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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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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admin | 화, 2020/03/10- 20:39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10(오전 10시 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최예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2019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능 보고서

 

2020년 3월 1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1. 배경
  •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
  • 한국정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2014년 9월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교수) 발족. 2차례(‘14.12월, ’15.1월) 일본 현지 조사 이후 2015년 5월 활동 중단.
  • 2015년 5월 일본 정부, 한국정부 조치를 WTO에 제소.
  • 2018년 2월 WTO 1차 한국정부 패소 패널보고서 발표.
  • 2018년 4월 한국정부 WTO에 상소.
  • 2019년 4월 2일 2018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2019년 4월 12일 WTO 최종판정에서 승소.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중.
  • 2019년 8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
  • 2020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권고 최종보고서 제출

 

  1. 분석 개요
  • 대상: 2019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19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가공식품 6,675 1.8% 331 5.0%
농산물 20,562 5.5% 3,587 17.4%
수산물 18,419 4.9% 1,367 7.4%
축산물 325,410 86.4% 269 0.1%
야생조수 3,130 0.8% 1,388 44.3%
우유,유제품 2,500 0.7% 4 0.2%
총계 376,696 100%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18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가공식품 3,534 6,675 87 331 2.5% 5.0%
농산물 10,315 20,562 1,870 3,587 18.1% 17.4%
수산물 9,801 18,419 684 1,367 7.0% 7.4%
축산물 145,972 325,410 38 269 0.03% 0.1%
야생육 1,081 3,130 482 1,388 44.6% 44.3%
우유/유제품 1,222 2,500 2 4 0.20% 0.20%
총계 171,925 376,696 3,163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월~12월, 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1.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19년도에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1.8%, 농산물은 5,5%, 수산물은 4.9%, 야생조수 0.8%에 그침. 축산물은 여전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가공식품 0%,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야생육은 44.3%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1%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
  •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말린 감에서 240Bq/kg, 반건조 감에서 210Bq/kg 등으로 검출되었고,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 됨.
  • 농산물은 두릅류에서 세슘이 630Bq/kg까지 검출됐고, 고사리는 630Bq/kg, 죽순류는 550Bq/kg까지 검출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 버섯류는 노란띠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23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검출률의 차이가 없어,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가공식품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말린감 139 52 240 37.4% 후쿠시마
반건조 감 57 45 210 78.9% 후쿠시마
떡류 14 3 130 21.4% 후쿠시마
말린과일 5 3 32 60.0% 미야기
조림가공 22 2 25 9.1% 이바라키
떡 가공품 101 1 21 1.0% 후쿠시마
조림가공 44 2 20 4.5% 이바라키
말린고구마 19 3 16 15.8% 군마
메밀(가공) 25 1 15 4.0% 후쿠시마
62 5 13 8.1%
우메보시 86 6 13 7.0% 후쿠시마
토란줄기 42 4 12 9.5% 후쿠시마
절임 157 5 12 3.2% 후쿠시마
소금절임 119 2 11 1.7% 후쿠시마
새우조림 1 1 10 100.0% 이바라키
어패류가공품 69 1 9.8 1.4% 이바라키
말린무 64 7 9.5 10.9% 후쿠시마
익힌가공품 101 2 8.9 2.0% 후쿠시마
동결무 41 4 7.1 9.8% 후쿠시마
카레 24 1 5.8 4.2%
햄버거 8 1 5.7 12.5%
두부가공품 7 1 5.7 14.3%
우동 41 1 4.9 2.4%
두부 95 2 4.9 2.1%
쌀가루 14 1 4.5 7.1%
곤약 177 2 4.4 1.1%
청량음료 108 2 4.4 1.9% 후쿠시마
과자 122 1 4.3 0.8%
즉석밥 23 2 4.3 8.7%
발효유 220 1 4.2 0.5%
육류가공품 28 1 3.9 3.6%
흰죽 3 1 3.8 33.3%
우뭇가사리 24 1 3.6 4.2%
야채가공품 7 1 3.6 14.3%
절임무 23 1 2.9 4.3% 후쿠시마
머위절임 11 1 2.7 9.1% 후쿠시마
메밀알 2 1 0.81 5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표고버섯분말 160Bq/kg, 잎새버섯분말 160Bq/kg 등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높게 검출 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다양한 품목의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기준치(100Bq/kg)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어 일본 내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 함.
  •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73 274 10.8% 4149 57 1.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4%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7.7배의 검출률을 보임.

 

2) 농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두릅과 157 108 630 68.8% 이바라키
2 고사리 508 149 630 29.3% 미야기
3 죽순 694 344 550 49.6% 미야기
4 두릅순 271 108 160 39.9% 미야기
5 고비 47 25 150 53.2% 미야기
7 죽순 32 12 80 37.5% 아키다
8 쌀(현미) 334 9 77 2.7% 후쿠시마
9 호두 57 14 53 24.6% 후쿠시마
10 247 38 52 15.4% 후쿠시마
11 171 22 49 12.9% 후쿠시마
12 산초(순) 6 2 47 33.3% 도치기
13 유자 118 31 46 26.3% 후쿠시마
14 청나래고사리 68 9 44 13.2% 이와테
15 야생호두 2 1 39.7 50.0% 도치기
16 멍울풀

(머위 열매)

11 4 39 36.4% 미야기
17 국화과식용식물 34 5 39 14.7% 도치기
18 은행 102 15 33 14.7% 후쿠시마
19 멍울풀(머위 ) 58 15 32 25.9% 후쿠시마
20 비파 8 3 31 37.5% 후쿠시마
21 땅콩 17 1 30 5.9% 후쿠시마
22 생강 69 2 28 2.9% 미야기
23 마늘과 12 2 27 16.7%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4 4 22 28.6% 후쿠시마
25 청나래고사리 97 13 21 13.4%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두릅류 630Bq/kg까지 검출되었으며, 고사리는 630Bq/kg, 죽순은 550Bq/kg로 나타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77Bq/kg이 검출된 쌀은 후쿠시마 가가미이시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 3건에서도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후생노동성은 쌀에서 77Bq/kg의 세슘이 검출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래된 농기계를 오염원으로 지적함. 후쿠시마 산 쌀도 선수촌에 공급될 예정.
  •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며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99 3292 19.3% 3461 295 8.5%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17,099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3,29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8개 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3461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295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3%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8.5%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2.2배의 검출률을 보임.
  •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재해지 농산물의 도쿄올림픽 선수촌 공급의 위험성을 알 수 있음.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버섯 품목 검사

건수

검출

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노란띠끈적버섯 22 22 670 100.0% 야마나시
2 금빛송이버섯 2 2 630 100.0% 야마나시
3 붉은젖버섯 4 4 420 100.0% 야마나시
4 향이버섯 25 24 390 96.0% 미야기
5 방망이그물버섯 2 2 340 100.0% 야마나시
6 황소비단그물버섯 16 11 330 68.8% 야마나시
7 벚꽃버섯 9 9 300 100.0% 야마나시
8 노랑망태버섯 6 5 250 83.3% 야마나시
9 키하쯔타케 2 2 220 100.0% 시즈오카
10 큰비단그물버섯 19 16 220 84.2% 야마나시
11 개암버섯 226 65 210 28.8% 후쿠시마
12 뽕나무버섯 184 100 210 54.3% 후쿠시마
13 송이버섯과 1 1 170 100.0% 시즈오카
14 꾀꼬리버섯 1 1 150 100.0% 시즈오카
15 오오키쯔네타케 1 1 150 100.0% 시즈오카
16 쿠로카와 8 8 150 100.0% 야마나시
17 능이버섯 1 1 150 100.0% 군마
18 송이버섯과 2 2 140 100.0% 야마나시
19 흰둘레그물버섯 1 1 140 100.0% 야마나시
20 늦은호엔부엘버섯 253 158 140 62.5%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버섯의 경우 총 조사대상 5,589건 중 2,408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약 43%의 검출률을 나타냄.
  • 노란띄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붉은젖버섯 420Bq/kg, 향이버섯 39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니가타현, 아키다현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3) 수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곤들매기 592 317 230 54% 군마
2 산천어 543 177 130 33% 후쿠시마
3 잉어 115 42 93 37% 치바
4 브라운 송어 4 4 76 100% 도치기
5 장어 113 26 72 23% 치바
6 은어 441 228 66 52% 후쿠시마
7 붕어 105 75 66 71% 치바
8 미국 메기 33 31 60 94% 이바라키
9 황어 366 144 55 39% 후쿠시마
10 송어과 6 4 54 67% 도치기
11 갈가자미 180 1 50 1% 후쿠시마
12 무지개송어 69 5 46 7% 도치기
13 떡붕어 22 12 45 55% 후쿠시마
14 빙어 89 28 44 31% 군마
줄새우 20 11 39 55% 치바
15
각시송어 14 3 29 21% 도치기
16
감성돔 144 1 28 1% 후쿠시마
17
농어 256 72 28 28% 치바
18
잉어과 7 4 28 57% 치바
19
참붕어 28 20 28 71% 치바
2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23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20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농어, 감성돔 등 해수어도 포함됨.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9년 10월 19호 태풍 하비기스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서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백 톤의 방사능 제염토가 유실되어 강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됨. 유실된 제염토는 강의 어딘가에 쌓이거나 태평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도 수산물 오염을 주목해야 함.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2019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76 1,362 7.9% 1,282 5 0.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총 17,076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1,36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생산 수산물은 총 1,282건을 검사했고, 세슘이 5건 검출됐음.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로 수입허용지역 0.4%보다 약 20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8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1배로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더 벌어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4) 축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쇠고기 324,276 267 47.7 0.1% 이와테
2 양고기 24 1 25 4.2% 미야기
3 돼지고기 279 1 25 0.4%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19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소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 Bq/kg)
1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7.7Bq/kg
2 이와테현 하나마키 43Bq/kg
3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4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5 이와테현 타키자와시 42Bq/kg
6 이와테현 이치노세키도시 36Bq/kg
7 이와테현 이와테정 32Bq/kg
8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9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10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27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특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 최고 7Bq/kg이 검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방사능오염 축산물 공급 우려.

 

5) 야생육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멧돼지고기 1738 930 10,000 53.55 후쿠시마
2 반달가슴곰고기 176 165 510 93.8% 군마
3 사슴고기(니혼자카) 993 188 350 18.9% 후쿠시마
4 곰고기 29 26 300 89.7% 이와테
5 사슴고기 123 45 260 36.6% 이와테
6 산꿩고기 24 22 170 91.7%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10,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반달가슴곰고기는 510Bq/kg, 사슴고기는 350Bq/kg로 뒤를 이음.
  • 방사성물질의 검출빈도 역시 반달가슴곰고기가 8%를 나타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17 1323 54.7% 713 65 9.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7%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9.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6배의 검출률을 보임.

 

  1.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반면, 한국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쌀의 경우 빠른 검사를 위해 스크리닝 검사법을 적용해 50Bq/kg 이상만 검출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했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되어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1.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20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4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수입규제

조치 유지 20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규제 조치의 내용별로 분류·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도도 부현이나 품목은 나라·지역마다 다르다.

주2) EU27개 국과 영국은 사고 후 전체적으로 수입규제를 마련한 것 한 지역에 포함하고 있다.

주3) 태국 정부는 검역상 수출 불가능한 일부 야생 동물 고기를 제외한 철폐.

 

참고사항

 

최근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최근의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0년 2월)

  1. 결론
  •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9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야생육, 축산물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에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
  •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원산지를 알기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더 주의가 필요함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식품에서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영향을 알 수 있음.
  •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경우 필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공급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국가가 늘어났으나 한국 외에도 전 세계 20개국이 여전히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함. 또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 해야 함.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오염 나아지지 않았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중단하라

- 방사능에서 안전한 도쿄올림픽을 보장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정부가 검사한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중 6,496건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되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가공식품은 5.0%, 야생육은 44.3%에서 각각 세슘이 검출됨을 볼 수 있다.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됐다.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2018년 검사품목 3,534건 중 2.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에는 6,675건 중 5.0%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검출률이 두 배가 늘어났다. 농축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은 원료들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거나 확인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문제가 있다.

일본 내의 지역별 검사결과 분석에서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사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지역 수산물에서는 7.9%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의 검출율 0.4%보다 약 20배 정도 높게 오염을 보였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는 19.3%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 8.5%보다 2.2배 검출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산 식품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방사능 오염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4개월 뒤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성황봉송과 야구경기 등을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행하고, 후쿠시마 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내에 계속 늘어나 현재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마저 강행하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치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방사능오염을 개선하고 사고를 수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사고수습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바다와 바다생명들의 방사능 오염을 돌이킬 수 없게 가중시키는 위험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방사능 오염을 확산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대책을 마련하라!
  •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공급계획, 오염지역 성화봉송, 후쿠시마 경기개최 등을 중단하라!
  •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 대책에 적극 항의하고, 안전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0310

환경운동연합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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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6/08/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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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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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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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의료분야에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 특혜 의혹은 줄기세포 치료 등을 내걸고 미용 화장품산업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 의산복합체인 차움병원이다.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완화된 각종 의료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돈벌이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백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첫 번째 이유다.

 

2. 전혜숙 의원 등은 이 지원법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두 번째 이유다.

 

3.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원법은 법안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만들고 있다.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다. “미미한 위험도”는 괜찮다는 법안의 내용은 의학적으로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극히 무지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계의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 미미한 위험도라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엄격한 식약처 품목허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 이 법이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세 번째 이유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가 황우석 특혜를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그 시절 청와대는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이었다. 십년이 지나 온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가 다시 총리로 지목한 김병준은 2004년 당시 황우석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기업로비 법안을 자청해 입법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석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부패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과 정치 로비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신의료기술 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와도 맞닿아 있는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기업로비 입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박근혜-최순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끝)

 

 

2016년 1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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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열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5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후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4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4. 제2부 “집중조명1_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에서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또한 “집중조명2-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6.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8.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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