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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시민참여로 체험하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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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시민참여로 체험하는 민주주의

admin | 화, 2020/03/03- 19:33

구청이나 시청, 도청 등 지방정부의 활동과 정책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가깝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처로 공공기관의 정책과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책 결정 과정이 공론화를 통해 진행되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과정의 경우 정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한 사례로 언론을 통해 크게 조명받았던 일입니다.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행정에서도 절실한 시민참여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 국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드러난 문제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쇼크와 재정위기 상황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문제의식이 나타났습니다. 후에 ‘신공공관리론’으로 불린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운동 하에 공공서비스에 시장경쟁구조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은 과거 ‘수혜자’에서 ‘소비자’로 인식되기 시작한거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지출 삭감, 규제 완화, 공무원 인원 감축 등으로 지방정부의 운영과 기능이 취약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복지 사각지대 등 우수한 소비자가 아닌 시민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는 시민의식이 고조되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등장합니다. 고객 관점으로 치부되던 시민이 공공서비스 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의 과제 해결에 시민참여가 중요해지는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시민의 참여로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시민의식 또한 지속해서 성장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경제적 빈곤 및 삶의 질 저하’,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안전망 부재’ 등 정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복잡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즉 ‘협치’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 자리잡게 된 것이죠.

협치? 거버넌스? 숙의로!

숙의의 사전적 의미
‘숙의(熟議, Deliberation)’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함”, 또는 “한 주제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고민”, “어떤 사건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정규적인 토론”

지역주민 간 또는 이익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거나, 경제위기 극복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극복하는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시민참여 방법으로 숙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숙의를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함께 합의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Ecran과 Dryzek의 숙의민주주의 연구에서는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즉, 숙의민주주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 스스로 소통과 참여에 대한 학습과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질을 높여 공동의 이익을 창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숙의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바탕을 둔 논의를 촉진하여 정부와 소수의 전문가 위주가 아닌 시민의 주도로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주도가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숙의의 기능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권한을 가진 소수 정치인의 결정에 의하거나, 법적, 제도적 절차만으로는 더 이상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숙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숙의 방법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각 유형마다 나름의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⓵기획·준비 단계(의제선정/학습, 숙의 유형 선택 및 과정 설계), ⓶진행 단계(참여자 모집 및 선정, 정보 공유 및 학습, 토의·토론), ⓷마무리 단계(결론 도출 및 공표, 피드백 & 모니터링)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이 숙의 방법을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특정 정책에 대한 문제해결, ▲정책구상, ▲비전 제시, ▲의제 선정, ▲사회적 논의, ▲우선순위 설정, ▲구체적 대안의 선택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숙의 방법으로는 ⓵시민배심원제, ⓶합의회의, ⓷시나리오 워크숍, ⓸공론조사, ⓹타운홀 미팅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 희망제작소에서는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고민하고 있는 춘천시와의 협업으로 숙의과정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다섯 번의 연재를 통해 다양하게 정리된 주요 숙의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숙의 방법은 시민배심원제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한 울산 북구의 사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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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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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여덟 명의 여성에게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 인물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그림]의 저자 우지현님은 화가 조세핀 니비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X 자선

여기, 한 여성이 있다.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의 그림 대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그의 아내인 조세핀 니비슨Josephine Nivison이다. 뉴욕미술학교의 동급생으로 화가의 꿈을 키우던 이들은 졸업 후 우연히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결혼을 계기로 탄탄대로를 걸은 호퍼와 달리 조세핀은 화가로서의 삶이 중단된다. 그녀가 화가로 활동하는 것에 관해 그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전통적인 주부의 역할을 하기를 바랐으나 그녀가 계속 그림을 그리자 “별 재주도 없는 그림” 혹은 “한심해 보일 정도로 볼품없는 그림”이라며 대놓고 조롱하거나 깎아내렸다.

이것이 발단이 되었을까. 이들의 대립은 끝이 없었다. 당당한 현대 여성인 조세핀은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고자 했고,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호퍼는 그녀가 집안일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며 늘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성격도 판이하게 달랐는데 그녀는 활달하고 사교적이며 수다스러운 성격이었고, 그는 내성적이고 과묵하며 수줍은 성격이었다. 지나치게 말이 없는 그에 대해 그녀는 “때때로 그와 대화하는 건 벽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성격부터 기질이나 성향, 가치관, 인생관 등 모든 것이 달랐던 이들의 불화는 종종 심각한 수준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 한번은 남편인 자신보다 고양이를 더 챙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육탄전을 벌였고, 운전하지 말라는 자기의 말을 거부하자 호퍼는 조세핀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며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녀 역시 그의 얼굴을 할퀴며 저항했지만 그녀가 150cm의 작고 왜소한 체구였고, 그는 2m의 거구였던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해진다.

이처럼 전쟁 같은 결혼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생을 함께 했다.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으면서도 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녀의 삶을 생각해본다. 오랫동안 품었던 화가의 꿈을 접고 평생 다른 화가의 모델이 되어야 했던 억울함, 동시에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그를 보며 느꼈을 비참함, 그를 화가로서 존경하면서도 자신의 내조를 받아 나날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서로 너무 달랐기에 매번 충돌하면서 겪는 좌절감,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했던 남편에 대한 증오, 그런 미움을 바탕으로 평생 투쟁하고 복수하고 반목하고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헤어지지 않았던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령 결혼생활 전체가 고통, 분노, 질투, 후회, 상실, 환란, 저주, 체념, 슬픔 따위로 채워진다고 해도 그 끝은 사랑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했던 것일까. 호퍼의 그림 속 그녀의 모습은 고독하고 치열했던 조세핀의 삶 자체인지도 모르겠다.

글. 우지현
그림. 구자선

목, 2018/03/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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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여덟 명의 여성에게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 인물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F 칼럼리스트 심완선님은 한국의 여성 문인 지하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X 자선

지하련(池河蓮)은 1940년대 일제 말기에서 해방 직전까지 작품을 발표한 한국 여성 문인이다. 짧은 활동 기간과 적은 작품 수에도 불구하고, 워낙 문예 창작이 어려웠던 시기에 탁월한 글을 써서 이름이 남았다. 지하련의 대표작 <도정>(1946)은 뛰어난 완성도와 당대 지식인을 묘사한 작품 중 유일하게 양심의 가책을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하련의 소설은 여성주의적 측면에서 특히 의미가 깊다. 그녀의 글에서는 자유연애와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새로이 전파된 근대 조선에서 실제 여성들이 겪었던 혼란과 내적 투쟁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하련은 결혼제도를 둘러싼 허위의식과 그 붕괴, 새로운 자아를 향해 꿈틀거리는 여성들의 내적 욕구와 갈망, 이를 절망적으로 감내하거나 암시적으로 갈무리해야만 했던 시대상 등을 단편 안에 담았다.

한편 지하련은 임화의 부인으로 더욱 유명하다. 아내의 이름은 종종 남편에게 부수되는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지하련 역시 임화의 유명세로 덩달아 이름을 알린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유명한 남편 때문에 지하련이 제 평가를 못 받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련을 마냥 수동적으로 희생한 아내로 보기는 어렵다. 집안의 강경한 반대를 무릅쓰고 배우자를 택하고, 그에게 인생을 걸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하련은 도쿄 유학을 거친 신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월북한 사회주의자로, 여성을 관찰하고 여성에 대해 쓴 여성 예술가로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지하련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은 지난 격동의 세기에 삶을 마친 뛰어난 여성을 다시금 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성 소설의 여백을 재발견하는 일이다.

파시즘과 해방: 시대적 배경

지하련의 작품 수가 적은 이유는 그녀가 늦게 등단한데다 오로지 한국어로만 작품을 발표하길 고집했기 때문이다. 지하련이 등단한 1940년대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식민 통치가 가장 엄혹하던 시절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41년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내려 ‘사상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강제 수용했다. 그리고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노동력을 강제로 징용하며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그 해 12월에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으로 인해 1944년에는 수많은 이들이 군인으로 강제 징집되고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받았다.

국내 문학계도 암흑기였다. 1939년에 일제의 명으로 만들어진 조선문인협회의 취지는 문인들이 군국주의적 정책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수두룩한 잡지가 폐간되어 글을 발표할 곳이 마땅찮아졌고, 이름 있는 문인들이 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썼다. 당시 평론가들은 신인들의 소설이 내용보다 기교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평했다.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추상적으로 침잠하며 암시와 은유 위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지하련의 소설에서도 과거가 없어 정체가 불분명한 지식인들이 조소, 방관, 윤리적 결벽증을 내보인다. 그러나 지하련의 <도정>은 유일하게 당대 지식인의 양심의 문제를 다뤘다는 평을 받는다. 소설의 화자는 옥살이를 했을 정도로 충실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 부르주아’라고 결론짓는다. 지하련 작품집 [도정]에 신간평을 쓴 정태용은 화자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과정의 묘사가 극히 정확하며 지하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지하련의 냉정한 관찰력은 식민지 지식인의 무력한 고뇌를 꿰뚫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작품에는 남성의 허위의식을 간파하는 여성의 시선이 공존한다. 지하련이 발표한 단편소설 6편 중 3편은 당시 ‘아내’로 살아야 했던 여성들을 조망한다. 그럼에도 지식인의 초상만이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주제라는 양 바라보는 것은 식상한 일이다.

아내의 서사

지하련이 그린 여성들의 초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남녀관계의 양상을 알 필요가 있다. ‘연애’는 국내에서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1910년대 일본 메이지 문학의 ‘고상하고 신성한 연애’가 유입되고, 자유연애를 칭송하는 20세기 초 연애담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시인 노자영이 엮어 1923년 출간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연애서간집 <사랑의 불꽃>은 사회와 가족이 맺어주는 중매결혼에 맞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의 자유연애는 여성 자신이 근대인이라고 자각하고 구시대적 관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다. 신여성 문인들은 마음으로 교류하는 평등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추구했다. 나혜석의 일생은 물론이고, 잡지 <신여성>의 편집자였던 김원주는 “정조는 사랑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평생 지키는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글을 발표했다. 경성에는 분명 뾰족구두를 신고 모피를 두르고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여성들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정치 및 사회 변화와도 궤를 같이 했다.

신여성과 교육, 자유연애의 조합은 구여성 및 중매결혼과 대척점에 서는 것처럼 보인다. 배명훈의 소설 [고고심령학자](2017)는 근대 조선에 있었던 일본 여성 인물을 묘사하며 이런 말을 한다. “신식 교육을 받은 구식 여자가 되거나, 신식 교육을 받은 못돼먹은 여자가 될 수 있을 따름이었다”. 신여성과 구여성 같은 이분법은, 성녀와 창녀, 개념녀와 된장녀라는 비교에서 보이듯 실제로 여성 집단을 둘로 나눈다기보다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이중의 역할을 대비시킨 것에 불과했다. 오히려 신여성과 구여성의 모습을 조합한 이상적인 ‘양처’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며 여성에게 이중의 족쇄를 씌웠다. 여성과 똑같이 근대적 개념을 받아들인, 구습에서의 해방을 추구하는 남성 지식인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을 존중하여 어린이라 부르자던 방정환은 은파리라는 필명으로 통속소설을 연재하며 신여성의 ‘괘씸함’을 탓했다. 여성 작가 김명순의 독신주의는 처녀가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더군다나 연애 개념은 남성의 외도를 합리화하는 핑계로 작용하기도 했다. 도시로 상경한 여러 남성 지식인이 고향에 본처를 두고 신식 여성을 첩으로 맞이했다.

지하련의 소설은 연애를 다루지만, 연애감정에서는 한 발 물러나 결혼제도라는 틀에서 비어져나오며 불협화음을 내는 여성에게 주목한다. 지하련 전집을 엮은 서정자 교수는 지하련의 소설을 “아내의 서사”라고 말한다. <양>(1942)에서, 여학교를 나왔음에도 신여성 차림을 하지 않고 지내는 정인은 작중 성재가 아니라 양품점 청년과 결혼하겠다는 이유로 “하천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꼽는다. ‘연애’ 담론이 찬양하는 열린 교류나 평등한 관계는 없다. 지하련의 데뷔작 <결별>(1940)의 형예는 남편이 잠든 곁에서 벌레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 깨닫는다. 친구 정히네 부부가 늦게 결혼했어도 연애관계로 맺어진 것과 달리 형예의 남편은 형예를 아내 역할을 할 사람으로 볼 뿐이기 때문이다. <가을>은 반대로 아내의 친구에게 연모를 받는 남편 입장에서, <산길>은 자신의 친구와 남편이 연애관계에 빠진 것을 지켜보는 아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이 보는 여성의 모습이 있다. 행실이 어떠니 살림이 어떠니 하는 남편 입장의 평가가 아니라, 날카로운 농담을 하며 까르르 웃는 새댁들이나 결혼보다 연애를 말하며 곧고 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여자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시대를 압도하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하 결혼제도로 인한 신산함은 폄하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엄혹한 시기였기에 ‘아내’된 여성의 내적 갈등은 한층 복합적인 양상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한국근대문학사는 이 모두를 중요치 않은 일로 폄하해온 감이 없지 않다. 국어 교과서에서 여성 소설을 보기 힘든 이유가 정말로 여성 문인이 드물었기 때문일까. 여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만큼, 우리 세상에 존재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지하련의 삶

지하련은 필명이고 본명은 이현욱으로, 1912년 경남 거창에서 출생해 마산에서 성장했다.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그녀는 부유한 대지주 집안에서 자라 당대 여성으로는 드물게 근방의 학교가 아니라 일본 도쿄에서 학업을 마쳤다. 오빠들이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며, 지하련도 일찌감치 사회주의를 접한 것으로 보인다. 임화가 마산에서 요양 중일 때 만나서 1936년에 그와 결혼했다. 아이 딸린 이혼남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큰오빠에게 뺨을 맞았지만, 혼인신고 4일만에 아들을 낳았다. 1940년에 <<문장>>에 단편 <결별>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임화가 동지 박헌영을 따라서 월북을 결심하자 1947년 고향도 가족도 버리고 임화를 따라 월북했다.

월북한 예술가들의 흔적은 남과 북 양쪽에서 말소됐다. 임화는 그나마 공식적으로 발표한 글 등 비교적 기록이 있지만 지하련의 삶은 그녀가 발표한 작품 일부와 다른 여성 문인들의 기록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한국전쟁 중에는 만주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북에 남았던 임화가 박헌영 계열의 몰락과 함께 김일성 계열에 간첩 혐의로 처형된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지하련은 임화의 사망을 알고 실성하여 헤매다니다 평안북도 희천의 교화시설에 수용당했다가 병사했다고 추정된다.

글. 심완선
그림. 구자선

목, 2018/03/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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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가 얼마나 엉성한지 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자는 급여법이 제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개정되고, 동시에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속도를 내면서 추진되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적극 대응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위기가정지원사업을 마련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2014년 4월부터 3년 간 총 120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지원이 가능한 이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 첫째, 신속성이다. 전국에 지정된 위기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민간복지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신청서를 중앙위기가정지원센터에 월요일까지 접수시키면 3일이라는 심사기간을 걸쳐 그 주 금요일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위기대응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신청과 지원이 마무리되는 매우 보기 드문 사업이었다. 둘째, 현금지원 사업에 사례관리가 접목되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일시적 현금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복지기관들이 신청주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의 장점인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자원연계 계획을 신청서에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은 자신이 발굴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스스로 집행하고 또한 사례관리비를 지원받아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단위 민간 복지기관의 재량권과 자율성이다. 신청주의, 자산조사, 적격성 심사 등으로 인해 그 동안 공공의 지원 사업이 매우 경직되었던 것에 비하면,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발굴-신청-심사로 단순화한 이 사업은 민간 복지기관의 재량이 상당하였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긴급한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사례관리자가 해당 사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신청할 수 있었고, 심사위원회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중복급여라 하더라도 지원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혁신성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단 등의 공공 부문도 민간의 위기가정지원사업에 사례를 의뢰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 12월 19일 위기가정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무엇보다 이 사업이 민간 복지기관들의 숨통이었다는 점이다. 전국의 위기가정센터는 각 지역에서 발굴된 사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3년 동안 콜센터 상담은 47,383건에 달했고, 총 7,380가구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총 6,40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6~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3년 동안 매주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생계주거비는 85%, 의료비 82%, 재난재해구호비는 신청자의 91%가 지원 결정되었다. 위기가정은 대부분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신청자의 88%가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의 위기를, 63%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고, 59%는 주거문제, 42%는 가족관계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신청사유는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퇴거 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28%만이 공공부조를 비롯한 공적 지지체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수급탈락 및 자격미달 가구였다. 이들은 가족에게 지원을 바랄 수도 없었다.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21%, 가족의 부양능력 미비가 29%였다. 민간 복지기관들은 그동안 갑작스런 어려움에 놓인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자원동원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위기가정지원사업이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량 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성과보고회는 잔치로 시작하여 성토회로 끝났다. 위기가정지원센터들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면서 잔칫날을 즐겁게 맞이하였으나 갑자기 초상집으로 변했다. 성과보고회 자체가 3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사업의 종료라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자축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사회 위기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복지기관들이 또 다시 수많은 자료입력 사항에 맞추어 정보를 수집하는 공적 지원체계에 의존해야 하고, 관료적 행정절차에 따라 수급여부를 기다려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여러 네트워크 조직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년의 성과는 의미가 없어졌다. 여전히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위기가정은 도처에 있을 것이고, 반면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아직도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공동모금회가 지원사업을 언제까지 떠맡아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러한 과정은 숱하게 반복되어 왔다. 정부의 시범사업이 ‘시범’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간 조직에게 더 이상의 공공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공동모금회는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적 대응을 한 측면에서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동모금회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위기가정 지원과 관련한 실험적인 사업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었고, 3년 동안 사회적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민간 복지의 대표적 자원배분 조직으로서 그들의 파트너인 민간 복지기관들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의 바람직한 모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동모금회는 민간 나눔문화의 한 축일 뿐이며 자원제공의 보완적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 자원 제공의 역할은 공공이 나서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공공은 직접적 투자 없이 어떻게 민간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향상하고, 인력을 보충하고, 통합적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고려할 때, 민간 복지기관들의 역량과 역할을 지원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형편이 어려워진 이들과 가장 자주 접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복지기관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지역사회의 유기적 통합적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특히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위기가정지원의 한 사례를 보자면, 혼자 사는 50대 남성 일용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생계 곤란에 빠졌는데 공적 지원제도는 모두 적용이 어려웠다. 지원 대상자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난방도 못하고, 취사도 어려웠으며, 차비가 없어 통원치료도 못하는 상태였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지원의 손길이 가능한 이는 사회복지사였는데,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기에 지원 대상자의 시급한 과제는 전기체납액을 납부하여 주거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었다.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종료된 지금, 이제 이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결정을 얼마동안 기다려야 할 것인가?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신속하고, 유연하고, 또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성과의 경험들을 이대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위기가정지원사업 자체가 위기상황이다.

목, 2018/0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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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답이다①] 양심 내세워 군복무자 양심 짓밟는다? 사실 아닙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  홍정훈 병역거부 기자회견 ⓒ 홍정훈    
 

2017년 4월 20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려다, 다시 앉아서 발톱을 깎았습니다. 1심 판결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이미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10분 남짓한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안주머니에 챙겨둔 펜과 편지지를 꺼내어 전날 밤 생각한 인사를 적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많은 분들이 법정 입구에서 초조하게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당사자는 평소의 습관대로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법정 안에 들어서면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문이 가장 먼저 눈에 밟혀, 다시 마음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워낙 악필인데다가 흔들리는 버스에서 어렵게 쓴 글씨라 잘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는 편지를 받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변호인을 울린 게 미안해서 손수건을 꺼내려는 순간, 재판장이 홍정훈이라는 이름을 호명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5개월여 전인 2016년 11월, 느닷없이 집으로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4주 후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보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당 기간에는 입영가능한 날짜가 없습니다"라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안심했는데, 느닷없는 국가의 요구에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대에 관한 오래된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결정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결정을 마치고, 우스갯소리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유했던 동료들에게 덤덤하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최후변론 한 대목에서 소리없이 흐느낀 변호사

 

10여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변호사를 다짜고짜 찾아가 두 번째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피고인 홍정훈을 변론하는 법정에서, 멋지게 준비했던 최후변론의 한 대목에서 갑작스레 말을 멈추고 소리없이 흐느꼈습니다. 

 

그가 온전히 읽을 수 없었던 대목은 10여년 전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법정에서, 또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제가 힘겹게 최후진술을 읽자, 법정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동료들의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결국 저는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에게 씌워진 죗값의 크기가 왜 1년 6개월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어떠한 종류의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어떻게 범죄로 정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개인이 무려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무기를 들겠다는 선택도,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정훈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내세워, 군대에 복무한 수많은 남성들의 양심을 짓밟는다는 비난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신념과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비난을 직면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자 및 엠네스티 관계자들이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감옥의 문턱에서 겨우 멈춰서 숨을 돌리고 있을 무렵, 항소심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법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7일, 항소심 재판의 첫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재판을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올해 12월까지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고, 올해 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사법부는 더 이상 저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는 곧바로 대체목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016년 UN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도 대체복무제법이 발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스스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을 눈앞에 둔 제게, 그리고 이미 감옥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겐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생각과 신념을 감옥에 가두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왜 병역거부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중압감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부디 내년에 감옥이 아닌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웃으며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5n8

수, 2017/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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