly/2ZcVt1B
오늘(3/5)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KT 맞춤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가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 증자는 불발되었고, 국회는 무엇에 쫓긴듯 다급하게 해당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소유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추가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에게 은행을 맡기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김에 다름없다. 국회가 KT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대표적인 반(反)민생법안인 해당 법안의 본회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고, 대주주 사업의 경영 악화에 따라 은행까지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 2013년 동양증권이 당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으로 속여 판매해 일어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결국, 케이뱅크 인수를 위해 KT의 법 위반을 눈감아주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해 어떠한 혁신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법까지 바꿔가며 특혜를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2018년 9월 특례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강화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미 대기업집단인 KT, 카카오가 은행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삼성은행’의 출범까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KT 등이 저지른 담합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OECD에서도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추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역사에 남을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국회의 역할은 은행 산업의 건전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7fQDMQhoMYEZwTQtjRQgbcmpozHJKx3dVU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오늘(3/5)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발의 당시부터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어온 법안이기에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이다. 부결된 법안은 담합 등 지속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온 케이뱅크 주주 KT를 위한 사실상의 특혜성 법안이었다. 각종 규제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라는 취지에 기존 특례법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케이뱅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특혜를 주겠다는 언어도단식 발상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애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특례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번 개정안 부결의 의미를 고려하여 앞으로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케이뱅크는 예비인가 시부터 각종 불·편법 특혜 의혹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대주주인 KT의 경영 능력도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특혜적 법령 해석으로 인가를 내주었으며, 본인가 전에는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까지 삭제한 바 있다. 또한 케이뱅크는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무조건적으로 은행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자산의 공정하고 충실한 수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애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무리했던 케이뱅크 인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후 케이뱅크 자본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는 범법 기업 KT에 특혜를 주어 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려는 시도까지 계속되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후 사정과 경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한다고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는 또다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뿐이라는 것을 금융당국과 국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야합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재차 상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를 애초에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은산분리 원칙 및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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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애초 법 제정 시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한도 완화로 인한 산업자본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추가한 취지와 배치됩니다.
2016년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이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2019년 4월에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검찰 고발됐습니다.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편법이 만연했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추혜선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재상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38265642/in/photostream/" title="EF20200309_기자회견_인터넷전문은행법_재상정_반대"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38265642_51fe3d4dbe_c.jpg" width="800"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7t6AC0VjV8OWkgkotgNdQhW97ThGO4N4M8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국회의원 다수 반대로 본회의 부결됐음에도 재상정, 명백한 특혜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과 기간산업 지원기금과 교환 대상 아냐
일시 장소 : 2020. 04. 29. (수) 09:4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내일(4/29)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함.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임.
●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함.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하여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해당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0년 3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여 부결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해가며 20대 국회 말미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함.
●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패키지’ 상정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임.
● 한편,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하여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1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기도 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았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것이었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법령의 공백을 가능하게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큰 문제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회는 마땅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런데 지금 국회는 반대로, KT가 굳이 법령의 공백을 활용하지 않고도 케이뱅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아예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개정해주겠다는 것임. 사실상 KT를 위한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님. 만약 같은 해석이 되풀이될 경우 KT로서는 증자를 위해 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굳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재벌 대기업에까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음.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20. 4. 29. (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추혜선·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기자회견 발언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정의당 추혜선 의원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기자회견 참석자
○ 경실련 오세형 팀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지예 간사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총장, 정재용 홍보차장, 이현정 홍보차장
○ 참여연대 신동화, 이지우 간사
●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3.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20대 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활동 평가 설문조사결과 ‘농민주장 대변 및 농가활동 도움 없었다’ 67.9%
▪경실련 및 농민단체가 제안하는 21대 총선공약
①직불제 예산 확대 ②최저가격보장 ③농민수당 지급 ④공공수급제 도입 ⑤청년과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국회의 농정관련 의정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농정공약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정당별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치화 했을 때 낙제점이라고 하였다. 핵심적인 농정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의 온라인 설문 결과, 20대 국회(농해수위)의 농정 관련 활동이 농민의 주장을 얼마나 대변했는가?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2.07점에 그쳤고, 부정적인 응답이 67.9%였다. 20대 국회(농해수위)의 의정 활동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2.19점이었고, 부정적인 응답 역시 67.9%에 달했다. 설문 결과 주요 농민단체와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총선 5대 공약은 ① 직불제 예산 확대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예산 확대 ② 최저가격보장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③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 ④ 공공수급제 도입 –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⑤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이었다. 김 호 교수는 주요 농민단체들에 대한 의견 확인 등을 통해서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조율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란 점도 확인하였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이번 20대 국회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관련평가 관련하여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평하였다.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농산물의 가격조차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광석 위원장은 농민수당법의 도입은 세계적 추세임을 밝혔다. 현재 여당 주도로 농업소득보전법률 개정을 통한 직불제 논의가 제대로된 의견수렴과정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법 제정,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와 농지관리위원회 법제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핵심과제로 삼아서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정당별 공약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병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분야가아닌 농업분야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떠했을지 우려스럽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매번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될 때마다 사실상 반복되는 미이행에 따른 무력감이 안타깝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농가소득임을 이야기했다. 쌀목표가격이 쟁취되어야 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이 이뤄지고, 지역단위 농민수당 도입 노력이 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농업유관기관 정리를 통한 행정혁신과 농협 개혁을 통한 농협의 품목화와 지역조직화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20대 국회의 농업분야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관적임을 언급했다. 지난 해 이미 결정되었어야 할 쌀 목표가격은 지속된 국회 공전과 여야간 정쟁으로 지금까지도 정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핵심 법안들의 진전 또한 부진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후계인력 육성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농촌 핵심 법안들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 했다. 21대 총선 농정 제언으로는 (1)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약속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전면 시행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4) 농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5)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주로 평가하겠다고 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쌀산업 지키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밥상용 쌀 수입을 막아내고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 곡물 자급률 목표를 수립하고 농지보전 총량과 연계한다고 했으나 이번 관세화 검증 협상에서 <통상적 수준의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후퇴하는 등 여당으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음 지적했다. 농민조합원과 조합을 위한 협동조합 중앙회가 되려면 연합회 방식의 개편이 돼야 하지만, 중앙회가 100% 지분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지주회사 분리로 농민과 괴리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현실에서, 농협을 혁신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야함을 주장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은 사실상 평가할 것이 없는 20대 국회 농정현실을 개탄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과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던 농해수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대선을 통해 여당이 되고서는 더 우왕좌왕하였음을 지적했다. 공익형 직불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도 있지만, 실상 그와 부수된 변동형 직불제의 폐지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여당은 중앙의 권한을 지역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등의 거버넌스 노력이 전무했고, 국정감사에는 여당이나 야당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을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 관료주의에 물든 해당부처 개혁 등이 21대 총선에서 정당별로 주요한 공약이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도록 하는 정당별 노력이 필요함과 아울러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말하면서 농업정책을 넘어 농촌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연구원은 정당별 공약이 만들어지고 공표되면서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들어갔을텐데 늘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정당들의 공약이행과 평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 좋으리란 의견을 제시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정당들이 받아서 공약화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과 언론 등이 함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나갈 것을 확인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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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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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 ,① 규§136 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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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 2 ,의 ① 규§2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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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1. 17부터 ’20. 2. 15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 4, 6의 규§136 4, 5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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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 2의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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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7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 2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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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 ․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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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 )]월 까지 |
법§53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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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부터 4. 15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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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218 5, 6의 규§136 4, 5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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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부터 4. 15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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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부터 3. 6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 8, 9의 규§136 8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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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 13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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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부터 3. 28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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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2일부터 일이내5 |
법§37, 규§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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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8, 규§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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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65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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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부터 3. 27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시 9 ~ 오후 시까지6 ) |
선거일전 20일부터 일간2 |
법§49, 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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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부터 4. 6까지 |
수 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시 8 ~ 오후 시까지5 ) |
선거일전 14일부터 일까지 기간 9 중 6일 이내 |
법§218 17의 ①⑦, 규§136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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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5 |
법§64 , ② 규§29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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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6 |
법§33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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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7 |
법§65 , ⑥ 규§30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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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일까지2 |
법§64 , §29② 규 ②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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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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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 , 154⑥ ①⑤, 규§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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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일까지2 |
법§65 , 153 ,⑥ ① 규§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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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부터 4. 10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 3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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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부터 4. 11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
선거일전 일부터 일간5 2 |
법§155 , §158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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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 |
수 |
투 표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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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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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 2 , 의① 민법§161 규§51의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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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 2 ,의 ① 규§51 3의 ② |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출마 선언)의원,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찬동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마 선언), 4대강 복원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4대강 사업은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4대강 복원 정책은 전 정권에 대한 흔적지우기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마 선언) 등 4대강 찬동인사는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4대강사업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흐르는 물을 인공보로 막아 회생불능으로 죽여 버린 적폐중의 적폐 사업이다. 국민은 혈세 22조원을 낭비하며 뭇 생명을 짓밟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러운 조각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반성보다는 ‘진짜 환경’, ‘복원 반대’를 운운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사다. 우리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과 망언들을 규탄한다. 진정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데, 국회 등용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것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의 지난 행적,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의 주역인 인사가 출마하는 순간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한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 같은 국민 사기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 경제, 환경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 올바른 자질을 갖춘 인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노력해줄 인물, 정부의 물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 상생의 강을 위해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할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2020년 2월 1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3월 26일 ~ 27일 동안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추출/가공한 21대 총선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명단을 공유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역별로 출마 후보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어, 편의를 위해 한 시트에 몰아넣었습니다.
정당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주소 / 직업 / 학력 / 경력 / 재산신고액 / 병역신고사항 / 납부세액 / 체납액 / 전과기록 건수 / 입후보 횟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 표 행사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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